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가을사랑
1. 대손금의 개념
법인세법상 대손금이란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거나,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2.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는 대손금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1조에서 대손금의 범위를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는 상법, 민법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이나 어음, 수표채권 및 대여금, 선급금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기업회계상 바로 잡는다고 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손익의 귀속시기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그 예외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는 각 거래유형별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법 제17조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이 배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이지만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되,
다만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68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