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5)

 

가을사랑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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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4)

 

가을사랑

 

*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에 종사하고,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 이와 같이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여야 하는데, 만일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책임을 지게 된다.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느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2. 그런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3. 갑과 근무교대한 간호사 을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4.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5. 만일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6. 간호사 갑과 을은 의사의 위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측정시각 이후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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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3)

 

가을사랑

 

어떤 의료행위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만일 간호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된다. 마취전문간호사라도 마찬가지이다.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항 제5호는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

 

*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다.

 

* 이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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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2)

 

가을사랑

 

<특임검사의 ‘간호사 발언’에 대한간호협회는 2012년 11월 12일 성명서를 내고 “특임검사가 간호사를 비하하는 비유를 서슴지 않은 것에 전국 30만 간호사와 함께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의사와 간호사 간의 신뢰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었다”며 특임검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와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업무에 대하여 존중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한 동료이자 구성원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의사와 간호사는 함께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간호사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진료행위를 보조한다.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거나 보조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간호사가 과실범으로 처벌받은 경우를 살펴보자.

 

* 피고인은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하였다.

 

* 그 후 집도의인 의사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 간호사는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이러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인 의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이 사건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주사를 하거나 수술을 할 때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수술을 보조해주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했어도 의사만 과실책임을 지지 간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을 것이다.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1)

 

가을사랑

 

<검찰간부의 비리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가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와 관련해서, "검사와 경찰은 수사 지휘관계"라며,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고 해서 수사지휘 하는 거 아닌가.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나"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관심이 대두되었다.

 

‘의사와 간호사’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중요한 신분의 사람들이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의사와 간호사는 각자 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동일한 목적의 치료행위를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역할, 책임은 다르다.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모든 업무에 있어서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분담은 별로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사와 간호사의 개별적인 책임소재가 논의된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는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때로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도 발생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복잡한 애정문제도 생겨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법적 관계, 업무의 내용,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직장내 성희롱 및 애정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의사와 간호사의 법적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다(제2조 제1항). 간호사의 임무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직접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모든 보조업무를 의사가 직접 옆에서 지시 감독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는 일반적인 지시나 감독만 하고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간호사가 의사의 입회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의사에게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의사의 환자유인행위

 

가을사랑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01. 6. 6. 19:32경 피고인이 개설한 (명칭 생략)산부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임신 5개월이 된 공소외 5(17세)가 낙태 상담을 하자 그녀에게 지금도 수술이 가능하니 내일이라도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의 출신 대학, 해외연수 대학 명칭 등 경력과 (명칭 생략)산부인과의 병원 명칭, 위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그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으로 오도록 유인한 것이다.>

 

*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3항 소정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도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제정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법이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는 마땅히 거부하여야 할 의료행위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환자를 유혹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명칭 생략)산부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의료상담을 하면서 그 화면으로 피고인의 경력과 병원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1)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낙태수술후 처녀막재생수술 상담(순번 제2번), 낙태수술의 후유증 상담(순번 제6, 11, 23, 25번), 낙태수술 후 임신 또는 임신가능 여부 상담(순번 제8, 9, 14, 26, 27, 28번), 낙태수술후 생리에 대한 상담(순번 제15번)을 하였을 뿐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의료정보의 제공 및 적법한 의료행위에 대한 상담으로 보일 뿐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으로 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위법한 의료행위의 시술을 확언하는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05.9.16. 선고 2005노828 판결-

 

태아의 장애 여부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사의 책임

 

가을사랑

 

<임신중인 태아가 정상아이면 출산하고 장애아나 기형아이면 낳지 않으려고 의사에게 검진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의사가 장애 여부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정확한 검사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설명함이 없이 부정확한 검사방법의 결과만을 기초로 정상이라고 말하는 등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정상아로 생각하고 낳은 아이가 장애아인 경우, 아이의 부모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장애나 기형 등을 이유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하여도 신생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서울고법 2000. 9. 28. 선고 99나51588 판결:상고).

