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알아야 할 사항
서울 강동구를 가보면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주공아파트는 몇십년 전에 지은 것으로서 그 내부에 들어가보면 너무 낡고 헐어서 거주하기가 불편하고 불안할 정도였다.
이와 같이 수도권에서는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 이외에는 달리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아파트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기존의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임시 거처를 정한다. 2-3년의 기간 동안 고생을 한다. 새로 잘 지은 고층 아파트에 입주하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낡고 빛바랜 아파트에서 고생하다가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아파트 이름도 대형건설사의 브랜드로 바꾸니 아파트값도 오르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재건축을 해서 조합원이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보았는지 살펴보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린다. 그 동안 보통 마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20년 넘게 추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 너무 일찍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지 못하고 장기간의 세월을 낡은 아파트에서 고생해야 한다.
주민들은 일찍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사업이 시행된 것은 꽤 오랜 세월이 지나서다.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건축사업은 일부 앞장서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시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서를 써주고 나중에 조합원총회에 참석해서 의결에 참여하는 정도로 조합에 관여할 뿐 그 이상 적극적인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몇천억 원의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임원들은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의 대부분을 컨설팅회사와 시공회사가 맡겨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을 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는 재건축조합 추진과정에서 임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조합장이 교체되기도 하고, 임원들이 구속되어 징역을 가기도 한다.
표면적으로 불거지지 않는다 해도, 조합의 임원들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조합원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도록 묵인하거나, 일반분양과정이나 상가분양과정에서 조합에 손해가 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아파트를 도중에 팔고 나가는 경우와 비교할 때 노후된 아파트에서 살면서 고생을 하고, 조합아파트 한 채를 얻었는데 과연 얼마나 이익을 보았느냐 하는 것은 따져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원이 모든 것을 조합장과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믿고 맡기고만 있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