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정보침해행위>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특정 사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함으로써 법 제49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6호에서는 “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1조)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제정된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제2장) 및 개인정보의 보호(제4장)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제6장).

 

그 중의 하나가 제49조인 점, 이미 사망한 자의 정보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중 다른 사람에 의하여 함부로 훼손되거나 침해·도용·누설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49조에서는 이와 명백히 구분되는 ‘타인의 정보·비밀’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주고받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법 제24조, 제62조 제1 내지 3호),

 

형벌법규에서 ‘타인’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타인의 문서’에는 이미 사망한 자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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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공부방법론

 

 

형법은 헌법, 민법과 함께 기본3법에 속한다.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3법은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되며, 실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시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고시에 있어서 헌, 민, 형 기본 3법은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에 있어서는 기본 3법이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결정적인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도 수습과정에서 민법과 형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법과대학에 입학해서 1학년 1학기 때 형법총론, 2학기 때 형법각론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형법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다른 과목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형법총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우선 기본적인 교과서를 하나 정해 여러 차례 읽어야 한다. 그동안 선배들이 많이 보았다는 교과서를 선택해서 최소한 5회독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어느 정도 형법총론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요약서를 참고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 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형법총론에서 문제되고 있는 내용과 학설, 판례를 정확하게 자기 지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총론은 각론과 달리 매우 복잡한 학설대립이 있다. 중요한 것은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을 간략하게 추려나가는 일이다. 모든 학설을 자세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초심자로서 무리이고, 꼭 그럴 필요도 없다. 우선 통설과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설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된다.

 

최근에는 판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가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특히 판례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는 실무수습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실력을 쌓아두어야 한다.

 

총론은 사법시험 1차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론보다도 오히려 출제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총론에 적어도 60% 비중을 두어 공부를 해야 한다. 각론은 총론실력을 응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총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범위, 고의, 위법성, 책임, 과실범, 부작위범, 미수범, 공범, 죄수 등에 있어서 꽤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다. 대개 출제되는 내용은 비슷비슷하므로 과거의 출제경향을 잘 연구하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대충 예상할 수 있다.

 

총론을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속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정독을 해서 정확한 결론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총론 이론은 각 분야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범죄체계론과 행위론, 미수론, 공범론 전반에 걸친 이론간의 연계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총론 공부는 고등학교 시절의 수학과 논술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기교적인 재능을 필요치 않다. 다만, 책을 자세하게 읽고 판례를 꼼꼼히 살펴서 어떤 사안에서 어떤 이론을 적용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총론을 공부할 때 특히 조문을 잘 읽어보아야 한다. 조문 한자 한자가 중요하다. 법학에서 형법총론에 대한 웬만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사법시험에 있어서 절반의 큰 고개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요새 어떻게 하면 1학년 학생들이 형법총론을 정말로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연구중이다. 내가 오랜 세월 어렵게 공부했고, 아직까지도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형법총론을 과학적으로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공부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도움을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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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로 갔다. 내가 맡은 사건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참여를 하러 갔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가니 3시간 반 이상 걸린다.

 

간단히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무려 4시간이나 걸려 6시가 다 되어 끝났다. 밖에 나오니 캄캄해졌다. 4시간 꼼짝 않고 앉자 있으니 허리도 아프다.

 

하지만 피의자 옆에서 긴장하고 있으니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피의자가 조사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다시 서울에 오니 9시 반이 넘었다. 약간 피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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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에 관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하지만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방안은 그 장단점을 따져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공수처의 긍정적 효과는 무엇일까? 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다. ② 검찰의 무소불위의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다. ③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예방 및 차단할 수 있다.

 

반면에 공수처의 부정적 효과는 무엇일까? 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② 공수처의 부정부패척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③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분함으로써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위험이 있다.