 

* 망인에게 나타난 증세인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참조), 원고들로서는 좀더 정확한 검사를 통하여 망인이 다운증후군에 걸렸음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낙태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의사는 태어난 아이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예를 들어 장애로 인하여 추가되는 양육비용 등)를 부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이는 부모가 태아의 장애사실을 알았다면 장애아를 낳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실수로 처녀막을 파열시킨 경우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

 

가을사랑

 

건강검진센터에서 39세의 여성에 대해 자궁암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처녀막을 파열시켰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피해 여성은 과연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안의 개요>

건강검진을 담당한 의사는 직경 2.5cm, 길이 10cm 정도되는 ‘질경’이라는 기구에 윤활류 역할을 하는 젤리를 발라 이를 질에 삽입하여 질구를 크게 벌리고 그 안을 통하여 식염수를 묻힌 면봉을 질입구로부터 약 8 내지 9c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궁경부의 표피에 닿게 한 후 위 면봉 끝에 묻은 세포를 배양하는 이른바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로 자궁암 검사를 시행하였다.>

 

<자궁암검사의 방법>

 

자궁암 검사에는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 이외에도 질경이 아닌 면봉 등을 사용하여 파파니코로우(Papanicolaou)법으로 염색된 질도말법(vaginal smear)에 의하여도 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성의 질, 경부, 자궁내강 및 난소에서 생긴 악성종양에서는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므로 후원개(vaginal pool) 또는 경부표면에서 위 떨어져 나온 암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

 

이러한 질내 분비물을 흡입기(pipette)로 흡입하거나, 목제압자에 묻혀서 재물초자에 바르거나 조그마한 면봉을 사용하여 채취한 후 위 도말표본을 95% 알코올(alcohol)과 에테르(ether)가 같은 분량씩 섞인 고정액 또는 95% 알코올에 잠시 담궈 고정시켜 이로써 자궁암검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의사의 항변내용>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은 기혼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여성에게도 실시되는 검사방법이며 이는 현재 개발된 자궁암 검사 방법 중 정확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대부분 위 방법으로 위 검사가 시행될 뿐만 아니라 질경이 아닌 면봉을 사용하여 질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도 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은 의학적 측면에서 적절한 검사 방법이 아니므로 의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검사한 것은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만 39세의 미혼여성으로서 그 동안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대학을 수료하고 직장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남달리 자신이 처녀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끼며 생활하여 왔으나 소속 직장에서 실시되는 정기일반건강진단을 받다가 피고측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시에 고이 간직하여 온 처녀막을 손상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측에서 실시한 위 자궁암 검사 방법은 그 정확도의 측면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사 방법인 점,

 

당시 원고로서도 위 자궁암 검사장에 입장하기 전 ‘부인과 검사’라는 안내문을 보고 위 검사장소로 들어갔으며 또한 자궁암 검사는 그 특성상 여성의 질구를 통하여 위 검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질경에 의한 검사 방법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로서도 자신의 처녀막이 손상될 가능성을 예상하여 위 검사 이전에 검사자에게 자신이 처녀라는 사정을 고지하거나 검사 방법을 물어 위 검사로 인한 이 사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점,

 

여성의 처녀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인 이외에도 격렬한 운동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파열될 가능성이 있는 신체의 일부분인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처녀막 파열로 인하여 그 동안 간직하여 온 자신의 순결과 정조를 일시에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성접촉 내지 성폭행을 당하여 처녀막을 손상받게 된 것이 아니며 이는 원고의 자궁암 검사를 위하여 질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처녀막이 파열된 의료사고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성으로서의 순결과 정조를 상실한 경우와 다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5,000,000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서울지법 1994.8.24.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 항소).

의사의 과실이 추정(推定)되는 경우

 

가을사랑

 

<많은 의료사고에서 환자는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의사는 전문가이고, 환자는 아마추어다. 프로와 아마 사이의 게임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억울하게 죽거나 장애인이 되어도 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의료사고! 의사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 환자가 치료 도중에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인천지법 2006.11.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 의료행위에 있어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다.

 

의료사고의 현실과 해결책

 

가을사랑

 

의료사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진료와 수술, 투약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의 입장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했지만, 점차 의료사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환자들이 자신의 피해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차츰 의료사고에 대해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는 더욱 자신의 직업적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료행위에 임해야 한다. 사고를 사전에 발생하기 위한 노력을 평소에 열심히 해야 한다. 지나치게 영리목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고 돈만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사고를 당했을 때 냉정한 자세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사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인정되면 더 이상 떼를 쓰지 말고 승복해야 한다. 모든 수술이 다 잘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면 환자로서는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개인과 사회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의사들이 더 조심을 하게 되고,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검찰도 마찬가지다.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수사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의료사고에 대해 보다 성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관이 의료사고 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불성실하게 수사하고,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간단하게 수사해서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적당히 불기소처분하는 경우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사고의 경우 수사기관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가족이 그런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적당히 수사하고 불기소하고 말 것인가!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1년 내지 몇 년씩 재판을 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신속하게 의료사고에 대한 결론을 내주어야 한다. 재판의 지연은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어차피 결론을 낼 것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서 결론을 빨리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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