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의 중요성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의 신체는 그 사람의 것이다. 그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격권, 초상권, 관리권을 가진다.

 

때문에 타인의 신체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잘못 행동하다가는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

 

다른 여자의 신체를 동의를 받지 않고 만지는 행위는 성추행,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몇 년 전에 다른 여자의 신체를 옷 위로 만진 행위로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다.

 

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완전한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맺은 직장의 상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다.

 

누드 모델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키고 있던 남자 모델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구속된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사진을 몰래 카메라로 찍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타인의 신체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된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 동의도 나중에 상대방이 다투면 입증이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 남녀 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가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으면, 동의 여부를 떠나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사진 찍지 마라. 성관계를 하지 마라. 아니면 사전에 비밀 녹음을 해두어라.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진정한 사랑을 전제로 해서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50세 이후의 사랑법>

 

남자나 여자가 만 50(1970511일 이전 출생자) 넘어서 새로 시작한 사랑에서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 성공률은 10% 미만이 아닐까 싶다(이런 통계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랑의 낭만성에 비중을 둔다. 그래서 사랑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다. 사랑의 순수성과 영원성, 불가침성을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사랑의 이상, 낭만성은 곧 깨어지고,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애당초 사랑의 출발 단계에서부터 <순수하지 않고> <계산적이며> <사랑의 가변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끼리의 사랑이란 매우 현실적이며,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하고, 정신적 관계보다 육체적 유희로 머물게 된다.

 

따라서 50세 넘어서는 결혼이나 재혼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냥 남녀 사이의 친구처럼 지내고, 육체관계를 하더라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하는 것이 좋다.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관계> <위자료> 등을 계약으로 정할 필요도 없지 않다.

 

특히 헤어짐에 동의하지 않는 일방이 물고 늘어지거나 복수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연한 사랑을 추구했다가 사랑이 아닌 <피의 전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본 견해는 변호사로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자는 <함부로 사랑하지 마라>의 저자입니다. 출판사는 가야미디어입니다.

 

사랑의 현실성과 낭만성 / 함부로 사랑하지 마라

 

사랑(, love)이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관계를 의미한다.

 

사랑은 인간의 본능이며, 사랑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고, 이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現實, reality)이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나 상태를 말한다.

 

사랑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면, 첫사랑은 대부분 실패한다. 많은 결혼생활은 파경에 이른다. 애정의 삼각관계가 많이 존재한다. 성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불륜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이 늘고 있다. 에이즈 등 성병 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변심에 대한 복수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혼재판의 중점이 재산분할에 있다. 사랑에 대한 책임감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의 사랑의 로맨스(romance)는 사랑의 출발 단계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맛볼 수 있는 애피타이저(appetizer)에 불과하게 되었다. 사랑의 본체에 해당하는 <진실한 사랑>인 주된 요리(main dish)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끝나고 만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기 전에,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랑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랑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재하는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假想現實) ,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에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가상현실 속에서 상상하는 사랑은 그야말로 아무런 장애가 없는 100%의 로맨스다. 사람들은 그런 가상의 사랑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고, 모든 현실적인 장애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오해를 한다.

 

이것은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하여 자아의 정체감을 지니기 어렵게 될 때, 강한 좌절이나 갈등이 개입하는 자기 개념과 현실과 부적합한 상황에서 생기는 현실도피(現實逃避) 경향(傾向)을 보이게 된다.

 

과거 1980년대 이전의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타난 사랑의 낭만성은 대체로 이러한 <순수한 사랑> <로망스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신소설과 근대 소설이 현실을 떠난 비현실적인 <순정과 연애>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결과적으로 냉혹한 현실을 도피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신채호가 신문학 초기에 현실도피문학이라는 문학비평을 한 바도 있다.

 

필자는 사랑의 현실을 분석하고, 수많은 사랑의 폐해를 연구했다. 그래서 사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랑으로부터 받게 될 상처를 예방하고, 사랑의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쓴 책이, <함부로 사랑하지 마라>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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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사람들!>

 

세상에는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이 있다.

괜찮은 사람을 골라서 만나고,

괜찮지 않은 사람은 골라서 버려라.

 

공연히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만나고 엮였다가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세상 사람들 생각이 모두 당신 같지 않기 때문이다.

 

경우가 없는 사람

심성이 나쁜 사람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

일 저지르고 감방 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섹스에 미친 사람

도덕이나 상식이 결여된 사람

남을 이용이나 하려는 사람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 불륜하는 사람

평생 사기치는 사람 등등...

