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6-14

명훈 엄마 생각에 은영은 정말 이상하고, 나쁘고, 정신이상자 같은 여자였다. 명훈이는 아직 나이도 어리다. 그렇다고 명훈이 무슨 재벌 3세도 아니지 않은가? 명훈 엄마는 언젠가 1인 TV에서 들었다.

어떤 돈 많은 부자집 아들이 이혼을 했다. 그런데 그 이혼사유가 어떤 여자와 연애를 해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많은 돈많은 남자들이 혼외정사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것은 서로 좋아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에는 여자가 돈을 보고 달라붙어서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지 않고 그냥 낳아서 책임지라는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여자는 아이를 미끼로 아이뿐 아니라 여자 자신을 평생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륜이든 아니든 상관 없다. 그러나 그런 경우 대부분은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것이다.

돈 때문에 얽히고 설킨 남녀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다가 만일 그 재벌이 부도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사랑도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부도는 돈의 소멸을 뜻하지만, 이런 경우의 남녀관계는 돈의 소멸로 인한 사랑의 부재에 해당한다. 사랑은 이렇게 많은 모순과 비상식, 비이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랑의 모진 운명 6-15

일반인이 생각할 때, 돈많은 재벌이 그 잘난 부인을 두고, 똑똑한 자녀를 낳고, 사업도 잘 되는데, 왜 원래의 부인만 못한 여자를 데리고 사랑에 빠지고 더 나아가 아이까지 낳고, 원래의 부인과는 이혼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런 재벌 회사의 직원들은 그 재벌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성적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일까? 가끔 종교단체의 교주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든가, 내연의 처가 있다든가 하는 식이다. 아니면 젊은 여성을 성폭행까지 하기도 한다. 수많은 신도와 혼음을 하기도 한다. 물론 사이비종교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우 신도들은 존경심이 사라져야 할텐데, 그래도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라는 식으로 교주를 맹종한다. 교주는 강단에서는 위엄이 있고. 신적인 존재이지만, 밤의 시간 침대에서는 벌거벗은 몸으로 여자의 육체를 탐한다. 그것은 신의 저주다.

어쨌든 명훈 엄마는 박기사의 말을 듣고, 지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박기사에게 1억 원의 선에서 합의를 하라고 했다.

합의의 조건은 1억 원을 은영에게 지급하고, 은영은 아이를 낙태수술하며, 그후에는 일체 명훈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명훈과의 관계에서 일체의 민사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이었다.

사랑의 모진 운명 6-16

그러면서 명훈 엄마는 박기사에게 이 사건을 잘 해결해주면 수고비로 1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박기사는 은영에게 연락했다. 둘이 만나서 합의를 하지고 했다.

두 사람은 만났다. 은영은 대체로 박기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박기사는 은영에게 먼저 낙태수술을 해야 돈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은영은 먼저 돈부터 주어야 수술을 하겠다고 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은영씨. 만일 명훈네가 돈부터 주었는데 은영씨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수술부터 해야 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건 똑 같은 말이예요. 내가 수술을 먼저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소송을 할 돈도 없어요. 변호사를 살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먼저 계약금조로 10%에 해당하는 천만 원만 주고 수술을 한 다음 나머지를 주면 어떨까요?”

“그래요.”

두 사람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박기사는 은영을 만나 현금으로 천만 원을 건네주었다. 은영은 일주일 이내로 낙태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다. 박기사는 명훈 엄마를 만나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명훈 엄마는 박기사에게 고생 많이 했다고 보너스로 백만 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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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6-11

그래서 당분간 명훈 아빠의 사건은 수사중단상황에 들어갔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든다.

구속시키고, 사업을 망하게 한다. 특히 고소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면 지는 쪽에 대해서 원수가 된다.

원망이나 원한의 정도는 물론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손해를 보는 쪽은 검사나 경찰관을 절대로 좋게 보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비난하고, 원망한다.

무의식적으로 저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검사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누군가 해야 할 범죄수사와 처벌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선행을 베푸는, 남에게 은혜나 이익만을 주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꼭 좋은 직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

김 검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하루 아침에 별 것 아닌 실수로 인해 패가망신을 당한 것이다. 김 검사의 부인도 참으로 한심하게 되었다. 인물 좋고 머리 좋은 검사와 결혼했다고 해서 주변에서 많은 부러움을 샀다.

친정 식구들에게도 떳떳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그런 검사가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추행을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는 검사를 그만두었다.

