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김밥식당 운영사건

*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영업범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공소사실의 추가조치를 할 수는 없다.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친다.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

따라서 이때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

이 판례의 사안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식’이라는 상호로 떡볶이, 김밥, 라면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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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 분석

 

위해요소분석을 위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각종 문헌, 서적, 규정 등을 포함한 기존자료, 현장실험자료, 회사의 위생관리현황, 원부재료 공급업체의 관리현황, 제조 후 유통 판매경로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식품회사의 위생 및 공정관리자료, 클레임 발생유형 및 빈도 등의 자료도 비치하여야 한다.

 

공장 현장에서의 실험 및 측정, 피일럿실험, 실험실분석 등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생물의 생육과 온도/시간사이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험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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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위생법 제48조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련 방법·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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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9626 판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을 판명하기 위하여 그 법에서 정한 식품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등의 검사를 하는 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업무범위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고(제24조 제1항, 제2항),

그중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은 수입식품 등에 관한 수입검사(제19조 제2항) 및 영업소의 식품 등에 관한 검사명령검사(제22조 제1항)를 수행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식품제조 등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검사(제31조 제2항)를 수행한다(제24조 제2항 제1호).

한편 식품제조 등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이 법에 규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검사하여야 하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위탁검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위 각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위 각 규정의 내용, 특히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거짓의 성적서’ 발급을 금지한 위 법 제27조가 그 행위주체를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은 제19조 제2항의 수입검사, 제22조 제1항의 검사명령검사를 수행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31조 제2항의 위탁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제31조 제2항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에 그 위탁을 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기재를 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제31조 제2항에 의한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도 구 식품위생법의 체계 및 내용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제12조, 제20조 제1항 제2호, 제6항 제2호, 제45조 제2항 제9호 등),

현행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및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 등을 규율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한다)도 마찬가지이다(제6조, 제28조 제1항 제2호 등).

그러므로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검사법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도 위 구 식품위생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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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pH 측정원리

pH meter란 무엇일까? 이것은 측정 전극과 기준 전극의 직접 전위차 법을 이용하여 용액 중의 수소이온농도를 분석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 원리는 물질 농도에 따라 전극전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극전위를 측정하면 원하는 화학종을 정량할 수도 있는 것이다.

pH는 Power of Hudrogen ions를 줄인 말이다. 이온농도지수를 뜻한다.

pH는 0~14의 값을 숫자로 표현한다. pH 7은 중성 값(H+ = OH-)이며 해당하는 용액은 맑은 물이다. 이를 기준으로 pH 7보다 낮은 값( H+ > OH- )은 산성을 띄는 용액이다. pH 7보다 높은 값( H+ < OH- )은 염기성을 띄는 용액이다.

pH 값은 온도에 비례해 바뀌며 그 온도에 따른 값을 표준화하여 측정한다.

미터기의 pH 측정원리를 보면, 미터기 선 하나는 중앙에 직선으로 뻗어있고, 다른 선 하나는 감아져있다. 직선으로 되어있는 선에는 +를 인가하고, 감고 있는 선에는 -를 인가한다. 유리 피막의 양쪽에 전위차가 발생하고, 그 전위차는 용액의 pH 값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pH 미터기는 용액에 의한 두 선 사이의 전위차로 pH 값을 알아낸다.

pH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리전극(Glass Electrode)과 비교전극(Reference Electrode)이 필요하다. 이 두 전극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위차(Potential)를 전압계로 측정함으로써 pH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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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system의 검증방법

 

1. Verification(검증)의 정의

 

HACCP System에 대한 검증방법은 대상과 방법, 빈도수, 검증자, 결과보고 및 조치 등에 대한 각각의 규정을 정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게 해야한다.

CODEX에서는 검증을 ‘Procedures for Verification that the HACCP System Is Working Correctly’라고 정의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해당업소에서 HACCP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하는 조치’라고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검증이란 HACCP방법에 따른 관리(감시)가 당초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한 방법과 방식 및 검사를 말한다.

검증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기적 검증 이외에도 신제품의 개발시, 주요원료나 제조공정의 변경시,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시 등에는 반드시 추가 검증실시가 필요하다.

