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의 헌법상 근거의 존재 여부

 

가을사랑

 

군 가산점 제도는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9조 제2항)규정에 근거하여 병역의무이행으로 사실상 발생한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 실질적 평등론 입장에서 타당하며, 군 가산점 제도의 타당성을 보장할 헌법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을 정면으로 부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일반적인 제대 군인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단정했습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가산점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원 외 추가합격 방식의 위헌성

 

가을사랑

 

기본적으로 공개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자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채점을 해서 능력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제대 군인에 대해 가산점 합격자를 정원 외 추가합격 방식으로 합격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제대 군인인 응시자를 근로 및 고용에서 차별대우하는 것이며, 정원 외 추가합격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고용기회를 차별적으로 적게 받는 것이어서 이러한 제도 역시 비제대 군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헌법위반성을 조금도 해소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군 가산점제 위헌성의 해소가능성

 

가을사랑

 

헌재에서도 군 가산점제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 가산점제가 제대 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며, 그와 같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아무리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되면 헌법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군 가산점제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헌재 판결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헌재 판결문에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라는 부분에서 ‘비례성원칙’이 마치 가산점비율이 5~3%로 높고, 응시횟수에 제한이 없어 위헌이라고 보았는데, 이를 2%로 낮추고, 응시횟수를 제한하거나 정원 외 합격 방식을 취하면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위헌성이 해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설시하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은 그러한 양적 비율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군 가산점제를 실시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 즉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입법목적과 헌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남녀평등,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침해상황을 비교교량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대 군인에 대해 특별배려를 하기 위해 가산점제를 법에 두는 것은, 그로 인한 국가 사회적 이익 보다 침해되는 헌법상 가치, 평등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 측면을 비교할 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리이며 판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헌법해석의 논리입니다. 만일 국방부 주장과 같은 입장에 헌재가 있었다면, 가산점제에 대해 평등권침해가 아니고, 헌법위반이 아니며, 가산점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헌재가 그와 같이 해석했다면 국방부에서는 즉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법률을 개정하여 가산점비율을 낮추어 시행했을 것입니다.

 

헌재는 명백히 군 가산점제는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1%, 0.5%로 낮추어도 본질적으로 제대 군인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정원 외 합격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군 가산점제의 위헌성은 해소되거나 감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은 능력위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평가기준을 정하고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1.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재의 논리

① 가산점제는 헌법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② 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취지하에 입법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에 불과하다.

③ 가산점제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④ 헌법은 고용에 있어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⑤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가산점제의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다.

⑥ 가산점제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⑦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결론>

가산점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 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심각한 점을 보거나 가산점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2.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논리

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② 공직수행능력에 관하여 남녀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선발에 있어서 적성·전문성·품성 등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③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그 방법이 부당하고 그 정도가 현저히 지나쳐서 비례성원칙에 어긋난다.

<결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여성과 장애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제대 군인 지원, 가산점 아닌 보편적 방식으로

 

가을사랑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린 것처럼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보너스 점수를 주는 군 가산점제는 적합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방부와 국회에서는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도 위헌성을 제거하거나 감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다시 위헌결정이 뒤따를 것이 명확하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 이미 14년 전에 폐지한 제도를 새삼스럽게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공연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외감을 부추길 뿐이다. 군 가산점제가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대 군인의 취업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만큼 절대 다수의 여성과 심신장애가 있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남자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거나 잠식하기 때문이다. 제대 군인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하기 위해 제대 군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라는 사실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받았고,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둘째,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가 능력주의와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군 가산점제는 제대 군인을 지원하려는 입법정책적 법익을 넘어서 우리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7급과 9급 시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제대 군인 수십만명 가운데 불과 100명 정도가 혜택을 보아 떨어질 제대 군인이 합격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결국 극소수의 제대 군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국방부에서 절대 다수의 여성과 사정상 군대를 가지 못했던 남자, 장애인 등으로 하여금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불안감에 떨게 만들고, 성차별이나 고용차별 등의 시비를 공연히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셋째,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가산점제는 공직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가산점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시험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정경쟁 영역으로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물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혜택 기간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군복무 기간 중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학습 시스템 구축 및 취업지원 체계 확립과 병영생활 개선 등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 검토 정책으로 사병 급여의 현실화, 군복무 기간 단축, 모병제로의 점진적 전환 등도 제시되고 있다. 제대 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굳이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낡은 제도, 더욱이 다른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보여진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애국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추진됨이 마땅하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

