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시작 단계


                                                                      가을사랑

 

 


수사란 다양한 경위로 시작된다. 대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시작된다.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조사관이 지정된다. 그래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사실 자체가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는 사안이 아니면 일단 접수가 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으로서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


두번째는 검사나 경찰관이 직접 피의자로 인지를 하는 경우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사건이 인정되면 별도의 사건으로 입건을 한다. 검찰에서 특별수사활동을 벌여 인지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각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에서 하는 수사활동은 대개 고소장 없이 자체 인지활동에 의해 사건을 인지하고 처리하고 있다.


세번째는 진정서나 투서에 의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사건으로 만들어 내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을 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건부에 오르게 되면 수사대상자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로로 자신에 대한 사건이 수사가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피의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통보를 받거나 소환장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 받는 충격은 대단하다. 검찰청이나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된다.


그러나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신경을 써야 한다. 넋을 잃고 멍하니 있다가는 당하게 된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변명을 듣기 전에 고소를 한 사람이나 제보를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피의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강한 선입관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사건 자체가 왜곡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지 않으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어디까지 조사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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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살인


                                                                    가을사랑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살인사건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한때 좋아서 사랑했고, 서로가 정을 나누었던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참혹한 살인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인간은 타고난 원죄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살인까지 할 수 있는 비극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살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숱한 폭행 기물파손행위기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 부부 사이에도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동물은 좀처럼 떼를 지어 사는 관계에서는 심한 상처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만이 가까운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한다.


어느 군인이 애인과 결혼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 애인이 결혼하자고 조르자 이를 거절하고 있던 중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고, 살해한 후에는 사체를 토막 내서 야산 10여곳에 나누어 묻었다고 한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결혼까지 이어 더욱 잘 해보자고 한 여자는 사랑했던 남자의 손에 죽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사랑을 하더라도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어차피 이룰 수 없는 사랑은 현실적으로 잘 판단해서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다.


목숨까지 걸고 할 사랑은 적어도 사랑을 함께 할 상대방과 같이 목숨을 걸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상대방은 목숨을 걸 의사가 추호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 그 사랑에 자기 혼자만이 목숨을 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사회 현실에서 젊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본질과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한 사람은 살해되고, 한 사람은 인생이 끝장나는 비극을 보면서 무척 안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주제 : 애인 토막 살해 육군 중사 검거(종합)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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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판례 해설


                                                                      가을사랑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판단 기준


사건 명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강간치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40대의 건장한 군인이고,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154㎝ 40㎏의 체격이다. 피해자는 소형승용차의 좁은 공간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위 차량을 벗어난 후에는 다시 타지 않으려고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원심판결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강간죄만을 인정한 후 고소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유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판례평석


강간치상죄의 의의

형법 제301조는 강간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강간치상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13세미만자의제강간죄 ‧ 의제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와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행하게 되면 단순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된다.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간죄라는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치상의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강간죄와 치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해 발생하거나 간음행위 그 자체로 발생하거나 모두 포함된다.


상해의 개념과 범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관하여, 소수설은 강간치상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는 점에 비추어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상당한 정도에 달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각칙의 구성요건마다 상해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며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해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음부찰과상을 입히거나, 콧등을 붓게 한 경우, 성병감염, 처녀막파열,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히스테리증을 야기한 경우도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판례는 경부와 전흉부 피하출혈과 통증으로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경우, 강간 도중에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바닥에 생긴 2센티미터 정도의 가볍게 긁힌 상처, 3,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정도의 외음부충혈은 여기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경추부좌상 및 우측주관절염좌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가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판단 내용

원심은 이 사건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작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상처 자체는 치유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 진술서에 따르면 '무릎 상처는 크지 않고 조금 까진 정도이다. 병원에는 2004. 7. 17. 오후에 한 번 갔으며 그 이후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머큐롬을 바르는 정도이다. 생활에 전혀 지장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확인서에도 '공군 중위 아저씨의 사무실에 가서야 무릎이 까진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제1심 증인 A가 '저희 병사가 무릎 상처 난 것을 보고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는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 기능에 장해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상해 판단 기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00경 병원을 방문하여 팔꿈치 부위에 대한 X-Ray 촬영과 무릎부분의 치료를 하였고, 위 병원에서 발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우측 주관절 부위 찰과상'이고,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2주이며, 입원 및 향후 치료(정신과적 치료를 포함)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맺는 말

