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처분취소
가을사랑
가석방은 형을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게 커다란 은전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석방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다. 만일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가석방처분은 취소된다.
* 형법 제75조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형법시행령 제157조는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선행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석방자관리규정은 가석방자로 하여금 그의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내에서 10일 이상의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신주거지 또는 행선지, 여행일수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감호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0조).
* 규칙 제22조는 가석방처분을 받은 자가 가석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유로서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여행을 한 때(제3호), 비행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때(제7호), 감호경찰서장이 가석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 훈계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때(제8호)를 들고 있다.
* 제25조는 가석방취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가석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가석방자관리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가석방자관리규정의 위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가석방기간 동안의 행장의 양부, 직업의 유무와 종류, 생활의 상황과 친족과의 관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 행정절차법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제6호).
* 규칙 제25조에서 가석방취소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가석방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달리 가석방취소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가석방취소처분의 집행은 가석방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잔형의 집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00. 7. 28. 선고 2000구4575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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