사랑의 모진 운명 6-12

이제 김 검사 부인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판이었다. 더군다나 부인의 친정에서는 김 검사가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고 음큼하게 밝히는 줄 미처 몰랐는데, 이제 그 실체를 알게 되었으니 딸이 걱정이 되었다.

김 검사 친가쪽에서도 난리가 났다.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억울한 것 같기는 하지만, 검사나 된 아들이 그렇게 오해받을 처신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김 검사 아버지는 최근에 조상 산소를 제대로 벌초도 하지 않고, 절에도 잘 다니지 않아 액운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했다. 당장 조산 산소에 가보기로 했다.

그리고 잘 아는 역학자에게 가서 원인을 물어보기로 했다.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면 김 검사는 변호사개업도 쉽지 않다.

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개업 등록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어서 집에서 놀고 있으면 김 검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었다. 그리고 죽고만 싶었다.

사랑의 모진 운명 6-13

명훈 엄마는 박기사로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이 은영을 만났는데, 은영이 아이를 반드시 낳겠다고 하는 말, 그래서 자신이 겨우 설득시켜 돈을 주고 해결하기로 했다는 말을 했다. 명훈 엄마는 어쩔 수 없었다.

지금 명훈이 강간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 또 은영이 사생아까지 낳게 되면 명훈이 인생은 모두 끝이 날 것 같았다.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아야 할 외아들인데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린 명훈의 잘못이 아니라, 집안에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사업이나 하면서 바람이나 피고 돌아다닌 명훈 아빠 책임인 것 같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명훈이는 잘못된 부모의 희생물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사건이었다. 젊은 아이가 연애를 했는데, 갑자가 상대 여자가 달라붙어서 임신을 해가지고 공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남자로서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아닌가? 은영이 같은 이상한 여자는 만명중 한 명이 있을까 말까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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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6-8

그리고 명훈이가 자필로 쓴 각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두 명이 강압적으로 때리면서 경찰서에 끌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써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검사는 다시 명훈과 이옥임 및 옥임의 여자 친구 세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심도 있게 대질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물론 명훈의 변호사도 피의자조사에 참여했다.

검사는 더 나아가 명훈과 이옥임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동의했다. 그리고 이옥임의 몸에 났다고 주장하는 상처와 진단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조사했다.

세 사람은 경찰에서 각자 주장한 바와 똑 같이 일관성 있게 검사 앞에서도 진술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명훈과 이옥임 모두 진실반응이 나왔다.

검사는 상당히 고심했다.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면 구속도 해야 하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는 실형도 살게 될 사건이다.

그런데 워낙 물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말밖에 없는 사건이라 잘못했다가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조사를 마친 검사는 보름 정도 사건기록을 보면서 고민했다.

부장검사와 사건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 일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피해자 이옥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해진단서까지 있는 강간치상죄의 무거운 사건이다.

피의자 정명훈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합의도 성립되지 않는 점을 참작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명훈은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다.

사랑의 모진 운명 6-9

명훈 아빠를 수사하고 있던 김 검사는 끝내 사표를 제출하고 말았다. 언론에서 김 검사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게다가 여자까지 성추행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김 검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김 검사가 성추행을 한 다음에도 이에 대해 항의하는 여자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욕을 하며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보도가 되자, 김 검사는 완전히 일반 시민에게 현직 검사로서 갑질을 한 것처럼 왜곡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 검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예전에 발생했던 판사와 검사 및 기타 공무원들이 저질러서 문제가 되었던 성추행사건까지 모두 모아서 종합 분석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법조인이 어떻게 성추행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검사집단 전체에 대해 심각한 평가절하를 하고 있었다.

하기야 현직 검사장이 도로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 때문에 사표를 낸 사실도 있었다.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입건된 사실도 있었다. 여자 판사가 남자 변호사와 연애를 하면서 고급차를 선물 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제가 된 사건도 있었다.

사랑의 모진 운명 6-10

법조인 숫자가 많다 보니 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 검사의 경우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술에 취해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 타인은 결코 남의 잘못이나 과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검사는 이런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다.

김 검사의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보도를 보자 명훈 아빠는 뛸 듯이 기뻤다.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

“제 사건 담당 김 검사가 성추행으로 사표를 내고 쫓겨났대요. 이제는 제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예요. 김 검사는 나가도 다른 검사가 그 사건을 인수인계받아서 처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김 검사가 많은 조사를 해놓았고, 수사기록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리고 정사장님도 이미 입건조치를 해놓았잖아요?”

