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과 공사중지가처분

 

우리 사회에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건설 등 대형건설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층 빌딩부터 아파트,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도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이나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인근 토지나 주변 사람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분진이나 소음, 안전상의 위해 등 피해를 크건 작든 간에 줄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분쟁이 생기게 된다.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정청이나 사법기관에 공사중지처분을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건축허가를 내준 허가관청의 입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들여 이미 설계를 마치고, 허가까지 받아 착공한 공사를 도중에 중단시키기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법원에 공사중지처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중지가처분신청까지 하게 된다. 만일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공사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허가관청이나 법원에서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객관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공사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이미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향후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가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공사중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어떠한 경우에 공사중지결정을 하였고, 어떠한 경우에는 공사중지결정을 하지 않았거나, 공사중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취소되었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건축사가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는 방법

 

필자는 2003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일을 해오고 있다. 벌써 15년이 지났으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을 때는 이세훈 회장님이 계셨다.

 

그동안 수많은 건축사분들과 만나 법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사건에 관해 상담도 했다. 그 때문에 자연히 부동산과 건축, 설계와 감리에 관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가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사건 등에 관해 변론을 맡거나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사건처리를 했다. 그래서 많은 건축사분들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을 했다.

 

사건에 휘말린 건축사분들과 수시로 만나 사건에 관해 상의하고, 같이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다니고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같은 심정에서 초조하게 결론을 기다린다.

 

건축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아무리 변호사가 열심히 해주고,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해주어도 소용 없다.

 

사건에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도 똑 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사가 상대로 나선다. 징계처분사건도 마찬가지다. 징계권자가 자신이 한 징계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고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설계나 감리를 해주고 실제 받은 설계비나 감리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의뢰인은 나중에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거나,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받은 보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정도의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실제 소송에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사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는 적극적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런데 거꾸로 건축사가 설계감리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때 건축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느라고 비용이 들고, 그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고생해야 하며,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져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건축사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경우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일단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서 열심히 인터넷 등을 찾아서 나홀로소송을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위험하다. 법은 전문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통지를 하는 것이다. 그 단계에서부터 건축사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증거는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그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참고인을 만나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증거를 사실공증을 받거나, 대화녹취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다.

 

건축사 자신의 사건에 대한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사는 처음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할 때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나 감리를 어떻게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계약상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설계도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공업자가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거나 감리업자가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

 

감리자의 경우는 자신이 제대로 감리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꼼꼼히 따지고 들어가면 설계도서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감리자의 경우는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았거나, 감리보고서 같은 곳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건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의 과실상계주장도 연구해야 한다.


Ⅲ. 증거재판임을 명심해야 한다

건축주는 일단 완공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데,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다.

 

하지만 건축주가 시공업자만 상대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건축주는 설계한 사람 또는 감리한 사람까지 민사소송에서 피고로 걸어서 부진정연대책임의 형식으로 건축사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공사업자는 영세업자로서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법률상 무자력자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가 시공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배상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시공업자는 자신도 피고로 되어 있는 소송에 나오지도 않고, 건축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사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사 혼자서 설계 및 감리를 제대로 했고,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 건축사로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만일 패소하게 되면, 판결문에는 시공업자와 건축사가 연대하여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문이 나오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력이 없는 시공업자는 상대하지 않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오직 건축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간다.

 

그러면 일단 건축사는 모든 손해배상을 건축주에게 하고 나서, 다시 내부적으로 시공업자와 따져야 하는데, 그때 가서도 시공업자는 어차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문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건축하는 일단 건축사로서 일을 할 때, 처음에 설계감리계약을 제대로 철저하게 체결하고,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도 잘못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대충 믿고 적당히 계약 체결하고 설계감리업무를 했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된다.


Ⅱ. 소송에 휘말리면 공황상태가 된다

건축사가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게 되면, 가슴이 철렁한다. 우선 놀라게 된다. 상대가 써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부본이나 준비서면, 그리고 증거자료를 보면 간이 떨린다.

 

특히 법원으로부터의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물로 특별송달되기 때문에 우선 주변사람들이 알까봐 창피해 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많은 경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허위과장된 증거자료를 내기 때문에 서류로 받아보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먼저 부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나쁜 남편인지 등에 관해 깨알같이 자세하게 써서내면 그것을 받아본 남편이나 친가가족들은 정말 기가 막혀한다.

