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고지
가을사랑
조세권은 과세와 징수의 두 단계를 거쳐 행사되며 과세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징수는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수납 또는 강제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이러한 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고지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하자가 되는 것이며 오로지 징수처분만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소득세법 제1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하면, 정부가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 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세액의 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과결정의 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것이다.
통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위 각 법령규정은 단순한 징수처분에 관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하겠으며, 납세고지서에 위 각 법령규정이 요구하는 통지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및 제58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서 또는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부과결정의 통지에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할 것을 명한 위 법령규정이 소론과 같이 단순한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통지의 성질에 비추어 명백하다.
또 위와 같은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통지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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