 

가을사랑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보너스 점수를 주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린 것처럼 적합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방부와 국회에서는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도 위헌성을 제거하거나 감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다시 위헌결정이 뒤따를 것이 명확하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 이미 14년 전에 폐지한 제도를 새삼스럽게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공연히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외감을 부추길 뿐이다. 군 가산점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대 군인의 취업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만큼 절대 다수의 여성과 심신장애가 있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남자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거나 잠식하기 때문이다. 제대 군인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하기 위하여 제대 군인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라는 사실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받았고,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둘째, 공무원채용시험은 국가가 능력주의와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군 가산점제는 제대 군인을 지원하려는 입법정책적 법익을 넘어서 우리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7급과 9급시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제대 군인 수십만명 가운데 불과 100명 정도가 혜택을 보아 떨어질 제대 군인이 합격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결국 극소수의 제대 군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국방부에서 절대 다수의 여성과 사정상 군대를 가지 못했던 남자, 장애인 등으로 하여금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불안감에 떨게 만들고, 성차별이나 고용차별 등의 시비를 공연히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셋째,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가산점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시험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정경쟁영역으로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물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혜택 기간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군복무 기간 둥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학습 시스템 구축 및 취업지원체계 확립과 병영생활 개선 등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 검토 정책으로 사병 급여의 현실화, 군복무 기간 단축, 모병제로의 점진적 전환 등도 제시되고 있다. 제대 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굳이 이미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낡은 제도, 더욱이 다른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보여진다.

군 가산점제 부활 논의

 

가을사랑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보너스 점수를 주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린 것처럼 적합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방부와 국회에서는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도 위헌성을 제거하거나 감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다시 위헌결정이 뒤따를 것이 명확하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 이미 14년 전에 폐지한 제도를 새삼스럽게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공연히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외감을 부추길 뿐이다. 군 가산점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대 군인의 취업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만큼 절대 다수의 여성과 심신장애가 있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남자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거나 잠식하기 때문이다. 제대 군인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하기 위하여 제대 군인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라는 사실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받았고,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위헌성을 고려하여 정원 외 추가합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방안 역시 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질적으로 헌법위반성을 면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가산점 추가 합격자수를 고려한 모집정원 축소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공무원채용시험은 국가가 능력주의와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군 가산점제는 제대 군인을 지원하려는 입법정책적 법익을 넘어서 우리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는 제대 군인에게는 가산점을 주도록 법에 의해 강제할 수 없고, 공무원시험에서만 강제하게 된다. 사법시험이나 행정고등고시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오직 7급과 9급 시험에서만 적용한다. 그 자체가 불합리하고 법익균형이 잡히지 않는 제도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군 가산점제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7급과 9급시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제대 군인 수십만명 가운데 불과 100명 정도가 혜택을 보아 떨어질 제대 군인이 합격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결국 극소수의 제대 군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국방부에서 절대 다수의 여성과 사정상 군대를 가지 못했던 남자, 장애인 등으로 하여금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불안감에 떨게 만들고, 성차별이나 고용차별 등의 시비를 공연히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셋째,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2011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남성 73.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2011년 기준 여성비정규직 비율은 61.8%로 남성 비정규직비율 40.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2009년 기준 남녀간 임금격차는 38.9%나 남성이 높다.