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강간범인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기 위하여 약간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일단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상해가 발생하였고, 강간의 기회에 생긴 상해이므로 좀처럼 강간치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대로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게 되고, 그 때문에 대법원에서 강간죄에 수반된 상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례가 여러 차례 나오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본건 판결에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관하여 다시 한번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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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범죄


                                                                      가을사랑

 

 


저녁 시간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 부근에서 석궁을 휴대한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신사가 퇴근을 하다가 그 사람과 마주칩니다. 갑자기 석궁이 발사되고 그 신사는 배에 화살을 맞습니다. 가해자는 전직 교수이고, 피해자는 현직 판사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2007년 1월 서울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직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지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현직 부장판사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석궁으로 판사를 쏘았다고 합니다. 판사는 복부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가해자는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영장담당판사는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에게 보복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높은 형량이 예상돼 방면될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엘리트인 전직 교수가 판사에게 앙심을 품고 가해를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 동기에 대해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후 검찰에서 보완조사를 받은 다음 살인미수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상해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한을 가지고 상대방을 복수하기 위해 행하는 범죄를 보복범죄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증인을 법정에 나오기 전에 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전에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징역을 살았다고 하면서 보복을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보복범죄에 대해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복범죄의 폐해는 매우 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포와 불안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별취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강간하고 구속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강간을 당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범인이 강간사실을 부인하자,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에 나가 똑 같은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보기 싫은 범인 앞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을 되풀이해야 하는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정주부인 피해자는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은 범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한 번 살려달라는 취지였을 뿐, 특별히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사정을 하는 바람에 후환이 두려워 피해배상도 받지 않고 고소를 취소해 주었습니다.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범인은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찾아와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피해자가 종전에 강간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자신이 징역을 살았다는 데에 대한 앙갚음을 한 것입니다. 범인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피해자를 보복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보복사실로 범인은 또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안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범인이 또 석방되어 나오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복범죄에 대해 법은 어떠한 처벌을 하게 될까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는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범인을 고소하거나 범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해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 보복살인죄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9.11테러사건, 자살폭탄테러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테러범죄와 보복범죄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범죄를 종교적 갈등과 소수민족의 투쟁수단으로 행해지는 일로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정 난동이나 위해ㆍ테러행위의 79.1%는 법정에서, 18.7%는 판사실과 사무실 등 법원 청사 내에서, 2.2%는 자택에서 발생했으며, 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사법질서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감치나 과태료에 그쳤던 법정질서 문란행위나 법정모욕 행위의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원한과 앙심을 품고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사전에 그와 같은 보복범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방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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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받는 마음가짐


                                                                     가을사랑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누구나 조사를 받게 되면 공황상태가 되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게 된다. 잠도 오지 않고, 식사도 하고 싶지 않고  운동을 할 기운도 없게 된다.


대개 술에 의존해서 복잡한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나 술을 마셔도 머리 속에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일은 벌어진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모든 일은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남의 탓을 할 이유가 없다.


자신이 맑고 깨끗하게 살아왔다면 사건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평생 경찰서에 한번 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모두 자신이 잘못했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철저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거나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허위고소와 거짓진술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와 방어권을 행사를 최대한 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법을 공부해 가면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이 나쁘면 간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찾고 구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한편으로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관은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고소사실에 관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가급적 상대방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피해사실에 대해 없는 사실까지 꾸며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더욱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수사관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관은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을 듣고 그에 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을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항해서 따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관의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괘씸죄에 걸려서 더욱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사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웬만하면 시인을 하고 자백을 하면 수사관은 사건처리가 편하니까 겉으로는 좋아한다.


그러나 그 피해는 모두 피의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 따질 것은 따지고 수사관의 잘못된 수사태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수사이의신청서도 제출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사관교체신청서도 내고, 진정서도 내야 한다. 그래야 수사관이 피의자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수사를 하지 않게 된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찾아야 한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서 서로 믿고 대충 대충 한다. 명확하게 문서를 남기지 않고 영수증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은 말밖에 아무 것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가 된다. 답답하다.


그렇다고 새삼스럽게 증거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별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 우선 귀찮게 생각을 할뿐더러 남의 분쟁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데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 때문에 조사까지 받게 되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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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남용


                                                                       가을사랑

 

 


수사권은 범죄를 수사하도록 법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부작용과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 수사권은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수사권의 불법 부당한 행사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 유감스럼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성과를 내려고 한다. 수사관들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종의 수사노하우를 개발해 낸다. 그 수사기법은 성공사례로 계속해서 전수된다. 수사기법을 일찍 터득해서 수사성과를 많이 내고, 언론에서 베테랑 수사관으로 알려진 사람은 조직 내에서 출세가 보장된다.


