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준비

 

가을사랑

 

가을이 조용히 길가에 앉았다. 나는 가을을 따라 정처없이 걷는다. 세월이 주는 아픔을 참고 견디며, 가을바람을 맞는다.

 

가끔 아직 남아 있는 들꽃을 본다. 새벽에는 서리를 맞았을텐데, 그래도 꿋꿋하게 서 있다. 들국화가 너무 예쁜 색깔로 나를 쳐다본다. 나도 국화꽃의 청초한 모습에 오래 시선을 멈추고 그 잎을 따서 향내를 맡는다.

 

10월 22일 일요일 오후에는 수동면으로 갔다. 수목원으로 갔다. 가을길을 걸었다.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낙엽을 밟으며, 나는 깊은 감상에 빠졌다. 거대한 자연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였다. 그래도 살아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을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음에, 낙엽을 밟고 가을꽃을 바라볼 수 있음에, 나는 감사해야 했다.

 

수목원 조성공사는 많이 진척이 되어 있었다. 수목원 바로 앞에 있는 마실이라는 찻집에 들렀다. 오랜만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이제는 단골이 되어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 밭에서 직접 딴 채소로 사라다를 만들어 주었다. 마당에는 잡석을 깔아놓고, 벽에는 파벽돌을 붙이면 된다는 사실도 배웠다. 해는 일찍 져서 곧 어둠이 찾아왔다.

 

월요일 아침에 집을 나서서 오포로 향했다. 월요일 출근시간이라 그런지 가는 길이 막히 막혔다. 한 시간 가까이 걸려 겨우 도착했다. 9시 30분부터 HACCP 심사를 받았다. 전 직원이 긴장을 하고 열심히 심사를 받았다. 나도 심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에 있었다.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은행 지점장님과 부지점장님의 방문이 있었다. 함께 부근에 있는 창고건물을 둘러보았다. 작년에 준공을 했다든데, 창고를 이층으로 잘 지어놓았다. 압구정동에 있는 나폴레옹 제과점에 들러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회사 상표를 새로 개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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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질문사항 (5)

 

가을사랑

 

1.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의 경우,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경우, 언제부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가?

- 2016년 1월 1일부터

2. 제1항의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2013년 7월 30일자) 제1조(시행일)에 규정되어 있음.

 

3.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에 따르면, HACCP 지정시에는 HACCP 운용시스템 구축 및 운용능력 등을 중점 평가하고, 조사 평가시에는 HACCP 관리기준에 따른 실행 여부를 중점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가?

 

4.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에의하면, HACCP 관리 평가표를 구체화하고(별지 제1호 및 제2호), HACCP 평가에 점수제를 도입하여, 각 항목은 5점 만점으로 하고, 향호는 5점, 보통은 3점, 미흡은 1점, 미이행은 0점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

 

5. 제조시설,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관한 기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축산식품 HACCP 교육 훈련 교재, 2015년도, 63쪽)

 

6. 포장재는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가? 포장재에 대한 위생적 조건을 실시하고 있는가?(위 교재, 63쪽)

 

7. 냉동, 냉장시설의 수용능력은 얼마나 되는가? 그에 관한 청결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위 교재, 63쪽)

 

8. 냉장, 냉동시설 자동온도기록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그에 관한 기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위 교재 63쪽)

 

9. 화장실 출입구 위생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위 교재 64쪽)

 

10. 원료계량실에 먼지 제거 시설은 설치하고 있는가?(위 교재 64쪽)

 

11. 검사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훈련은 실시하고 있는가?(위 교재 65쪽)

 

12. 중요관리점과 관련하여 CCP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는가?(위 교재 66쪽)

 

13. 한계기준 이탈 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개선조치 등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위 교재 66쪽)

 

14. 작업자가 현장에 입실한 경우에는 항상 수세조에 손을 세척하고 약 2% 세척액에 5초 정도 담근 후 소독한 타월로 닦고 있는가?(위 교재 74쪽)

 

15. 살균방식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 저온살균 섭씨 63도에서 30분

- 고온살균 섭씨 72도에서 15초

- 초고온살균 섭씨 135도에서 1초

(위 교재 157쪽)

 

15. 테이트에서는 일반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해서 게시하고 있는가?

- 위 교재 177쪽에 있는 안전수칙을 기초로 응용해서 작성하기 바람

 

16. 감시(모니터링)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17. 개선조치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18. 검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9. 문서와 기록의 차이는 무엇인가?

(위 교재 229쪽)

 

20. HACCP 계획의 정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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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질문사항 (4)

 

가을사랑

 

1. 축산물가공업 위생감시 점검표를 본 사실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이를 복사하여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축산물위생 편, 87쪽에 있음)

 

2. 축산물 중 아이스크림류에 대한 중점검사항목 세 가지는 무엇인가?

-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3. 작업장에는 원료처리실, 가공실, 포장실이 포함되는 것인가?

