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운명 (51)
강돈철 사장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강 사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갔다.
당시 아버지는 53살이었는데, 상대 여자는 38살이었다. 무려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여자와 연애를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어머니에게 노골적으로 갈라서자고 요구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행실 때문에 지옥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먹고 살 방법이 까마득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다.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끊었다.
그러면서 이혼해주지 않으면 굶어죽게 만들겠다고 공갈을 쳤다. 대신 이혼해주면 평생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큰소리쳤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는가? 예전에는 이런 경우 간통죄로 고소를 하여 아버지에게 콩밥을 먹일 수 있었다.
아버지와 같이 잠을 잔 젊은 여자도 같이 고소할 수 있었다. 그런 간통죄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해방 이후 오랫동안 수많은 연예인들이 쇠고랑을 차고 감방에 갔다. 그러면서 인기 절정의 화려한 무대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물론 상당 수는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기억이 흐려질 때면 다시 나타나 인기 없는 연예인으로 TV에 나오기도 했다. 물론 ‘사랑이 죄는 아니다’ 그런데도 사회의 성의식, 성문화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나 남자와 몸을 섞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연애하는 것만으로는 수갑을 차지 않았다. 간통죄는 동물의 교미(交尾)와 마찬가지로 남녀가 성교(性交)를 해야 처벌하고 있었다. 간통죄는 예비죄나 음모죄, 미수죄는 처벌하지 않았다. 오직 범죄를 완성하는 기수(旣遂)에 이르러야 비로소 처벌했는데, 간통의 기수시기는 남자의 성기가 여성에 삽입되는 시점에 인정되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한국에 있어서의 간통죄는 매우 노골적인 동물적인 신체 현상을 과학적으로 포착하여 처벌하는 신기한 제도였다. 간통죄로 구속되어 감방에 들어가면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몸 하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감방에 들어와 있으니 그럴만 했다.
인간의 性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름답거나 고상하다고 할 수 없다.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물적 동작이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동물의 교미행위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동물의 교미행위 자체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동물의 교미행위는 대소변과 같은 배설행위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것이라 해도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기를 바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성행위도 원칙적으로 해가 진 다음 어두워진 시간에 폐쇄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은밀하게 행해진다. 인간의 섹스는 기본적으로 애정이라는 정신적 사랑이 가미되어야 아름다움에 채색된다.
어머니는 경제적 압박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합의이혼을 해주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100번 이상 했다. 그리고 이혼선물로 100만원짜리 백화점 옷을 사서 보냈다.
어머니에게 약혼선물이나 결혼선물은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이혼선물은 큰 마음 먹고 해주었는지 모른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 생일 선물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비정하고 멋대가리 없는 남자였다.
아버지는 이혼하고 석달은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그 다음에는 연락을 딱 끊었다. 직장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주민등록도 말소시키고 아예 실종상태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경찰서에 아버지에 대한 가출신고나 실종신고를 할 처지도 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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