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의료과실

 

가을사랑

 

<문제의 제기>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

 

<해설>

 

간호사도 의료인에 해당한다. 간호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의사와 마찬가지이다.

 

간호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참조).

 

정형외과 수련의 갑이 정형외과 전공의인 을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처방을 함에 있어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Vecuronium Bromide))를 투약하도록 처방하였다.

 

베큐로니움은 전신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작용을 가진 마취보조제로서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약제일 뿐 아니라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인공호흡 준비 없이 투약할 경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약품이다.

 

베큐로니움은 그 이틀 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수술에 사용되었던 약품으로서, 수술시에 투약된 실제 사용량과 수술 당일 전산 입력된 사용량(착오로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입력되었다)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편법으로 마취과 의사가 약제과와의 협의 아래 실제 투약함이 없이 수술 다음날의 처방 약품에 형식적으로만 포함시켜 둔 것이다.

 

그런데 전공의 을이 수술 이틀 후의 처방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전날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할 것을 갑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처방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날의 처방에 포함되어 있던 베큐로니움을 후속 처방에 그대로 이기함으로써 잘못 처방이 되었다.

 

간호사는 위 약제를 인수한 후 그 약효나 부작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아무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투약함으로써 그 즉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간호사가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라 하더라도 단지 잘 모르는 약제가 처방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처방의 적정성을 의심하여 의사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지만,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처방의 경위와 위 베큐로니움의 특수한 용도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만일 베큐로니움이라는 약제가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이며 특히 인공호흡의 준비 없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약효와 주의사항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를 미리 확인하였다면 위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베큐로니움의 약효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투약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처방내용을 재확인할 기회를 놓친 채 그대로 이를 주사 투약한 점에서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를 투약함으로써 그 약효 내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그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과실이 주로 작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100억원대 성형수술 피해배상

 

가을사랑

 

영국의 한 여성이 성형수술 부작용을 이유로 병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결과 2011년 5월경 6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00억원이 넘는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페니 존슨이라는 29세 여성은 2003년 간단한 다크서클제거 수술을 받으려 수술대에 올랐지만, 당시 의사가 환자와 상의하지 않은 채 이마와 눈가 주름, 얼굴 전체 탄력수술 등 각종 시술을 시행했다.

 

수술을 받은 다음 그녀는 얼굴 근육 마비와 피부 통증, 우울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그녀는 얼굴의 통증이 지속되고, 잠을 잘 수 없었으며, 특히 눈 주위의 피부가 완전히 망가졌다. IT금융 관련 컨설턴트로 일하던 피해자는 당시 수술 부작용으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로 인해 수천만 파운드의 빚을 지게 됐다.

 

영국의 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인정한다며, 해당 의사에게 60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법원에서 좀처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과실을 인정해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아주 적은 금액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영국에서의 위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앞으로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부작용이 날 경우 피해자들은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성형수술의 피해를 둘러싼 의료분쟁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소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을사랑

 

<문제의 제기>

 

병원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 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인턴인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사건처리 진행과정>

 

① 환자는 결국 구급차로 이송하던 도중에 산소통의 산소가 부족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병원측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했으므로 책임을 지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산소통에 산소만 충분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유족들이 병원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었다.

 

② 검사는 환자를 이송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인턴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다.

 

③ 1심과 항소심에서는 병원 인턴에 대해 검사의 요청대로 업무상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인턴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④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이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해서 다시 되돌려 보냈다. 그 취지는 인턴에게는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어느 쪽이 정당한 것일까?