 

현재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받고,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개혁되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결국 정치권에서 지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중심제 하의 권력구조에서 검찰이 잘못하면 종국적으로는 대통령 책임이다. 대통령이 검사 인사를 잘 하고, 중단에 검사들이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경질해야 한다.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반면에 검찰의 수사력은 절대로 약화시켜서도 안 된다. 그리고 검찰권의 행사는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국민적 통제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사법부의 통제, 국회의 견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이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현재 검찰이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검찰 자체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반대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거나,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수처는 어제 오늘의 논의가 아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그리고 공수처 대신 특별검사제도 시행해 보았다. 부정부패방지위원회도 설치해서 운영해 보았다. 뇌물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중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뇌물액수가 1억원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다. 작량감경해도 5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도 역사적 경험은 결코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법과 제도가 철저하게 기능하지 못해서다.

 

예방적 차원의 내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수사를 일시적으로 소나기수사를 하고 종결해 버린다. 문제가 된 사건만을 수사하고 덮어버린다.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몰수하지 않는다.

 

낮은 형이 선고되고, 얼마 안 있어 가석방, 집행정지 등으로 풀어준다. 특히 매년 대규모 특별사면에 의해 법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다. 감방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 국회의원이 되고, 변호사가 된다.

 

이러한 후진적 형태의 부정부패 대응제도는 우리나라가 매우 심한 편이다. 미국 독일 일본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치룬 나라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뇌물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공수처를 만들면 사회적 거악인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공수처의 인원과 예산은 기존의 검찰조직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 수사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고도의 수사기술을 가진 검찰에 비해 수사성과는 적을 것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많이 지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도 엄청안 국가예산을 들이고 있는 검찰조직을 활용해서 부정부패를 뽑아야지, 왜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가?

 

공수처는 기존의 검찰과 달리 수사단서의 기준이나 수사방법을 의도적으로 차별화하려고 할 것이 예상된다. 조금만 문제가 되어도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의 폭도 대폭 늘릴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면 그 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엄청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비록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수사대상자로의 인권보장은 남의 일이 아니다.

 

공수처를 두고 있는 나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몇 나라밖에 없다. 공수처는 혁명과 같은 과도기에 두는 혁명검찰관 같은 제도이다. 삼권분립제도 하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행정부 내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일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결국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로 되어 있는 행정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검찰권은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가급적 통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절차에서 지나치게 특별취급을 받는 것도 적절치 않다. 고위공직자는 군사법원의 전속적 재판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특별신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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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간음죄

 

가을사랑

 

최근에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뒤늦게 해당 경찰관들을 위력간음죄, 위력추행죄로 입건하였다고 한다.

 

우리 형법은 성범죄에 대해 크게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간죄와 위계간음죄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다. 위계간음죄는 이와 같이 강간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충적 처벌조항이다.

 

강간 및 추행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처벌조항인 형법 제32장은 모두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은 강제성이 있는 범죄이고 뒷부분은 강제성이 없는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건은 강제성이 있는 강간과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친고죄로 취급되었던 형법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범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꺼렸고, 강제성이 없는 범죄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가급적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성범죄의 대부분이 바뀐 다음에는 점차 강제성 없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많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찰에서는 처음부터 강제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 조사도 하지 않고 의원면직처분한 것은 매우 잘못이다. 이런 태도는 형법이 개정되기 전의 수사관행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태다.

 

현재의 사회분위기는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강제성 있는 범죄뿐 아니라 위계간음죄와 같은 범죄를 통해 잘못된 성범죄로부터 개인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미성년자위계간음죄는 형법 제302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 미성년위계간음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혐의사실을 포착하면, 경찰은 즉시 피의자로 입건하여 범죄 유무를 따졌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측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종래와 달리 이러한 미성년위계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나 위력의 내용과 범위는 점차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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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여학생의 성관계의 문제점

 

가을사랑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학교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문제가 되지 사직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에서는 뒤늦게 난리를 치고 있다.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 감찰한다고 한다.

경찰은 ‘2명의 경찰관은 성관계는 인정했으나 강제성 또는 대가성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에는 현직 검사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에서는 ‘강제성’은 없었지만 ‘대가성’은 인정되어 처벌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번 경찰관 사건에서는 ‘강제성’과 ‘대가성’ 모두 없었으니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같다.

하지만, 현직 경찰관과 미성년자인 여학생의 성관계! 그것도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신의 직무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쩐지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은 어떨까?

