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처녀막을 파열시킨 경우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
가을사랑
건강검진센터에서 39세의 여성에 대해 자궁암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처녀막을 파열시켰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피해 여성은 과연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안의 개요>
건강검진을 담당한 의사는 직경 2.5cm, 길이 10cm 정도되는 ‘질경’이라는 기구에 윤활류 역할을 하는 젤리를 발라 이를 질에 삽입하여 질구를 크게 벌리고 그 안을 통하여 식염수를 묻힌 면봉을 질입구로부터 약 8 내지 9c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궁경부의 표피에 닿게 한 후 위 면봉 끝에 묻은 세포를 배양하는 이른바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로 자궁암 검사를 시행하였다.>
<자궁암검사의 방법>
자궁암 검사에는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 이외에도 질경이 아닌 면봉 등을 사용하여 파파니코로우(Papanicolaou)법으로 염색된 질도말법(vaginal smear)에 의하여도 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성의 질, 경부, 자궁내강 및 난소에서 생긴 악성종양에서는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므로 후원개(vaginal pool) 또는 경부표면에서 위 떨어져 나온 암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
이러한 질내 분비물을 흡입기(pipette)로 흡입하거나, 목제압자에 묻혀서 재물초자에 바르거나 조그마한 면봉을 사용하여 채취한 후 위 도말표본을 95% 알코올(alcohol)과 에테르(ether)가 같은 분량씩 섞인 고정액 또는 95% 알코올에 잠시 담궈 고정시켜 이로써 자궁암검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의사의 항변내용>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은 기혼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여성에게도 실시되는 검사방법이며 이는 현재 개발된 자궁암 검사 방법 중 정확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대부분 위 방법으로 위 검사가 시행될 뿐만 아니라 질경이 아닌 면봉을 사용하여 질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도 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은 의학적 측면에서 적절한 검사 방법이 아니므로 의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검사한 것은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만 39세의 미혼여성으로서 그 동안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대학을 수료하고 직장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남달리 자신이 처녀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끼며 생활하여 왔으나 소속 직장에서 실시되는 정기일반건강진단을 받다가 피고측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시에 고이 간직하여 온 처녀막을 손상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측에서 실시한 위 자궁암 검사 방법은 그 정확도의 측면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사 방법인 점,
당시 원고로서도 위 자궁암 검사장에 입장하기 전 ‘부인과 검사’라는 안내문을 보고 위 검사장소로 들어갔으며 또한 자궁암 검사는 그 특성상 여성의 질구를 통하여 위 검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질경에 의한 검사 방법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로서도 자신의 처녀막이 손상될 가능성을 예상하여 위 검사 이전에 검사자에게 자신이 처녀라는 사정을 고지하거나 검사 방법을 물어 위 검사로 인한 이 사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점,
여성의 처녀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인 이외에도 격렬한 운동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파열될 가능성이 있는 신체의 일부분인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처녀막 파열로 인하여 그 동안 간직하여 온 자신의 순결과 정조를 일시에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성접촉 내지 성폭행을 당하여 처녀막을 손상받게 된 것이 아니며 이는 원고의 자궁암 검사를 위하여 질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처녀막이 파열된 의료사고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성으로서의 순결과 정조를 상실한 경우와 다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5,000,000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서울지법 1994.8.24.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