<원심판결의 요지>

 

위급환자인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에 원심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사로 동승하게 된 인턴으로서는, 피해자가 산소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익수환자였으므로 이송 도중 환자에게 산소 주입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산소통에 산소잔량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병원이나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산소통을 교체하는 등 환자에게 주입되는 산소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도록 하여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은 피해자가 산소부족으로 몸부림을 치고 동승한 피해자의 모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산소통의 산소량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주입되는 산소통의 산소가 소진되어 산소 공급이 중단되게 한 것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결 요지>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인데 인턴인 피고인이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의사인 응급의학과장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로서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그 밖에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가 없는 점,

 

산소통에 부착된 압력 게이지 및 산소 유량계에 나타난 수치를 통하여 산소잔량 및 산소투입 가능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 및 인턴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점,

 

산소통은 환자의 이송 및 그 과정에 필요한 응급의료행위를 위하여 구급차에 상시적으로 비치·사용되는 물품인 점,

 

피고인은 산소부족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후 조치에 부적절하거나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의 업무를 부여받은 인턴인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에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인턴이 구급차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 도중 산소 공급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인턴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에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3959 판결).

 

* 구체적인 사건에서 산소통에 산소를 충분하게 채워놓아야 할 책임이 있는 구급차 운전기사나 병원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의사 과실이 부정된 경우

 

가을사랑

 

<문제의 제기>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 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내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A는 내과 전문의, B는 내과 레지던트이다. A와 B는 공소외 C와 상호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에 이르렀다.

 

1992. 8. 1.경 종합병원에서, 피해자(43세)가 격심한 두통과 분출성 구토 등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격심한 두통과 분출성 구토 증세를 보였고, 외래진료를 받고, 고혈압이라는 진단하에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였다.

 

두통과 구토에 관한 전문적인 진찰과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다.

 

주치의인 B, 담당과장인 A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병력과 증세,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정확히 문진하여 위와 같은 증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초진시 피해자의 측정혈압 수치가 130-110mmHg으로 최저혈압이 정상인보다 많이 높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순 고혈압이 아닌 뇌압 상승에 의한 2차성 고혈압, 즉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등 병인성 고혈압일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 척수액검사 등의 정밀검사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두뇌에 있는 뇌동맥류 파열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뇌동맥류 제거수술을 함으로써 뇌동맥류의 대파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소외 C에게 신경과 협의진료를 보내어 회신받은 내용인 "뇌신경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C의 소견을 경솔히 오신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병세를 제대로 관찰 내지 진단을 하지 아니하고, 혈압강하제만 계속 투여하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병세 및 입원동기와는 무관한 복부전산화단층촬영, 간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등 오진을 하였다.

 

그 결과 입원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고, C와 B는 병원 신경과에서 B와 A의 협의진료 요청을 받았으면, 피해자의 두통과 구토증세에 관한 정확한 병력, 두통의 초발시기, 두통의 부위와 강도 및 지속성 여부, 분사성 구토의 동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문진과 아울러 안구운동 및 안저검사, 대광반사, 구역반사 등을 포함한 뇌신경검사, 경부항직검사 등을 실시하여, 두통과 분사성 구토로 인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단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문답과 무릎을 두드려 보는 타전검사만을 한 채, 위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 검사조차 실시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위 증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정상인과 다름없다는 취지인 "이상소견 없다."고 오진을 하는 등 A와 B, C의 순차적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혈압강하제만 투여하였을 뿐,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한 근본적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뇌동맥류 소파열에 의한 1차 지주막하출혈을 야기시키고, 뇌동맥류 대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의식불명상태인 이른바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대법원 판결 요지>

 

경미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소량의 지주막하출혈은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하더라도 발견할 가능성이 낮고, 뇌출혈 분야를 전문하는 의사가 아니라면 경미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소량의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기 어려운 사실,

 

입원하기 전 피해자에게 나타난 지주막하출혈은 경미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소량의 지주막하출혈로서 피해자의 입원 기간 중 또는 피고인 1의 외래진료 기간 중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하거나 뇌척수액 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의 경과, 내과의사로서는 경미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소량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들이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기에 이르자 퇴원하도록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내과의사들이 피해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영제를 맞고 사망한 경우

 

가을사랑

 

<의료사고의 개요>

 

① 심한 어지러움 증세 등으로 입원한 피해자에 대하여 문진 및 시진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여 항혈소판제재를 투여하였다.

