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만도 못한 남편의 운명

 

밖에 나가서는 그럴듯하고,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가 집에서는 아주 엉망인 경우가 있다. 이혼의 위기에 서는 것이다. 왜 그럴까?

 

철수(52, 가명)는 회사를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직장의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들에게도 모두 인기가 좋다. 특히 직장에서의 여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어 모든 여직원들이 철수를 좋아한다. 매너도 깨끗하다.

 

그런데 철수는 집에 들어오면, 폭군으로 변한다. 아내인 영희(48, 가명)를 완전히 무시한다. 영희가 무엇을 해도 짜증을 내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처음 결혼했을 때에는 영희는 가정주부로 있었다. 아이를 셋 낳아 키우느라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영희는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가사에 전념했다.

 

철수는 영희가 집에서 놀면서 점점 무능력해지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모두 영희 탓으로 돌렸다. 철수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게임이나 하면서 아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했다.

 

철수는 걸핏하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나쁜 버릇이 생겼다. 집에서 화가 나면 큰 소리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부부싸움을 한 다음, 남편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아내는 아이들과 남아서 정말 공황상태가 된다. 죽고 싶은 마음이 된다. 아이들은 부모가 싸움을 하면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된다.

 

생각해 보라. 새들이 둥지를 만들어놓고, 어린 새끼들 세 마리와 오순도순 살다가 갑자기 어미새들이 싸움을 하면서 둥지를 깨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둥지를 깨어버리기 전이라도 매일 부모새들이 서로 물어뜯고, 햘퀴고, 큰소리를 악을 쓰면서 싸우고 있으면, 둥지 속에서 새끼 세 마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것이 아닌가?

 

게다가 끝내 아빠 새가 화를 참지 못하고 둥지를 모두 입으로 뜯어서 던져버려서 둥지를 상실했을 때, 새끼 새들은 폭풍우 치는 겨울밤을 어디에서 지새울 것인가?

 

참고로 옆집 둥지들에서는 아빠 새, 엄마 새, 아기 새들이 화기애애하게 지내면서, 아빠 새가 먹을 것도 많이 물어와서 배가 불러 포동포동하다.

 

철수는 동물만도 못한 존재다. 이성을 잃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는 저급한 인간이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자녀의 문제다.

 

강아지도 몇 년 키워 정이 들면, 강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강아지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 하물며 자기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이상심리가 되는데, 아빠가 계속 부부싸움을 하고 제멋대로 욕설을 하고, 가족을 무시하고 화가 난다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지구상의 인구는 79억명인 넘는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79억분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100년도 못 넘긴다. 그런 미미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살핌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실핏줄 하나만 막아놓아도 끝이 난다. 뇌출혈이 그것이다. 호흡을 몇분간 막아도 죽는다.

 

그런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났다고 집에서 큰소리나 치고, 밖에 나가서는 갖은 위선 떨고 가식적인 행동해서 남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무엇하겠는가?

 

지금부터 남자들은 잘 해야 한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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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결혼 및 이혼제도 해설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인은 산업화된 거대한 도시에서 삭막한 생활을 힘겹게 영위하고 있다.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지수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재확인되고 있다. 가정은 개인의 보금자리이며, 부부와 자녀가 합심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터전이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가정이 화목해야 개인은 마음 편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불행한 경우가 많다. 서로가 맞지 않아 늘상 긴장상태에 있거나 싸우면서 사는 부부도 적지 않다. 결혼은 경제적 공동체이면서 성적 결합을 전제로 가족을 형성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적 계약에 해당한다. 법률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파기하면 끝이 난다. 이것이 바로 이혼이다.

 

결혼에 의해 가정이 형성되고, 이혼에 의해 가정은 해체된다. 결혼생활이 불행하면 끝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이혼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혼은 아직까지 당사자들이 겪어야 할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일종의 트라우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다면 당사자들은 서로가 원수 되지 않고, 웃으면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부는 이혼 후 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혼 후 두 사람이 각자 새로운 싱글 라이프를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감으로써 제2의 인생을 밝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의 사랑과 성, 가정에 대해 법과 윤리, 사회학, 심리학, 가족학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고찰을 하기로 한다.

