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2-4)
이 사건에서 남자와 여자의 행위를 평가해 보면 이렇다. 먼저 남자가 술집에 가서 그냥 술만 마시지, 옆에서 같이 술을 마셔주는 여자에게 2차를 가자고 제의하는 행위는 성매수제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사실 성에 관해서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의 성(sex)에 관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별로 없다.
개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에게 국가가 어떤 법을 정해서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든가,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에서는 과도한 자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법을 만들면 당장 헌법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다.
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성의 문제에 관해 무제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법이 관여한다. 개인의 성적 자유의지나 자유행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
첫 번째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것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다.
타인은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해서 반항을 제압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법은 금지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것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법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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