 

그래서 거기에 반박해서 남편은 자신의 부인, 그동안 애를 낳고 키우고 고생했던 여자에 대해 얼마나 나쁜 여자이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아이를 잘못 키웠고, 도저히 인간 같지 않는 여자로 매도한다.

 

그런 답변서를 보면,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인간하고는 살 수 없다고 마음을 굳히고,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소송은 끝까지 가게 되고, 두 사람은 남남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이 되는 마당에 이혼하고 어떻게 살든 개의치 않고, 재산분할에서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건축사도 소송이 시작되면, 몇 년 전, 또는 몇 달 전의 사건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소송이 걸려오면 건축사는 입장이 참 난감하게 된다.

 

평소에 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에는 심각한 입증곤란상태가 된다. 하지만 법은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말은 필요가 없다. 증거 없으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펄펄 뛰어도 소용 없다.

 

Ⅲ. 증거재판임을 명심해야 한다

건축주는 일단 완공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데,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다.

 

하지만 건축주가 시공업자만 상대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건축주는 설계한 사람 또는 감리한 사람까지 민사소송에서 피고로 걸어서 부진정연대책임의 형식으로 건축사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공사업자는 영세업자로서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법률상 무자력자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가 시공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배상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시공업자는 자신도 피고로 되어 있는 소송에 나오지도 않고, 건축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사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사 혼자서 설계 및 감리를 제대로 했고,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 건축사로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만일 패소하게 되면, 판결문에는 시공업자와 건축사가 연대하여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문이 나오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력이 없는 시공업자는 상대하지 않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오직 건축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간다.

 

그러면 일단 건축사는 모든 손해배상을 건축주에게 하고 나서, 다시 내부적으로 시공업자와 따져야 하는데, 그때 가서도 시공업자는 어차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문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건축하는 일단 건축사로서 일을 할 때, 처음에 설계감리계약을 제대로 철저하게 체결하고,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도 잘못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대충 믿고 적당히 계약 체결하고 설계감리업무를 했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된다.


건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피하는 방법

 

Ⅰ. 글의 첫머리에

필자는 2003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일을 해오고 있다. 벌써 15년이 지났으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을 때는 이세훈 회장님이 계셨다.

 

그동안 수많은 건축사분들과 만나 법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사건에 관해 상담도 했다. 그 때문에 자연히 부동산과 건축, 설계와 감리에 관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가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사건 등에 관해 변론을 맡거나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사건처리를 하기도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건축사분들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사건에 휘말린 건축사분들과 수시로 만나 사건에 관해 상의하고, 같이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다니고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같은 심정에서 초조하게 결론을 기다린다.

 

그런데 건축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아무리 변호사가 열심히 해주고,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해주어도 소용 없다.

 

왜냐하면 사건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도 똑 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사가 상대로 나선다. 징계처분사건도 마찬가지다. 징계권자가 자신이 한 징계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고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다.

 

설계나 감리를 해주고 실제 받은 설계비나 감리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의뢰인은 나중에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또는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받은 보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정도의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실제 소송에서 건축사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는 적극적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런데 거꾸로 건축사가 자신은 설계감리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때 건축사는 변호사도 선임하느라고 비용이 들고, 그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고생해야 하며,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져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

 

필자는 2003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일을 해오고 있다. 벌써 16년이 되었으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수많은 건축사분들과 만나 법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사건에 관해 상담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사가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해 변론을 맡거나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사건처리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건축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아무리 변호사가 열심히 해주고,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해주어도 소용 없다.

 

왜냐하면 사건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도 똑 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사가 상대로 나선다. 징계처분사건도 마찬가지다. 징계권자가 자신이 한 징계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고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다.

 

특히 설계나 감리를 해주고 실제 받은 설계비나 감리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의뢰인은 나중에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또는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받은 보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정도의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이럴 때 건축사는 변호사도 선임하느라고 비용이 들고, 그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고생해야 하며,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져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건축사가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게 되면, 가슴이 철렁한다. 우선 놀라게 되는 것이다. 상대가 써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부본이나 준비서면, 그리고 증거자료를 보면 간이 떨린다. 많은 경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허위과장된 증거자료를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 전, 또는 몇 달 전의 사건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소송이 걸려오면 건축사는 입장이 참 난감하게 된다.

