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문제점>

 

지금 서울에서는 많은 곳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은 정말 골치 아픈 사업이다.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재건축이 이루어졌지만, 조합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빚어져서 오랫동안 사업이 늦어지거나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 끝에 재건축이 추진되는 경우에도 조합 임원들이 자신들이 이권을 챙기느라고 바빠서 시공사 선정이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안겨주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재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들에게 이런 저런 부담을 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합원만 분양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 및 상가분양 등을 통해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현상만 벌어지게 방조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 재건축사업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오래 된 아파트의 경우, 컨설팅회사에서 부추겨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사실상 조합을 결성하게 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조합인가가 난 다음에도 전체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별로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 분양방법 및 가격, 상가분양,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집행, 조합의 업무집행내용 등을 투명하지 않게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했고, 형사사건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토지 건축물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총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위조변조문제도 발생하고 행정청에서 중간 중간 과정에서 인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②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등이다(도시정비법 제12조).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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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추진위원회는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②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⑤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할 권한을 가진다.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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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과 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대상지역의 면적만을 확정하기 때문에 용적율 및 건폐율 등의 세부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은 정비계획과 함께 이루어진다.

 

정비구역은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왹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되며, ② 건축이 제한되고, ③ 토지 등 소유자가 확정되고, ④ 국공유재산의 처분이 제한된다.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이는국민의 권리의무에대한 구속적 사항을 담은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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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지금 강동구를 가보면 재건축사업이 한창이다. 주공아파트 단지를 거의 동시에 재건축을 하고 있다. 기존의 오래 된 낡은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다. 기존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임시거처로 옮겨갔다.

 

오랫동안 재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늘 마음속으로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이어서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도심지 내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매우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우며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고 있어 말썽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많은 조합의 임원, 철거업자, 시공회사 임직원, 건축사 등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행정소송이 있었고,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 아파트를 새로 짓지 않으면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재건축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를 무리하게 재건축하려고도 하고, 앞장 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이권이나 챙기려고 하는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안전진단을 받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공사 역시 부당하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청이나 감독관청에서는 법대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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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가?>

 

재건축이란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선하는 것은 동일하나,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건축물개선사업이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하는 건축물개선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었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고시),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고시), 도시 및 주거관경정비등기처리규칙(대법원규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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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재건축 이야기>

 

재건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도시지역에서 노후 불량한 아파트단지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단일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과 본질은 동일하다.

 

단일 건물의 재건축은 건축법만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일시에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수많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업인가 및 감독과정에서도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업무수행방식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시공사의 선정 및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부동산신탁제도, 등기이전, 조합의 해산 등에 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이익도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다.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소유자들의 요구를 통제할 필요도 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의 임원들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조합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중요한 것은 노후 불량되어 빠른 시일에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법적 규제가 엄격하여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가급적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에 전혀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조합의 임원들이 사업의 대부분을 컨설팅업체와 시공회사에 맡김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총회의 절차나 방식도 전자투표방식을 통하거나 함으로써 과다한 비용지출을 막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과정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에는 중간에 지출되는 비용이 과다하고, 제대로 조합에서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

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므로 일단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보다 더 엄격한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단체결성행위를 거쳐 성립하는 조합에 관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 흠결 등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상의 위법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설립의 요건이나 절차, 그 인가처분의 성격, 추진위원회 구성의 요건이나 절차, 그 구성승인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적법·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위법으로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법령이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그 인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그 추진위원회가 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무효로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위법사유가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무효이고, 나아가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건설업 면허대여의 법적 문제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는 많은 분야에서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무면허 치과의사가 돌팔이 진료를 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성형수술을 한다.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이 변호사 업무를 대행한다. 건축사는 사무실만 개설해 놓고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사무장이 건축주와 계약을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인허가업무를 대행한다.

 

이와 같은 무자격자, 무면허자가 전문직업인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생명·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법정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건설업운영이나 공사는 사회에 커다란 위해요인이 된다.

 

건설업에 관해서는 법에서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면허 없는 무자격자가 건설면허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한다. 그에 대한 대가로 면허대여료를 지급한다. 일반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묵인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한다.

 

건설업 면허대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워낙 건축 건설공사가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통상 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의 면허대여에는 많은 법적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자격 없는 사람이 타인의 면허를 빌려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급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는 것인가? 면허대여계약의 불법성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Ⅱ. 명의대여의 의미 및 해당요건

법은 외형이나 형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개인은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그때 고유한 이름을 공부상에 올려놓는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고유한 이름을 가지게 된다. 자연인의 성명이나 법인의 상호로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게 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세금을 낸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격은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변호사나 의사, 건축사 모두 개인의 자격으로 전문가 자격을 인정받고 등록제도를 통해 행정청에 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한다. 등록을 한 명의인만이 소송행위, 진료행위, 설계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개인 또는 법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유흥주점을 하는 경우, 예금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복잡한 법률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사업자에 대한 세금부과, 차명계좌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에 관하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에는, ① 기술능력, ② 자본금, ③ 시설 및 장비,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건설업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건설업 등록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① 타인의 면허를 빌려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모두 무면허자가 하는 경우가 있다. 무면허자는 면허대여료를 건설회사에 지급한다.

