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 해설


                                                                       가을사랑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


사건 명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위증교사


사건의 개요

피고인 갑과 을은 메스암페타민을 수입하여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원래 중국까지 가서 메스암페타민을 구해 올 생각이 없었는데 마약수사관과 제보자들의 함정수사를 위한 이른바 ‘작업’에 의하여 비로소 범행에 대한 범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극 권유하여 범의를 유발케 하고 범죄를 행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바로 그 범죄행위를 문제 삼아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소추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판례평석

함정수사의 의의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동원해서, 범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범인으로 하여금 범죄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마약사범에 대해 마약을 구입하겠으니 언제 만나자고 제의하여, 마약사범이 그 장소로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나오면 수사기관과 함께 정보원이 가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행위가 워낙 은밀하게 행하여지기 때문에 보통의 방식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인 마약사범, 밀수사범, 뇌물죄, 성매매범죄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함정수사의 역사

함정수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932년 이에 관한 판결(Sorrells v.United States)을 선고한 이래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어 왔다. 독일에서는 함정수사를 법치국가원리에서 유래되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가끔 함정을 파놓고 범인으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한다. 범인은 꼬임에 빠졌던 것이지만, 명백히 범죄행위까지 나아간 사람이므로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수사기관의 조종을 받는 정보원(undercover agent)은 교묘한 수법으로 범인을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후 검거되도록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해 협조함으로써 증거를 만든다.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은 정의감에 불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할 위험이 있다.


함정수사에 의한 처벌가능성

함정수사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함정수사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체로 자신들은 처음에는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는데, 수사기관에 의해 범의가 비로소 유발된 것이므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함정수사 항변이다.  이런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해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해 심리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미진 또는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함정수사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함정수사에는, ① 이미 범죄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를 범할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② 전혀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범죄의사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인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윤락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부녀자에게 접근하여 윤락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윤락업소에 대한 단속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인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평소 윤락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부녀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줄테니 성행위를 하자고 제의하여 성행위를 한 다음 검거하는 경우이다.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대법원은 이러한 함정수사에 대하여,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인정하고 있다. 즉,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고 있다. 함정수사에 대해 검사는 수사를 개시해서도 안 되고, 공소를 제기해서도 안 된다. 함정수사의 방법에 의한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법원은 소송조건의 흠결 또는 소송장애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대법원도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극 권유하여 범의를 유발케 하고 범죄를 행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바로 그 범죄행위를 문제 삼아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소추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는 취지이다. 또한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그리고 함정수사를 당한 사람은 함정수사를 한 수사기관에 대해 불법수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결어

수사기관에 의한 함정수사가 만일 선량한 시민으로 하여금 비로소 범죄의 의사를 갖게 만드는 악의적인 것이라면 이는 불법이며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범행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선뜻 인정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과연 피고인이 함정수사에 의해 비로서 범행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종전부터 범행을 계속해 오던 중 함정수사에 의해 증거가 포착된 것인지를 잘 따려 억울한 피고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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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공갈죄로 처벌되는 경우


                                                                     가을사랑

 

 


세상에는 부도덕하고 악의적인 채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마구 쓰고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애써 돈을 모았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킨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하지만,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빼돌려 법률상 무자력자가 된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지만, 대부분 편취범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결정이 나고 맙니다. 결국 돈을 빌려 주었다가 시간과 비용만 날리고 남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배신감, 사회에 대한 불신뿐입니다. 채권자는 법에 호소해 보았자 효과가 없음을 알고 직접  돈을 받아내려고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지나친 언동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공갈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채권자는 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법에 위반되어 처벌받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원래 공갈이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공갈배라 함은, 상대방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 한 후 돈을 뜯어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탈세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나가 사장을 상대로 겁을 주어 돈을 받습니다. 제비족이 유부녀와 정을 통한 다음 공갈을 칩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충분히 이용한 다음 전에 주었던 뇌물의 몇배를 뜯어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영업소에 가서 무전취식하거나 업소를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공갈범죄에 있어서는 공갈범이 그와 같은 금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행사를 빙자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돈도 받지 못하고 거꾸로 공갈죄로 징역가는 억울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채권자의 권리행사과정도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채권자 을로부터 채무자 병에 대한 외상대금채권회수를 의뢰받고 외상대금을 받아주기 위해, 병을 찾아가서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채무자인 병의 멱살을 2~3분 잡아 흔들어 겁을 먹게 하여 병으로 하여금 금원을 채권자인 을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비록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경우 공갈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될까요? 판례는 비록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는 협박수단을 써서 금품을 교부받게 되면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타인의 점유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 피공갈자의 처분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필요로 합니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갈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사람의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록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거나 외포심을 일으킨 바 없으면 협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지만,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그것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갈의 수단에 의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손배배상을 청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한 경우,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하거나, 인접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여관을 명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갑에게 여관을 당장 명도해 주든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속은 것이니 고소하여 당장 구속시키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랄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선량한 채무자를 악질적으로 괴롭히는 채권자 역시 비난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고 악의적인 채무자에게 재산을 날리 채권자의 권리행사과정에서의 공갈죄 성립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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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태섭 검사는 2006년 9월 한겨레에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첫 회분으로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를 실었다. 이후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2회분은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에 해당된다" 면서 금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했다. 이런 금 검사가 2007년 1월 10일 사표를 냈다.