 

물론 이 사건은 단순한 강간죄나 성매매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법은 강간죄와 성매매사범에 대해 가급적 그 처벌대상범위를 입법이나 법해석을 통해 넓혀왔고, 무겁게 처벌해왔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처벌조항은 무엇일까? 형법 제306조 제1항이 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6조 제1항)’

 

믈론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처벌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호부녀간음죄의 목적이나 처벌의 취지를 잘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에서 그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무 고용관계는 분명 아니지만, ‘기타 관계’로 인해 학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이 어린 여학생’을 위계로써 ‘간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전혀 억지 주장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위계’의 구성요건해당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위계는 가해자인 경찰관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여학생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남자경찰관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물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어린 여학생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한편 여학생은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나이 든 경찰관 아저씨’와 성관계를 했을까? 그것도 두 명의 여학생이 두 명의 경찰관과 같은 지역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무언가 비슷한 상황, 관계에 처해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여학생들이 비슷한 또래의 남학생들과는 전혀 사회적 지위와 환경이 다른 ‘나이 든 경찰관’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과연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학교담당경찰관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 영향력을 이용하고, 여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강한 믿음’ 때문에 단 둘이 은밀한 장소에서 함께 있다가 성적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당한 성관계’가 아니었을까?

 

또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의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담담경찰관이 전혀 모르는 보호대상 여학생을 ‘잠깐 보자’고 하여 은밀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자체가 그 여학생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여학생은 경찰관이 부르기에 서고, 가자고 하기에 가고, 대화를 하자고 해서 하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 만일 경찰관 아닌 ‘낯선 나이 든 남자’가 그렇게 말을 걸고, 장소를 옮기자고 하고, 대화를 계속 하자고 했으면 그 여학생이 응했을까?

 

더군다가 그러다가 성적 행동으로 나아가 성관계를 맺자고 하면 응했을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경찰관과 여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른다. 그래서 형법의 적용 여부도 추상적인 검토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한 경찰관의 징계사유라고만 단정하고 범죄 해당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경찰 자체의 감찰대상사건이 아니고, 일단 검찰의 적극적인 시건 수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엄벌하려는 취지와 안전한 학교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학교담당경찰제도의 가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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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의 강제성과 대가성

 

가을사랑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학교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문제가 되지 사직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에서는 뒤늦게 난리를 치고 있다.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 감찰한다고 한다.

경찰은 ‘2명의 경찰관은 성관계는 인정했으나 강제성 또는 대가성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에는 현직 검사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에서는 ‘강제성’은 없었지만 ‘대가성’은 인정되어 처벌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번 경찰관 사건에서는 ‘강제성’과 ‘대가성’ 모두 없었으니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같다.

 

하지만, 현직 경찰관과 미성년자인 여학생의 성관계! 그것도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신의 직무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쩐지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은 어떨까?

 

물론 이 사건은 단순한 강간죄나 성매매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법은 강간죄와 성매매사범에 대해 가급적 그 처벌대상범위를 입법이나 법해석을 통해 넓혀왔고, 무겁게 처벌해왔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처벌조항은 무엇일까? 형법 제306조 제1항이 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6조 제1항)’

 

믈론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처벌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호부녀간음죄의 목적이나 처벌의 취지를 잘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에서 그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무 고용관계는 분명 아니지만, ‘기타 관계’로 인해 학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이 어린 여학생’을 위계로써 ‘간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전혀 억지 주장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위계’의 구성요건해당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위계는 가해자인 경찰관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여학생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남자경찰관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물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어린 여학생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한편 여학생은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나이 든 경찰관 아저씨’와 성관계를 했을까? 그것도 두 명의 여학생이 두 명의 경찰관과 같은 지역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무언가 비슷한 상황, 관계에 처해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여학생들이 비슷한 또래의 남학생들과는 전혀 사회적 지위와 환경이 다른 ‘나이 든 경찰관’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과연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학교담당경찰관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 영향력을 이용하고, 여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강한 믿음’ 때문에 단 둘이 은밀한 장소에서 함께 있다가 성적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당한 성관계’가 아니었을까?