 

Ⅱ. 혼인의 성립 및 무효와 취소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혼인신고를 마치면 정식으로 법률상 부부가 된다.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혼인합의가 없었거나, 사기를 당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혼인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속한다. 혼인은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한다. 혼인계약은 계속적 계약 또는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이다. 관계적 계약은 재화의 교환이 핵심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그 자체가 중요한 계약을 의미다.

 

부부 사이에서는 협력 내지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혼인관계에서는 일방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당사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혼인법과 이혼법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하는 남녀 간의 계약을 말한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약혼하는 것은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약혼해제사유이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① 혼인연령에 달하였을 것, ② 혼인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 등의 금혼사유가 없을 것, ③ 중혼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을 것이다.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민법 제815조).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제816조).

 

악질이라 함은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질환, 암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임신불능은 혼인취소사유나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혼인취소는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 요건의 흠결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민법 제815조)와 혼인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민법 제840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사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판결).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면 재일교포인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 민법상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Ⅲ. 혼인의 법률적 효과

혼인은 부부 사이에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창설한다. 혼인관계에 의한 생활공동체가 성립되면, 그로부터 여러 가지의 효과가 파생된다. 민법은 혼인의 효과를 일반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동거의무에서 동거라는 것은 부부로서의 동거를 말한다. 다만, 해외유학, 질병으로 인한 용양 등 정당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부당한 동거의무의 위반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 원인이 된다. 부부의 동거의무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된다.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고, 이는 다른 친족 사이의 부양과는 달리 부양권리자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양만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수준에 맞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간에는 정조의무가 있다. 정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제3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이 경우 제3장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의 대리권이 있다. 일상가사대리권이 미치는 범위는 그야말로 일상적인 범위, 즉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식료품이나 의복 등의 구입 등에 국한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초과한 소비대차나 부동산의 처분, 연대보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일단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면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이나 그 변경, 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 분할로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된다. 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 간 공공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Ⅳ.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재판의 적정과 능률,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Ⅴ. 재판상 이혼

이혼을 하려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혼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7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840조 제1호(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제840조 제6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다른 질환처럼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될 수 있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외에도 치료를 위한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 615 판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과 그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확대 등과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나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원심이 그와 같이 이른 데에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므1071 판결).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에 관한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당초 결혼이민[F-6 (가)목]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Ⅵ.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

 

가족과 혼인생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폭 증가하였더라도 우리 사회가 취업, 임금, 자녀양육 등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Ⅶ. 재산분할청구권

같이 살던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임의로 재산을 나누어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분쟁이 생기면, 하는 수 없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재산분할문제는 빼놓고, 우선 부부는 협의이혼절차를 거쳐서 이혼신고를 한 다음,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만 판결을 받아도 된다.

 

민법 제839조의 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혼인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다.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

 

제3자 명의의 재산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므722 판결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Ⅷ.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친권자가 정하여졌더라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참조). 자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미성년인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한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부모 중 일방만이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② 유아의 인도 의무, ③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Ⅸ. 사실혼의 법적 효과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사실혼 당사자들에게도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된다. 사실혼 배우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배우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혼 당사자들에게도 정조의무가 인정된다. 제3자가 사실혼의 일방 당사자와 간음하여 사실혼이 파기되게 하였다면 상대방은 재판상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이 해소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Ⅹ. 글을 맺으며

우리 사회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결혼 자체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고령사회가 되면서 심각한 인구문제가 되고 있다.

