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고지

 

가을사랑

 

조세권은 과세와 징수의 두 단계를 거쳐 행사되며 과세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징수는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수납 또는 강제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이러한 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고지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하자가 되는 것이며 오로지 징수처분만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소득세법 제1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하면, 정부가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 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세액의 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과결정의 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것이다.

 

통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위 각 법령규정은 단순한 징수처분에 관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하겠으며, 납세고지서에 위 각 법령규정이 요구하는 통지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및 제58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서 또는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부과결정의 통지에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할 것을 명한 위 법령규정이 소론과 같이 단순한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통지의 성질에 비추어 명백하다.

 

또 위와 같은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통지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가을사랑

 

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세법에 의한 결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1982.12.21. 법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과세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1.31. 선고 86누726 판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세액을 부과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할 것이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가을사랑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위 법 제31조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손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은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 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년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 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8814 판결).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비용으로서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실제로 그 지급을 한 날이 속하는 해가 아닌 정상적으로 그 지급을 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그 귀속년도가 됨이 분명하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결손금은 당해 소득별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통산한다.

 

위 소득별결손금으로서 각 연도개시일 전 3년 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 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위 결손금은 정부가 소득세법 제118조의 실지조사결정이나 제119조의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계속적인 기업의 보호, 육성 및 조세공평의 견지에서 어느 사업의 결손금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산정이나 그 후 일정기간 내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반영하여 주되 이는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대한 특례이므로 그 결손금의 범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규정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조사, 결정절차를 거쳐 결손금으로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1986년도 연체이자를 개별적으로 위 법 소정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원고의 1987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이자지급비용의 발생년도에 수입이 전혀 없어 그 비용이 실제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당해 연도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없어 결손금에 대한 조사,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며 또한 금융기관 등의 자료 등에 의하여 그 비용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을사랑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제18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위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위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제1항 제13호).

 

부동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에서 그 취득일까지 지출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대신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가에 산입하여 나중에 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취득일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75조 제1·2·5항).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별로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도 그 사업자의 연도별 부동산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복수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중 수입은 없고 필요경비만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장의 필요경비를 당해 연도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의 지급이자는 비록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1두17769 판결).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방식과 효력

 

가을사랑

 

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의 세액은 상속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위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과는 달리 과세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달리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도 국세징수법상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특정, 부과하여 상속인별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과세관청이 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 대하여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도 그 상속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6누726 판결;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6952 판결>.

 

상속인이 하는 상속세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각자의 과세표준액과 세액등을 알고 그 세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정서, 각서 또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없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 한하는 것이다.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 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다.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 평가방법

 

가을사랑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

 

복수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미달신고금액 또는 과소납부금액에서 제외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법 제73조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2853 판결, 2004. 1. 27. 선고 2002두11776 판결 등 참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

 

가을사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물납허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물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정된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물납의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세의 물납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271 판결).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 제67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라 함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 상속세법이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1개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상속재산 신고시 개개의 상속재산 가액보다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재산별 과소신고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와 같은 상속세 과세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조세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가을사랑

 

국가의 조세권 발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세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불복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지자는 납세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채무부담 역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해당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당원 1975.11.25. 선고 75다555 판결 참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에게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국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그 납부가 강제된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4604 판결).

 

 

공동상속인의 가산세 납부의무

 

가을사랑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제3조 제1항 본문), 그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3조 제3항). 이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소외인에 대한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초과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경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에서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와 소외인 각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이 경우 가산세 68,631,876원 중 원고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은 피고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채무부담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가산세 68,631,876원 중 원고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가산세 68,631,876원 중 소외인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 스스로도 그 부분을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그 납부 세액 상당액을 가리켜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단지 가산세 68,631,876원의 부과처분을 받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에 관하여까지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납세고지의 방식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등 1인(이하 '대표상속인'이라 한다)에게만 통지할 수 있고,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대표상속인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표시를 "OOO 외 0인"(OOO는 대표상속인의 이름)이라고만 표시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이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첨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서에 공동상속인 각자의 성명과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 및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모두 기재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대표상속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모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4973 판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그 사망 전에 실제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만이 위 법규정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상속인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사망 전에 수령한 145,000,000원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57,414,820원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57,414,82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제26조, 제28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위 신고기한 내에 신고세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위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위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으며,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소정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이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으로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당연히 구 상속세법 제28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부과하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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