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무원 뇌물사건의 수사단서

 

가을사랑

 

성완종 회장의 메모 때뮨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장시간 수사를 했다. 뇌물공여자가 고인이 된 상태에서 메모만 가지고 수사를 하려니 무척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 뇌물수사는 언제나 복잡하다. 뇌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은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그동안 오랫동안 언론에서 뇌물사건수사와 재판에 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뇌물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그것을 사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받거나 증거를 확보하여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그래서 많은 경우 수사에 실패하거나 법원에 기소를 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도 한다.

 

뇌물사건 수사는 대체로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제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뇌물공여자가 자신도 처벌받고, 문제가 되면 더 이상 관청일을 못하기 때문에 뇌물 준 사실을 불지는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뇌물로 주었던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가서 실토를 하고 자신은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받지 않고, 공무원만 처벌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용한 다음, 그 공무원이 퇴직하였거나 자신의 사업이 망하면 공무원을 찾아가 뇌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 일종의 공갈이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되어도 뇌물공여자의 행위를 공갈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심지어는 원금 이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어차피 자신은 망했거나 그 공무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무원은 오래 전에 뇌물 받아 흥청망청 쓰고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는다.

 

하지만 그런 공여자의 공갈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되고 추징당하며 공직에서 추방된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공갈에 응하게 된다. 우리 법이 뇌물공여자를 유독 가볍게 처벌하고 많은 경우 입건조차 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건축공무원의 법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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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무원은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주로 하는 일이 건축관련인허가업무이다 보니 자연히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게 된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갑의 입장에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품수수도 있게 되고, 꼭 뇌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물이나 향응 기타 편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유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하지만 이제는 공무원들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무엇을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구상권행사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사적인 입장에서 각종 민사형사책임을 질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건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형법상 범죄행위와 징계책임의 범위,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Ⅲ. 건축공무원 비리의 구체적 유형

 

1. 뇌물수수

 

건축공무원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국토에 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개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이른다. 그리고 일선에서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준공검사, 사용승인,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무원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명백하게 불법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무리하게 청탁을 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는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은 자신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청탁을 하면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식으로 상대방 역시 공무원이 봐주면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를 하려고 한다. 사안에 상응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베풀고, 선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건축주가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담당 공무원을 만나, 빨리 허가를 내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러한 청탁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하는 청탁이거나, 아니면 허가를 대행하는 건축사로서 자신이 수임한 업무를 위해 하는 청탁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하지만, 단순한 설명이나, 요청, 청탁의 아니라 실제로는 법에 위반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어 허가가 어려운데 이를 봐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문제다. 오직 건축주의 입장이나 건축사의 관점에서 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무리한 청탁을 말한다. 이럴 때 공무원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법에 적합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민원인은 사무실에서 공적으로 만나야 한다. 사적으로 밖에서 만나서 공적인 업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일부 공무원들은 밖에서 민원인을 만나기도 하고, 중간에 일처리를 봐주는 이른바 브로커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민원인이나 청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접대를 하려고 한다. 비싼 식당이나 술집에 가서 과용하면서 대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돈을 주거나 상품권을 건네기도 한다. 심지어는 성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과거와는 달라졌다.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무리 그동안 정부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징역을 가고 패가망신을 했어도 여전히 100% 맑아졌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달라져도 업자나 민원인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종전의 관행대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집요하게, 매우 기술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고, 매수하력고 한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무리한 주장을 한다. 그러다 보면 일부 어리석은 공무원은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뇌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뇌물죄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책임요소를 갖추어야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이른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을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을 통해 뇌물을 간접적으로 받는 경우 간접수뢰로 보아 공무원이 처벌된다.

 

두 번째는 뇌물은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직무의 범위는 법령상 관장하는 사무,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관여하는 직무를 모두 포함한다.

 

세 번째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뇌물과 직무행위가 급부와 반대급부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직무와 무관하게 사적 관계에서 받는 보수나 이익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번째, 보수나 이익은 불법성이 있어야 한다. 보수나 이익은 사람의 경제적 법적 인격적 지위와 관련된 수요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향응, 정교(情交), 취업알선 등도 포함된다. 뇌물죄의 행위는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요구는 뇌물수수의 의사로 상대방에게 뇌물의 공여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약속은 장래의 뇌물의 공여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수(罪數)는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뇌물을 받으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수회의 수뢰행위가 각각 다른 직무행위의 대가인 경우에는 수죄가 성립하며 경합범이 된다.

건축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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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7월 13일, 서울 시내 19개 구청 공무원 35명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구청의 건축과 팀장인 6급 공무원 B는 구속되었고, 건축사 21명은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은 또한 특별검사원 100명을 비리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건축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법규위반 사항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이나 건설과 관련된 법은 매우 복잡하다. 건축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는 다른 부분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건축주나 건축사, 시공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에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야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령이나 조례 등이 너무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이해관계인은 담당 공무원이나 특별검사원 등을 매수하거나 청탁하여 법규위반사실을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건축공무원은 우리 사회와 같이 한 다리 건너면 다 통하는 좁은 구조, 특히 지연과 학연, 기타 인연을 중시하는 관계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고, 정에 이끌리거나 금품 기타 향응의 유혹에 빠져 직무를 유기하거나 기타 법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건축행정은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때문에 다른 어떤 행정기관보다 건축공무원은 아주 엄격한 자세로 건축관련법령을 집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안전이 무너지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 그 피해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건축공무원은 기술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생활을 하려면 추상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고, 만일 법을 위반하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고, 어떻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건축공무원이 잘못 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범죄행위와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건축공무원이 민원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공직생활을 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한다.

