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건 간에 항상 남용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헌법재판제도도 최근 몇 년 동안에 빛나는 업적을 발휘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해 사사건건 헌법재판을 청구한다는 건, 자칫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을 흔들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법은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던 사안일 뿐 아니라, 사학계에서 워낙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아직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에 대해 공포되면, 2005년 12월 28일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다소 씁쓸한 면이 없지 않다.

 

모든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위반 여부를 가리도록 하는 것은 국가인력 낭비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의 헌법원(Conseil Constitutionnel)처럼 법률의 합헌성심사도 법률이 공표되기 이전에 심사하는 사전예방적 합헌성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도 자꾸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과정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  (0) 2005.12.27
라스베가스와 같은 도박장의 허용조건  (0) 2005.12.25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  (0) 2005.12.18
미네르바의 부엉새  (0) 2005.12.10
수사권 조정  (0) 2005.12.03

어떤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왔다.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 통계와 근거를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또한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과실범이고, 교통사고 발생 자체가 눈깜박할 사이, 즉 몇초 상간에 발생하며 과실의 책임 여부가 49 대 51 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교통사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의 과실도 크지만, 도로여건이 좋지 않고, 너무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차들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음주운전습관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운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질문자가 제기하는 것처럼, 교통사고는 아차하는 순간에 발생하고,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고 당황하기 때문에 사고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살아 남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죽은 자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모든 잘못을 사망한 사람에게 전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해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러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억울하게 뒤바뀐 교통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을 수 없이 오가곤 한다.  

 

그리고 많은 사고에 있어서, 정말로 목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버젓이 증인으로 나와 사고 경위를 뒤집어 놓기도 한다. 가끔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현수막에는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도 써 놓기도 한다.

 

실제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런 사실이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뒤집어 지기도 하고, 밝혀지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사건의 정확한 통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교통사고의 기록을 모두 찾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통사고의 경찰 송치의견과 검찰의 최종처리결정이 다르게 된 사건통계를 확인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는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철저한 현장확인과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원인을 분석해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스베가스와 같은 도박장의 허용조건  (0) 2005.12.25
헌법재판제도의 남용에 대한 우려  (0) 2005.12.21
미네르바의 부엉새  (0) 2005.12.10
수사권 조정  (0) 2005.12.03
지휘권 파동  (0) 2005.11.08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가해자와 같은 범죄인에 대한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첫째,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상적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부모가 모두 사망함으로써 미성년자가 혼자 남아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경우에는 무조건 재산관리인의 양식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재산관리를 맡게 된 사람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불성실한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위원들을 통해서 감독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둘째, 친족간의 범죄에 대한 처벌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삼촌부부가 조카딸을 입양시켜 친자관계가 됨으로써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종래와 달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친족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에 대해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당한 환경이 되었다. 친족간에 있어서 성폭행죄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보완조치를 이미 취했다.

 

마찬가지로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절도, 횡령,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 가벌성에 대해 형사정책적인 재고를 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타당성 있는 수사결론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일반 여론은 크게 비난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수법, 피해상황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법은 다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관념과 상식의 결과물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미네르바의 부엉새처럼 현실을 그림자처럼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재판제도의 남용에 대한 우려  (0) 2005.12.21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  (0) 2005.12.18
수사권 조정  (0) 2005.12.03
지휘권 파동  (0) 2005.11.08
검사의 편지, 보통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  (0) 2005.09.13
검·경 수사권 갈등 해결방안
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법학박사) 

[1] 글머리에

최근 수사권독립 논의가 뜨겁다. 2003년 1월 19일 KBS 2TV에서는 100인토론 프로그램에서 경찰 수사권독립에 관한 배심토론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서 다양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경찰에서 주장하는 수사권독립론에 찬성하는 시민중 상당수가 검찰에 대한 불신 또는 불만 때문에 반사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주장을 잘 모르거나 혹은 그 주장이 형사소송법 원리나 이념에 어긋나는 면이 많아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이 어떤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는가, 또는 권익보호를 받게 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검사의 지휘는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만을 시정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이자 안전판인데, 왜 이것이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나 검토없이 기관간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마저 있어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따라서 다소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의 본질과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2] 경찰 수사권독립 주장의 내용