명훈 아빠는 좋다가 말았다. 그러나 아무튼 주임검사가 열심히 특별수사를 하다가 사표를 냈으니 아무래도 후임으로 다른 검사가 사건을 인수받아 처리한다고 해도 예전보다는 훨씬 수사강도가 떨어질 것은 틀림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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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6-5

명훈의 강간사건은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송치(送致)라는 용어는 어려운 한자말이다. 경찰서에서 형사사건을 수사한 다음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록을 작성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관은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수사기록 앞에 붙인다. 이러한 사건기록과 압수한 증거물 및 증거서류 등을 모두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사건송치다.

만일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으면, 피의자의 신병까지 함께 검찰청으로 보낸다. 이때는 수갑을 채워 검찰청으로 피의자를 보낸다. 명훈에 대한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불구속송치되었다.

다시 말하면, 명훈을 구속하지는 않고, 조사한 결과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수사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낸 것이다.

경찰은 명훈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적용법조는 형법 제301조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는 이처럼 아주 무겁게 처벌된다.

사랑의 모진 운명 6-6

명훈에게 단순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가 적용된 것은 피해자인 이옥임이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모텔방에서 명훈에게 강간을 당할 때 명훈이 강제로 어깨를 누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3세 때리고 팔을 짓눌렀기 때문에 두부염좌상 및 견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옥임은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상처를 보여주고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끊어놓았다.

명훈 엄마가 합의금을 줄 태도를 보이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상해진단서까지 끊어서 제출했던 것이다.

원래 이 정도 사안이면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사건 자체가 명훈이 술에 취해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갔던 것이고, 명훈이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병을 불구속처리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했던 것이다.

사랑의 모진 운명 6-7

명훈에 대한 강간치상사건은 검찰청 여자 검사에게 배당되었다. 검사는 피해자 이옥임을 다시 불러서 상세하게 재조사를 했다. 그리고 이옥임의 친구로서 사건 당시 명훈을 만나서 각서를 받았던 여자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다.

그런 다음 명훈을 피의자로 불러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물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옥임의 여자 친구가 명훈으로부터 각서를 받을 당시 명훈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아서 가지고 있다가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명훈이 이옥임을 강간했다는 취지로 시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사인하고 지장을 찍은 각서가 증거로 있을 뿐이었다. 모텔 방 안에서 있었던 일은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해놓은 것도 없었다.

오직 명훈의 진술과 이옥임의 진술만 가지고 사건을 판단해야 할 입장이었다. 검사는 난감했다.

피해자인 이옥임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명훈이 강제로 여자를 침대에 눕히고, 치마를 걷어올린 다음 팬티를 내리고 삽입하고 사정까지 한 것 같고, 피의자 명훈의 말을 들어보면 삽입도 못하고 사정도 못한 것 같았다. 단지 강제로 침대에 눕힌 사실까지는 인정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피해자가 곧 바로 일어나 밖으로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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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6-2

김 검사가 사무실에 출근하자 난리가 났다. 검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검사님! 어제 술집에서 성추행을 했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던 중 여자 손님과 좁은 통로에서 비켜나오던 중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여자가 오해를 하여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경찰 말로는 검사님이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술에 취한 척하면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하던대요?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정식으로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은 된 겁니까?”

경찰에서는 이미 기자들에게 김 검사 사건을 알린 모양이었다. 기사 내용은, ‘OO지방검찰청 A 검사가 술집에서 여자 손님의 몸을 만져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나왔다.’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서는 김 검사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기사도 덧붙여졌다.

사랑의 모진 운명 6-3

김 검사는 기가 막혔다. 정말 자신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좁은 통로에서 여자 손님과 비켜나오려고 하던 중 술기운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여자 엉덩이쪽으로 손이 닿았을 뿐이었다.

여자는 치마를 입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손을 뗐기 때문에 여자가 크게 문제 삼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 때문에 억울하게 뒤집어 쓰게 된 일이었다.

이처럼 여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장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경찰에서는 기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다. 분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김 검사는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도 언론에도 메주알고주알 까발리고, 공표를 해서 사실상 범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나중에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그렇고,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일단 언론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다음에는 그 추락한 명예를 회복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김 검사 자신의 일이 되고 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김 검사는 경찰관의 이런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랑의 모진 운명 6-4

형법에는 피의사실공표죄라는 죄가 있다. 형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법칙이 있고, 아직 재판에 회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검사가 성추행을 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를 하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보도가 피의사실공표죄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예는 거의 없다.