 

4. 작업장의 조명(밝기)은 몇 룩수 이상이어야 하는가?

 

5. 작업장의 조명은 누가 측정하며, 어떠한 기구에 의하여 측정하고, 그 기록은 어디에 하는가?

 

6. ‘가공시 실내온도가 15도씨 이내 유지 온도조절시설 설치 여부’라는 점검사항에 대해 담당자는 누구이며, 평소 실내온도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어디에 누가 기록하고 있는가?

 

7. 원료의 입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서류는 누가 어떤 양식에 의해 작성하며 보관하고 있는가?

 

8.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는 누가 어떤 양식에 의해 작성하며 보관하고 있는가?

 

9. 제품이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의 작성 보관은 누가 어떤 양식에 의해 하고 있는가?

 

10. 구매내역 및 가공내역 일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누가 담당하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11. 영업자 및 자가검사자 위생교육 수료 여부는 누가 확인하고 있는가?

 

12.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수 여부를 누가 확인하고 있는가? 현재 어떤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가?

 

13.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영(3개월 보관) 여부를 점검하는데, 현재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14. (품목제조보고서 기재 여부 관련)

축산물 제조 가공 시 사용된 모든 원재료는 기재되어야 하므로, 정제수가 사용된 경우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아니하여도 기재하여야 하는데, 어떠한가?(위 책자 111쪽 참조)

 

15. 원재료 배합비율 표시는 배합에 사용된 총 원재료(정제수 포함) 대비 개별 원재료 비율 산출 및 기재하여야 하는데, 어떠한가?(위 책 자 111쪽 참조)

 

16. 축산물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의하면, 축산물가공품의 제조연월일이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17. 현재 테이트의 유가공품에 대해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사항)에 규정된 10가지 항목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가?(위 책자 117쬭 참죠)

 

18. 현재 테이트의 유가공품에 대해 축산물의 표시방법, 제5조(표시방법) 규정된 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가?(위 책자 118쬭 참죠)

 

19. 현재 테이트의 유가공품에 대해 위 고시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위 책자 119쬭 참죠)

 

20. 현재 테이트의 유가공품에 대해 위 고시 제7조(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위 책자 119쬭 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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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가을사랑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제8조 (위생관리기준)

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 (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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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질문사항 (3)

 

가을사랑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축산물 HACCP는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포장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 체계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선진 위해관리 기법을 말한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근거법령은 무엇인가?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내지 제9조의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7조의 9,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등이다.

 

3. 축산물 유가공장으로서 연매출액 6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인 업소는 2016년 1월 1일부터 축산물HACCP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테이트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가?

 

4. 축산물 HACCP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5가지 사항을 열거하시오.

 

5. 제4항과 관련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훈련 수료증은 비치하고 있는가?

 

6. 최근 3개월간 생산 또는 영업실적 관련 서류는 무엇을 의미하며, 비치하고 있는가?

 

7.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월 이상의 운용실적은 무엇을 의미하며, 비치하고 있는가?

 

8.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월 이상의 운용실적은 무엇을 의미하며, 비치하고 있는가?

 

9. 테이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현제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에 대한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일지 등이 제대로 작성, 비치되어 있는가?

 

10. 제품의 종류에 따라 공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공정을 작업자 및 품질관리담당자가 명확하에 인식하고 있는가? 외부 검사관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고 있는가?

 

11. 각 공장볍로 현장근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서와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12. 원료배합이 보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13. 축산물 유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는가?

 

14. 작업자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내용을 무엇에 의해 확인하고 있는가? 어디에 비치하고 있는가?

 

15. 원료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며, 원료의 상태는 누가 확인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16. 생산된 제품은 선입선출로 관리하고 있는가?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등이 허위로 표시된 것은 없는지 누가 확인하고 있는가?

 

17. 자가 검사자 지정 유무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테이트에서는 자가 검사자 지정서를 만들어 놓았는가?

 

18.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일지는 작성되고 있는가? 누가 작성하고 있는가?

 

19. 원료의 입고, 사용에 관한 수불서류는 비치되어 있는가? 누가 작성하여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가?

 

20.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는 누가 작성하고 있으며, 어디에 비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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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가을사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8월 1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가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된다. 커피와 장류에도 영양 표시를 의무화한다.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 미만으로 점수를 받으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와 인증 준비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HACCP 교육·홍보'를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HACCP 업체 350개소와 HACCP 준비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식품인증관리원의 전문가들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HACCP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HACCP 업체 대상으로는 선행요건, 이물관리, 주요 위생안전조항 등 올바른 HACCP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HACCP 준비 업체 대상으로는 표준 기준서 작성, 개인 및 작업장 위생관리 등 HACCP 준비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홍보가 업체들의 HACCP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HACCP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10월 30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2-251-1146, haccp2@haccpkore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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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질문 사항 (2)

 

가을사랑

 

1. 원부재료 입고기록서는 누가 작성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원부재료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가?

