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의 범위와 한계 (1)
가을사랑
Ⅰ. 서 설
건축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건축공무원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된다.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폐기하면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면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가 된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건축공무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범죄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법의 적용은 때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건축공무원이 건축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사항에 유의하여야 할 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럼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너무 봐주다가 건축공무원이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를 분석해 보고, 건축공무원이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법적 이해가 필요한 지 알아보기로 한다.
Ⅱ. 건축공무원 업무의 특수성과 형사책임
건축주가 설계자를 통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건축공무원은 그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 그에 따라 공사업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한 결과를 보고하고, 특별검사원에 의한 현장조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공무원은 사용승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과정에서 많은 건축관련문서가 접수되고, 공무원에 의해 작성되며, 중간 중간 허가 또는 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이 행해지게 된다. 따라서 법은 모든 문서 또는 서류가 사실대로 기재되고 작성될 것을 요구한다. 만일 허위사실이 기재되면 해당공무원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라는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 일반 사문서의 경우에는 명의자만 작성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비록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형사철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도 문서에 관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건축관련서류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기 명의의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허위사문서작성죄가 없기 때문에 문서에 관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허위서류로 공무원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을 뿐이다. 두 번째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는 비록 사문서라 해도 일단 공무원이 접수한 이상 공용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용서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공용서류손괴죄로 처벌된다. 세 번째로, 건축공무원이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융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건축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다섯 번째로 건축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는다.
Ⅲ. 건축공무원범죄의 수사와 재판
1. 검찰공무원범죄 수사에 대한 단서
건축공무원범죄의 수사단서는 대체로 투서나 진정, 고소나 고발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건축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이해관계인이 건축의 인허가과정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묵인하거나 서류를 조작해서 인허가를 해주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감사과정에서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를 해준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넘어 형사고발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허가 및 사용승인을 해준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착수되기도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획수사를 해서 일제 점검차원에서 대규모 수사를 하기도 한다.
2. 수사상의 문제점
건축관련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한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건축물이 붕괴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감리, 시공의 모든 분야관계자들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나아가 담당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기획수사를 하는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면 건축공무원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 된다.
3. 수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인권보호의 미흡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모든 자료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쉽게 임의제출형식으로 모든 자료가 수사기관에 입수된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과도한 자료제출요구나 지나친 수사확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마치 수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춰지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사를 하는 것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고의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붙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수사는 어디까지나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등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선뜻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로 마치 자신이 어떤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