 

Ⅱ. 건축공무원 수사 대상 범죄

 

1. 개 요

 

건축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면 일단 징계사유가 된다. 그리고 건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으면 뇌물죄에 해당한다.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 직무를 유기하면 직무유기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2. 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는 뇌물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 형법 전문개정 당시에 정한 법정형이 20년이 다 되도록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에 대해 형법에서 규정한 법정형 역시 뇌물수수죄와 마찬가지로 1995년 12월 29일과 동일하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공무원이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기계적 육체적 노무에 한정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도 뇌물죄의 주체가 된다.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나 이익을 말한다.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사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관여하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27조).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형법 제229조).

건축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상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설계된 점을 알면서도 작성권자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라 함은 법규나 직무관행에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23조). 직권을 남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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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구속되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파탄난다. 개인의 건강도 망가진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물론 구속의 필요성도 있지만,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

 

A는 검찰 조사를 다 받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원래 조사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 받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법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A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변론을 충분히 했고, 증거자료와 정상자료도 다 냈다. 그런데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갑자기 하루 전에 영장실질심사기일이 통보되었다.

 

다시 서둘러서 변론요지서를 만들었다. 필요한 증거자료와 정상자료도 더 챙겼다. 어제는 그래서 바빴다. 그런 가운데 실제 사건 당사자인 A는 초죽음이 되었다. 불안과 공포가 밀려왔다. 구속되면 그 예상되는 결과가 너무 무섭기 때문이었다.

 

A는 밤에 거의 잠을 못자고 아침에 검찰청으로 갔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머리는 멍해지고 오직 두려움에만 휩쌓이게 되는 법이다. 10시에 출석해야 하는데 9시부터 도착해 있었다. 나는 9시 20분경 도착해서 청사 부근에 있는 뚜레주르 제과점에서 만났다.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상의하고 있었다. 공동변호인은 늦게 도착횄다.

 

A는 커피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검사실로 들어가고, 나는 법원 309호실로 갔다. 대기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정시간인 10시 30분 보다 훨씬 늦게 심사가 진행되었다. 11시 30분이 다 되어서 시작했다. 먼저 검사가 의견진술을 하고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한다. 그리고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진술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직접 나와 범죄사실의 개요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사안이 무겁다는 것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변호인은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셜명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전혀 없다는 변론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심사가 끝나고 피의자는 다시 검찰청으로 가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여전히 파랗게 맑았다. 바위 같은 것으로 짓눌려있는 것 같았던 가슴이 느껴졌다. 사건의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온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야 결과를 알 수 있다. A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그가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허위의 정보 입력과 부정한 명령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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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사기를 친 사건이다.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한 사기수법이다.

 

범인은 이러한 수법을 이용하여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결과 범인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돈이 입금되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검찰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 에서 정한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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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뇌물교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에 의해 기소된 경우 종종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피고인인 언제 누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그리고 상피고인은 언제 누구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뇌물을 수령하였다.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이 되어 있다고 하자.

 

법원은 심리를 한 결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다. 그러면 검사는 항소 내지 상고를 하게 된다.

 

이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도2393 판결).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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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600 판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결국,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가 있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참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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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인 2 소유인 개발허가신청 대상 농지들은 합계 15,802㎡의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받아야 하고, 위 농지들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의사 없이 이를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것임에도,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과 같은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위 농지들을 10,000㎡ 미만이 되도록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3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들을 신청인으로 하여 밭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영농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개발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수원시 권선구청에 제출하여 개발허가를 받은 피고인 2의 일련의 행위는 결국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개발허가를 받은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린벨트와 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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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8751 판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호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 참조).

 

그리고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같은 항 단서 제1호 (라)목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나), (다)목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로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곳의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주민들의 수익증대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항공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72조 제1항 제4호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하나로 소음피해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한국공항공사법(2009. 3. 25. 법률 제9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한국공항공사는 항공법 제107조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중 정부의 보조금 등 재원의 범위 내에서 소음피해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1동 ○○통(평강사리)마을회’는 1981. 8. 31. 마을회관 부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공동구판장과 공동작업장을 건축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실, ‘ △△1동 ○○통(평강사리)마을회’가 마을회의 재산으로 이 사건 공동구판장과 공동작업장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공동구판장 및 공동작업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 △△1동 ○○통(평강사리)마을회’ 명의로 등기한 사실, 피고인은 ‘ △△1동 ○○통(평강사리)마을회’의 대표자로서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일련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이 ‘ △△1동 ○○통(평강사리)마을회’ 명의로 이 사건 공동구판장을 설치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항공기 소음피해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사업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공동구판장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보조금은 전체 설치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 사실, 2007. 8.경 강서구청장(갑)과 △△1동 ○○통(평강사리)마을 공동구판장설치 추진위원장(을) 간에 체결한 ‘ △△1동 ○○통(평강사리)마을 공동구판장 설치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본 사업 준공 후 시설의 운영 관리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책임은 을이 갖는다”라고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근거 법령의 입법 취지와 보조금을 둔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위 보조금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사업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그와 같은 용도로 지출하였다면 이를 두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소음피해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이라는 위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위 협약서 내용에 비추어, 위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의 구체적인 이용방법에 대한 제한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1동 ○○통(평강사리)마을회’가 이 사건 공동구판장 건축 당시 이를 타에 임대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서구청을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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