 

가산점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시험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정경쟁영역으로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넷째, 채용시험은 어디까지나 필기시험이나 실무테스트, 면접시험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대 군인을 시험을 통하지 않고, 과거에 사무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몰라도 수많은 다른 응시자들이 함께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군에 갔다 온 사람에 대해 가산점을 주어 당락을 뒤바꾸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제대 군인 후보자에게는 가산표를 2% 주어 당선시킨다고 하면 얼마나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가?

 

물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많다. 징병제를 두고 있거나 모병제를 채택하는 나라 모두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서 많은 특별 배려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남북대치상황에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젊은 시절에 21개월 동안 군복무를 함으로써 사회활동이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 제대 군인에 대해 국가는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혜택을 주어야 한다.

 

지난 1999년 군 가산점제가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이후, 정부에서는 제대 군인에 대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황대출 이자 지원, 군복무 중 학점 취득인정 등을 시행하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혜택 기간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군복무 기간 둥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학습 시스템 구축 및 취업지원체계 확립과 병영생활 개선 등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 검토 정책으로 사병 급여의 현실화, 군복무 기간 단축, 모병제로의 점진적 전환 등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의 병역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부정적 사례, 즉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음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고, 무기도입과 관련한 예산낭비, 리베이트 수령 등 범죄행위가 계속되어 국민적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 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굳이 이미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낡은 제도, 더욱이 다른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보여진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애국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헌법이 보호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으며, 모든 제대 군인에 대하여 보편적이고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추진됨이 마땅하다.

 

군 가산점제에 대한 대안

 

가을사랑

 

* 병역의무를 이행한 애국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헌법이 보호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보편적이고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99년 위헌결정 이후 정부에서는 병역의무자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였고, 때문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이자 지원(2012년), 군복무 중 학점 취득인정제(2006년), 등은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 전문가들은 국민연급 혜택 기간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군복무 기간 중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군대내 학습 시스템 구축 및 취업지원체계 확립과 병영생활 개선, 장기적 검토 정책으로는 사병 급여의 현실화, 군복무 기간 단축, 모병제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 도입의 문제점

 

가을사랑

 

* 헌법에 위반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더 이상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대신 병역의 의무를 몰래 빠져나가는 국회의원, 장관, 재벌 자녀들이 불법 탈법 병역면제사범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여야 합니다.

 

* 제대군인의 복지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사병급여를 현실화시키고, 군대 내에서는 부정행위를 뿌리뽑아 예산을 절감하고,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를 줄이고, 사병들에 대한 취업알선, 융자받은 대학학자금 전액을 군에서 대신 지급해주고,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군대내 학습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서 병영생활을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불과 1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자는 것은, 별로 혜택도 없고, 공연히 장애인단체나 여성단체, 공익요원으로 국가에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시비나 만들어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제로 인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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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2009년도에 7급과 9급 공무원 합격자를 대상으로 2%의 가산점을 부과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7급의 경우에는 여성합격자 비율이 49.1%에서 37.4%로, 9급 여성합격자의 비율은 53.5%에서 44.1%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7급에서는 11.7%, 9급에서는 9.4%의 합격자의 성별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숫적으로 따지면 제대군인 수십만 명 가운데 110명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군 가산점제 부활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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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14년 전에 위헌결정으로 법이 효력을 상실했고, 모두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군가사점제도를 도입추진한다고 하면 수험생들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 여성과 장애인, 공익출신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고, 제대군인들은 가산점을 믿고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채용시험은 그 생명이 공정성, 훼어플레이게임인데, 갑자기 게임의 룰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이미 시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굳이 국방부에서 하려면 군제대자들을 시험 없이 특별채용하면 될 것입니다. 옛날에 군출신들을 사무관으로 특채해도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7급과 9급 시험에 왜 군복무를 해야 하고, 그것도 꼭 현역으로 갔다와야 하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에 근무하게 될 7급, 9급 공무원이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온 사람을 우선해서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군가산점 제도의 쟁점

 

무엇보다도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군인이 고생한 대가는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도 좋으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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