더군다나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현직 검사라고 해도 물의를 일으키면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 된다. 김 검사는 정말 너무 억울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자 아무도 김 검사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검사장까지도 그랬다. 김 검사가 억울하다고 해도, 일을 저질러 놓고 무슨 변명이냐는 식이었다. 가깝게 지내던 검찰청 출입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너는 이제 검사로서는 끝이다.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를 건드렸으니까 경찰 조사를 받았지, 아무렴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반인이 현직 검사와 같은 높은 분을 허위고소를 했겠느냐?’는 식이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검사가 그동안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고급 술집에도 다니지 않고, 서민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기자들은 ‘ 검사가 아주 위선자고 가식적인 저급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김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조사도 받았다. 그곳에서도 똑 같은 주장을 하고 진술을 했지만, 감찰 담당자 역시 김 검사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다. 김 검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대검찰청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김 검사의 사표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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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6-2

김 검사가 사무실에 출근하자 난리가 났다. 검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검사님! 어제 술집에서 성추행을 했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던 중 여자 손님과 좁은 통로에서 비켜나오던 중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여자가 오해를 하여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경찰 말로는 검사님이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술에 취한 척하면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하던대요?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정식으로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은 된 겁니까?”

경찰에서는 이미 기자들에게 김 검사 사건을 알린 모양이었다. 기사 내용은, ‘OO지방검찰청 A 검사가 술집에서 여자 손님의 몸을 만져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나왔다.’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서는 김 검사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기사도 덧붙여졌다.

사랑의 모진 운명 6-3

김 검사는 기가 막혔다. 정말 자신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좁은 통로에서 여자 손님과 비켜나오려고 하던 중 술기운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여자 엉덩이쪽으로 손이 닿았을 뿐이었다.

여자는 치마를 입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손을 뗐기 때문에 여자가 크게 문제 삼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 때문에 억울하게 뒤집어 쓰게 된 일이었다.

이처럼 여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장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경찰에서는 기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다. 분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김 검사는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도 언론에도 메주알고주알 까발리고, 공표를 해서 사실상 범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나중에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그렇고,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일단 언론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다음에는 그 추락한 명예를 회복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김 검사 자신의 일이 되고 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김 검사는 경찰관의 이런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랑의 모진 운명 6-4

형법에는 피의사실공표죄라는 죄가 있다. 형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법칙이 있고, 아직 재판에 회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검사가 성추행을 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를 하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보도가 피의사실공표죄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예는 거의 없다.

더군다나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현직 검사라고 해도 물의를 일으키면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 된다. 김 검사는 정말 너무 억울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자 아무도 김 검사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검사장까지도 그랬다. 김 검사가 억울하다고 해도, 일을 저질러 놓고 무슨 변명이냐는 식이었다. 가깝게 지내던 검찰청 출입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너는 이제 검사로서는 끝이다.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를 건드렸으니까 경찰 조사를 받았지, 아무렴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반인이 현직 검사와 같은 높은 분을 허위고소를 했겠느냐?’는 식이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검사가 그동안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고급 술집에도 다니지 않고, 서민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기자들은 ‘ 검사가 아주 위선자고 가식적인 저급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김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조사도 받았다. 그곳에서도 똑 같은 주장을 하고 진술을 했지만, 감찰 담당자 역시 김 검사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다. 김 검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대검찰청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김 검사의 사표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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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5-18

은영은 바람을 쐬러 명동으로 갔다. 연말이라 그런지 거리는 화려했다. 네온사인이 형형색색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도로 양쪽으로 즐비한 가게들. 손님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신상품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물건들이 많았다. 먹고 마시는 가게도 많았다. 은영은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다. 술은 태아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다. 커피 맛이 좋다.

혼자 조용히 커피를 즐긱로 있는데, 박기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을까 하다가 궁금했다. 지난 번 정자의 친구, 성균이 박기사를 만나서 많이 때려주었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나 싶었다.

“만나서 조용히 할 말이 있어요. 꼭 만나야 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전화로 해요. 무슨 말인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쯤 해서 내가 양보해서 8천만 원을 은영씨에게 줄테니, 합의하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도 못받고 아이를 낳아봤자. 명훈 아빠가 부도나고 감방 가면 아무 것도 아니게 돼요. 나도 이달 말에 회사를 그만 둘 거예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나는 절대로 낙태 안 해요. 그리고 돈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아이를 낳아서 내 힘으로 키울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이 문제에서 손을 떼요.”

사랑의 모진 운명 5-19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거예요. 당신이 깡패를 시켜서 나를 청부폭행한 것을 경찰서에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과거에 대해 모두 폭로할 거고요.” 은영은 겁이 났다. ‘정말 이 사람이 내 과거를 모두 폭로하고, 폭행당한 것을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골치 아프게 될 텐데...’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지금 바로 만나요.”