 

평소에 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에는 심각한 입증곤란상태가 된다. 하지만 법은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말은 필요가 없다. 증거 없으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펄펄 뛰어도 소용 없다.

 

건축주는 일단 완공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데,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다.

 

하지만 건축주가 시공업자만 상대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건축주는 설계한 사람 또는 감리한 사람까지 민사소송에서 피고로 걸어서 부진정연대책임의 형식으로 건축사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공사업자는 영세업자로서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법률상 무자력자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가 시공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배상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시공업자는 자신도 피고로 되어 있는 소송에 나오지도 않고, 건축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사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사 혼자서 설계 및 감리를 제대로 했고,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 건축사로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만일 패소하게 되면, 판결문에는 시공업자와 건축사가 연대하여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문이 나오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력이 없는 시공업자는 상대하지 않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오직 건축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간다.

 

그러면 일단 건축사는 모든 손해배상을 건축주에게 하고 나서, 다시 내부적으로 시공업자와 따져야 하는데, 그때 가서도 시공업자는 어차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문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건축하는 일단 건축사로서 일을 할 때, 처음에 설계감리계약을 제대로 철저하게 체결하고,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도 잘못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대충 믿고 적당히 계약 체결하고 설계감리업무를 했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부칙 <제3927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축사는 명의대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이다. 설계와 감리라는 중요한 사회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아무나 설계나 감리를 할 수 없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만이 건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건축사자격도 없이, 건축사무소를 차려놓고, 건축사 자격을 빌려 적은 규모의 주택 등을 맡아 설계도 하고 건축허가도 받아준다. 이른바 무자격자가 건축사업무를 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건축사사무소라고 하니까 무조건 맡기고, 누가 건축사고 누가 직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주고, 사용승인을 받아주면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돌팔이가 건축사로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고, 다른 건축사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이것은 무자격자가 건축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직역침해가 된다.

 

지금까지 건축사명의대여가 문제된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공연히 불법을 하고 있어도, 그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명의대여가 되는지 합법과 불법의 경계 또한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사자들이 합법을 가장해서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놓으면 수사기관에서 명의대여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렵다. 명의대여사건은 마치 뇌물사건과 비슷하다. 당사자 두 사람이 말을 맞추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특별한 물적 증거를 찾기 전에는 공소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여 억울한 건축사를 입건하여 고통을 주는 사건도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첩보를 수집하여 특정 지역에서 건축사들이 명의만 빌려주고 출근도 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다수의 건축사사무실을 상대로 기획수사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많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최근에 건축사명의대여가 문제된 두 개의 사건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나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 사건을 맡았다. 다른 사건은 피의자가 경찰수사를 일차 받은 시점에서 곧 바로 수임을 했다.

 

두 사건에서 건축사는 실제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건축사 자신이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사건관계인들의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진술과 주변 정황증거에 의존하여 건축사가 비건축사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형사입건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건축사 및 비건축사를 명의대여공범으로 인정하고 각각 건축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건축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장시간 공판이 진행되어 마침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담당하였던 건축사명의대여 실제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건축사명의대여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법원에서 어떻게 해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Ⅱ. 건축사와 비건축사의 입장 차이

건축사명의대여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만일 건축사가 명의대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곧 바로 건축사자격이 취소된다는 법 때문이다. 예컨대, 건축사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한달에 150만원 정도 받고 있다가 적발되면, 건축사자격이 아예 취소된다.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은 벌금만 받고 끝이 난다. 건축사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도, 건축사자격이 취소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물론 건축사법이 명의대여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건축사와 브로커를 동등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부당한 법집행이다.

 

건축사법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설계와 감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자격자가 건축사로부터 자격을 빌려 설계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설계와 감리업무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렇다면 명의를 빌려준 건축사보다는 명의를 빌려 설계나 감리업무를 무자격 상태에서 한 브로커 또는 사무장이 더 나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전적 이익을 취해도 브로커나 사무장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빌려 쓴 비건축사가 특별히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브로커는 한번 처벌을 받아도, 계속해서 다른 건축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배워서 법을 악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현행 실무는 초범인 경우, 건축사나 비건축사나 모두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 정도에 처해지고 있다. 그래서 사건화되어도 건축사만 급해서 발을 구르며 다니지, 명의를 빌려쓴 사람은 그냥 건축사보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다.

