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에 의한 취득세

 

가을사랑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기타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되,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6138 판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범위

 

가을사랑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요건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83조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의 주택분 재산세에 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소유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비록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법 제186조는 각호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사찰의 소유이기는 하나 일반 지역 주민들의 거주 목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록 경내지라 하더라도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내지의 목적인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10.12. 선고 (춘천)2011누414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의 부속토지

 

가을사랑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제3호,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단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한다.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가을사랑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함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그 실질에 있어 그 동안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포기하거나 위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이더라도 당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함으로써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유료 사용으로 인한 소득이 실현가능할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만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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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세부담상한제를 규정한 취지는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등에 따라 납세자가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당해 연도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에 세부담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부담하였던 세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당해 연도 세부담상한의 기준금액에 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금액의 산정에 있어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각 세부담상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전년도 재산세액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직전 연도의 법( 법 제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전년도 지방세법 제195조의2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당해 연도 세부담상한액의 기준금액으로 규정한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란 전년도의 세부담상한규정인 지방세법 제195조의2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까지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2242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확정시기

가을사랑

종합부동산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70605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가을사랑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함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후손으로서 1957. 11. 6.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시인 1957. 11. 6.부터 위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원고 역시 이를 내세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이더라도 당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함으로써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유료 사용으로 인한 소득이 실현가능할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만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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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가을사랑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된다.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다.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참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그 제3, 4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제2호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위와 같은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으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설비비와 개량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 하는 것(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양도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되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그 지위승계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시와 사업착수시와의 지가 차액(즉, 사업착수시점부터 토지양도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뿐만 아니라, 토지양도 이후 사업완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도 포함)을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업완료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중 양도 이후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성질상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개발부담금으로 고려될 수 없고, 따라서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것만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 병합사건에서 구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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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가을사랑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 참조] 일정한 부동산의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에 해당한다.

 

그 과세대상, 과세목적, 과세성격 등이 재산세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가지 조세를 과세하는 셈이 되어 당해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그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과세대상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즉, 재산세가 부과되어 그만큼 담세력(재산)의 감소가 생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위헌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곱한 후 다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에 의한 세율의 가감이나 세부담 상한 등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동일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공제대상이 된다.

 

위 시행령 규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다는 의미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의 규정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동산분(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액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어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세액이라 함은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보인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대하여 ‘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의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과 문언상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단순히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서울행법 2011.6.2.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

 

 

 

 

실지거래가액

 

가을사랑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출금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 참조)<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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