이들이 즐겨 쓰는 방법은 수사의 단서가 접수되면, 우선 사건을 크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제보를 한 내부자를 상대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범죄수법을 파악한 다음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한다. 그 다음 기업인을 상대로 비자금조성, 탈세 등의 조사를 해서 약점을 잡는다.


기업인은 특별수사의 위력을 알고 있고, 당장 자신의 기업이 부도가 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수사관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플리바게닝제도와는 전혀 그 성격도 다르다. 참고인 또는 피내사자의 범죄사실을 찾아내어 이를 약점 삼아 수사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대거나 수사에 협조하라는 강압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은 이처럼 기업인을 압박해서 평소에 목적하는 바와 같은 정치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법정치자금제공, 뇌물공여사실을 자백을 받게 된다. 그 후 특별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가고 자백을 받거나 일방적인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고통은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당하는 일이다. 수사관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서 직무로서 하는 일이지만, 조사 받는 입장에서는 불안감에 떨면서 소환일이 잡혀지면 노심초사하면서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 한다. 수사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계속해서 소환을 하여 장시간 수사를 한다. 똑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면서 피의자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에 있는 사람을 임의출석하게 한 다음 똑 같은 방식으로 괴롭히기도 한다. 일반 사람들이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출석을 거부하면 끝이지만, 사업을 하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자칫 다른 것을 약점 삼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장기화 못지 않게 특별수사에 있어서 무조건 압수수색을 하고, 계좌추적을 한다.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전화감청까지 한다.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어 명예가 훼손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수사를 당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만다. 압수수색과정에서 회사의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가면 회사 업무는 마비되고 만다.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수사권이 남용되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검찰과 경찰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더 나아가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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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자살


                                                          가을사랑

 

 


참 안타까운 일이다. 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던 경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을 했다. 왜 그럴까?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자살의 유혹을 받을 정도로 극한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공황상태가 된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충격에 빠진다.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몸은 움직이기 조차 싫어진다. 어디까지 조사가 될지 불안하다.


특히 화이트칼라범죄에 있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불안한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사람조차 수사기관의 강압 또는 회유에 의해 모두 자신을 배신하는 상황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경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예가 추락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럴 때 견디지 못하면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사를 받던 중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자살과 같은 치명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수사가 시작되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 무엇인가 수사의 단서가 있고, 그에 관한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수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수사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갈 책임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수사 초기의 충격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된다. 세상이 캄캄해 보이고, 머리 속은 하얗게 백지상태가 된다. 이성을 잃게 되고, 심한 우울증에 빠진다. 급성스트레스 증세를 경험하게 된다. 밤에 전혀 잠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지새게 된다.


마음 속에는 공포감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고, 식욕도 잃게 된다. 삶의 의욕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매우 덧없이 보이고, 앞날이 까맣게 암흑 속에 빠져 버린다.


누구나 조사를 받는 사람은 똑 같은 심리상태가 되고 똑 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신 혼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지금까지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모든 것을 잃었고, 끝내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충격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완화되고 익숙해진다.


셋째, 혼자 있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과 상의를 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 가족과 가까운 친구, 친지들과 자신의 사건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인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혼자서 꿍꿍 앓고 방안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런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만다. 자꾸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해결방법이 보이기도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법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가족들도 피의자 혼자서 고민하지 않도록 가급적 옆에서 위로를 해주어야 한다.


넷째,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단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과거사이고,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스스로 조사받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강력하게 반박하고, 대질조사 등을 통해 확실하게 해명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최악의 상황을 감수할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최악의 경우, 모든 것이 밝혀져 재판을 받고 징역을 가더라도 교도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쳐 나간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군들 징역을 살고 싶어 살았겠는가? 마음을 담대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잃지 않게 된다.