 

결혼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는 사례가 많고, 심지어 결혼한 지 20년이 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서로 맞지 않고, 서로에게 짐만 되고, 고통을 주는 결혼생활이라면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혼은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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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거짓말, 결혼동업의 청산

 

사랑은 그 본질이 두 사람 사이의 가까움, 친밀함, 동질성에 있다. 서로 가깝게 느끼고, 친밀하게 여기고,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접촉하고, 밀착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는 성관계에 이르는 것이다

 

결혼은 이러한 사랑을 전제로 한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어한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현재의 사랑을 오래 지속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랑을 두 사람이 독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두 사람은 성적으로 결합하여, 무기한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을 하기로 했다.”는 약속, 합의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혼(成婚) 선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두 사람은 부부로서 오직 서로만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둘째, 3자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부 사이의 결혼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고, 부부 사이의 사랑에 제3자가 끼어드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 이유는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인간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속성이 있다. 인간은 거짓말도 잘 하고, 타인과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법에 의해서 강제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개인의 이익만 챙긴다.

 

두 사람이 동업하면 망할 확률이 99%. 동업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설사 성공했다고 해도 얼마 있지 않아 쪼개진다. 결국 동업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인간은 거짓말을 잘 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사기사건이 많다. 일년에 20만건 이상이 사기사건으로 접수가 된다. 사기를 당하고도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은 것을 보면, 우리 나라는 가히 사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과 섹스,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아주 잘 한다.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뻔뻔스럽게 한다.

 

당신을 사랑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제일 예뻐요. 정말이예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거예요.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예요.” “나는 당신의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고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한 사람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멋있는가? 미스 유니버스 출신들이나, 영화 배우들은 다 어디 갔다는 말인가? 절대로 상대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이혼하는가? 상대의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으면, 왜 노숙자를 사랑하지 않고, 지금 괜찮은 상대를 만나고 있는가?

 

모두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즉시 확인되거나 탄로나지 않지만, 몇 달 또는 몇 년 지나면 위 말들은 모두 거짓말, 허언(虛言)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것이다.

 

동업이 깨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용해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적어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혼자 장사를 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자본도 적고, 인건비가 아깝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꼬셔서 동업을 한다.

 

상대방은 사업에 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동업하면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짓말이나 꼬임에 빠져서 돈도 일부 투자하고,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열심히 일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나 장사는 99% 망하고, 걷어치워야 한다. 100만분의 1의 확률로 동업이 잘 되면, 서로 상대를 내치고 혼자 함으로써 이익을 나누어주지 않으려고 한다.

 

결혼도 비슷하다. 일종의 동업관계이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서로 이용할 것이 없어진다. 제일 중요한 성관계도 시들해진다. 같이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든다.

 

느는 것은 잔소리뿐이다.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인, 같이 있고 싶음, 친밀함, 껴안고 싶은 마음, 성적 욕구는 모두 사라진다. 그 대신, 같이 있고 싶지 않음, 떨어져 있고 싶음, 같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짐, 가까이 다가오면 소름이 끼침, 성적 거부감만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그래서 이혼하게 된다. 결혼의 파탄은 곧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며, 그것이 이혼절차이다. 이혼의 위기에 서면 올바른 판단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현재의 상태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파탄상태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원상회복의 방법이나 길은 무엇인가?” “이대로 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이 내려지면 상대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준비하라. 그리고 이혼절차를 밟아라.

 

 

 

<질문 1>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 대출, 급여차압으로 하려고 할 때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답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받는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부부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있다면 이혼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재판을 하지 않고, 먼저 이혼부터 합의로 하려면 위자료 문제는 꺼내면 안 됩니다. 일단 협의이혼부터 한 다음, 이혼신고를 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부정행위자의 월급 등을 가압류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판결문만 받아놓았다가 나중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문 2> 만나지 않고 문자나 카톡의 내용으로 상간녀나 상간남를 소송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이혼하려할 때 상대에게 위자료 신청이 가능한지요? 문자만 했을 때와 만나서 외도를 했을 때 위자료에 정상참작이 되는지요?

 

<답변> 남자와 여자가 간통을 하지 않고, 서로 문자를 자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자주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위자료를 천만원 내지 천오백만원 선에서 결정합니다. 남편과 정신적 사랑을 한 여자를 상대로 아내는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연애만 한 경우와 달리 실제로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간음까지 했다고 하면 보통 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지급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유부남이나 유부녀는 다른 이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드러나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자주 주고 받아, 연인 사이로 인정을 받으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사실조회하면 모두 다 드러납니다.

