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축물 철거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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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사용된 주택은 도내에 5만2000여 채나 된다. 경기도는 국고보조를 통해 매년 1500여 채를 철거하고 있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7일 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와 함께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및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은 철거 면적이 50㎡ 이상의 건축물이며 주택의 경우에는 200㎡ 이상이다.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은 외관상으로 석면함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건축물 각 부재(천장, 벽면 등) 및 각종 설비마다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석면조사결과서에는 해당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기록해야 한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함유되지 않았다는 결과서를 제출하면 된다.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하였을 경우 단독주택은 500만원, 그 밖의 경우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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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절차

 

가을사랑

 

건축물 철거·해체시 사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석면 성분이 확인 될 경우 석면 철거·해체 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여야 한다.

 

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면적이 50㎡ 이상의 건축물(주택의 경우 200㎡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50㎡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육안 조사를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 이상 건축물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0㎡ 이하의 건축물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를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 지붕개량비용 2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8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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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철거 관련법령

 

가을사랑

 

충분한 안전대책 없이 석면해체 작업이 진행돼 현장에서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폐축사 철거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작업이 관련법을 무시한 채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어 현장 점검에 나선 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석면해체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제거를 하려면 먼저 차단재로 작업현장을 밀폐한 뒤 해당 공간의 압력을 낮춰 분진이 밖으로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장 전체 바닥에 불침투성 비닐을 깔아야 한다. 작업과정에서 떨어질 수 있는 석면잔재물을 모아 밀봉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석면은 부식이나 마모가 잘 되지 않고 보온성이 좋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을 철거할 때에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원래 석면은 내열성과 내구성이 좋고 값이 저렴해서 건설자재 및 전기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의 성격

가을사랑

*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94278 판결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미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참조),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은 직상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에서의 하수급인 근로자를 하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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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책임

가을사랑

설계사가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일부 공정의 설계를 누락한 경우, 설계용역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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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피고 설계사들과 피고 시공사들은 각각 공동수급체로서 그들끼리는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독립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한편, 피고 설계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시공사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 경우의 책임

가을사랑

*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

설계도면이 공사현장과 맞지 않아 시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설계도면에는 주차구역의 주차길이와 구 건물 치수의 오차, 주차구역 지하층고 부족 및 경사로 문제 등 공사현장이나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건축주 및 시공사의 적법한 설계변경요청에 불응한 것은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건축주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인 건축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법’ 상 건축사 개념과 달리 ‘건축법’ 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등 참조),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건축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예정한 규정으로서 그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설계대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권리관계의 정산이 요구되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는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보면,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위 법에서 정하는 건축사의 자격규정 및 전문가로서의 건축사의 지위 등에 비추어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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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 합의

가을사랑

1980년대 초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긴축정책을 행하였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자, 세계의 자금은 미국으로 집중되어 달러 가치가 올라갔고, 그 결과 수출 감소와 수입 확대가 이루어졌다.

1980년부터 1985년 사이 미국 달러는 엔화나 마르크화에 비해 50% 정도 평가절상된 상태였다.

미국 달러를 평가절하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국내총생산의 3.5%에 달하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키는 것과 1980년대 초반 시작된 미국 경제의 급작스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

플라자합의에서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1년 후에는 달러의 가치가 거의 반이나 떨어져 120엔 대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태까지 되었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5% 그대로 동결시켰고, 무담보 콜금리는 6%미만에서 8%로 올렸다. 엔고에 의한 불황의 발생이 우려되어 저금리 정책이 계속되었다. 이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를 가속화하여 거품 경제 가열을 초래하였다. 또 엔고에 의하여 일본 경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미국 자산 사들이기,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 해외여행의 붐, 자금이 싼 나라로의 공장 이전 등이 계속되었다. 그 후 지나쳤던 달러화 하락 현상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하여 환율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1987년 각국이 협조하기로 하는 루브르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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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징계) ①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주의

2. 경고

3. 자격정지

4. 제명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 경과한 후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사의 개념과 법적 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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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인 건축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법’ 상 건축사 개념과 달리 ‘건축법’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등 참조),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건축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예정한 규정으로서 그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설계대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권리관계의 정산이 요구되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는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보면,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위 법에서 정하는 건축사의 자격규정 및 전문가로서의 건축사의 지위 등에 비추어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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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가을사랑

 

건축사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 제1호 참조).

 

건축사는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이 있다. 그리고 건축사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준수해야 할 많은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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