여섯째, 하나님께 전적을 맡겨야 한다. 수사가 시작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혼자 잘났다고 세상을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시련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생각하면 그럴 것이다. 그리고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또 중요하다. 아주 독하고 비인간적인 검사나 수사관을 만나면 똑 같은 사안이라도 수사과정과 결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말밖에 없는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 사람들이 자신만이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건은 결국 많은 사건관련자들과 수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그것을 피의자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수사를 받는 도중 가급적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 시련에서 견디게 하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비인간적이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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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사랑

 

 


어느 나라건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적용 문제는 항상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베트남에서 땅사기사건의 주범인 여성에게 총살형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술이 나오고 남녀가 어울려 춤을 추는 파티에 참석했던 외국인 20여명에 대해 태형과 함께 몇 개월씩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베트남 법원은 토지의 종류를 속여 1백만달러를 챙긴 토지사기단의 두목격인 여성에게 총살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여성을 도와 주고 3만여달러를 받은 구청장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베트남 정부는 경제사범에 대해 매우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 특히 토지사기는 일반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공산당의 주장에 따라 중형에 처해지고 있다고 한다.


사우디 아라비아 종교경찰은 파렴치한 파티에 참석한 외국인 43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20명에 대해 3~4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검찰측은 20명에 대해 "음주와 함께 무례한 파티를 했으며 더구나 남녀가 어울려 춤을 추고 비디오를 상영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슬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살인, 마약거래, 강도, 무장강도 등 사건에 관련된 피고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각 나라의 형법과 형벌의 내용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사기금액이 많다고 해도 무기징역형이 최고의 법정형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남녀가 함께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형벌은 그 나라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질서유지와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정해져야 하고 그 한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형사정책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던져주는 중요한 사건들이다. 


주제 : <베트남, 땅사기 여성에 총살형 선고>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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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사기와 업무방해죄


                                                                      가을사랑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이혼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소개 받아 결혼을 했다고 하면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범죄다.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라고 함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이혼남으로서 2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B씨를 만나 결혼을 했다. 결혼정보회사는 회원가입 과정에서 A씨로부터 신원증빙서류인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을 받았고, A씨는 미혼이라고 말했고 자료에 의해서도 미혼인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2년 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게 된 B씨는 A씨가 이혼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했다며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혼정보회사측은 A씨의 이혼사실이 호적등본에 기재되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본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전적신고를 내면서 원호적의 이혼사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안에서 A씨는 자신의 이혼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초혼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결혼정보회사로 하여금 배우자감을 소개받았다. 만일 결혼정보회사에서 A씨의 이혼사실을 알았더라면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처럼 회사에 대해 초혼인 것처럼 말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회사를 속이고, 그 때문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는 없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음으로써 족하다. 즉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① 허위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위장취업한 경우(대판 1992. 6. 9. 91도2221), ② 우연히 입수한 시험문제를 받아 미리 암기한 답안을 작성 제춯하는 경우(대판 1991. 11. 21. 91도2211)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주제 : '호적세탁' 이혼남, 미혼녀와 결혼했다 1억 소송 당해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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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사랑

 

 


최근에 수배중인 사람이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고 무사통과한 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의도된 실수라고 보고 있고, 담당자들은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부에서 여권행정제재(해외 도피범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등록하게 되면 당사자가 출발하는 지역의 영사관에서 출발시 당사자의 귀국 항공편과 도착 일시가 법무부와 경찰에 통보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름이 달라 통보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전자 문서와 팩스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외교부에 A에 대한 여권행정제재자 등록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검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를 위해 경찰청에도 국제공조수사의뢰 공문을 보내면서 외교부에 보낸 ‘여권행정제재 조치’ 문서를 첨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A를 B(이름 석 자 중 한자의 일부를 잘못 기재)로 전산망에 입력한 뒤 4일 뒤에 A에 대한 ‘여권행정제재사실통보 공문을 검찰에 전자 문서와 팩스로 회신해줬다고 한다.

 

사람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범인으로 잡으려고 달라들면 경황이 없는 탓에 일단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생각할 점이 있다. 외국에 나가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외국에 나가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외국에 나가 있으면 수배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여권무효화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즉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여권행정제재조치로서 범인에 대한 한국 여권을 무효화시켜 버린다. 그러면 그 여권은 연장이 되지 않고 여권기간이 만료되면 외국에서 체류할 자격이 없어져 버린다.

 

그때가 되면 현지국가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 상태로 오래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다가 불법체류자임이 탄로나면 강제출국을 당해 한국에 송환될 소지가 있게 된다. 따라서 범죄 때문에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방법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숨어 있는 방법은 어떨까? 국내에서는 기소중지자가 되고 지명수배가 된다. 피신처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숨어 있는다는 심리적 불안감과 초조감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지치고 폐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검거되어 후회를 한다. 숨어 있던 시간 역시 징역 사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다고 하면서 이중의 고생을 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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