 

건축사 입장에서는 비건축사인 사무장 또는 브로커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건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사는 하는 수 없이 사무장의 변호사비용까지 대신 내주면서 협조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딱한 입장이 된다.

 

Ⅲ. 건축사자격이 취소되는 위험에 직면한다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사는 가끔 이 법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건축사업무에만 몰두해 있다 보면, 건축사의 기본적인 사명을 망각할 수도 있고,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위반하여 처벌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도 있다.

 

법률적으로 볼 때, 건축사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건축사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건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건축사보라 함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건축사법은 건축사가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또는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건축사법 제10조).

 

제39조의2 제3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건축사법 제39조의3).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축사법 제40조).

 

만일 건축사가 건축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Ⅳ.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는가?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대체로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고소나 고발에 의한 수사보다는 수사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진정서를 내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기획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여부는 수사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나중에 재판단계에 가면 수사기록 전체를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해서 수사가 착수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처음에는 피고인인 건축사나 사건을 맡은 변호사도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알 방법이 없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수사기록을 모두 복사해서 보니, 수사기록에 어떻게 해서 경찰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는지, 즉 수사의 단서는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관할경찰서에서 수사첩보 수사중 인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범죄인지서가 작성되어 있다.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 인적 사항, 범죄경력자료, 범죄사실의 요지, 죄명 및 적용법조, 수사단서 및 범죄인지경위 등이 기재된다.

 

수사기록에는 최초의 수사첩보보고서도 첨부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사첩보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경찰서 수사과장은 특정 수사관에게 내사지휘를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할 것,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고, 내사혐의 및 내사관련자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기재되어있다.

 

경찰은 관내 건축사사무소 현황을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였다. 해당 건축사에 대한 건축사자격증과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았다. 사업의 종류로서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건축사다.

 

경찰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였다. 요청사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하여 건축사법위반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자료 요청시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나 정부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중령, 군검찰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있다(결재권자 부재시 대결 명시 필수).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실에서 자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각종 건축 관련 신고 허가를 시청이나 군청에 신청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건축사사무실에서 신청한 건축 관련 신고 허가신청내역을 군청 건축허가과로부터 제출받았다.

 

명의를 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사 사이의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및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통신수사를 통해 확보하였다. 법원의 판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피의자 및 그의 배우자 주거지 확인 및 차량 입출입현황을 분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건축사가 주거지에서 사무소까지 출퇴근을 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위하여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

 

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법경찰관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피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른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이다. 피의자로서는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사와 명의를 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건축사 두 사람이었다.

 

두 사람에 대한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건축사가 자신이 모두 업무처리를 하였고, 계속 출근하여 상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긴장되어 충분한 자기변론을 하지 못하자, 두 사람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마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절반 정도 시인하는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받아놓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할 때 충분한 자기방어권을 행사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조서 자체가 진술한 대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수사를 마친 다음, 범죄사실을 정리해서 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 갑은 OO건축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의자 을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을은 피의자 갑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명목으로 돈을 받는 대신 피의자 갑이 피의자 을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의자 갑은 피의자 을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받는 등, OO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의자 을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갑과 을 이외에도 다른 피의자 4명을 같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따라서 피의자 6명에 대한 건축사법위반사건 수사기록이 하나로 작성되고 편철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과정에서 전혀 관계 없는 사건이므로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병합해서 심리하였다. 만약 분리하려면 기록 자체를 모두 분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의견서에는 적용법조를 기재한다. 이 사건의 의견서에는 적용법조를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로 기재하였다.

 

의견서에 기재한 증거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사첩보보고서, OO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차량 조회 및 입출입현황, CCTV 차량 입출입 현황, 수사보고(OO대교, OO대교, 차량 출입 현황 분석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건), 건축신고 현황조회, 건축허가 현황조회, 수사보고(건축사의 발신기지국 위치와 건축신고 허가 신청 일자 일치 여부 확인 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속기록, IP자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을이 출근시 이용한 대중교통버스에 대한 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수사보고(신용카드사별 영장집행 회신) 등이다.

