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치지 마라>
백화점에 가서 옷 같은 것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지 마라.
요새는 CCTV가 있어서 다 잡힌다.
걸리면 몇 만원짜리라도 개망신 당한다.
당장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돈 없으면, 재래시장 가서 싼 옷을 사서 입어라.
절도죄는 곧 도둑놈이라는 뜻이다.
<물건을 훔치지 마라>
백화점에 가서 옷 같은 것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지 마라.
요새는 CCTV가 있어서 다 잡힌다.
걸리면 몇 만원짜리라도 개망신 당한다.
당장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돈 없으면, 재래시장 가서 싼 옷을 사서 입어라.
절도죄는 곧 도둑놈이라는 뜻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6시 20분경 사우나를 다녀왔다. 이른 시간이라 손님들이 없어 좋았다. 샤워를 하고, 44도 열탕에 들어갔다. 보통은 42도인데, 새벽이라 다소 높은 모양이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다.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사우나일 것 같다.
택시를 타고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로 갔다. 호텔 입구에서는 여전히 체온 체크를 한다. 오전 8시에 팔레스호텔 2층 다봉 일식당 룸에서 4명이 조찬을 했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모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났다. 재선의원이다. 같이 조찬 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마라> (0) |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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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치지 마라> (0) | 2020.05.08 |
5월의 단상 (0) | 2020.05.08 |
<법정에서> (0) | 2020.05.07 |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사진> (0) | 2020.05.07 |
5월의 단상
1.
삶의 맹목적 의지를 강하게 하라.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
혼자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적, 의지를 뚜렷하게 가져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다.
2.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있는가?
골치 아프다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라.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라.
문제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질 각오를 하라.
3.
가급적 술을 끊어라.
술은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것이다.
4.
빵과 밀가루 음식을 절제하라.
건강에 좋지 않다.
5.
커피를 음미하면서 마시라.
커피로 마음의 평안을 구하라.
<물건을 훔치지 마라> (0) |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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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호텔 (0) | 2020.05.08 |
<법정에서> (0) | 2020.05.07 |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사진> (0) | 2020.05.07 |
꽃과 나무, 그리고 나 (0) | 2020.05.07 |
<법정에서>
오전에 서울지방법원 민사재판 1건,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 1건의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재판을 한다. 약간 답답하기는 하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변호사들이 각자 맡은 의뢰인들의 편에 서서 열심히 변론을 하면서 싸우는 분위기다.
그래서 그런지 나도 요새는 상대편 변호사를 봐도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공연히 기분이 나쁘다.
무어라고 말을 하거나 변론을 해도, 이상하게 엉터리 같이 들리고, 기분이 상한다. 특히 논리적이 아니거나,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 상대의 얼굴 조차도 보기 싫어진다. 목소리도 듣기 싫어진다.
때문에 내 인상이 굳어지고, 표정이 딱딱해진다. 음성도 거칠어지고, 톤도 높아진다. 나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들은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것 같다.
***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니 햇살이 무척 맑고, 하늘도 파랗다. 법원 구내에 있는 나무들도 아름다웠다. 그래서 또 사진을 몇 커트 찍었다. 모두 나이 들었기 때문에 생긴 여유다. 젊은 변호사들은 따라 하면 안 된다.
팔레스호텔 (0) |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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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단상 (0) | 2020.05.08 |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사진> (0) | 2020.05.07 |
꽃과 나무, 그리고 나 (0) | 2020.05.07 |
<푸른 5월, 늘 푸른 인생> (0) | 2020.05.07 |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사진>
인간의 신체는 아름답다. 신비스러울 정도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히 벌거숭이 상태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이 법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성기와 배설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혐오감을 준다는 것이다. 단순한 신체의 노출 뿐 아니라, 성적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원에서 섹스를 하면 처벌 받는다. 동물들은 이러한 인간의 법에 대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사자가 초원에서 교미를 한다고 다른 사자들이 물어뜯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나체를 보여주는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는 엄격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바리맨이다. 공공의 장소에서 섹스를 해도 처벌 된다. 심지어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너무 노골적인 음란한 표현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되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연극 미란다 사건에서 한 여자 출연자는 완전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OO를 정면으로 노출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수업 시간에 모델이 나체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수업 목적을 위한 것이며,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러한 나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왔다. 하지만 어차피 나체화를 그려도 음부를 가볍게 가리면 될 텐데, 굳이 전신 나체로 그려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모델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특히 모델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시키는 행위는 처벌된다. 이것은 나체 사진의 주인공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모델의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고, 이를 유포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별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동법 법 제14조 제1항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 법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일반인이 아무리 읽어봐도 좀처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너무 어려운 한자말로 최대한 필요한 단어만 적어놓았기 때문이다.
위 범죄구성요건을 설명하면 이렇다. 핸드폰을 이용하여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의미다.