실존철학에서 본 결혼의 의미

 

프랑스의 대표적 지성인 사르트르는 연인 보부아르를 젊은 시절 만나 사랑하면서도 결혼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형식적이며 구속적인 기존의 결혼제도 속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집어넣는 것을 거부했다.

 

그것은 새로운 시도이었으며, 법과 윤리에 대한 반항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문학활동, 철학 연구, 소설 집필에 매진하면서, 평생 사랑의 밧줄을 끊지 않았다.

 

이들의 독특한 사랑의 방식을 사람들은 계약결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만들었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과연 두 사람은 그러한 운명적 사랑(amor fati)으로 인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지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계약결혼, 변형된 사랑의 방식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사르트르는 20세기 실존철학을 대표한다. 보부와르 역시 사르트르와 마찬가지로 실존주의에 입각하여 페미니즘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이들의 계약결혼방식 역시 실존주의 시각으로 접근할 때 이해가 쉬어진다.

 

또한 두 사람은 많은 소설을 썼다. 이들의 글쓰는 소질은 남보다 뛰어난 것이어서,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사랑의 낭만성을 제도로써 경감시키지 않기 위해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결혼의 계약화를 시도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부르짖었다. 자동차, 의자, 선풍기 등은 모두 목적을 가진다. 특정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존재들의 필요성은 이미 정해져있다. 자동차는 사람들을 태워 이동시키는 것, 의자는 사람들이 앉는 것, 선풍기는 시원한 바람을 송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전혀 다르다. 인간은 만들어질 때(태어날 때)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 용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고대 사회나 근세, 현대사회의 초기에 이르기까지에는 인간의 본질에 관해 다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중세나 근대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태어난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그의 짝인 이브와 함께, 사탄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악()도 저지르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결국 지상에서의 천국인 에덴의 동상에서 추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2의 인간인 예수를 이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불쌍한 인간을 다시 영혼구원하겠다는 언약을 하였다.

 

그러나 실존철학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태어난 것이라는 전제를 부정한다.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관계를 함으로써 수태되고, 출산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단순한 생리적, 생물학적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한 인간의 출생에 어떠한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정말 우연히 태어나고, 생명을 얻었으며, 스스로 내재된 삶의 의지와 의식적 무의식적 신체 활동의 지속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며,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혼자 태어나는 것이지, 다른 동물들처럼 동시에 수십명이 무리를 지어 태어나지도 않는다.

 

실존철학의 이전에는 인간의 본질을 꾸준히 탐구했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론(essentialism)에 대비되는 것이 이른바 실존론(existentialism)이다.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은 그의 본질에 앞서는 실재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단정했다. 자동차나 의자와 달리 인간은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절대적인 완전한 자유 상태에 놓인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완전한 개별적인, 개인적인 자유를 가지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죽음은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부여받았지만, 그 대가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은 무척 좋은 것만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선택은 매우 피곤한 일이며, 때로는 고통이다.

 

특히 선과 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악과 악 가운데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은 망가진다. 한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결혼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사기꾼 한 사람을 잘못 만나 사기를 당하면 순식간에 거지 신세가 된다. 묻지마 살인범을 선택하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다.

