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등 참조).

 

재건축조합은 갑이 그 소유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재건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자, 갑을 제명한 다음 갑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송을 통하여 갑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출석한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갑을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한 갑에 대한 제명결의 속에는 소송을 통하여 갑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갑에 대한 제명결의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니 이 사건 소송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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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알아야 할 사항

 

서울 강동구를 가보면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주공아파트는 몇십년 전에 지은 것으로서 그 내부에 들어가보면 너무 낡고 헐어서 거주하기가 불편하고 불안할 정도였다.

 

이와 같이 수도권에서는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 이외에는 달리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아파트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기존의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임시 거처를 정한다. 2-3년의 기간 동안 고생을 한다. 새로 잘 지은 고층 아파트에 입주하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낡고 빛바랜 아파트에서 고생하다가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아파트 이름도 대형건설사의 브랜드로 바꾸니 아파트값도 오르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재건축을 해서 조합원이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보았는지 살펴보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린다. 그 동안 보통 마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20년 넘게 추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너무 일찍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지 못하고 장기간의 세월을 낡은 아파트에서 고생해야 한다.

 

주민들은 일찍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사업이 시행된 것은 꽤 오랜 세월이 지나서다.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건축사업은 일부 앞장서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시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서를 써주고 나중에 조합원총회에 참석해서 의결에 참여하는 정도로 조합에 관여할 뿐 그 이상 적극적인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몇천억 원의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임원들은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의 대부분을 컨설팅회사와 시공회사가 맡겨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을 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는 재건축조합 추진과정에서 임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조합장이 교체되기도 하고, 임원들이 구속되어 징역을 가기도 한다.

 

표면적으로 불거지지 않는다 해도, 조합의 임원들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조합원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도록 묵인하거나, 일반분양과정이나 상가분양과정에서 조합에 손해가 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아파트를 도중에 팔고 나가는 경우와 비교할 때 노후된 아파트에서 살면서 고생을 하고, 조합아파트 한 채를 얻었는데 과연 얼마나 이익을 보았느냐 하는 것은 따져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원이 모든 것을 조합장과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믿고 맡기고만 있으면 안 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효력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16500 판결).

재건축사업의 진행절차

 

재건축사업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가? 먼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그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을 받는다.

 

분양신청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는다.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고 일반분양을 한 다음 준공인가를 받고, 등기를 넘겨준다.

 


점포가 화재로 소멸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한다.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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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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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지하철을 타고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갔다. (주)올윈에듀 안전보건연구원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요청이 있어 한 시간 동안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혼자 강의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런 식의 강의는 처음 해본다. 나 혼자 서서 강의를 하고, 앞에서는 촬영 기사 한 사람이 동영상을 찍는다. 나중에 인터넷에 동영상 강의를 올린다고 한다.

가산디지털단지는 상당히 규모가 컸다. 롯데팩토리아울렛이 큰 규모로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분양절차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일단 조합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다. 그런데 새로 짓는 아파트가 조합원에 대한 분양용아파트 보다 더 많은 수의 아파트가 생기게 되는 경우, 이러한 아파트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재건축사업비로 충당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청산하게 된다.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체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2012. 6. 20. 5.1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새로 건축된 아파트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엑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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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한 동의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었으므로 그 나머지 동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건축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사항인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짓기가 곤란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활동, 의견수렴, 재건축조합의 설립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로서,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비용 등의 변경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로 결의의 대상이 동일한가를 따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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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Ⅰ. 글의 첫머리에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후된 아파트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기존의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임시 거처를 정한다.

 

2-3년의 기간 동안 고생을 한다. 새로 잘 지은 고층 아파트에 입주하니 기분이 참 좋다. 낡고 빛바랜 아파트에서 고생하다가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아파트 이름도 대형건설사의 브랜드로 바꾸니 아파트값도 오르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곰곰이 따지고 보면 재건축을 해서 조합원이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보았는지 살펴보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린다. 그 동안 보통 마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또 너무 일찍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지 못하고 장기간의 세월을 낡은 아파트에서 고생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또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조합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사업시행인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건설회사를 선정하는데도 막대한 진통이 따른다.

 

조합의 임원들이 상호간에 소송을 하고,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아파트 분양이 되면 또한 분양가가 문제된다. 관리처분계획도 그렇고 사업의 마무리단계에서도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없게 된다.

 

문제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 모든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소수의 임원들에게 맡겨놓고 제대로 사업내용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지 않고 있는데 있다.

 

여기에서는 겉으로만 많이 남는 장사인 재건축사업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파악하고 확인하여야 하는 것인지게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보지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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