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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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 이내의 피상속인의 초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서는 그 공제대상인 피상속인이라 함은 초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초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초지조성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초지를 자기책임하에 관리, 경작하고 있다면 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2240 판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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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등 참조).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늦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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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호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10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 참조).

 

그렇지만,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그 처분대금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764 판결).

 

과세처분취소소송과 전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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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과세처분과 같은 "세법에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원 1988.5.24. 선고 87누1102 판결;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 1986.5.27.선고 85누879 판결; 1985.7.23. 선고 85누304 판결등 참조), 이와 같은 이른바 세무소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예를 들면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28조에 의한 연부연납의 허가가 되어 연부연납의 기간으로 평분된 연부연납금액 만큼의 상속세가 연도별로 부과된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의 경우나, 국세의 납부고지처분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처분에 관한 1986.7.22. 선고 85누297 판결의 경우, 또는 본세에 관한 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의 경우,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의 경우등), 세무소송이 계속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증액 또는 감액의 갱정처분이 된 1989.7.11. 선고 88누7477 판결;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 : 1982.2.9. 선고 80누522 판결등의 경우),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들 수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1988.2.23. 선고 87누204 판결의 경우 등)등의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의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구제절차를 보장하면서 전심절차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스스로 재고·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시켜 국민에게 편의를 주려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와, 특히 조세법률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이 극히 전문적·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전문적·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가 극히 대량적·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성립되는 점 등 조세관계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행정심판법과는 달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등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참조)<대법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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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히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4413 판결).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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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당원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갱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있으면 재갱정처분은 감액된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전심절차의 이행여분은 갱정처분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0.8.28. 선고 90누1892 판결).

 

다만 선행처분과 증액갱정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위법 사유로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위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9누6723 판결; 1988.4.12. 선고 87누117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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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확정된 종국 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6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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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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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사례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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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7조 제1항은 ‘기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액의 할당을 위한 재산의 점유비율의 산정 방법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당원 1994.11.11. 선고 94누 5359 판결 참조).

 

이때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귀속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상속세액의 할당을 위한 재산의 점유비율의 산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 등을 거쳐 산출되는 각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분할된 일부 재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누12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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