 

2. 검증에 포함되는 사항

 

- 목표기준 및 한계기준이 발생가능한 위해의 관리 적합성 여부

- 모니터링방법의 적절성 및 이행성 여부

- 관리기준 이탈시 개선조치절차의 효과성과 준수성 여부

- 측정기기 등의 정도관리 (예 : 금속검출기에 대한 검량표준화, pH meter, 온도계, 타이머 등)

- 제품검사, 원료검사결과의 적정성

- HACCP system의 준수성 여부

- 현장기록 확인 및 현장에서의 교차점검 실시 여부

 

3. 검증의 구체적 방법

 

현장작업자에 의한 모니터링 결과기록에 대한 검증은 현재 일일보고체계에서의 상위관리자에 의한 확인(결재)과정으로 갈음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재료나 제조공정,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모니터링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위한 검증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검증내용 및 실시시기

 

① HACCP System 검토

② HACCP 계획 검토

③ CCP 및 모니터링 기록의 검토

④ 관리기준 이탈, 개선조치사항 등의 검토

⑤ 검교정 상황,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

⑥ 무작위 시료채취 및 분석

⑦ 관리기준 검토 (위해관리에 적정한지 검증)

⑧ 과거 검증감시기록의 검토

 

4. 검증실시시기

 

① 매일, 정기적 (선택된 CCP가 관리상태에 있는지 확인)

② 식품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발생시

③ 생산된 제품이 식중독, 식품으로 인한 질환과 관계있을 때

④ 설정된 기준에 맞지 않을 때

⑤ HACCP 계획 및 시스템 변경시 (정상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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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의 의의

 

가을사랑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식품에서 제외한다.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에 관한 기본법이 식품위생법이다.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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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6조의2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7조 (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과태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23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6.12] [[시행일 2014.3.13]]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6.12] [[시행일 2014.3.13]]

③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안전인증) 벌칙규정과태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6.12] [[시행일 2014.3.13]]

 

제36조 (안전검사) 과태료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제41조의2 (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본장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벌칙규정과태료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6.12] [[시행일 2014.3.13]]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42조의2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43조 (건강진단) 관련판례벌칙규정과태료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6.12] [[시행일 2014.3.1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44조 (건강관리수첩) 과태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일정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②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시행일 2014.3.13]]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자는 그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④ 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그 밖에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6.12] [[시행일 2014.3.1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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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사랑

대장균군(coliform group)에는 사람과 온혈동물의 분변에서 유래하는 분변성과 식품, 흙, 물 등의 환경에서 유래되는 비분변성으로 구분된다.

대장균군은 소량의 오염에서도 쉽게 검출된다. 식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경우는 식품이 불결하게 취급되었다는 증거이다. 즉 병병원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한 가열처리한 식품에서 검출되었다면, 이는 식품이 가열된 이후 비위생적으로 취급되었다는 증거이다.

대장균(Escherichia coli, E.coli)은 인축의 분변에서 유래하여, 온혈동물의 장관에 상존한다. 대장균 검사는 식품의 분변에 의한 오염을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다. 대장균은 동결저항성이 약해 지표미생물 이용에 제한 요인이 있다.

동결저장 시 대장균은 사멸되나 병원성균은 생존 가능하다.

장구균(Entercoccus)은 사람과 동물의 장관 내 상존하며, 분변 중에 대장균보다 균수가 적으나 건조, 고온, 냉동 등의 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장구균은 냉동식품, 건조식품 및 가열식품의 위생검사에 대장균 보다 유용하다.

일반세균 수는 세균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며, 식품의 안전성, 보존성, 취급의 적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력한 지표이다.

가. 증균배양(추정)

EC 배지에 1ml를 접종하여 44.5'C에서 24시간 배양한다. 듀라관 거꾸러 넣어 기포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나. 분리배양(EMB)

가스발생한 EC배양액 0.1ml를 EMB배지로 도말하여 35'에서 24시간 배양한다.

다. 순수배양(NA)

EMB배지에서 콜로니를 취하여 NA로 35'C에서 24시간 배양한다.

다. 확인시험

NA에서 콜로니를취하여 그람염색한 다음, 음성과 양성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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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 내용에 관하여

 

가을사랑

 

축산물 HACCP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 정부기관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관리한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HACCP 인증의 효율적 수행으로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HACCP 적용 작업장 등의 인증, 연장심사, 조사, 평가 등을 하고 있다.

 

② 축산물 HACCP 교육을 하고 있다. 축산물 HACCP 인증절차 교육과 인증 이후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외 관련 교육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철저한 사후관리로 자발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유도한다. HACCP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추후 인증이 취소 될 수 있다.

 

④ 축산물 HACCP 운용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

 

⑤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을 하고 있다. 친환경축산물은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축산물을 말한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⑥ 축산물 위생검사 및 미생물 실습교육을 하고 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검사 업무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습위주의 교육과 검사 시 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⑦ 축산물HACCP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HACCP적용을 위해서는 작업장 자체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이에 따른 맞춤형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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