금 검사는 "12년 검사 생활이 즐거웠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 검사는 "검찰은 그동안 계속 바뀌고 변화해 왔다"며 "나도 성장했지만 검찰은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것이다. 내가 섭섭한 마음을 갖기엔 검찰로부터 받은 게 많다"고 소회를 전했다.


현직 검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수사를 제대로 받는 법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권력은 남용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수사권이 남용될 때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피해자들이라고 자처하면서 허위, 과장사실로 다른 사람을 물고 뜯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에 편승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을 가지고 수사권을 행사할 때 그 위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 검사는 매우 중요한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져 준 것이다. 그것이 현직 검사로서 정당했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현실, 무리한 수사와 비상식적인 수사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수사권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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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방법론


                                                                       가을사랑

 

 


한 학기 강의를 마치고, 겨울방학이 되었다. 내년 봄학기에 할 강의를 준비해야 할 입장이다. 강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며 인생에 있어 한참 배울 시기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강의하는 사람 역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강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강의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얻고 있다.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내왔다. 나는 앞으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편지를 여러 번 읽을 생각이다.


“물론 다분히 주관적이긴 하겠지만, 학생으로서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느낀 점이 앞으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하시니..떠올려 적어 보려 합니다^^ 우선 교수님의 형법 각론 수업을 들으면서 좋았던 점은..