 

이와 같이 개인의 선택에 따른 모든 결과와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간다. 그렇다고 인간이 이러한 자유를 포기하거나 상실하면 타인의 노예로 전락한다.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은 언제나 인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집단, 사회의 공통선이나 오래 된 습속, 또는 윤리의식의 범주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옛날 적은 규모의 씨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의 인간들의 삶의 방식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간다. 몇십명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각 개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대체로 집단의 공통의식과 생각, 도덕 규범에 따라 행해지도록 유전적 기질을 타고 나고, 여기에 학습과 경험이 덧붙여져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후 집단이나 사회의 규모가 커졌을 뿐,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은 그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이 이와 같이 끊임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며서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치중립적인 실존은 서서히 의미 있는 인간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존은 대자존재(對自存在)로서 객관적인 상태의 자기 자신과 직면하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바라볼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이러한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나와 너를 분석하고, 결혼의 의미와 결혼생활이 두 실존에게 어떠한 선택을 강요하며, 두 사람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억압하고, 결혼으로부터 얻는 실존적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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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부부는 100% 남이 된다

 

우리 주변에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에는 평생 이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혼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혼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혼은 인생 최대의 위기이다. 결혼할 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극한상황이 닥친 것이다.

 

결혼할 때에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한 후의 생활, 삶에 대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 설사 꼭 마음에 드는 좋은 대학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선택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므로, 4년 다닌 다음 졸업하면, 적당한 직장에 취직도 될 것이고, 우선 대학 생활 4년이 낭만도 있고, 고등학교 때까지의 구속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은 전혀 다르다. 이혼은 대학교를 중퇴하는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대학교를 그만 두거나, 아니면 본인이 잘못해서 대학교에서 강제로 내쫓는 것이다.

 

대학교를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당장은 답답한 상황이 된다. 본인은 대학교를 중퇴한다는 사실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한다. 자신의 장래가 불안하고 두렵다.

 

물론 중퇴하고 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퇴한 다음 더 이상 학교에는 다니지 않고,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에서 본인은 대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다른 친구들은 아무 걱정없이 대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낭남을 즐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행복해보인다.

 

이혼의 위기에 처한 사람은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도 결혼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겉으로 봐서는 부부는 모두 행복해 보인다. 특히 어린이날 부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공원에 놀러와서 만면에 웃음을 띄고 있는 장면을 보면, 세상 사람들 99%가 결혼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생활을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신혼 초기에는 그렇던 부부도 3년이 지나면 많이 달라진다. 서로 맞지 않아 다투고, 같이 있어서 좋거나 행복하지 않다.

 

성관계도 마지 못해 하는 것이고, 결혼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한다. 단순한 가족으로서의 생활이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연인으로서의 애정행위의 연속은 아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현재 심각한 부부 간의 갈등국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

 

두 번째, 이혼을 할 것인지, 그냥 참고 살 것인지 하는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다. 모든 상황을 좋합적으로 판단해서 오로지 본인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부부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이혼하면 완전한 남이 된다. 자녀가 있어도 부부 사이는 100% 타인이 되는 것이다. 이혼하면 대부분 사이가 더 나빠진다.

 

오랫동안 나쁜 관계로 지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정이 남아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할 때 부부는 서로 한푼이라도 더 가지고, 상대에게는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 자녀들과 살 궁리를 하게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돈을 많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건달 남자를 만나 다 빼앗길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혼할 때에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직 본인과 자식 걱정만 하면 된다. 절대로 상대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다. 상대를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서로가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것이니까, 불쌍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똑같다.

 

세 번째, 이혼하는 사람들은 결혼생활이란 다 그렇고 그런 것이고, 서로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 미움은 모두 변하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아무리 뜨겁던 사랑도 식고, 아무리 미워하던 사람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좋기는 부부도 한번도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이혼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이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차분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많이 받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남편이 돈관리를 하면서 아내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내는 집에서 남편의 부동산, 동산, 주식, 예금 등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상대의 재산을 알지 못하면 이혼하면서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된다.

 

네 번째, 이혼할 때 자녀의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 우리는 TV에서 어린 자녀를 외국으로 입양보내고, 그 후 외국에서 자란 아이가 성장하여 성공한 다음, 한국으로 돌아와서 친부모를 찾는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본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성공한 자녀들이 나중에 친부모가 나타나도 아무런 정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만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티브 잡스라고 한다. 이혼은 입양과 같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못할 일을 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린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불안하게 만들고,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평생 부모의 이혼은 아이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다. 때문에 이혼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주어야 한다.