은영은 박기사를 만났다. 박기사는 많이 맞은 것 같았다. 아직도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진단서도 4주 상해를 끊어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박기사는 명훈 아빠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구속되고 회사는 부도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소상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명훈은 지금 강간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박기사가 가운데서 명훈 엄마를 설득시켜 1억 원을 받고, 그 중 2천만 원은 박기사가 수고비로 가지며, 나머지 8천만 원을 은영이 받고 아이를 낙태시키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면 박기사 자신이 당한 청부폭행사건도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은영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훈이도 나쁜 아이고, 집안도 좋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특히 정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박기사가 가운데서 은영을 위해 합의를 보아주려고 하다가 심하게 맞은 것도 미안했다.

일단 박기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박기사는 고맙다고 하면서 둘이 가서 저녁을 먹자고 했다. 은영은 따라갔다. 박기사는 술에 취하자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이야기했다. 너무 고생을 한 것이다.

사랑의 모진 운명 5-20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방황하다가 감방에도 갔다왔다. 많은 여자들이 애인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다 떨어져나갔다. 박기사가 그렇게 순수하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은영도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한 생각도 들고, 옛날 자신의 처녀를 가진 남자라는 생각이 들자 묘한 기분이 들었다. 비록 강간이었지만, 은영의 처녀성을 빼앗은 남자였다. 그때도 박기사는 은영이 너무 좋아 어쩔 수 없었다는 고백이었다.

그래서 그냥 강간해서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었다는 고백이었다. 그러면서 은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은영도 따라서 눈물이 나왔다. 박기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했다.

방 한칸 월세로 얻어 생활하고 있고, 혼자 지내다 보니 건강도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한 치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 떼어먹혔다고 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그 친구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감방에 가게 되었을 때 박기사는 그 친구를 위해 변호사비용으로 3백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박기사는 은영에게 자신을 도와주는 방법은 명훈 엄마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서 자신에게 2천만 원만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특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

사랑의 모진 운명 6-1

은영은 이상하게 무슨 마력에 이끌리는 듯 박기사의 감정이 그대로 이입되고 있었다. 박기사는 계속 술을 마셨다. 나중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12시가 넘어서 은영은 박기사를 부축여서 나왔다.

도저히 집에까지는 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은영은 부근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 박기사를 위해 방을 잡아 주었다. 그리고 나오려는데 박기사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가지 말아요. 좀 더 있어줘요.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은영은 마음이 약해졌다. 도저히 박기사를 혼자 두고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모텔 작은 쇼파 의자에 앉았다. 박기사가 잠을 자도록 불을 꺼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은영은 옷을 벗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박기사는 벌써 일어나 모텔방을 나가고 없었다. 은영은 당황했다. 분명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잤는데, 어떻게 옷을 다 벗고 침대에서 자고 있었을까?

혹시 박기사가 나쁜 짓을 했는지 확인해보았다. 특별히 박기사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았다. 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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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5-13

명훈은 마침내 경찰서로 갔다. 여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말하자면 강제소환이 아닌 임의출석을 한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참여하여 조사를 받을 때 도움을 준다.

수사관 앞에 피의자가 앉고, 그 옆에 변호사가 앉는다. 수사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할 때, 먼저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고지한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를 알려주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그와 같은 권리를 고지해준 사실과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을 하겠다는 취지의 동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는 표시도 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일 진술을 거부하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의심을 받고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다툰다. 소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하지 않는다.

피의자에게는 이와 같이, 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② 묵비권, ③ 부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 ④ 변호인의 참여를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어 있다.

사랑의 모진 운명 5-14

“피의자 박명훈은 피해자 이옥임(여, 가명, 39세)을 강간한 사실이 있지요?”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모텔에 같이 갔는데, 저는 침대에 누워있고,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가겠다고 해서 조금 더 있다 같이 나가자고 팔을 잡았더니 갑자기 저를 때리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모텔방에서 피의자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성교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거짓말로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침대에 눕힌 사실도 없고, 치마를 올리거나 내린 사실도 없고, 성교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해주십시오. 증거를!”

“피의자는 강간을 한 다음, 피해자가 친구를 불러 함께 맥주집으로 가서 이와 같은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지요?”

수사관은 명훈에게 ‘각서’ 사본을 보여주었다. 명훈은 자세히 각서를 들여다 보았다. 분명 그때 자신이 쓴 각서가 틀림없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너무 자세하게 노골적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쓰여있었다.