 

건축법 제23조제1항제1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하나,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사만이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건축사가 설계함이 없이 모두 사무장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건축사의 업무(설계도면 작성)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 사건의 객관적 근거 자료인 차량통과 내역, 통화분석(발신, 역발신), 기지국 분석,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로그인 자료 분석, IP자료, 건축신고 허가 내역 분석, 신용카드사별 사용 내역 분석, 피의자들의 자백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며,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하기에 충분하므로 각 기소의견이다.

 

Ⅵ. 피의자들의 적극적인 방어활동 전개

발송한 출석요구서 3회에 걸쳐 출석을 불응하자,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발부를 신청하였다. 경찰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수차례에 걸쳐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피의자 신병확보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 이후 피의자 죄질 유무에 따라 신병처리하고자 한다는 취지였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경찰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사건을 피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경찰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 행정처분 대상범죄 통보를 하였다. 그리고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피의자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Ⅶ. 검사의 보완사지휘

검찰에서는 경찰에 보완수사지휘를 하였다. 건축사의 경우 유죄가 선고되면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사자격이 취소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어 공판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증거관계 보강을 위한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건축사법 제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 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되고, 건축사법 제4조가 금지하고 있는 건축사 아닌 자의 건축설계나 감리행위는 업무 과정에서의 건축사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건축사의 양해나 묵인 아래 건축사 아닌 자가 독자적 실질적으로 건축설계나 간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건축사가 사무장에게 단순 수주 업무만을 맡긴 채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사무장이 수주한 건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설계나 감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승낙 묵인하였으며, 건축사 자신은 그 업무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여 사무장이 건축사가 해야 할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피고인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와 달리 건축사가 직접 건축주로부터 수주를 하고, 건축사가 직접 설계안을 작성한 것을 사무장이 컴퓨터에 입력, 작성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정확히는 이러한 주장을 탄핵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건축사의 설계행위를 단순히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원주지원 2004고단 646, 2004고정374 <병합>, 춘천지방법원 2005노364, 대법원 2007도4210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검사가 경찰에 보와수사를 지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와 사무장이 함께 업무를 하게 된 경위, 건축사사무소의 장소 마련 경위, 최초 합의된 고용조건 등이 어떠한지 여부, ② 설계 또는 감리 건의 수주 업무는 누가 주로 담당하였고, 수주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건축주들은 누구를 건축사로 인식하고 업무를 의뢰하였으며, 설계비 등의 입금은 어느 계좌로 하였는지 여부, ③ 건축사 사무장 직원 등에게 급여 내지 금전적 대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 지급되었으며, 건축사사무소의 재정 및 회계 관리는 건축사 또는 사무장, 직원 중 누가 주로 하였는지 여부, ④ 건축사가 실제로건축사무소에 출근한 회수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기간을 명확히 특정할 필요있음). ⑤ 건축설계(설계도서 작성)은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 구체적으로 누가 도면을 작성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건축사는 사무장이나 다른 직원이 제시하는 서류를 형식적으로 결재만 한 것은 아닌지 여부, ⑥ 공사감리는 설령 보조자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감리 업무의 본질은 현장의 건축이 실제로 설계도면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실제로건축사가 해당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⑦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국 건축사가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설계 감리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무장이 설계 감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수사하라고 서면으로 지시하였다. ① 건축사사무소별로 설립일자, 운영형태(사업자등록증 내지 법인등기부등본 등 확보 요망), 근무 직원, 각 범행기간 동안의 매출 규모(증빙서류 확보 요망) 등을 확인할 것, ② 건축사사무소별로 , 위 수사방향 및 입증방법 란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 분석 후, 수사보고로 정리하여 편철할 것, ③ 건축욱사무소별로 건축주들로부터 설계비 등을 입금받고, 건축사 사무장 직원 등에게 급여를 송금한 내역이 확인될 수 있는 계좌를 파악하여, 각 해당 계좌거래내역을 임의제출받거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을 통해 확보한 후 그 내용을 수사보고로 정리하여 편철할 것(이를 통해,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재정 및 회계관리는 주로 누가 하였는지, 나아가 건축사와 사무장 중 누가 건축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각 건축사사무소별로 건축사와사무장, 이외에 조사가 되지 않은 직원을 파악하여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여 참고인들의 업무, 사무소 운영 실태, 설계 및 감리업무 진행 방식 등을 확인하되, 특히 해당 직원 중 건축사법상의 건축사보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종전에 송치, 기소된 동종 유사사건에서 건축사와 사무장 이외의 직원들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Ⅷ. 법정에서의 공판진행상황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건축사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즉 건축사는 자신의 돈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차렸고, 직원 두명을 고용하여 설계 및 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사무장으로 오해받고 있는 사람은 단지 가끔 건축사무소에 들러서 차만 마시고 갔을 뿐, 사무실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건축사는 건축상담, 건축인허가, 건축설계계약서 작성, 세움터 관련 일을 모두직접 하였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도면작업, 현장확인 및 허가조서작성, 세움터 작업 및 본인인증 등의 업무도 모두 건축사가 직접 수행하였다.