타인의 신체를 찍되, 그 신체 부위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얼굴만 찍거나, 발만 찍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는 나체사진을 찍거나, 옷을 입고 있어도 여자의 치마 속을 찍거나, 여자의 가슴을 찍는 경우가 문제 된다. 여자의 다리를 찍는 경우도 단순히 옷을 입은 상태에서 다리만 찍으면 해당성이 없으나, 여자의 치마 속을 찍으면 이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반포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나체 사진을 찍은 행위와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형법상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예전과 달리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사회적으로 매장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른 피해자도 있다. 직접 얼굴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신체적 폭력행위와는 그 피해정도가 비교도 되지 않는다. 가해자는 아주 악질적인 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잔인한 범죄행위를 했다. O양의 비디오사건과 유명 연예인의 섹스 동영상사건, OO대 간호사 사건, 하늘보리처녀사건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섹스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시켰다.
악의적으로 타인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시키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5월의 단상 (0) |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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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0) | 2020.05.07 |
꽃과 나무, 그리고 나 (0) | 2020.05.07 |
<푸른 5월, 늘 푸른 인생> (0) | 2020.05.07 |
<맹목적인 삶의 의지> (0) | 2020.05.06 |
꽃과 나무, 그리고 나
1.
새 잎들이 나뭇가지를 뒤덮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온통 진한 녹색이다.
사랑도 저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싸는 것이 아닐까?
2.
오직 하나의 사랑에 집중하라.
사랑은 빛과 같다.
절대 분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로 나뉘면 이미 빛이 아니다.
갈라지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3.
사랑과 증오에는 수명이 있다.
세월이 가면 희미해지고 잊혀진다.
사랑이 병약해지면
반드시 분노 또는 슬픔이 뒤따른다.
미워하거나 가슴 아파한다.
하지만 증오는 쇠약해지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한다.
시간이 가면서 고통을 주는 건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4.
너무 똑똑한 사람은 사랑하지 마라.
감성이 없는 사람을 피하라.
오직 머리로만 세상을 사는 사람을 멀리 하라.
그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
창밖으로 꽃과 나무들이 보인다.
햇살이 따사롭다.
커피를 마시며 잠시 멍하니 있다.
<법정에서> (0)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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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사진> (0) | 2020.05.07 |
<푸른 5월, 늘 푸른 인생> (0) | 2020.05.07 |
<맹목적인 삶의 의지> (0) | 2020.05.06 |
<세상 사는 방법> (0) | 2020.05.06 |
<푸른 5월, 늘 푸른 인생>
1.
남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고 잘난 척 하지 마라.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2.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조금씩 지혜로워지는 걸 알 수 있다.
그건 어디까지나
세월이 준 은혜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건 아니다.
3.
나이가 들면
자신이 관리하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너무 넓히지 마라.
그것을 충분히 관리하기 곤란하니까.
현재의 상태에서 가진 것을 안전하게 유지하라.
4..
조용한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모래 속에 숨겨진
내 인생을 더듬어 본다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
단지 바둥거렸던 흔적만이 남아 있다.
5.
우리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오류와 모순이 나타난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마라.
그것들 역시 우리 삶의 중요한 본질이니까...
6.
사랑보다는 생존이 우선한다.
사랑의 이유는 존재의 이유보다 후순위다.
고로 먼저 살아남은 다음에 사랑하라.
7.
사랑이라는 불에 자신을 태우지 마라
화염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마라
벽난로와 같은 제한적인 사랑을 하라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사진> (0)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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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 나무, 그리고 나 (0) | 2020.05.07 |
<맹목적인 삶의 의지> (0) | 2020.05.06 |
<세상 사는 방법> (0) | 2020.05.06 |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再審) 제도> (0) | 2020.05.06 |
<맹목적인 삶의 의지>
우울증은 무서운 병이다.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본인이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인간에게 삶은 강요할 수 없다.
본인이 살고 싶을 때,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의해 움직일 때,
음식도 먹고, 활동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너무 몰아치지 마라.
가뜩이나 연약하고, 세상 살기 힘든데
자꾸 부모 기준에서 잔소리하고,
기를 죽이면 큰일 난다.
꽃과 나무, 그리고 나 (0)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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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5월, 늘 푸른 인생> (0) | 2020.05.07 |
<세상 사는 방법> (0) | 2020.05.06 |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再審) 제도> (0) | 2020.05.06 |
<세상 사는 방법> (0) | 2020.05.05 |
<세상 사는 방법>
물론 종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수양이 되어야 한다.
힘든 일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골치 아픈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술과 담배를 끊고,
힘들지만 운동을 해야 한다.
화를 내지 말고,
상대를 의심하지 말고,
남을 이해해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험한 세상, 살기 어렵다.
<푸른 5월, 늘 푸른 인생> (0)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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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인 삶의 의지> (0) | 2020.05.06 |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再審) 제도> (0) | 2020.05.06 |
<세상 사는 방법> (0) | 2020.05.05 |
어린이날 (0) | 2020.05.05 |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再審) 제도>
1 형사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다.
2.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판결의 등본은 법원사무관 등이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66조, 제28조).
3. 재심의 개시 여부는 오로지 재심사유의 존부에 따라 결정되고, 재심을 허용한다는 것은 과거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심을 불허한다는 것은 과거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재심사유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5.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맹목적인 삶의 의지> (0) | 202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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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는 방법> (0) | 2020.05.06 |
<세상 사는 방법> (0) | 2020.05.05 |
어린이날 (0) | 2020.05.05 |
수필 (0) | 2020.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