1. 조문에 충실한 강의였습니다. 무엇보다 조문의 구성요건이 중요한 형법 과목이기에 상세하게 조문을 적어 분석해주시는 교수법은 저로 하여금 형법 조문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게 하였으며 혼자 공부할 때에도 조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2. 최대한 총론과 연계한 강의였습니다. 형법은 총론과 각론을 철저하게 나누기 힘든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죄수와 착오 공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총론적 지식이 각론에 있어서도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총론적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각론의 상황에서 총론을 연계시키기가 힘들었는데. 최대한 총론적 내용도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교수님의 교수법이 아니라.. 형법 특히 각론 파트가 너무도 분량이 많기에.. 사실 한 학기. 그것도 짧은 2학기 동안에 각론의 전 분량을 모두 자세히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능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짚어주려 하시다 보니..대부분의 수업이 구성요건을 짚고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는 범위게 그친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가볍게 훑어 나가는 수업으로 끝내기에는 교수님께 배울 점이 너무도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실무의 베테랑이신 교수님이시기에 가끔 언급해 주시는 실무의 경험과 소송법적 지식이 형법이라는 과목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무척 도움이 되었는데..가볍게 훑으며 전체를 짚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차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문제 위주로 짚어주셨으면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 수업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 따로 객관식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쟁점화되는 부분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물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업 중에 하루에 하나라도 짚어주신다면 한학기동안 그러한 쟁점이 쌓여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부분인지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교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보조 자료인 판례와 기출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각각에 달아주신 해설이 제게는 참 소중한 자료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강의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느 교수님보다 학생을 존중해 주시고..어느 교수님보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해주시기에..그것 만으로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수님의 수업에 흡수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작이 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시작의 반을 채우는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대해주시는 교수님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가짐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됨은..교수님의 가장 큰 미덕이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지식을 지니신 교수님께서 짧은 학기동안 학생들에게.. 어느 한 가지라도..제대로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시기에는 학과 과정에 미흡한 구성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항상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주시고.. 수업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께서 이것만은 가르쳐야 겠다는 확신을 지니시고 그 범주 안에서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신다면.. 보다 알차고 모두에게 유익한 강의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말 연초에 바쁘실텐데 .. 무엇보다 술자리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지금의 인자하신 모습을 뵐 수 있길 바랍니다^^저의 부족한 생각이 조금이나마 교수님께 전해지길 바라며 이상 메일을 마치려 합니다..인생의 선배이며.. 저의 진로에 있어서도 스승이신 교수님의 모습을 지침으로 삼아..힘든 시기이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다. 눈이 앞만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돌아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눈에 의한 것일 뿐이다. 한 학기 동안 나를 마주보고 앉아 그 수 많은 시간 강의를 들었던 학생의 의견은 매우 소중하다. 나에게는 거울과 같은 존재다. 그 거울에 비친 내 강의모습을 잘 보고,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주어야 할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내 임무다. 물론 이메일을 보낸 학생이 심한 비판은 자제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내가 고쳐야 할 부분만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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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형법판례특강을 했습니다. 50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겨울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운 날씨에 학교에 나와 하루 종일 강의에 참여해준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특강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형법판례를 정리해서 강의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의 형법판례를 모두 뽑아 정리했습니다. 사법시험 1차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압축시키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약 2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다시 더 깊은 연구를 해서 다음에는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하루 종일 지루한 강의를 들으려고 고생했던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부는 힘이 들지만 한편 보람 있고, 지식이 쌓이고 이해가 늘어나면 가슴 뿌듯한 보람을 안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7년에도는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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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학교에 도착하니 9시 20분이었다. 강의를 제대로 하려면 아침식사를 해야겠기에 학교 앞에 식당에 들어갔다. 해장국을 하는 집이었다. 해장국을 구수하게 잘 끓였다. 손님을 나밖에 없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주 친절하게 대해준다. 식사를 하고 연구실로 갔다. 10시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형법판례특강을 겨울방학에 특별히 만든 것이다. 학생들이 60여명 정도 와 있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저녁 6시까지 대략 7시간 정도를 했다. 그래도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 앞에 서면 기운이 난다. 언제 7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학생들은 얼마나 지루했을까? 그래도 별로 조는 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강의를 하다보면 내 공부도 많이 된다. 공부를 더 해야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녁식사를 학교 앞 식당에 가서 몇몇 교수님들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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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가 끝나고 채점을 마쳤다. 중간고사성적을 합산해서 종합평가성적을 산출했다. 성적을 최종적으로 입력시키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형법각론 수강생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들의 한 학기 성적평가를 마치고 입력시켰습니다. 성적은 상대평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A+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학생 여러분들의 평가서열을 확정했습니다. 1등부터 71등까지의 객관적 서열은 공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했습니다.이를 기초로 학교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성적을 산출했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 cdlaw@hanmail.net 또는 전화 000-0000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험에 너무 크게 좌우되지 마시고, 이번 시험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고,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의 한 학기 형법각론 강의를 통해 저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잘 해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깊이 반성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1학기에는 형법총론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강의 경험을 살려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에게 좀 더 유익한 강의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강의들은 경험을 기초로 저에게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대는 명실상부하게 교수와 학생들이 힘을 합해 좋은 법과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간다. 약간은 허전하고 쓸쓸한 느낌도 든다. 세월의 시계는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을 보람있게 하고, 사회에 나가 뜻을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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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의를 들은 어느 학생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조용한 시간에 책을 읽고 있다가 학생의 편지에 가슴이 뭉쿨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남자로서 복학생으로서 법대 교수님들에게 인간적인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한학기 동안 교수님의 학생을 제자로 여겨주시고 정말..고등학교때의 스승님을 뵙는 듯한 느낌 덕분에 비록.. 시험은 그리 잘 보지 못했지만..생전 처음 싫어했던 형법과목을 포기하기 않고 부족하게라도 열심히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장까지 보내주시니 정말 ..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처음 지니는 결심이고..처음으로 전공을 제대로 대하는 때라..많이 초조하고..이미 군대를 다녀와 26을 바라보는 제가 너무도 초라해..맘이 너무 가난합니다..열심히 생활하며.. 종종 진정한 스승님이 그리울 때.메일 남겨도 될른지요ㅠㅠ..