 

이 사건은 경찰 자체의 감찰대상사건이 아니고, 일단 검찰의 적극적인 시건 수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엄벌하려는 취지와 안전한 학교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학교담당경찰제도의 가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및 재판 절차

 

Ⅰ. 개 요

일반적인 범죄, 즉 폭력범죄, 절도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고소를 접수하여 범인을 조사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증거가 충분하고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현재는 불구속수사원칙이 확립되어 있어, 특별히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불구속으로 수사를 한다. 최종 단계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한다. 그 이유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징역 살 것을 두려워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Ⅰ. 한국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

-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 다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원은 벌금청구가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약식명령을 발부할 수 있음.

- 검사로부터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를 거쳐서 유죄, 무죄 판결 등을 선고하게 됨.

 

2. 교통사고처리절차

- 한국에는 일반 형법 이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이 있음.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대물사고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도로교통법)

-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차량으로 가중처벌됨.

-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무겁게 처벌하고 잇음.

 

3. 성범죄

가. 강간죄

나. 강제추행죄

다. 성매매범죄

 


‘억울한 뇌물혐의 이렇게 벗어라’

가을사랑

목차

1. 책을 여는 글

독약이 든 선물

간통과 뇌물

인생길의 눈보라

한국의 마니풀리테

공직자 보호를 위한 10계명

2. 뇌물사건 실제 사례

목련꽃 떨어지던 날

마당발이 겪은 수난

피가 마르는 심정

대학 교수의 추락

온라인으로 받은 리베이트

지옥이 따로 없다

카지노게임의 매력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

일이 안 됐는데도 돈도 돌려주지 않다니

욕심을 버리면 길이 있다

3장 뇌물사건 수사 대응법

앗, 수사가 시작되었다

뇌물 준 사람이 조사받을 때

당사자간에 말맞추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체포되었을 때

검찰수사 48시간

자백할까, 부인할까

수사협조자에 대한 선처

대질조사를 받는 방법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고 싶어요

압수수색에 대비하라

도청되는지 확인하라

억울한 누명을 썼을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라

4. 뇌물사건에서 무죄받기

기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야 빨리 석방된다

뇌물공여자에 대한 증인신문

구형과 최후진술

피고인은 무죄!

뇌물은 반드시 몰수된다

파면되고 퇴직금도 못 받는다

햇살이 비치는 병실

가석방

형집행정지

사면, 복권, 감형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

5.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처벌되는가?

뇌물 사건의 처벌기준

뇌물죄란 무엇인가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이 된다

정치자금과 뇌물의 차이

수뢰죄

알선수뢰죄

제3자뇌물제공죄

뇌물 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배달사고는 횡령죄가 아니다

뇌물주고 공갈까지 치나

배임수재죄

로비와 로비스트

너희가 구치소를 아느냐

6. 뇌물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

체포된 후 석방될 때까지

검찰의 수사전략과 피고인의 방어방법

뇌물사건 수사는 어떻게 하는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특별검사

수사의 단서

현금이냐, 수표냐

체포 및 긴급체포

구속영장실질검사

출국금지

비자금

부패방지위원회

 

7. 책을 맺는 글

암행어사 출도요

절대골프로 바뀐 운명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회

벚꽃에서 느끼는 행복

마음 편한 게 좋다

황금만 보였는데요

성범죄에 관한 단상

 

가을사랑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사연인즉, 우연히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자 친구와 몇 번 만나다가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강제추행치상죄로 연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성범죄자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일생을 망치게 된다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아들은 평소에 조용한 성격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절대로 여자를 강제로 성적 폭행을 가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이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도 끊어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었다. 합의도 보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였다.

 

법인의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피의자 접견을 하도록 하고, 상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했다. 무려 10쪽이 넘는 장문의 변론서였다. 그리고 그에 관한 많은 증거자료를 첨부했다.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에서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제반 증거자료를 설명하고. 이 사건은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던 것이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과실치상사건이라고 변론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되느냐, 불구속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갈림길이다. 피의자와 가족들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정말 공황상태에 빠진다. 철저하게 짓눌린 상태에서 시간을 보고, 초조하게 기다린다.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호사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피의자로서는 용궁에 갔다온 느낌이다.

 

물론 변호사로서는 피해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정말 강제추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었는데,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법원을 원망할 것이고, 가해자를 변론한 변호사도 아주 미울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판결 선고시에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언제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은 이런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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