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

 

가을사랑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은 이를 가리킨다)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등 일정한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나아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2항).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한편 구 부동산 가격공시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4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 이하 ‘표준지 조사기준’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1항은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그리고 표준지 조사기준이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등에서 빼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 용지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가을사랑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하나로, 제2호에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 주택’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하나로, 제1호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들고 있다.

 

한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은 공동주택의 하나인 ‘기숙사’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중 (가)목의 아파트, (나)목의 연립주택, (다)목의 다세대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같은 호 (라)목의 기숙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그 부속토지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될 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개념에 관한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등과 일견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면 섣불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등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거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그 문언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여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나)목의 연립주택, (다)목의 다세대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일단 위 (라)목의 기숙사를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그 부속토지 역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도록 하여 이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위 (라)목의 기숙사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위 (라)목의 기숙사는 물론 그 부속토지까지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상속세액의 할당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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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의 할당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란 상속받은 재산 그 자체만의 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속으로 부담하게 될 부채 등 소극적인 재산의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당원 1994.11.11. 선고 94누 5359 판결 참조).

 

이때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귀속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상속세액의 할당을 위한 재산의 점유비율의 산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 등을 거쳐 산출되는 각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분할된 일부 재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세액의 할당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인인 각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각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누12197 판결).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세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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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원고들이 각자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상속세 관할권이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과세처분의 효력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서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그를 접수한 후에 소관 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그 상속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처럼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127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속세 신고를 받았으나 관할이 없는 세무서장으로서는 그 관할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부과처분의 관할위반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과세관청이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여 관할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여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된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그 상속세에 관한 관할이 없다고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관할위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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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 수유자, 사인증여의 수증자에게만 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참조)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자가 수유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5022 판결).

 

또한 그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그 가액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이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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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이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참조)<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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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 할 것이다.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2.2.25. 선고 91누 12813 판결 등 참조).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에서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에 대 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3698 판결).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관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 재결의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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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고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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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거나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 고지도 위와 같은 서류의 송달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상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그 대표자 또는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등에 송달함으로써 족하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다.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예컨대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참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불실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예컨대 법인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참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위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갱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 당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 1985.1.29. 선고 84누111 판결 참조).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 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갱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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