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경우
가을사랑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 5. 23. 선고 94누92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당초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위 차량유지비 등이 가공계상된 것으로 손금산입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다른 비용인 위탁처리비가 실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그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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