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구별이 가능하다. ① 그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②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③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가 위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 ②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③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④ 문구의 연결 방법, ⑤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②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③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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