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한 경우

 

가을사랑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1.11.8. 선고 91누5730 판결;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1987.12.22. 선고 87누811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경험칙등에 의하여 소외 망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다액의 무기명채권을 구입하여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반면 이러한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을 만한 사정에 대한 원고측의 입증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무기명채권을 원고들이 상속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10. 선고 92누6761,92누6778,92누6792(병합) 판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가을사랑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이를 합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임이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것이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7429 판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 여부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같이 위 망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위 주식회사 갑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위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위 망인과 위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위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가을사랑

 

상속세법 제7조의2, 동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상속세법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으로 얻어진 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고, 또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을 감소시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채무부담으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그 부담한 채무금액 가운데 일부의 금액만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풀이된다.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금 5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채무부담으로 얻어진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가운데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상속세법과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속인들이 뒤늦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금 5천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상속세신고와 그에 첨부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하여 과세관청이 인정한 위와 같은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금 5천만원 이상이라면 동 시행령 소정의 위 규정의 적용를 회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3311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가을사랑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 중 각 자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갑에게 양도하면서, 건물 양도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축건물이 무허가인 관계로 편의상 철거된 종전건물 등기부상의 원고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대상은 멸실된 종전건물이 아니라 위 신축건물과 이 사건 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지 및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지와 이미 멸실된 종전건물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 및 신축건물을 양도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두3823 판결>.

 

 

 

상속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가을사랑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에 근거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제4호) 등을 들고 있다.

 

위 상속세법 규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참조).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금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은 위 규정의 문언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 참조).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0197 판결,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등 참조).

 

과세물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의 존부를 다투는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그 과세물건에 대한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은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가의 용도가 분명하여 그 처분대가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그 과세처분의 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은 그 누락된 상속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참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상속세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

 

가을사랑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히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4413 판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을사랑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가목),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나목),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목)를 각 규정하는 외에, 그 라목에서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는, ‘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1조).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주거 또는 산업의 기능을 가지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률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이 사건 쟁점토지는 모두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앞서 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제도의 목적과 그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8.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가을사랑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이거나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는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7은 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세표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등의 전산자료를 지체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세액조정 절차에 앞서서, 종합토지세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8 제1항), 그 전에 안분계산의 기초자료로서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신고나 직권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6 제1호 제1목),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공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 토지로 확정하고 이를 비과세·감면대상 토지자료와 함께 도지사에게 매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전산처리하여 그 자료를 매년 8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호 제2목), 행정자치부장관은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필지수·면적·과세표준액 등을 합산처리하며( 같은 호 제3목), 행정자치부장관은 납세의무자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종합합산세율 또는 별도합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시·군별로 안분비율에 따라 세액을 안분한 전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한 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6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과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 구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80조)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의 세액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부과처분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전산망 등을 통하여 각 과세관청별로 부과할 세액을 안분하기 위한 조세행정사무의 편의와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세액조정절차는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토지 등이 나중에 발견됨에 따라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을 새로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단지 과세표준의 구분적용을 달리함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7.3.23. 선고 2006누12823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제점

 

가을사랑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조세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 호로 열거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구 종부세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종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조세특례)로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07.6.8.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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