경찰은 수사권독립과 관련하여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와, 경찰의 영장직접청구권 인정, 자체적인 사건종결권 인정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여론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영장직접청구권과 사건종결권 주장은 철회하고, 독자적 수사권의 행사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도 수사의 주체로서 엄연히 독자적인 수사개시권, 피의자신문권, 참고인 소환조사권, 긴급체포권 등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00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등이 근거법령이다. 다만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가 아니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찰주장은 사실상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검사의 지휘가 없어지면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무엇이 있는가,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결국 수사권의 공정한 행사와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3] 수사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

1.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방법

억울하게 기소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원에 가서 무죄를 주장할 수 밖에 없고, 큰 피해를 당해 고소한 사람도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검사의 수사과정에 대한 통제는 결국 법원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무죄판결, 재정신청이나, 검찰 내부구제수단인 항고, 헌법소원 등으로 해결하게 된다.

검사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판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준사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수준을 믿음에도,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나 무리한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간간이 있어 왔다.

검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은 정치적인 사건 처리에서 더욱 심하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 소극적인 수사를 해왔다는 비난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그래서 특별검사제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인사위원회 내실화 등의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형사부검사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해온 보람도 없이, 검찰 전체의 위상이 흔들려 버렸다. 검찰 업무의 대부분은 경찰수사 사건을 지휘, 처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체사건 수의 98%를 차지한다.

경찰 수사사건에 대하여 검사들은 보완수사라든가, 수사지휘, 구속영장검토, 유치장 감찰 등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고, 이것이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검찰수사의 문제를 풀기 위해 앞으로 검찰 자체적으로 강력한 내부 실천의지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사지휘 배제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다.

2. 경찰수사권 행사의 적법성 확보

경찰수사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경찰수사는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국민들의 신뢰는 어느 수준인가? 검찰에 대한 비난 때문에 경찰수사의 문제가 미화되거나 덮어져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사건을 검찰에 맡겨놓고 있는 경찰에 대한 비난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민생침해사범을 비롯한 일반형사사건처리에 있어서 경찰수사의 공정성 시비와 비리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경찰관의 편파적인 수사, 청부수사,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태도 등을 원망하고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수사태도에 분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사경찰이 행정경찰에 소속되어 있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내·외부의 입김에 취약한 구조이다. 현행 수사지휘 체제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찰수사에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검사에 의한 재조사 기회에서 밝히려고 기대하고 있다.

경찰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검사의 조사과정에서 억울함을 밝히거나, 무혐의 송치된 고소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소인을 구속함으로써 권익보호를 받는 고소인들도 많다.

이런 수사현실에서 그래도 법률전문가이며 사무실에서 기록만 보면서 수사만 전담하고 있는 검사에 의한 객관적인 경찰 수사지휘 내지 통제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결코 국민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거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검사수사지휘의 필요성과 중요성

검사의 수사지휘는 경찰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률가이며 공소유지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로 하여금 범인 검거와 같은 사실적 행위 이후의 법적 절차인 수사에 관여하여 준사법적 통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인신구속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결코,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거나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수사는 전체 경찰 업무중 약 20%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자는 의도는 무엇인가?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검찰에 대한 경찰의 자존심을 세우자는 것과 수사편의주의 및 기관이기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경찰에서 송치하는 사건중 1년에 6만여건이 경찰수사의견과 다른 결론으로 검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경찰수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검사의 지휘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로 경찰수사가 지연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물론 당연히 석방되어야 할 피의자가 늦게 석방되거나 변사체 검시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의하여 신속한 처리가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지, 이러한 편의적인 문제 때문에 경찰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검사수사지휘권을 철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음으로써 경찰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역시 실증적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 역시 검찰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할 문제에 불과하다. 수사지휘를 없애서는 안된다.

[4] 검경갈등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검·경 갈등을 말끔하게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 교체기마다 되풀이 되어온 소모적인 이 논쟁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사지휘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정형화된 사건은 경찰에서 자율적으로 수사토록 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만 검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급적, 일반적인 지침을 활용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을 줄여야 한다. 젊은 검사들이 나이 많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소홀히 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모든 사건에 있어서 언제든 검사가 관여하여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한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절차적 당위이다.

