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2-14

여자로서는 맛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맛사지를 하는 남자관리사가 도중에 이곳저곳을 주물럭거리고, 맛사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더러운 성욕을 채우는 것 같이 느껴지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성적 수치심이 발동할 것인가?

그렇다고 낸 돈이 아까워서 도중에 나오기도 그랬을 것이다.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떠들 수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남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런 경우 검사는 어떻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리고, 만일 재판에 회부되면 판사는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그리그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이 업소는 맛사지하는 방이나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고, 물론 설치해서도 안 되는 입장이다. 강제추행죄란 바로 이런 것이고, 사실인정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런 사정을 보면, 맛사지업소에 가서 맛사지를 받을 때 남자는 남자로부터, 여자는 여자로부터 받으면 안전하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남자가 여자관리사로부터 받거나,

여자가 남자관리사로부터 폐쇄된 공간에서 맛사지를 한 시간 동안이나 하고 있으면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맛사지를 어디까지, 어떤 부위까지 해야 하는지 애매할 때도 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일단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당하면 해명이 어려울 때가 많다. 뿐만 아니라, 맛사지업소에서 자칫 잘못해서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에이즈나 성병에 감염될 위험도 없지 않다.

가끔 보면 이런 맛사지업소에 상습적으로 다니면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하고, 외상값을 떼어먹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보는 것같아 씁쓸하다. 자녀들이 이런 곳에 드나들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사랑의 모진 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모진 운명 2-19  (0) 2020.11.14
사랑의 모진 운명 2-15  (0) 2020.11.14
사랑의 모진 운명 2-13  (0) 2020.11.13
사랑의 모진 운명 2-12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11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13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어떤 여자가 맛사지업소에 갔다. 몸이 개운치 않고 콘디션이 좋지 않아 맛사지를 받으러 갔다. 만사지업소에 들어가서 가격을 물으니 1시간에 3만8천 원이다. 맛사지샵에서는 요금제로 운영한다. 60분짜리, 90분짜리, 120분짜리, 세 가지가 있다. 요금은 시간별로 다르다.

사실 맛사지를 한 시간 한다는 것은 중노동이다. 집에서 가족 팔다리를 주물러 보면 안다. 남을 주물러 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10분만 주물러도 힘이 들어서 그만 두려고 한다. 물론 전문적인 맛사지관리사는 기술적으로 하고, 똑 같은 강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아마추어가 하는 맛사지와는 노동의 강도가 덜 할 것이다.

우리가 사우나에 가서 때를 밀면, 보통 1만5천 원 정도 한다. 때를 미는 사람을 보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데 맛사지샵에서는 맛사지만 전문으로 한다. 그리고 한 시간이나 하기 때문에 3만8천 원을 받는 것이다.

맛사지샵에는 남자관리사와 여자관리사가 있다. 옛날에는 맛사지걸 또는 맛사지하는 종업원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요새는 인격적인 배려를 한다고 해서 맛사지관리사라고 한다. 그냥 관리사라고 부른다. 대개의 경우는 남자 손님인 경우 여자관리사를 찾는다. 그러다가 음란행위가 문제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자 손님의 경우 손님이 원하면 여자관리사를 해준다. 그런데 여자 손님이 남자관리사를 원하면 남자관리사를 붙여준다. 물론 대부분의 여자 손님은 순수하게 맛사지를 받으러 온다. 음란행위를 하러 오는 경우는 드물다.

여자 손님은 혼자 업소를 찾아와 남자관리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맛사지를 받았다. 업소에서 주는 가운을 입고 맛사지를 받았다.

맛사지를 받을 동안 아무 말이 없었는데, 맛사지를 다 받고 옷을 입고 나가기 전에 카운터에서 종업원에게 맛사지관리사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항의를 했다.

그러고 갔는데, 며칠 후에 경찰관이 업소에 와서 고소장이 들어왔다면서 현장 조사를 했다. 여자 손님의 주장은 남자 맛사지관리사가 맛사지를 하면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위를 만져서 추행했다는 것이었다.

'사랑의 모진 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모진 운명 2-15  (0) 2020.11.14
사랑의 모진 운명 2-14  (0) 2020.11.13
사랑의 모진 운명 2-12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11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10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12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여자들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하면 신고를 한다. 일단 소리를 지르면 끝이다. 아무리 남자가 억울하다고 변명해도 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언제 내가 성추행을 했느냐?’ ‘너무 혼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움직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접촉이 된 것이고, 젊은 여자가 얇은 옷을 입고 있으니 저절로 흥분이 되어서 선 것뿐이다. 그게 무슨 성추행이냐?’ ‘이 여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다. 신고한 여자가 무고를 한 것이다.’

물론 성추행은 고의범이다.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통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으니 신고를 하는 것이지, 당하지도 않고 허위로 고소하는 것은 경험칙상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추행범은 이와 같이 상대 여자의 입장이나 심리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기준은 그 어느 것보다도 높고 청결하다. 절대적인 기준을 강요한다.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도 이런 의미다.

