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과 증여세

 

가을사랑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16호에서 사업유형별로 규정한 다음 제17호에서 제1호 내지 제1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는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비과세

 

가을사랑

 

법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은 위 규정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지라도 그 법인의 조직상 공익성 보장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성을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누15442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익법인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 호 소정의 특별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출연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으며, 시행규칙 제2조에서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모법인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신고세액'이라고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신고세액공제'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8조 제3항 본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세액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은 이를 신고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감된 나머지 신고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만이 신고세액공제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15115 판결).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은 제외된다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등 참조).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될 5년 내의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위 누락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어차피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세액에서 위 누락분의 증여세액을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위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심이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가액에 위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것은 관계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이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5863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3625 판결>.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과 상속세 과세가액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는 법 제2조 제1항의 예외로서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다만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법 제8조의2 제1항 본문과 제1호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열거한 것이다.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을 정의하면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다.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과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서로 규율하는 대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개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예외사유라고 할 것이지 소론과 같이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가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한 예시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이 법 제8조의2 제6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법 제8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법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속세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따라서 양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예외사유를 서로 달리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 2호가 법 제8조의2 제6항의 위임을 받아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과,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지 않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가을사랑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등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12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힌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한 것에 국한되나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다.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의 경우에,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공통되므로 그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차입금의 차입일부터 해당 자산의 취득일 등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설령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차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이자는 여전히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참조)<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5517 판결>.

 

 

 

 

 

기타소득인 사례금의 의미와 범위

 

가을사랑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7조 제1항은 ‘기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의 평가방법

 

가을사랑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과 시가 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에 그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3.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평가액이란 것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12.7. 선고 93누11432 판결 등 참조).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망한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9.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1.10.8. 선고 88다카105 판결; 1994.3.22. 선고 93다49581 판결 참조).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이른바 당해세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서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가산금”이라고만 하고 있어 위 판결들이 선고될 때까지는 그 법리가 반드시 명확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1986.12.경에 있은 이 사건 공매대금배분처분이 이에 위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효력

 

가을사랑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제1심 판시와 같은 예금에 가입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7. 3. 13. 현재 예금액이 금 115,271,557원인 사실, 소외 1이 1994. 12. 6. 사망하여 그 자인 원고, 보조참가인 등이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원고의 모이자 소외 1의 후처인 소외 2의 사망 후 원고의 부 소외 1에게,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원심판시 부동산을 원고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상속하되 그 대신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사망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소외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1993. 10. 6. 원고의 모이자 소외 1의 후처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소외 2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부 소외 1은 1993. 12. 18. 원고가 소외 2 소유이던 원심판시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상속하되 그 대신 원고는 향후 소외 1이 사망할 경우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1994. 4. 9. 원고가 위와 같은 취지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고도 상속개시 후에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세에 관한 일반 원칙

 

가을사랑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7차에 걸쳐 감액과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 및 제3차 경정처분은 제4차 경정처분으로 최종 증액경정되었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당초처분, 제3차 및 제4차 경정처분은 제7차 경정처분으로 최종 증액경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과 제3차 경정처분은 최종 증액경정처분인 제4차 경정처분에,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당초처분, 제3차 및 제4차 경정처분은 최종 증액경정처분인 제7차 경정처분에 각 흡수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멸한 종전처분들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위 각 최종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원고에 대한 당초처분과 제3차 경정처분,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당초처분, 제3차 및 제4차 경정처분이 각 존속하거나 위 처분들의 절차적 하자가 위 각 최종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심 소송계속 중에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제7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총세액만을 고지하고 각 상속인별 해당 특정세액을 따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잘못을 발견하고 그 즉시 상속인별로 부과세액이 특정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납세고지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원고의 불복청구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상속세 부과권 제척기간 내인 2002. 3. 11. 원고에게 제4차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위 제4차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은 제외된다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서 상속재산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건물의 과다평가액과 공제금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액을 각 공제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신고세액 공제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고세액 공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될 5년 내의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위 누락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어차피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세액에서 위 누락분의 증여세액을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제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에 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위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심이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가액에 위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것은 관계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5863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3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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