 

② 면허업체의 임원으로 등재를 하고 건설회사의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모든 공사에 관한 계산과 책임은 해당 공사를 하는 특정 임원의 몫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금상무는 공사대금 중 일정 금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한다.

 

Ⅲ. 건설명의대여 금지 및 처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①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② 건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았다. 그럼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을 말한다.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주는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건설업자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Ⅳ. 구체적인 명의대여 사례

갑은 을에게 병원 건물신축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을은 갑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시공을 하겠는데, 다만 자신은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종합건설업등록업체인 병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병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을 자신이 직접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제의하였고, 갑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갑은 을과 공사계약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고, 병 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은 갑, 수급인은 병 건설회사로 하였다.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갑은 병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고, 병은 갑으로부터 송금 받은 공사대금 중에서 건설업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을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후 직접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을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여 예정된 공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갑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에 갑은 병을 수신처로 하여 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요구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그 후 갑과 병은 병 회사에서 을이 중단한 공사를 준공하기로 하는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병은 위 추가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갑은 병에 대하여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런 다음 갑은 제3의 건설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러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을을 계약 당사자인 수급인으로 하는 데 대한 갑과 을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거나 적어도 갑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을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으리라고 보기에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Ⅴ. 어떠한 경우에 면허대여가 인정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설업 명의대여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즉,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명의대여에는 언제나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있다. 명의차용는 건설업자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시공을 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자가 이와 같은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것이 명의대여다.

 

그러나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즉 건설업자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 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자를 명의대여로 처벌할 수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①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 ②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③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④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⑤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⑥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⑦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⑧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건축업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다면 비록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적법행위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적법한 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무등록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에서 ‘시공’이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는 것’ 곧, ‘공사에 착수하여 완료하기까지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장기간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 공사기간 동안 명의대여행위도 계속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Ⅵ.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는 어떻게 확정하는가?

A는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공사업자다. A는 건축주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C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렸다. 계약 자체도 C건설회사 명의로 하고, 공사대금을 받을 때에도 C건설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 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누구를 도급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방법에 해당한다. 즉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① 문언의 내용, ②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③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④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모든 법률적 분쟁에는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 등의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한 판단방법이 된다. 대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그 다음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해석하되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과 내용, 목적과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명의를 빌려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인 도급인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 당사자를 결정하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Ⅶ. 명의대여계약의 효력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명의대여 및 알선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고(제21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제96조 제4호). 그러나 이러한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에 위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도급계약 자체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설면허를 무면허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러한 명의대여계약은 본질적으로 무효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면허대여를 전제로 하는 약정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① 무면허자가 면허자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여도 면허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중간에 소개를 해준 사람도 소개비 내지 알선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부금상무도 건설회사에 대해 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건설업면허의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대여료나 소개수수료의 각 지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은 건설업법 제5조, 제6조, 제7조의4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약정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A는 도급인 B회사와 10억원의 공장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는 건설업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C건설회사의 명의들 빌려서 C 회사의 명의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D는 A에게 C 건설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대가로 공사대금의 6%에 해당하는 6천만원을 A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A는 D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D는 A를 상대로 명의대여 알선소개비를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A는 D의 소개로 자신이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개비약정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개비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소개료 지급약정은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무효인 약정에 의해서 면허대여료나 면허대여소개비, 부금 등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환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민법 제7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건설업면허대여의 방편으로 체결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건설업면허의 대여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법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건설업면허대여의 방편으로 체결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 또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약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건설업면허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Ⅷ. 명의대여자의 계약상 책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해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건설업자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공사를 하게 한 경우, 실제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는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설업에 관하여 명의대여가 이루어진 경우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도 마찬가지다. 수급인이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공사를 하게 한 경우 실질적인 수급인은 누구로 보아야 하며,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건설회사가 무면허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명의를 대여한 건설회사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무면허자와 연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는 것이다.

 

갑은 디자인 전문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수첩 등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여 을에게 송부하였고, 을은 송부받은 각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게 하여 위조된 전문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을 병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사안에서 을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갑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하였다.

 

Ⅸ.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지위와 책임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명, 전체적인 업무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Ⅹ. 글을 맺으며

2015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로사업소와 구청에서 발주하는 노면표시공사에서 시방서 규격도료에 저가의 도료를 혼합하거나 규격미달의 도료를 사용해 부실 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시공업자와 이들에게 공사를 불법 하도급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건설업자, 이를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긴 건설 브로커 등 137명을 형사입건하고, 불법 명의대여 시공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등 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용역 업체 3곳을 서울시에 통보하였다.

 

2016년 3월 경찰은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534곳의 건축주에게 착공 허가에 필요한 종합건설업등록증 서류를 빌려주고 20억원을 받은 A를 구속하고, A로부터 등록증을 빌려 공사한 무자격 건축업자 24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준공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공사 진행중인 곳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건설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행정제재가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건축물의 시공과 관련된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과 사해행위취소소송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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