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손익의 귀속년도

 

가을사랑

 

원고는 1975.11.21. 16:00 시행의 상공부고시 제10651호에 의한 석유류제품 가격인상 전에 거래처에 재고품을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영수한 뒤 그 인상 후에 분할 인도함에 있어서 그 인상전 재고품 중에서 인도할 때에는 그 매출원가를 장부상 계상하고, 그 인상후 정유회사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인도받은 석유류제품을인도할 때에는 그 인상 전후의 매출원가상 차액을 장부상 잡손처리하였다가 이를 매출원가에 대체 기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잡손처리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1982.10.12. 선고 82누114 판결).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그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란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년도

 

가을사랑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그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란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83.3.8. 선고 81누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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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범위

 

가을사랑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당해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위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없다.

 

이와 달리 판시한 대법원 1991. 5. 28. 선고 88누7248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 제2호에 해당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제4호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해석하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법인의 주주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30 판결 참조).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의 반대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란 둘 이상의 주체가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하므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이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위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 제8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1998. 12. 31. 법인세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제46조 제1항이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다)이 같은 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다가 1976. 12. 31. 위 시행령 조항의 개정으로 같은 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게 된 것을 보더라도 ‘관계’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고, 이것이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한편 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이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 제2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4호) 또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6호)인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출자한 법인(제2호),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4호) 또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6호)인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내지 배제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이는 법인이 출자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배주주가 복수의 법인에 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들 상호 간에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주주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위 후자의 경우에 다수의견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그들과 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버리면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그들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경제적 합리성 있는 거래를 하는 이상은 당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1. 5. 28. 선고 88누7248 판결이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출자한 법인( 제2호)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그 밖의 많은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들이 같은 전제하에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왔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도 1985. 1. 1. 이래 현재까지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고 규정해 오고 있고, 납세의무자 사이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이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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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가을사랑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5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손비의 하나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규정하고 있다.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은 법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법인 소유의 자산은 물론 법인이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산도 포함되며 그 자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투자세액으로, 같은 법 제27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7. 1. 대통령령 제15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은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이나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임시투자세액으로 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체계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투자세액 및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요건인 투자는 ‘중고품이 아닌 신제품의 취득’으로 제한됨이 명백하고,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리스물건이 중고품이 아니라는 점은 위 각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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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확정주의 (2)

 

가을사랑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51조, 구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그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인적용역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 진 날로 하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이상 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는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74, 1984. 4. 24. 선고 83누577 판결 등 참조)<서울행법 1999.8.18. 선고 98구12818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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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확정주의

 

가을사랑

 

원래 소득세는 경제적인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종국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입된 소득에 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8조, 제51조 참조).

 

소득세법에서 이러한 주의를 채택한 것은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년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를 확보하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년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 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의하여 이자손해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미지급된 제한 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가령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미지급된 제한 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

 

가을사랑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상품 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급금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면 당해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발생을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입가액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호는 제세공과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세액 등 제외)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가공의 매입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입액 상당액만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그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가을사랑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손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부대비용’을, 제17호에서 ‘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든 매입채무를 부담하든 그 가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반드시 현실로 그 가액이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두17847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을사랑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가산세와 본세에 관한 전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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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서 본세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않고 가산세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그 청구가 기각된 후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본세와 가산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본세에 관한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15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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