물론 예외는 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어떤 아주머니는 남자가 자신의 히프에 성기를 비비고 있어도, 오죽 했으면 아침부터 저렇게 할까 싶어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냥 있으면서 오히려 내려야 할 역을 세 정거장이나 지나서 내렸다. 그동안 보시를 한 것이다.

어떤 여자는 자신의 오빠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합의금으로 5백만 원을 물어주고, 벌금까지 받은 사실 때문에 같이 고생한 적이 있어 오빠 같은 나이의 남자가 자신의 히프에 들이대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옮겼다. 이런 예외적인 여자도 있지만 대개의 여자는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성추행범은 쉽게 생각한다. 설사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여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일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한다. 성교를 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법에서 어떤 처벌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성추행사실이 인정되면 개망신 당한다. 형사입건되고, 벌금을 문다. 성교육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일정기간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직장에는 취업이 제한된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낙인찍힌다.

'사랑의 모진 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모진 운명 2-14  (0) 2020.11.13
사랑의 모진 운명 2-13  (0) 2020.11.13
사랑의 모진 운명 2-11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10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9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11

남자와 여자의 신체접촉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하철 안에서의 성추행사건은 대개 이렇다.

나는 그래서 가급적 노약자석으로 간다. 젊은 여자들을 피해서 노약자석으로 가면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신경쓰지 않아도 편하게 갈 수 있다.

물론 성추행을 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다. 그리고 세상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만원이고 혼잡하다고 해도 지하철에서 여자의 뒤에서 밀착하여 성기를 들이대면 여자는 바보가 아닌 이상 대번에 알아챈다.

남자는 당하는 여자가 ‘크게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남자도 밀려서 하는 수 없이 여자에게 접촉하는 것이니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혹시 섹스를 좋아하는 여자라서 여자도 이 촉감을 나빠하지는 않지 않을까?’ ‘아무 증거도 없이 여자가 문제 삼아도 부인(否認)하면 끝이 아닐까?’ ‘설마 여자도 체면이 있지 성추행을 당했다고 난리를 치고 신고를 할까?’ 등등의 어리석을 생각을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많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이런 미친 X이 있나? 그러나 더러운 X 내가 피하면 그만이지, 신고를 하려면 얼마나 귀찮은가?’

그래서 남자가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운동을 하면 째려보고 자리를 이동한다. 그리고 귀찮고 더러운 상황을 피해버린다.

그러나 때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여자는 마침 아침부터 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살고 싶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미친 X이 출근길에서 성추행을 한다.

어떤 여자는 일주일 전에 남친에게 배신을 당해서 남자에 대해 증오심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어떤 여자는 일년 전에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남자로부터 위자료로 합의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마침 돈이 궁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사랑의 모진 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모진 운명 2-13  (0) 2020.11.13
사랑의 모진 운명 2-12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10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9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8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10

수사관은 때로 당사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측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하여도 꼭 과학적 측정결과를 신빙하기도 어렵고, 피조사자의 신체조건이나 심리상태 등에 따라 불완전한 결과가 나올 위험성도 있어 거짓말탐지기 자체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강간도 무혐의, 무고도 무혐의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수사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하라는 것이 현대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이다.

때문에 강간을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강간죄에 있어서도 그렇고, 무고죄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사건 모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법이론이라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무고죄라 함은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가 무고죄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한 것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자에 대해 의심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이러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랑의 모진 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모진 운명 2-12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11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9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8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7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9

강간죄에 있어서 ‘강간 or 화간’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강간사건에 있어서 ‘강간’이 인정되면 남자는 구속되고 중형이 선고된다. ‘화간’이 인정되면 거꾸로 여자가 무고죄로 구속되고 중형이 선고된다.

‘강간이냐 화간이냐’의 갈림길에서 이정표는 바로 ‘동의’ 여부다. 성교에 대한 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남자가 범인이냐, 여자가 범인이냐가 결정된다.

이처럼 강간죄에 있어서 ‘동의’ ‘승낙’은 바로 범죄 성립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key가 된다.

유명 연예인 사건에서 때로 여자가 동의한 상태에서 성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밝혀져서 연예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피해신고를 한 여자는 수갑을 차고 재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유명 연예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그리고 고소한 여자는 무고죄로 실형을 받은 것일까?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결과는 잘 모른다.

하지만 강간인지, 무고인지 여부는 경찰과 검찰에서 밝혀낸다. 이른바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사를 해보면 남자와 여자를 대질조사하면서 철저하게 따져 물으면 대체로 윤곽이 나온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완벽하게 말을 맞추어 꾸며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는 전문적인 수사관에 비해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허점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남자와 여자가 각자 자신의 진술을 매우 일관성 있게 하고 있고, 대질조사를 하여도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에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사랑의 모진 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모진 운명 2-11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10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8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7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6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8

그런데 뇌물사건과 마찬가지로 강간죄는 두 사람만이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두 사람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증거는 있다고 해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뇌물사건이 무죄가 나듯이 강간죄도 무죄가 나기도 한다. 그냥 무죄로 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간죄는 무죄가 되고, 고소한 여자가 무고죄로 구속되기도 한다.

경찰에서는 일단 피해자 여자를 먼저 조사한다. 여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근거하여 고소인진술을 받는다. 이때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된다.

