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게슈탈트 심리치료> 해설

 

게슈탈트 심리치료 및 게슈탈트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게슈탈트>이다.

 

게슈탈트(Gestalt)라는 용어는 원래 <전체, 형상, 형태, 모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일어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체, 형상, 형태, 모습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특정 심리학이나 심리치료기법에서 특별한 개념으로 정의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게슈탈트 치료학자들은, 게슈탈트(Gestalt)라는 개념을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하여 지각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게슈탈트(Gestalt)라 함은 어떠한 개체(유기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하여 지각한 것, 그와 같이 지각한 상태를 가리킨다.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개체는 어떠한 대상을 지각할 때 그것들을 부분들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만들어서 지각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어떤 개체가 대상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부분들의 집합>으로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만들어서 지각할 때, 그러한 것을 <게슈탈트>로 만들어서 지각한다고 한다.

 

이러한 게슈탈트 개념을 심리치료에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게슈탈트치료>이다.

 

이러한 게슈탈트 심리치료는 프리츠 펄스(1893 ~ 1970)에 의해 창안되었다. 그는 <게슈탈트 치료, Gestalt therapy>라는 용어를 1950년 처음 사용하였다. 펄스는 개체와 환경을 하나의 전체적인 통합체로 보았다.

 

게슈탈트 치료는 게슈탈트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이외에도 정신분석치료법, 유기체심리학, 신체이론, (field)이론, 싸이코드라마기법, 연극과 예술철학, 실존철학 등을 광범위하게 종합한 형태주의적 심리치료방법이다.

 

게슈탈트치료기법은, 게슈탈트 심리학의 이론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이론을 중점적으로 도입하였다.

 

개체는 장을 전경과 배경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지각한다. 개체는 장을 능동적으로 조직하여 의미 있는 전체로 지각한다. 개체는 자신의 현재 욕구를 바탕으로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지각한다. 개체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완결지으려고 한다. 개체의 행동은 개체가 처한 상황의 전체 맥락과 연관되어서야만 이해될 수 있다.

 

개체의 욕구나 감정이 곧 바로 게슈탈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가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하여 지각했을 때의 상태를 게슈탈트라고 한다.

 

개체는 모든 유기체 활동을 게슈탈트를 형성함으로써 조정 해결한다. 개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체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알아서 지각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개체가 게슈탈트를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체가 정상적인 유기체 활동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방해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개체의 차단행위를 <접촉-경계 혼란>이라고 부른다.

 

 

새벽에 잠이 깨서 <심리카페>에 들어와보았다.

우리 카페가 명색이 <심리>를 주제로 하는 카페인데,

<심리><심리상담> <심리치료>에 관한 글은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심리카페>를 만들었을까?

다른 카페와 무엇이 다르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하는 수 없이 지금까지는 나 혼자

많은 글을 올렸다.

내가 카페지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카페를 만들자고 앞장 섰기 때문이다.

 

나는 심리상담사가 아니다.

심리에 관한 비전문가다.

그러다 보니 늘 쓸데없는 사랑이야기나 올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카페를 <심리카페>가 아닌,

단순한 소규모, <친목단체>라고 부른다.

 

우리 회원님들께 바란다.

제발 글이나 사진, 그림을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심리전문가>분들은 심리에 관한 글을 부탁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오늘부터는 글을 올리지 않을 생각이다.

잘못하면

내가 못쓰는 글을 혼자 많이 올려서

잘난 척하는 것으로 욕을 먹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한 개선명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40조 제1항 제4호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2. 개별기준에서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의 유형으로 가.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목에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목에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때를 들고 있으며, 위 각 유형의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회복지법인이 그 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재무회계규칙에 위반하여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하지 않는 행위,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행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위반하여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감독관청으로서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위 개선명령의 일환으로 대상 금원을 법인회계나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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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검사 추방운동>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검사나 판사와 같은 최고의 법집행기관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엉터리 재판을 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불이 나고, 홍수가 났을 때,

강건너에서 불구경, 물구경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적 동조현상과 비슷하다.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나서 죽을 뻔하다

탈출한 사람이 느끼는 공포와 비슷하다.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느끼는 무시무시한 공황심리와 비슷하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검사에게 당한다.

재판과정을 통해 판사에게 당한다.

양식이 없는 경찰관에게 당한다.

악덕 변호사에게도 당한다.

사건브로커에게도 당한다.

 

나는 나 스스로도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억울한 시민들의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같이 겪었고,

그들의 뜨거운 눈물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내가 알기로는 99%의 판사나 검사, 경찰관, 변호사들은 괜찮다.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중간 정도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의 악질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

비록 적은 수에 해당하지만,

악질 검사,

악질 판사,

악질 경찰관,

악질 변호사,

악질 공무원이 기생충처럼 남아있다.

 

이런 악질들을 각 분야에서 추방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각 조직의 보호막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연합된 힘이 필요하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사건에 대한 억울함은 토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장이 필요하다.

 

이때 변호사나 법무사, 전직 경찰관 등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

내가 앞장 서서 시민단체와 젊은 변호사들과

이런 악질 1%를 발본색원하려고 한다.

 

악질이라는 용어는 너무 과격한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잘못과 시민에게 끼치는 해악과,

국민의 겪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피해, 생명신체에 대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 고상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당해 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공감을 할 것이다.

 

앞으로 얼마만한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가 너무 나이 들었고,

열정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젊은 변호사들이 요새 먹고 살기 힘이 들어서 그런지

이런 일에 별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조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공권력의 피해로부터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무언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질들이 서서히 사라지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선진사회로 나아가고,

그들이 망쳐놓은 법원, 검찰, 경찰, 변호사단체를

건강하게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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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개설에 즈음하여

 

김주덕 변호사는 과거에 16년 동안 검사생활을 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법과 제도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생활을 할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는 억울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경찰관이나 검사의 잘못으로 인해 억울한 징역을 살고, 가정이 파탄나고, 우울증에 걸리고, 사회활동을 못하는 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억울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시민들은 혼자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거액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협회에서 판사나 검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법원행정처나 대검찰청에 평가결과를 보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억울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상급기관에 진정서를 아무리 보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의 역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여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검사와 판사, 경찰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도 참여하여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 검찰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나쁜 검사와 판사, 경찰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서 나쁜 일을 하고 있는 판사와 검사, 경찰관, 심지어 악덕변호사까지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선별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법정의실천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카페를 개설하여 기존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작은 기여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16일

김 주 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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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태일심리치료연구소> 1회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세미나 장소는 북촌마을에 있는 <나성숙 교수님><옻칠공방> 회의실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임원님들, 그리고 카페 회원님들이 참석 대상입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한국 심리치료의 실상와 발전방향

태일심리치료연구소의 목표 및 활동방안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방안 등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카페 자유게시판에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614

김주덕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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