또한, 경찰의 자율성이 늘어나면 이에 따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은 경찰업무에 도움이 되므로 경찰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검찰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수사지휘권의 필요성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검찰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쳐지는 한 국민들로부터 검찰에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비판 뿐이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수사권독립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많은 부분이 현실과는 무관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이 많아 보인다. 방대한 인원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외부의 검사지휘를 받으려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나,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한 사법적 통제로서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관과 기관의 권한 다툼이 아니고, 진정 우리 사회를 위해서 경찰수사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식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진지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5] 글을 맺으며

그동안 검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인지, 경찰에서는 자존심을 걸고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노무현대통령당선자의 선거공약중 ‘민생관련 범죄의 경찰 독자수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여론의 관심도 높다.

그러나 수사권독립문제는 기관간의 권한배분 문제가 아니다. 무우 자르듯이 자를 수도 없다. 이 문제는 형사절차의 근본을 변경하자는 것이고, 국민의 인권보장 이념에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검사제도의 이념과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  (0) 2005.12.18
미네르바의 부엉새  (0) 2005.12.10
지휘권 파동  (0) 2005.11.08
검사의 편지, 보통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  (0) 2005.09.13
인터넷 예약도 위험할 수 있다  (0) 2005.07.08
[시론] 지휘권 파동, 검찰 독립 전기 되도록

관련기사
관련링크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 총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청법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으므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휘는 부당하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첫째, 지휘권 발동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신병 구속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 여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며,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전체적인 사건 처리기준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강 교수의 신병 문제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실질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국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에 관해 공연히 지휘권을 행사한 셈이다.

둘째, 무죄추정 법리와 불구속 수사 원칙의 준수도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평소 일반적으로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사항이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로 강조할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강 교수를 불구속하는 것이 건국 이후 첫 번째로 지휘권을 발동할 정도로 중요하거나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의회민주주의 관점에서 검찰권 행사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파쇼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검찰이 본래의 직무에 소홀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사돼야 한다. 검찰이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이 검찰권의 남용이나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런 방안으로 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했고,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이 모색되었다. 법무부 장관도 이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다짐해 왔다. 그러나 지휘권 파동을 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래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사의 개별적인 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된 것이다. 지휘권을 인정하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그동안 거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청법 제8조의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 있었다.

검찰이 부정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소정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점차 늘려나가 일반화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으로서 모든 개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검찰 독립은 심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를 우려하는 충정에서 검찰총장은 사표를 냈다고 한다. 검찰 독립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삭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을 철저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한 보직에서의 근무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휘권 파동을 계기로 진정한 검찰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김주덕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네르바의 부엉새  (0) 2005.12.10
수사권 조정  (0) 2005.12.03
검사의 편지, 보통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  (0) 2005.09.13
인터넷 예약도 위험할 수 있다  (0) 2005.07.08
공직자는 품위유지해야 한다.  (0) 2005.06.10
'검사의 편지' 보통사람도 받을수 있을까

검찰이 월드컵휘장사업 관련 뇌물사건을 수사할 때였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약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소환조사를 했다. 이들이 끝내 혐의를 부인하자 6명을 구속기소하며 압박했다. 하지만 물증 확보에 실패해 법원에서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대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이나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 받으려면 일단 회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잡아 구속하겠다고 겁을 주곤 한다. 참고인에게도 다른 약점을 건드리는 방법으로 수사협조를 강요하는 일이 잦다.

수사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은 검찰의 ‘아픈 과거’다. 심지어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검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최근 행담도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가 수사에 협조해 준 참고인 110여 명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보겠다는 의욕이 앞서 불손한 말투나 친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 혹시 잘못이 있었다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편지를 보냈다.