 

② 뇌자기공명영상(MRI)촬영 결과 우측 소뇌에 다발성 소강성 뇌경색이 나타나고 현훈검사에서 중추신경성 현훈이 의심되자,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무렵 어지러움증은 거의 호전되었다.

 

③ 뇌혈관조영술을 하기 위하여 우측 서혜부 대퇴동맥에 카테터(도관)를 삽입한 다음 주사기를 사용하여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4번 우측추골동맥을 촬영하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단하였으나 이미 의식을 상실하였다.

 

* 뇌혈관조영술을 하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다음 의식을 상실하고 사망에 이르렀음.

 

③ 추적 뇌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의 뇌간과 소뇌의 경색이 확인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뇌경색으로 체내에 있던 혈전이나 동맥경화성 물질이 기저동맥을 막아서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이 혈전 등이 떨어져 나온 원인조영제를 투여할 때 발생한 압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혈전이나 동맥경화성 물질이 기저동맥을 막아서 발생한 것임.

 

* 그런데 혈전 등이 떨어져 나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② 시술 당시 주사기를 사용하여 조금씩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화면에 혈관이 보이면 더 이상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잘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조영제를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조영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주사기를 사용하면서 화면으로 혈관을 보면서 투여하였음.

 

③ 피해자가 입원 당시 비만에 과도한 흡연·음주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진찰과 정밀검사 결과 모두 중증의 뇌경색이라는 데 일치되었다.

 

④ 혈관질환을 앓는 환자가 혈관조영술을 시술받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확률은 1%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혈관조영술 직후 환자상황이 악화된 경우 그것이 혈관조영술의 합병증인지 아니면 기존 질병의 악화인지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심지어 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 중 혈관조영술을 받은 환자들과 혈관조영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검사 직전에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되었던 환자들을 비교하더라도 합병증의 발생빈도는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 혈관조영술 직후 환자상황이 악화된 경우, 혈관조영술의 합병증인지, 기존 질병의 악화인지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⑤ 뇌경색은 치료로 증세가 일시 호전되더라도 재발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의 결론)

 

① 시술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에서 시술상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이미 중증의 뇌경색 증세를 가진 원고의 체내에서 혈전 등이 떨어져 나와 혈류를 따라다니다가 기저동맥을 막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이상 망인이 입원치료받는 며칠 동안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②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③ 중증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정확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을 받게 된 망인에게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 한계

 

가을사랑

 

<사실관계>

피해자는 57세의 남자로서 간경화, 식도정맥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신선 냉동혈장 3봉지(320㎖) 및 농축적혈구 1봉지(200㎖)를 수혈하면서, 간호사로 하여금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간호사가 혈액봉지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간호처치대 위에 놓여있던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봉지를 피해자에 대한 혈액봉지로 오인하고서, 혈액형이 B형인 피해자에 대하여 A형 농축적혈구 약 60㎖를 수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용혈성 수혈부작용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다.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는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환자는 간경화, 식도정맥류 출혈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가 수혈을 잘못해 아차 하는 순간의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말 불행한 일이다. 이와 같은 어이 없는 죽음에 대해 가족들은 처음에는 왜 죽었는지 몰랐을 것이다.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주장해서 경찰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고, 결국 나중에 수사해 보니 수혈을 할 때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해서 급성 용혈성 수혈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했음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수에 대해 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 물론 민사책임은 병원에서 지게 될 것이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사용인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책임은 병원이 질 수 없다. 병원은 어디까지나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추상적인 존재를 교도소에 보낼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인 자연인, 즉 의사나 간호사에게 개별적으로 그들이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한 잘못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는지를 증거에 의해 확인한 다음 따로따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료행위는 의사와 이를 보조하는 간호사가 공동으로 관여하게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의사와 여러 간호사가 동시에 수술 및 진료에 관여하기도 한다. 만일 수술이 잘못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그리고 이때 두 번째 혈액봉지로부터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긴 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살펴보기로 한다.