“이 각서는 그 여자들이 나를 붙잡아놓고 때리고 겁을 주어서 본의 아니게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쓴 것입니다.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의 모진 운명 5-15

“아니 그렇다면 강간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들이 조금 때린다고 이처럼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써주었다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여자들을 불러서 대질조사를 해주세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수사관은 어디로 연락하더니 곧 얼마 있지 않아서 피해자 이옥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 변호사 옆에 앉으라고 했다. 대질조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있었던 상황을 아주 영화보듯이 생생하게 설명했다. 너무 리얼해서 명훈은 그 여자가 IQ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였다.

바로 한 시간 전에 있었던 일처럼 아주 또렷하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치마가 어떻게 걷어올려졌는지, 팬티는 어떤 색깔인데 어느 정도 내려졌는지, 그리고 성기는 어떻게 삽입이 되었는지, 몇분간이나 성교를 하고, 사정은 어떻게 했는지, 일이 끝난 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맥주집으로 가서 범행을 시인받았는지, 각서는 어떻게 작성하게 되었는지 등등을 설명하는데 마치 법과대학 교수처럼 보였다. 아주 논리적인 여자였다.

사랑의 모진 운명 5-16

수사관은 명훈과 옥임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하고 진술을 하는 것을 별로 따지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조서에 타이핑하고 있었다.

수사관은 옥임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데, 명훈은 강간범이 처벌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식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명훈은 기가 막혔다. 물론 자신이 상당 부분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여자의 말도 엄청난 거짓말이었다.

‘나이가 40살이고, 애도 낳았다는 여자가 술이나 마시고 다니면서 무슨 강간을 당했다고 그러냐? 그리고 내가 분명히 삽입도 안 하고, 사정은 더욱이 안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짓이다.’

끝으로 수사관이 여자에게 물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까?”

“예.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분명히 저를 강간해놓고, 거짓말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합의를 절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징역을 많이 살게 해주세요. 처벌을 원합니다.”

고소를 했고, 여기에서도 형사처벌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한 것이다. 예전에는 강간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親告罪(친고죄)였다.

사랑의 모진 운명 5-17

그러나 지금은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은 인지(認知)해서 수사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명훈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수사관은 명훈에게 물었다.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는 없는가요?”

“합의하려고 했는데, 3천만 원이나 달라고 해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저 여자는 공갈범입니다.”

피의자신문이 끝났다. 수사관은 명훈과 옥임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의 진술 부분에 대해 잘 읽어보고 서명날인을 하라고 했다. 명훈이 읽어보니 특별히 진술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았다.

이어서 명훈의 변호사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고 서명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명훈은 피해자를 복도에서 만났다. 화가 치밀었다.

“아니 왜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내가 언제 강간했어요?”

옆에서 여자 변호사가 말렸다. 피해자는 명훈을 째려보고 그냥 재빠른 걸음으로 앞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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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5-9

정상석 사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김 검사는 어느 날 늦게까지 수사를 마치고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다음 직원들과 헤어진 김 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서 또 다른 술집으로 갔다.

최근에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뒤숭숭해서 또 술을 마시고 싶어서였다. 이차로 들어간 술집은 손님들이 많았다.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어떤 여자 손님과 부딛혔다. 김 검사는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오해를 했는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니, 왜 몸을 만져요?”

여자는 김 검사가 자신의 히프를 만진 것으로 생각했다.

김 검사는 비좁은 곳에서 비켜지나 가다가 오른손이 여자의 엉덩이 부근을 지나쳤지만, 고의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술에 취해 약간 비틀거렸고, 중심을 잡지 못해서 술김에 여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지나가려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평소의 성행으로 보아서 절대로 성추행을 할 의사는 없었다.

그러나 일단 여자로부터 오해가 생기고, 여자가 소리를 지르자 상황은 예상 외로 커졌다. 여자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즉시 김 검사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곧 바로 주먹이 김 검사의 얼굴을 향했다.

코피가 터졌다. 그러더니 그 남자는 오른쪽 무릎을 걷어 올려 김 검사의 복부를 세게 찼다. 김 검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안경도 떨어져 깨졌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김 검사를 붙잡아 앉혔다. 얼마 지나지 않자,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경찰관은 김 검사를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했다.

사랑의 모진 운명 5-10

경찰관 중 한 명은 여자였다. 남자 경찰관은 일단 김 검사에게 말했다.

“귀하를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귀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대로 가자고 했다. 김 검사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은 절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도 없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을 뿐, 여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지지 않았다. 그것은 좁은 공간에서 여자가 오해를 한 것이다. 순간 술에서 깨어 정신이 빤짝 들었다.