 

2. 냉동창고의 온도 측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3. 젤라또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부재료 가운데 완전포장되지 않은 제품이나 반제품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환제품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담당자는 누구인가?

 

4. 해썹(HACCP)이라 함은 영어로 어떤 말의 약자인가?

 

5. 제품의 원료, 제조, 가공 및 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관리하는 기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6. HACCP을 우리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7. 식품의 위해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8.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9. 생물학적 위해요소는 무엇을 말하는가?

 

10. 물리적 위해요소는 무엇을 말하는가?

 

11. 화학적 위해요소는 무엇을 말하는가?

 

12. 중요관리점 점검표는 누가 작성하고 있는가?

 

13. 가열공정에서 작업 중, 갑자기 가열온도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14. 금속검출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이물질이 잡히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였다. 이때 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15. 현재 제1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가공품은 몇 가지 종목이 있는가?

 

16. 모니터링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17. HACCP Plan의 유효성 평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8. 인수 인계를 하는 중에 발생한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

 

19. 테이트에서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살균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20. 작업실에 시계를 차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을 발견하였을 때 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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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질문 사항

 

가을사랑

 

1. 청결구역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3. 교차오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4. 기계 또는 기구의 표명에 대한 표면오염도점사 및 공중 낙하균검사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검사결과는 어떤 장부에 기록 보관하는가?

 

5. 생산실과 배합실의 조도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생산실과 배합실의 조도에 관하여는 누가 조도점검을 하는가? 담당자는 조도점검을 한 다음 어느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하는가? 그 점검의 주기는 얼마인가?

 

6.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세처그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7. 탈의실에서는 외출복장과 위생복장 간의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야 하는데, 현재 테이트 공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가?

 

8. 실험실의 담당자는 누구이며, 담당자 이외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가? 담당자 이외의 사람을 실험실에 출입 통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9. 제조설비목록표뫄 제조기구목록표는 누가 언제 작성하는가?

 

10. 제조설비이력카드는 누가 언제 작성하는가?

 

11. 냉장 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정장치는 어떤 주기로 교정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교정업무는 담당자가 누구인가?

 

12. 제1공장에 장기미사용 제조시설 및 고장 시설이 현재 있는가? 만일 있다면 담당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현재 이 업무 담당자는 누구인가?

 

13. HACCP에 관한 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14. 현재 테이트에서는 HACCP에 관한 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고 있는가? 지난 한 해 동안 HACCP 교육 및 훈련에 사용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15. 신규 직원 입사시 HACCP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는가? 주로 어떠한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는가?

 

16. 고객불만사항은 누가 접수하고 있으며, 고객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17. 판매되었다가 반품된 제품은 누가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가?

 

18. 현재 테이트공장에서 제품추적을 위한 장치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19. 부적합품의 식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20. 입고된 원료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검사 시 주의사항

 

가을사랑

 

하절기에는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가 자주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 특별히 준비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1. 공장 내부의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조사반이 나왔을 때 우선 공장 안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청소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부재료 등이 여기 저기 지저분하게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빈 상자 등은 중간 중간에 밖으로 내어 놓아야 한다.

 

공장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으면 중간 중간 걸레로 닦아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물에는 세균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장 내부의 실내 온도를 수시로 측정하여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실내 온도가 중요하다.

 

일과가 끝나면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기도 잘 시켜야 한다. 파리와 같은 벌레가 공장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작업상의 유의 사항

 

모든 작업자들은 위생관리지침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작업장에 들어갈 때에는 공기소독, 손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핸드폰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원료 배합을 할 때 밀가루와 같은 가루가 날려 천정에 달라붙지 않게 조심하여야 한다.

 

위험한 기계를 다룰 때에는 특히 조심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원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기한이 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3. 원료 수불대장의 기재 철저

 

원료를 사용하였으면, 반드시 그때그때 수불대장에 기재하고, 실제 재고량 파악을 정확하게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이 잘못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수입한 원료와 국내에서 구입한 원료의 유통기한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4. 냉동창고의 온도 유지

 

냉동 창고 및 냉장고의 온도를 제대로 측정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금속검출기의 사용 철저

 

금속검출기 사용을 정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물질이 제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외부 검사의뢰할 때 주의사항

 

외부기관에 제품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특히 샘플 채취과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샘플 운반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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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공장의 위생관리

 

가을사랑

 

제품 보존 및 유통기준 미 준수,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 운영, 작업 중 수시 세척 여부, 거래내역서 비치 여부, 폐기대상물건 재사용 등을 중점 관리한다.

 

해썹 인증을 받은 작업장의 작업자 위생복·위생모 착용 및 청결유지 여부, 표면 청결유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시에는 현지시정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위생복도 입지 않은 채 가공공장에서 일을 한다. 위생모자나 마스크도 쓰지 않는다. 위생 장갑도 끼지 않는다. 도마는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세척해야 한다. 인증을 내준 다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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