 

네 번째는 이혼하면 혼자 생활해야 한다. 갑자기 생활 패턴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다. 싱글 라이프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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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위기에 서서

 

이혼은 인간이 선택하는 가장 고독한 결단이다. 이처럼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절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개인의 삶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실존철학적 배경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다.

 

실존철학에서는 인간은 아무런 목표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고 본다. 특정한 목표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다.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그때 그때 구체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인간은 끊임없는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들어나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실존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게 된다.

 

인간이 하는 선택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존 자신의 가치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한 선택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에 맞게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실존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다.

 

개인이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독한 실존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다만, 이혼은 개인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상대가 있는 합동행위이다. 이혼은 두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다.

 

이혼에 따른 모든 책임은 두 사람이 져야 한다. 비록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원치 않지만, 법에 의해 강제로 이혼을 당하는 경우에도 이혼의 효과는 두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간다.

 

이혼은 개인의 심리문제, 부부 두 사람의 심리문제, 자녀 및 다른 가족에 대한 심리문제를 포함하는 복잡한 심리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심리학을 공부해야 하고, 특히 가족심리상담, 가족치료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

 

또한 이혼은 법적 문제이며,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법과 윤리학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시대다. 인터넷을 통하면 무수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우리 한번쯤 이혼에 대해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보자. 그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혼학 세미나>

 

76사랑학 세미나가 개최된다. 나는 이번 세미나에서, ‘이혼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한다. 그래서 한달 전부터 이혼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우선 윤진수 교수님이 쓴, ‘친족상속법 강의교과서에서, ‘혼인과 이혼부분을 정독하였다. 그리고 이혼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읽었다.

 

또한 이혼에 관한 심리상담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미국에서는 결혼 및 가족상담’ ‘자녀, 결혼 및 가족 치료전문상담사, 전문치료사가 많이 있다. 그러한 전문가들이 이혼에 대해 쓴 칼럼들이 많다. 또한 이혼에 관한 국내외 유튜브 방송도 많다.

 

우리 사회를 보면, 과거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가급적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참고 살았다. 그러나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람들의 사랑과 성,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엄격한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탈피하고, 남존여비사상과 남녀차별의식은 거의 사라졌다.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을 하는 구조도 크게 바뀌었다.

 

성에 대한 개방적인 분위기도 한몫하면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이성간의 교제 기회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꼭 한 사람과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결혼제도의 구속력은 약화되고 있다.

 

이혼해도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자립 능력도 좋아졌고, 자녀에 대한 애착관계도 과거와는 다른 강도이기 때문에, 이혼결정을 가로막는 많은 요소와 장애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이혼을 쉽게 하고, 많이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혼의 장점과 좋은 점을 강조하면서, 부부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혼이혼부터 중년이혼, 황혼이혼, 사후이혼까지 결혼생활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이혼이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 곁들여 별거, 졸혼, 무늬만 부부, 섹스리스 부부, 양해된 불륜 등이 낯설지 않은 결혼의 일탈, 변형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 사르트르와 보봐르가 했던 계약결혼도 있다.

 

이혼의 원인은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 간단히 말하면, 부부 두 사람이 서로 맞지 않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등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부부가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성관계도 하지 않고, 남처럼 지내면서, 한집에서 매일 같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도 일단 부부로 남아있으면, 법과 윤리면에서 아주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친하게 지내거나, 정신적 사랑만 해도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고, 이혼사유가 된다.

 

법률상 부부는 부양의무, 동거의무, 정조의무, 자녀양육의무 등을 진다. 아울러 법률상 부부는 바람을 피지 말아야 하는 의무, 배우자나 배우자의 존속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배우자를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되는 의무도 있다.