‘이 상황에서 경찰서에 끌려가면 큰 망신이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김 검사는 경찰관에게 잠깐 옆으로 가서 조용하게 말을 하자고 했다. 술집 빈방으로 들어가서 김 검사는 남자 경찰관에게 말했다.

“사실 나는 OO검찰청 검사요. 저 여자가 오해한 거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결합시다.”

그러자 경찰관은 김 검사에게 신분증을 보자고 했다. 김 검사는 검사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사무실에 놓고 다닌 것이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다른 사람들 이목도 있고. 그리고 정식으로 112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서에 가서 잘 해명하시죠.” 김 검사는 화가 났다.

“아니, 내가 검사요. 그런데 내가 술을 마셨지만, 여자를 추행이나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게 정당한 법집행입니까? 내가 무슨 현행범이라는 말이요? 내일 내가 경찰서에 연락하겠소.”“안 됩니다. 검사님!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사랑의 모진 운명 5-11

실강이가 벌어지고 시간이 지체되자, 피해자인 여자와 그 일행이 난리를 쳤다.

“빨리 경찰서로 갑시다. 저런 나쁜 X은 구속해야 해요. 어떻게 남자 친구가 있는데 감히 여자의 엉덩이를 주무릅니까?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X이예요. 아마 상습범인 것 같아요. 콩밥을 먹어야 해요. 피해자는 대학 강사예요.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요. 대학 강사가 당하지도 않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이예요? 빨리 끌고 갑시다. 우리고 갈 게요.”

김 검사는 화가 치밀었다.

“이런 나쁜 X들 봤나? 내가 성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뒤집어씌우고 나를 때려? 너희들 깡패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때 남자경찰관이 피해자 일행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은 현직 검사예요. 조용히 해결하면 어때요?” 이 말에 일행은 흥분했다. “뭐라고! 저 X이 검사라고? 그럼 검사는 여자 엉덩이 만져도 되고, 검사 아니면 여자 못만지겠네? 저런 나쁜 X이 무슨 검사야?”

식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 기이한 장면을 구경하면서 재미 있어 했다.

‘저 사람이 현직 검사래!’

‘별로 검사답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검사가 저러겠어? 검사 사칭하는 거겠지?’ ‘아냐 현직 판사도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체포된 적 있다는 뉴스를 봤어.’ ‘판사나 검사가 더 응큼하대’

상황이 어렇게 되자, 경찰관은 어쩔 수 없었다. 남자 경찰관이 김 검사의 팔을 끼고 순찰차에 태웠다.

사랑의 모진 운명 5-12

김 검사는 OO경찰서 형사과로 끌려갔다. 그리고 먼저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받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경찰서에 끌려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양해을 구하고, 김 검사 방에서 근무하는 최 계장에게 연락을 했다. 최 계장은 김 검사에게 경찰관을 바꾸어 달라고 했다.

최 계장은 경찰관에서 자신이 모시고 있는 현직 검사가 맞으니 선처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경찰에서는 김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했다. 피해자 여자도 조사했다.

그리고 피해자 일행 두 사람의 진술조서도 받았다. 김 검사는 우선 자신의 혐의사실인 강제추행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해명 차원에서 진술하였을 뿐,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 일행의 폭행이나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이곳 저곳이 쑤시고 아팠다. 지문도 찍고,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친 다음 경찰에서 풀려나왔다. 데리고 있는 최 계장은 택시를 타고 와서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검사를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다. 김 검사는 너무 창피했다.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점을 분하게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현직 검사가 물의를 일으켜서 큰일 났다는 생각 때문에 공황상태가 되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일은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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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5-5

은영은 고민이 많아졌다. 일단 현재의 모든 상황을 명자와 정자를 만나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상의했다. 정자에게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박기사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하는 수 없어. 박기사를 상대하지 말고, 직접 명훈 아빠 회사를 찾아가서 난리를 피도록 해. 아니면 명훈 엄마 약국에 가서 난리를 펴. 결혼시켜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낙태할 테니까 3억 원을 달라고 해. 빨리 결판을 져야 해. 이제 6개월이 다 되니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결혼은 절대로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돈을 받고 수술하는 게 좋겠어.”

“아니 그 박기사가 그렇게 나쁜 인간이 되었어! 그냥 둘 수가 없네. 나한테까지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 좋았어. 내가 손을 볼테니까 연락처를 줘. 은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를 낳아.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 돼. 명훈네 돈이 많다면서.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그리고 남자란 일단 아이를 낳으면 완전히 달라져.”

은영은 두 친구와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머리 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식당에서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식사를 하는 젊은 부부가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이는 인형처럼 귀여웠다.