건축설계 모든 계약서도 건축사자 직접 날인하였고, 세움터 아이디와 비밀번회는 건축사만이 알고 있으며, 공인인증서 또한 건축사만 인증서로 세움터 본인인증으로만 직접 사용하였다.

 

직원 한 사람은 프리랜서로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주일에 3번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건축사가 부재시 건축상담, 내역서 작성, 구조작업, 서류작성방법지도, 외주 관련 일을 담당하였다. 다른 직원은 전화받기, 건축신고서류작성, 각종 서류 작성, 군청서류 제출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실확인서, 수기장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변경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공제가입내역, 각 건축현장 사진, 사무실 내 사진, 설계용역계약서, 감리용역계약서, 관계자 문자메시지 사진, 감사패 사진 등을 증거자료 내지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사항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신문사항도 준비하였다.

 

Ⅸ. 무죄판결이 선고되다

피고인들은 떨리는 심정으로 법정에서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법정은 언제나 분위기가 무겁다. 재판결과에 따라 그 자리에서 판결선고와 동시에 판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 바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교도관에 의해 구치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신사복이나 정장을 한 상태에서 판결선고를 받으러 갔다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예상을 뒤엎고 실형(實刑)이 선고되면 그 시간부터 피고인은 구금상태가 된다. 곧 바로 구치소로 들어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복에서 죄수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때부터 모든 자유는 통제된다. 먹는 것, 자는 것, 행동하는 것, 운동하는 것, TV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보는 것이 통제된다. 특히 답답한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휴대폰을 영치당하기 때문에 통신도 두절된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는가?

 

피고인 두 사람은 모두 긴장된 상태로 호명에 따라 재판장 앞에 섰다.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판결 선고가 있었다. 감격의 순간이다. 그동안 1년 반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는데,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전부 무죄라는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피고인들은 눈물을 흘렸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런 다음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공판기일마다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피고인은 언제나 마음을 졸이고, 불안과 공포에 떤다.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신청 등의 공소유지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피고인들은 변호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방어활동을 했다. 그런 것이 모두 합쳐져서 마침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Ⅹ. 법원의 무죄판결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갑이 OO건축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을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을은 건축사로서 건축신고 내지 건축허가 업무, 건축도면 작성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였고, 사무실 회계도 본인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갑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갑과 을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증 제1호증에서 제18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을이 건축사사무소 소재지인 OO군에서 발신한 건수는 5건이고, 피고인 갑과 통화한 것은 2회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치가 특별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을의 명의로 건축신고가 접수된 건수가 6건인데, 피고인 을이 OO지역 이외에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접속하여 전산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건축주 OOO의 경찰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Ⅺ. 글을 맺으며

물론 건축사명의대여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이며, 불법행위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특별한 증거도 없이 전반적인 기획수사를 함으로써 사건관계인들의 자백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주변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며, 정황조사를 한 다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새로운 증거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억울한 건축사는 법원에 가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을 때 장시간 지옥과 같은 상태에서 공황상태에 빠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느라고 돈이 들고, 그 동안 제대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글을 읽으면, 범죄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된다. 그러므로 건축사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모든 서류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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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를 주업무로 한다. 그런데 건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비를 받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계 및 감리를 한다.

 

이와 같은 설계감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의뢰인이 건축사에게 설계 및 감리를 맡겼는데, 건축사가 설계를 잘못했거나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여 건축사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손괴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건축사는 또한 자격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건축사법에는 이와 같은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징계처분에 대해, 그 사유 및 절차,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건축사가 건축사회에 가입하는 경우,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시도건축사회로부터 내부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임하는 경우다. 설계계약을 하면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한 경우, 만일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면 의뢰인은 건축사를 상대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건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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