수사가 끝난 다음 검사가 사건 관계자에게 감사와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16년간 검사 생활을 한 필자도 혹 무리한 수사나 인권 무시 사례가 없었는지 두렵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이 있다. 편지를 받은 행담도 사건의 관련자들은 대개 권력층 및 그 주변 인물이었다. 검찰이 ‘권력 주변’이 아니라 ‘보통사람 참고인’에게도 이런 편지를 보낸 일이 있는가. 평범한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했더라도 이번처럼 사과와 양해의 편지를 보냈을까. 이 같은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다면 검찰의 반성과 변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또 만일 ‘편지’가 행담도 사건 참고인에 국한되고 만다면 이는 오히려 검찰에 또 하나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

오랜 기간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망설여지는 얘기를 꺼냈다. 말이 나온 김에 몇 마디만 덧붙이자. 사실 수사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념이다. 우리 사회에도 ‘이제는 수사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여정부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불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검찰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직무의식과 봉사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과 국민 간의 괴리가 아직 크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첫째, 국민은 검찰이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젊은 검사가 피의자를 일단 죄인 취급하거나 반말을 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은 큰 거부감을 보여 왔다.

둘째,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들을 소환해서 ‘불래, 망할래’라고 협박하며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대기업의 범죄의혹에 대해서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일반 시민에 대한 수사가 달라서는 안 된다.

이번 편지를 계기로 ‘힘없는 피의자’를 함부로 대한 과거 관행에 대해 고백하는 검사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검찰의 이런 참회가 열매를 맺어, 편지를 보낼 필요조차 없는 시대가 하루빨리 열려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덕 변호사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사권 조정  (0) 2005.12.03
지휘권 파동  (0) 2005.11.08
인터넷 예약도 위험할 수 있다  (0) 2005.07.08
공직자는 품위유지해야 한다.  (0) 2005.06.10
주가조작사범은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하라.  (0) 2005.06.08

최근 우리 사회에 있어서 성도덕이나 성윤리가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공직자들조차 품위유지를 못하고 성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몸매를 가다듬고 공사간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공갈치는 악질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성매매를 유도하고, 성매매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약점삼아 돈을 뜯어내는 윤락여성들도 있다. 공무원이나 사회적 체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꽃뱀이나 제비족도 예전보다 훨씬 심한 정도로 발호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런 인간파괴적이고 비윤리적인 공갈범죄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파렴치한 공갈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주가조작사범은 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가 인정되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주식시장 자체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별로 아는 지식이나 경험도 없이 투자를 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언론 매체에서 주식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의 성공담에 솔깃해서 증권회사 직원을 찾아가 처음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는다.

 

실제로 주식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돈을 잃고 패가망신했거나 고통을 받았는지에 관한 자료는 더욱이 없다. 주식은 매우 위험한 투기다. 물론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투자행태는 거의 투기에 가깝다.

 

그런데 하물려 주가조작의 방법에 의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이익을 챙기는 주가조작사범은 완전한 사기행위다. 그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주가조작사범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법에서 정하는 최고의 응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방해서 주가조작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는 주가조작사례를 널리 홍보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선뜻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IMF 전후에 벤처다 코스닥이다 M&A다 해서 수많은 사기범들이 주가조작의 방법으로, 껍데기 기업을 허위로 분식회계해서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허위공시하고, 허수주문 등의 범죄수법으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수십만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문] 저는 C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그런데 D는 저와 위원장 후보 경쟁상대인 E를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 전날 인터넷을 통하여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D는 2004년 1월 10일 2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한 후 “갑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을의 비행”이라는 제하로 “2003년 5월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제가 D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부, 청와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저는 D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1) 최근 우리 사회에서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려는 명예는 ① 내적 명예, ② 외적 명예, ③ 명예감정 세 가지 중에서 외적 명예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3)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하여야 합니다.


(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됩니다. 기타 출판물이란 적어도 인쇄한 물건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고 단순히 프린트하거나 손으로 쓴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60호로 전문개정된 바 있습니다. 동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6) 동법 제61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를 인터넷에 의해 비방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D는 위 법 제61조 제2항에 의해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환자나 고객을 위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들의 불성실한 치료나 변론은 환자와 사건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고의나 과실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이 쉽지 않았다. 일반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웠고, 또 이들의 책임을 증명해 줄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전문가들 역시 양심과 소신에 따른 감정이나 의견표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 의사들의 의료과오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의사들 역시 사전에 주의를 철저하게 기울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자측도 마찬가지다. 치료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근에는 의료사고피해자단체들이 많이 설립되어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의료사고로 인해 깨지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당국에서도 의료사고방지대책과 사후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보다 선진적인 법령과 제도 개선노력을 가일층 기울여야 할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