 

일일이 열거하려면 손가락이 아파서 그만 둔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은 끝난다. 골로 간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

 

우리 민법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74조 제1). 이러한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인정된다(민법 제975).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이런 민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게, 부모가 자녀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원에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부양료를 받아낼 수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법을 바꾸어 자녀가 성년이 되어 수입이 있으면, 수입금액의 10%를 무조건 떼어서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녀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곧 바로 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부양료를 수령한 부모는 다시 자녀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것은 부모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다만, 법에서 자녀로 하여금 수입금액의 10%를 무조건 부모에게 부양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지급의무는 부모의 사망시까지 계속된다. 자녀가 지급하는 부양료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도 기부금처리 등으로 경비로 공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는 애써 고생해서 자녀를 키운 다음, 자녀가 효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돈 없고, 늙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변심한 애인을 귀찮게 하는 행위 ...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쿨하게 헤어지면 되는데,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유부남이 이혼한 여자와 연애를 했다. 3년이 지난 다음 여자는 헤어지려고 한다. 여자가 헤어지려는 이유는, 남자가 자신에게 특별히 잘 해주는 것도 없고, 부인과 이혼할 것도 아니고, 그냥 성관계만 편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유부남은 애인이 다른 남자가 생겼기 때문에,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별을 통보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자신의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남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신거부를 해놓았다.

 

이럴 때 남자는 돌아버린다. 그동안 자신이 공을 들인 게 얼마인데,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다니... 이대로는 여자를 놓아줄 수 없었다.

 

남자는 여자에게 수없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 “우리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아파트에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동안 준 돈을 내놓아라."

 

남자는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이런 행동을 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한번 돌아선 여자가 이런 남자의 협박에 넘어가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

 

그러자 남자는 여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큰소리로 나오라고 난리를 쳤다. 여자는 112신고를 했다. 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여자는 경찰에서 남자가 주거침입을 했고,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겁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경우 남자는 어떤 범죄로 어느 정도 처벌되는 것일까?

 

유부남이 애인의 아파트에 평소 다니던 사이이고 당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도는 아파트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고 여자의 집 앞 복도에서 욕설을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애인의 동의가 있으면 촬영행위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된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

 

다만, 이 사안에서 유부남은 실제로는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고, 올리겠다고 겁만 준 것이므로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미수범만 처벌하고 예비음모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겁을 준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 위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살 수도 있다. 다만, 합의가 되면 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처리가 되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사랑을 하다가 상대가 변했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절대로 안 된다. 폭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상대의 마음을 돌릴 시대는 이미 지났다. 무리하게 변한 애인을 다시 사랑하자고 강요하다가는 구속되고 징역을 갈 수 있다.

 

따라서 남자들은 여자가 변하지 않도록 평소에 잘 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여자가 변했으면, 말로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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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새로운 태양이 뜬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때가 있다.

너무 힘이 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인생은 참고 견뎌야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과제물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어려운 문제가 던져진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다.

 

죽고 싶을 때도 있다.

너무 힘이 들고 희망이 없을 때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다.

삶이 무의미해서 살만한 가치를 알지 못할 때다.

삶이 너무 권태스러워서 죽고 싶을 때다.

 

하지만,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은

개인에게 주어진 한폭의 백지다.

신이 인간에게 준 고귀한 선물이다.

 

그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는 개인에게 달렸다.

개인의 의지와 달란트에 달렸다.

 

그러니까 삶을 함부로 포기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하는 만큼 돌아온다.

아무도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중요하지,

남의 인생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 또 다른 태양이 뜬다.

가슴을 펴고, 자신감을 가지고, 밝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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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할 때는>

 

 

사랑할 때

사람들은 상대의 심리상태만을 관찰한다.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우습게 보는 걸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꾸준힌 노력을 해야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땨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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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의 반성문

 

<어린이날>이란 어른들이 어린이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는 날이다.

 

자신이 낳은 자녀에 대해 얼마나 잘못했는가?

어린 자녀 앞에서 얼마나 많이 부부싸움을 했는가?

돈을 많이 벌어다주지 않고, 자녀 고생시켰는가?

밖에 나가 술이나 먹고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았는가?

자녀 공부하도록 환경조성하지 않고 TV만 보았는가?

자녀 팽개치고 이혼하지 않았는가?

자녀 앞에서 남의 욕이나 하고 있지 않았는가?

가족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있지 않았는가?

자녀의 신앙생활을 방치하고 있지 않았는가?

자녀에 대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부모 노릇을 할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자녀를 낳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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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연애는 100% 실패한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치킨집을 동업으로 한다. 각자 오천만원씩 투자하고, 가게를 차린다. 두 사람 모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일년 후에 문을 닫는다. 서로 원수가 된다.

 

어떤 여자와 남자가 빵집을 동업으로 한다. 각자 1억원씩 투자하고, 가게를 차린다. 두 사람 모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한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된다.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공로와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이익배분으로 다툰다. 서로 속이고 싸우다가 헤어지기로 한다. 그런데 동업을 청산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재판까지 하다가 둘 다 망한고, 원수가 된다.

 

하다못해 작은 동업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많은 경우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성관계를 맺고 사랑한다고 시작한다. 그러다가 몇 년 안 가서 깨지고 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해 충분하게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성급한 진행은 100% 깨질 위험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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