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

 

가을사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형법상의 강간죄 중에서 그 객체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강간죄인 이상 피해자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수반할 정도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신체 및 정신적으로 미숙한 단계의 인격체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측면이 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인 이상 그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더라면 강간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구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죄책을 지게 되고, 한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뿐 구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구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은 물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2.6.7. 선고 2012노1013,2012전노86(병합) 판결).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의 증명력

 

가을사랑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공소시효의 기간

 

가을사랑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07.12.21]

 

부칙 [2007.12.21 제87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 당한 피해자

 

가을사랑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의 증명력   (0) 2013.09.09
공소시효의 기간  (0) 2013.09.09
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건  (0) 2013.09.02
일반교통방해죄  (0) 2013.09.02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  (0) 2013.08.30

 

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건

 

가을사랑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등 참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①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 ②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③ 대주주·임직원·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그의 친척, ②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법인의 주주에 관한 규정이나 계열은행 간에 대주주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 일반인이라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대주주 등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자로서 그 지배력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은 위와 같이 위임받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8개의 항목으로 제한하여 규정하면서 그중 ‘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특정하기 위하여만 그 범위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들이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같이 형을 정한다<서울고등법원 2012.8.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소시효의 기간  (0) 2013.09.09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 당한 피해자  (0) 2013.09.06
일반교통방해죄  (0) 2013.09.02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  (0) 2013.08.30
내란음모죄  (0) 2013.08.30

 

일반교통방해죄

 

가을사랑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를 말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 당한 피해자  (0) 2013.09.06
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건  (0) 2013.09.02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  (0) 2013.08.30
내란음모죄  (0) 2013.08.30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0) 2013.08.30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

 

가을사랑

 

내란음모죄는 내란죄의 실행착수 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 자가 통도, 합의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 합의만으로는 부적하다 하겠으나 실행의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5.4.8.선고 74도3323 판결 참조).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90조가 규정한대로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서 족한 것이지 그밖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1.23. 선고 80도2756 판결).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건  (0) 2013.09.02
일반교통방해죄  (0) 2013.09.02
내란음모죄  (0) 2013.08.30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0) 2013.08.30
국가보안법위반 범죄  (0) 2013.08.30

 

내란음모죄

 

가을사랑

 

내란음모죄라 함은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이 내란을 범할 목적으로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형법 제90조 제1항).

 

내란을 음모한 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이다.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기 결합하여 폭행 협박 파괴 방화 약탈 납치 살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교란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교통방해죄  (0) 2013.09.02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  (0) 2013.08.30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0) 2013.08.30
국가보안법위반 범죄  (0) 2013.08.30
유아의 증언능력  (0) 2013.08.1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을사랑

 

정보 및 보안업무와 정보사범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권자는 고등검찰청 검사이며,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된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  (0) 2013.08.30
내란음모죄  (0) 2013.08.30
국가보안법위반 범죄  (0) 2013.08.30
유아의 증언능력  (0) 2013.08.14
아내에 대한 강간죄   (0) 2013.08.06

 

국가보안법위반 범죄

 

가을사랑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위 2003도604 판결 등 참조).

 

자유민주주의하에서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거나, 또는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히 성숙되어 있어 그러한 표현이나 이에 따른 행동이라도 능히 소화해 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를 널리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그토록 추구하던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4665 판결, 위 2002도7281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집회를 위하여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비록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2003도604 판결,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4.08.30. 선고 2004도3212 판결>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란음모죄  (0) 2013.08.30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0) 2013.08.30
유아의 증언능력  (0) 2013.08.14
아내에 대한 강간죄   (0) 2013.08.06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내용  (0) 2013.08.0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