은영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이도 저 애처럼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울 거야.’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야지, 도저히 낙태를 해서 죽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당에서 켜놓은 TV에서는 마침 낙태죄폐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었다.

사랑의 모진 운명 5-6

‘2017년 12월 3일 염수정 추기경은 서울명동성당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석했다. 추기경은 낙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끔찍한 폭력이자 일종의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TV기자가 보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은영은 정말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가졌다.

‘낙태는 살인이다. 내가 돈을 받고 낙태를 하면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은영은 친구들에게 말했다. “절대로 낙태는 없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거야. 명훈씨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은영과 헤어지고 나서 정자는 곧 오래 전에 알고 지냈던 성균을 만났다. 성균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싸움을 잘해 깡패생활을 했다. 그렇다고 아주 큰 폭력조직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운동을 잘 하고 체격이 크고 인상이 험상궂게 생겼다. 그래서 감방에도 한 번 갔다 왔다. 다행이 돈 많은 이혼녀를 만나서 애인으로 만들었고, 그 여자의 돈으로 노래방을 차려서 지금은 제법 살만해졌다. 정자와 한때 연애를 했었는데, 정자가 마음 잡고 결혼하자, 진정으로 정자가 잘 살기를 바랬다.

정말 의리 있고, 멋있는 남자였다. 그리고 정자가 결혼생활에서도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만나서 술을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참고 살라고 도닥거려주었다. 정자는 성균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기사의 건에 대해 설명했다.

사랑의 모진 운명 5-7

“박기사는 내 애인이었는데, 내 친구인 은영을 강간하고, 그래서 나와 헤어졌어. 그런데 그 후 은영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 아빠인 명훈네 집에서 박기사가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그러면서 가운데서 은영의 약점을 잡고, 주인집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은영에게는 1억 원 중 절반만 준다는 거야. 그리고 은영을 만나 나에 대해서도 해코지를 하려고 한 대. 정말 나쁜 인간이야. 그렇다고 내가 만나면 나도 피해를 보게 돼.”

“응. 알았어. 정자야.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해 줄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성균은 박기사를 만났다. 그러면서 자신은 은영이 친척이라고 소개했다.

“내가 은영을 보호해야 하니까. 당신은 빠져. 알았지!”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당신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은영이를 강간한 것을 내가 고소하도록 할 거야. 그리고 당신 사장을 만나서 내가 당신 비행을 알릴 거고.”

“마음대로 해. 나는 이미 감방도 갔다왔고, 아무 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당신도 나를 협박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거고.”

“나도 감방 갔다왔어. 감방 갔다온 게 무슨 훈장받은 거냐?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신상에 좋을 거야.”

성균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같아 커피숍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박기사가 성균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먼저 공격을 당하자 성균의 본성이 드러났다. 곧 평소 익힌 무술로 박기사를 때렸다.

박기사는 싸움에는 약했다. 성균을 당할 수 없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박기사는 무릅을 꿇었다.

사랑의 모진 운명 5-8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살려주세요. 안 그럴게요. 은영씨 사건에서 손을 뗄게요.”

“너 같은 X은 죽어야 해. 인간쓰레기야. 왜 사냐? 그만 살 수 없어. 이 나쁜 XX야!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몰라서 그래. 옛날 같으면 너는 사시미칼로 손을 봤을 거야. 지금은 내가 마음 잡고 조용히 살아서 그래. 근데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왜 하필 돈 없고, 불쌍한 여자 아이들만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냐? 돈 있는 인간들한테 뜯어내지 않고, 은영은 정말 불쌍한 아이야. 이 나쁜 XX야!”

성균은 무릅을 끓고 아파서 신음하는 박기사를 훈계하다가 갑자기 또 정의감이 솟구쳐오르자 구두발로 무릅을 짓밟았다. 그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박기사의 눈에서 불이 났다.

또 손날을 세워 목을 내리쳤다. 목이 휘청거렸다. 박기사는 땅에 머리를 바고 엎드렸다. 오늘이 제삿날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임자를 만났다.

“너 마음대로 해. 지금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은영을 만나 사과를 하든가. 알았지? 그리고 이건 은영이 나에게 시킨 건 아냐. 나는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손바닥처럼 다 알 수 있어. 너에 대해서는 사실 한달 전부터 내가 뒷조사를 하고 있었어. 알았지? 이 쓰레기야.”

성균은 분이 풀리지 않아서 침을 박기사 얼굴에 몇 번 뱉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박기사는 무척 아팠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입장은 아니었다.

박기사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다. 사장에게는 핑계를 댔다. 갑자기 지독한 감기 몸살이 들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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