고시생이 슬픈건.. 마음이 가난해서라고 느껴집니다.ㅠㅠ.

힘든 여정의 끝에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럼 교수님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맞으세요^^“


나는 그 학생에게 답장을 했다.


“ 000 학생에게!

법대생이라는 신분은 매우 고독합니다. 법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재미 없고 딱딱한 법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를 다녀와서 26세를 바라본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겁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의시간에 강조했듯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책을 많이 읽으세요. 효과적인 공부방법론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 책상에 앉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보게 되면 그때는 더 잘 이해가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시간에 머리 속을 맑게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잡념으로 가득 차 있고 고민거리가 많으면 또 세상 욕심이 많으면 공부는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좀 단순하게 보세요. 꼭 시험합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을 공부해 두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라도 공부를 하세요.

세상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려있습니다. 군대 갔다오고 나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도 어떻게 보면 불리할 것 같지만 달리 보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깊어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법이라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사회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대학생활을 오로지 공부에 전념하세요. 그리고 공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마세요. 그냥 하루 하루 책을 읽고, 소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가끔 슬럼프에 빠지면 고민하지 말고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해서 땀을 내고 몸을 지치게 해 보세요. 그러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 다음 블로그에 들어와 여러 가지 글을 읽어보세요. 특히 별이 흐르는 강에는 제가 쓴 고시공부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blog.daum.net/cdlaw 입니다. 한글주소는 가을사랑입니다.


자주 연락하고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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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사랑

 

 


강간범이 합의도 하지 않고, 그냥 징역을 산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강간범은 환경이 어려워 금전적으로 합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합의를 포기한 채 징역을 산다. 합의를 봐 달라고 부탁을 해도 돈은 없으므로 그냥 합의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처음에는 괘씸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징역을 살게 두지만, 막상 형이 확정되어 징역을 살고 있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징역을 살고 나와서 또 다른 보복을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심리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징역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더군다나 미혼인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혹시 강간범이 출소해서 강간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하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강간범은 교도소 안에서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쉽지는 않다.


강간범은 교도소에서 자신이 강간했던 일을 떠올리며 묘한 추억에 빠져 살기도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상성교를 반추하면서 변태적인 성적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신에 의해 강간을 당했던 여성에게 연심을 품기도 한다. 공상 속에 피해자를 미화시키고, 공포에 떨려 강간을 당했던 여성을 몇 년동안 가슴 속에서 그리워하며 징역을 살기도 한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초범 때 어설프게 행동해 붙잡혔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붙잡히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붙잡히고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있다는 범행복기를 수없이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심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강간범은 출소하면 오랫동안 성행위를 금지당한 상태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또 다른 강간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 욕구를 통제할 사회적 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은밀한 곳을 찾아 다니면서 무방비상태에 있는 여자들을 상대로 게릴라처럼 기습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 붙잡히지 않으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대담하게 범행을 되풀이한다.


우리 사회는 이런 강간범에 대해 어떤 보호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추상적으로 교도소에서의 교화기능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강간재범에 대해 엄벌한다는 주장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주장과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깊이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결국 사회적으로 개인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혼자 있을 때 문을 제대로 잠그고, 불의의 침입자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강간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범자에 대한 특별가중처벌이 아루어져야 한다.


모든 범죄인을 검거하여 엄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일단 검거된 범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법집행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법이 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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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사랑

 

 


강간을 저지른 사람의 입장을 보면, 대체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간범들은 우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단지 폭력적인 수단만을 사용하였을 뿐,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무슨 피해가 그렇게 중대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여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강간범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매우 아까워한다.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비난한다. 강간 당한 것을 기화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이 강간을 해서 부모가 합의를 봐야 하는 입장이면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강간범은 강간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다. 짧은 시간 강간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잡을 것이며, 설사 잡혔다고 해도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범죄의 증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강간현장에서 채취되는 범인의 모발, 정액 등에 대한 DNA검사 등을 통해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범인이 잡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범인 검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강간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강간범이 강간을 되풀이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강간범이 붙잡혀도 범행을 부인하면 피해자는 아주 곤혹을 치러야 한다. 보기 싫은 악마의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싸워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든가 하면 오히려 무고로 몰리기도 한다.


사실 일반사람이 범죄에 대한 피해진술을 논리적으로 제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범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반대신문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상황도 아니므로 심한 곤경에 빠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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