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가을사랑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가을사랑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 과점주주 집단이 새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

 

가을사랑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등 참조).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도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이다(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 그 자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사실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산출근거’에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7311 판결).

 

 

문화재 및 박물관자료에 대한 상속세 부과 여부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제1항은,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를, 제2호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하 '박물관자료'라 한다)을 각 들고 있다.

 

제2항은 문화재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 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에 문화재나 박물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되, 다만 그 산출세액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만을 유보한다는 것이고,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3204 판결>.

 

위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가을사랑

 

법 제4조 제1항이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 즉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규정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참조).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한 제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대상인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데, 이에 기초하여 산출된 상속세는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 포함)’만이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포기자는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자가 수유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5022 판결 참조)<대법원 2009.2.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가을사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각각 들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제도가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등 참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달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감액경정청구절차를 밟아야 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과다신고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가을사랑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고 거기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4누243 판결>.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의 방식

 

가을사랑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가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들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상속세법 제18조).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들의 성명과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는 외에 납세의무자별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위와 같이 “이순희외 5인” 등이라고만 기재하고 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만을 기재하였을 뿐 다른 상속인들의 성명조차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달라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상속인별로 납부세액이나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에게 고지함에 그쳤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고지절차에 있어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고지함에 있어 연대납세의무자별로 고지세액명세서(을 제3호증의3)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들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자신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상속세법 제18조), 공동상속인의 이와 같은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의 방식

 

가을사랑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가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들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상속세법 제18조).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들의 성명과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는 외에 납세의무자별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위와 같이 “이순희외 5인” 등이라고만 기재하고 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만을 기재하였을 뿐 다른 상속인들의 성명조차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달라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상속인별로 납부세액이나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에게 고지함에 그쳤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고지절차에 있어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고지함에 있어 연대납세의무자별로 고지세액명세서(을 제3호증의3)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들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자신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상속세법 제18조), 공동상속인의 이와 같은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

 

가을사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교부기한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는 하나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만 당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나 착오 등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되었다면 그것이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는 단지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별도로 따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2차 세금계산서는 1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분된 후에 그 기재 내용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둔 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당초와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다시 발행·교부된 것으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1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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