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가을사랑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이거나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는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7은 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세표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등의 전산자료를 지체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세액조정 절차에 앞서서, 종합토지세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8 제1항), 그 전에 안분계산의 기초자료로서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신고나 직권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6 제1호 제1목),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공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 토지로 확정하고 이를 비과세·감면대상 토지자료와 함께 도지사에게 매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전산처리하여 그 자료를 매년 8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호 제2목), 행정자치부장관은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필지수·면적·과세표준액 등을 합산처리하며( 같은 호 제3목), 행정자치부장관은 납세의무자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종합합산세율 또는 별도합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시·군별로 안분비율에 따라 세액을 안분한 전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한 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6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과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 구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80조)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의 세액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부과처분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전산망 등을 통하여 각 과세관청별로 부과할 세액을 안분하기 위한 조세행정사무의 편의와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세액조정절차는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토지 등이 나중에 발견됨에 따라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을 새로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단지 과세표준의 구분적용을 달리함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7.3.23. 선고 2006누12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