 

물론 이혼이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구체적인 사연을 들어보면, 누구나 그 상황이 되고, 그 입장이 되면 이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간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혼했을 때, 이혼 후의 달라지는 상황이나 환경, 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히 이혼에 따른 자녀의 문제를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걱정이다.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것 저것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된다.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종교인, 심리상담사, 가족학 전문가, 사회복지사, 인생의 지혜를 가진 사람 등과 진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와 같은 법을 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면 안 된다. 이혼문제는 법으로만 따질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을 결정할 때 역시 최우선 요소는 자녀이다. 물론 자녀의 인생은 따로 있겠지만, 자녀를 낳은 사람은 부부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자녀들처럼 자신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호와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제문제다. 이혼하고 갈라서면 말이 그렇지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재산분할문제와 자녀양육비 등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확보한 다음 이혼하여야 한다.

 

세 번째, 이혼하고 그 다음의 싱글 라이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을 잡은 다음에 이혼하여야 한다. 혼자 살면 불편하고, 외롭기 때문에 다시 이성을 만나지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초혼 때부터 열배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내가 이혼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고, 그에 관한 토의를 할 생각이다.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 이혼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혼의 장점과 단점,

 

이혼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분석,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을 때 무엇이 억울한가? 이혼의 심리적 요인과 상담기법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런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사랑학에서는 일차로 결혼에 관한 법, 이혼에 관한 법을 연구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과 문제를 부모님들이 먼저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혼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지금 좋으니까, 그냥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30년 넘게 따로 생활한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한 집에서 24시간 붙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생활은 돈이 있거나 사회적 능력이 있거나, 공부 잘 했다고 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첫 번째, 우선 상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주부로 생활하는 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시 당하고 살 여자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너무 소심하거나, 완벽주의자이거나, 결벽증이 있거나, 쩨쩨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이러한 남자의 성격에 얼마 있지 않아 질식합니다.

 

세 번째, 성격이 나쁘거나 질이 좋지 않은 남자도 안 됩니다. 집에 와서 늘 직장 상사나 반대 파 정치인들을 욕하는 남자, 친가 부모나 형제를 욕하고 사는 남자, 남이 망하기를 좋아하는 남자는 여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남자가 자기 재산이나 예금, 돈을 여자에게 밝히지 않고, 딴 주머니를 차면 여자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빨리 이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남자가 다른 여자만 보면 눈이 뒤집어지는 경우, 빨리 내쫓아야 합니다. 이런 남자는 끝이 일찍 보입니다.

 

여섯 번째, 게을러서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은 남자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종교에 너무 열심이어서 현실은 무시하고 사후 세계만을 바라보고 사는 남자도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집에 와서 밥만 먹고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는 남자도 싹쑤가 노랗습니다.

 

아홉 번째, 책 한권 읽지 않고, 매일 페이스북이나 하는 남자도 앞날이 훤합니다.

 

열 번째, 주식이나 비트코인, 다단계에 투자해서 거지가 되는 남자도 아예 일찍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지적할 사항이 100가지 더 있지만, 지면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페친 여러분께서 특별히 추가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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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날이 갈수록 이혼이 많아지고 있다. 모두 이해가 간다. 결혼한 이상 누군들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오죽하면 가정을 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겠는가?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른다. 혼인신고할 때, 간단히 신고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다. 협의이혼도 숙려기간이 문제다. 법에서 숙려기간을 1개월 내지 3개월 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숙려기간 때문에 당초 이혼하려는 의사를 번복해서 이혼을 하지 않은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숫자가 많지 않다면, 숙려기간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혼을 신청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숙려기간을 두는 것을 원하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숙려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공연히 숙려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 동안 불편하게 하고, 당사자들이 더욱 감정이 악화되고, 빨리 혼인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재판상 이혼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청구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해주어야 한다. 재산분할도 부부간에 분할하는 것이므로 일반 모르는 사람들간의 소송과는 달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어야 한다. 친권 및 양육권 지정문제도 마찬가지다.

 

부부간의 문제를 너무 복잡한 절차로 진행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하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 비용이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 때문에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

 

돈이 없고,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망하고 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 이혼법과 이혼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사랑학, 이혼학, 가족학 세미나 연구회에서는 이혼에 관한 법과 제도,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할 생각이다. 많은 참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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