 

수혈은 종종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다. 그러므로 수혈을 담당하는 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 도중에도 세심하게 환자의 반응을 주시하여 부작용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일 의사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내용이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의 경우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 사건에서 주치의인 의사와 주치의를 보조하는 내과 인턴, 그리고 간호사 모두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인턴의 경우 주치의를 보좌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맡았으면, 수혈을 할 때에는 직접 혈액봉지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혈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고, 간호사에 대하여는 의사의 참여 없이는 수혈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교육하여야 하며, 자신의 참여하에 간호사로 하여금 수혈을 하게 하더라도 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봉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성형피해의 실태와 예방법

 

가을사랑

 

최근 성형피해의 실태를 보면 역시 20대의 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많다. 수술 부위를 보면, 쌍꺼풀수술, 안면윤곽수술, 하안검시술, 융비술(코수술), 유방수술 등에서 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비대칭,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 등이다.

 

성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수술을 받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구한 다음 병원과 담당의사를 잘 선택해야 한다. 특히 성형수술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수술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담당의사로부터 직접 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한다.

 

수술을 받기 전에 자신의 신체 및 질병 등에 관한 정보를 솔직하게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신체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추정

 

가을사랑

 

<① 성형수술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등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②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하거나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③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성형수술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④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판례 -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①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② 손해의 발생 및 ③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설) 의사가 성형수술을 잘못해서 환자의 정상적인 기능에 이상이 생겼거나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즉, ①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② 손해의 발생 및 ③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가 위반한 주의의무와 환자에게 발생된 잘못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실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판례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해설) 원래 성형수술은 비공개로 한다. 환자나 보호자 이외의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수술과정을 촬영하거나 녹화하지도 않는다. 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도 안 된다. 의사에게는 환자에 대한 비밀보호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법적인 책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사의 수술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므로 일반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수술결과가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를 증명할 수는 없다. 여기에 의료사고의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이다.

 

[판례 -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해설) 판례는 이와 같은 의료사고의 특수성과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추정하기에 앞서 의료행위 과정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입증되면 그 다음 단계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만일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증명되어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사는 다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위 인과관계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즉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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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사고와 형사책임

 

가을사랑

 

성형을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 진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나고 있다. 실제로 성형사고로 의사가 재판에 회부되거나 벌금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부의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많은 성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은 왜 의사들을 형사처벌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성형수술행위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형수술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출발하는 행위이며, 비록 부작용이나 피해자 발생했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간주하여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 곤란한 성격이 있다.

 

이것은 일반 의료행위가 ① 구명성, ② 사회복귀성, ③ 침습성, ④ 인체의 다양성과 예측불가능성, ⑤ 재량성과 임기응변성 등을 가지고 있고, 성형수술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나 부주의한 화재사건(실화죄), 교량붕괴사고 등과는 수사의 출발 자체에서부터 인식의 차이가 있게 된다.

 

다음으로 성형수술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① 전문성, ② 밀실성, ③ 정보의 편중성, ④ 폐쇄성 등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나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과실 입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검사가 증거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밝히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성형사고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형피해자는 특히 얼굴 같은 곳에 부작용이 생겨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며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데 의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억울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주의의무의 기준을 설정해서 웬만하면 의사는 통상적인 의사가 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고, 잘못된 결과는 환자의 특이체질에 기인한 것이거나 의사로서 예견할 수 없는 결과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승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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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가을사랑

 

성형수술피해자는 어떤 경우에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가?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의사가 잘못해서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주의의무위반으로 교도소에 보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하고 만다. 실제로 많은 형사고소사건에서 의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결정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의사의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의사의 과실을 수사해서 밝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적당히 수사를 하게 되면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하고 무혐의결정에 이르게 된다.

 

의사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많은 경우 피해자들이 의료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고, 증거수집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불기소결정을 받고 만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진정만 하고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전문변호사들 역시 주로 의사들 편에 서서 의사의 무과실, 무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어 파워게임에서 조차 피해자들은 매우 열악한 위치에 서게 된다.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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