6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반항이 어느 정도 제압되었으며, 상대방 가해자인 남자는 어떻게 성교를 하였느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답변을 조서에 기재한다.

이러한 고소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고소인진술조서는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중요한 증거로 제출된다.

물론 피고인이 이러한 고소인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피해자인 여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선서를 하게 한 다음 ‘고소인진술조서’를 보여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기재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다.

이때 고소인이 맞다고 대답하면 고소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그 조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증명력의 문제로 별개의 문제이다.

경찰에서 고소인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을 다음에 조사한다. 이때 고소를 당한 유명 연예인이 고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 대질조사를 하게 된다.

'사랑의 모진 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모진 운명 2-10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9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7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6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5)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7

가끔 강간사건에서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명백히 피해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한 다음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는 경우다. 이른바 화간인데 강간이라고 고소했으니 허위고소가 되고 무고죄가 된다는 것이다.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강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 연예인이 여자를 강간했다고 보도된다. 연예인은 강간사실을 부인한다. 성교는 했지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여자와 합의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고 일단 피해자인 여자의 말을 믿고, 연예인은 뻔한 사실을 변호사와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남자 연예인의 부도덕성과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에 대해 마녀사냥이 시작된다.

경찰에 출석하는 연예인은 이미 100% 다 강간범이 된 상태다. 수십명의 연예부 기자들이 달라들어 ‘왜 강간했습니까?’ ‘강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합의는 안 합니까?’ 등등의 매우 창피하고 불명예스러운 질문을 당한다.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그 연예인의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피해 여성의 말을 진실로 믿고, 여자가 반항하는데도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강압적으로 성교를 하는 장면을 연상한다. 그러면서 아주 추악한 이미지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실수해서 강간을 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돈이 있다고 기획사와 짜고 변호사를 사서, 거짓말로 빠져나가고 불쌍한 피해자인 여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이 어린 여자가 어떻게 강간도 당하지 않고 허위사실로 유명 연예인을 징역보내려고 고소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유명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검찰에 출석할 때는 포토라인에 서서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큰소리 치고 들어갔다가, 열 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고 죄가 인정되어 구치소로 직행하는 것과 똑 같은 사건 아니냐?’라고 한다.

'사랑의 모진 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모진 운명 2-9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8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6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5)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4)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6

그런데 강간은 그렇다고 해도 준강제추행의 사건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매우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자를 남자가 어디를 만졌고, 어디를 추행했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장소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단 둘이 있는 승용차 안에서의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례는 자가용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두운 공간에서 남자는 갑자기 성욕을 느낀다.

그래서 여자를 차 안에서 강간한다. 물론 여자가 저항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 성욕에 가득 찬 남자는 이성을 잃고 ‘미친 동물(mad animal)'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성에 의한 자기통제’는 불가능하고, ‘타인에 의한 억제’ 역시 불가능하다.

가해자인 남자의 이성은 성욕에 의해 이미 억제되었고, 여자의 저항은 억센 남자에 의해 제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간의 경우를 보면, 남자가 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동물적 행동’이지 결코 정상적인 성행위에서 얻어지는 ‘만족감’이나 ‘성적 충족’은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 얻은 진리이며 사실이다. 강간 후의 남자는 대체로 자신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법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한다.

옛날에는 강간에 의해 ‘처녀성의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범인 또는 ‘강간에 의해 성병을 옮긴 경우’, '강간을 당한 여자가 ‘수치심 때문에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간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했다.

그리고 강간사건에 있어서 처녀성의 상실은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입증되었다. 그런데 요새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처녀성 상실’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강간범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비처녀성’을 무슨 대단한 정상자료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강간을 당한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다. 때문에 크게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변론을 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변론을 법정에서 했다가는 그 변호사는 징계에 회부될 지도 모른다. 

'사랑의 모진 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모진 운명 2-8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7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5)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4)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이야기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5)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섹스는 언제나 타인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강간사건에는 늘 ‘강간(强姦(강간)’이냐 ‘화간(和姦(화간)’이냐 하는 다툼이 생긴다. 남자와 여자가 성교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여자의 동의가 있었으냐? 여자가 반항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텔방까지 들어가서 성교를 했다고 하면 좀처럼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텔방까지 별 저항 없이 따라간 경우라도 강간죄나 준강간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여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인 승낙을 인정하지 않고, 남자의 강제성, 폭력성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술에 취한 여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잠을 자고 있거나 인사불성이 된 상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옷을 벗기고 성교를 하거나 추행을 하는 경우 대체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자는 술에 취해 의식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남자가 섹스를 하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나중에 술에서 깨어보니 남자가 자신의 신체 위로 올라가서 섹스를 하고 있어 싸우게 되었다든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옷이 다 벗겨져 있고, 남자가 안에 사정을 한 것 같아서 남자의 정액을 증거로 채취해서 고소를 하는 사례도 있다. 

'사랑의 모진 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의 모진 운명 2-7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6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4)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이야기  (0) 2020.11.12
사랑의 모진 운명 (2-3)  (0) 2020.11.1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