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법규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있다. 정확한 법의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일반인게게는 매우 생소한 법이다. 종래에는 성범죄를 모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성범죄가 증가하고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 이외에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는 성폭력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행매개죄, 음화반포죄, 공연음란죄 등이다.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약취, 유인죄 등이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등이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인데, 너무 일반적인 성범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감이 있다. 크게 중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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