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을 수강하는 분들께!

봄기운이 새롭게 솟아나는 계절입니다.
2006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젊음과 함께 헌법책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더 없는 희망과 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수강신청 일부 변동이 있었고, 마침내 모두 75명의 수강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한기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이 무엇이고, 헌법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대학 3학년과 4학년 때 공부해야 할 양도 많고, 앞으로의 진로문제 등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수란 학생들이 현재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잘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안내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 헌법재판절차, 개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의 내용 등을 알기쉽게, 헌법 일반이론과 연관시켜 설명하려고 합니다.

강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건의할 의견이 있으면
제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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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권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가을사랑

 

 

*** 이 글은 가을사랑이 2003년 9월 4일자 주간조선 1769호에 게재했던 것입니다.

 

 

최근 검찰이 또다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양길승(梁吉承)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현직 검사의 독직(瀆職) 사건으로 인한 구속,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의혹, 검사에 대한 감찰권 행사의 불철저 시비 등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그 동안 검찰권 독립을 위해 애써온 검찰의 노력이 큰 타격을 받았다.

검찰권은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추적인 국가권력이다. 그래서 검찰권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검찰권은 남용되어선 안되며 표적수사나 청탁수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몽헌(鄭夢憲) 현대그룹 회장의 자살과 관련한 검찰 강압수사 논란, 굿모닝시티 분양사건과 김영완(金永完) 비자금 의혹사건, 청주지검의 몰래카메라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의 독립성 확보 못지않게 검찰권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만들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통제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 동안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세력과 이에 영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한 일부 검찰 간부들의 연대책임 때문에 검찰은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적인 사건이나 대형 부정사건을 수사하기만 하면 항상 표적수사, 축소은폐라는 비난과 의혹을 받았다.

검찰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상실되었고 검사들은 냉소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특별검사제도 상설화,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 등 검찰 개혁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미흡하다.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대해 정치권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청와대와의 갈등설까지 나돌고 있다. 정치권에서 고립된 검찰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수사권, 인권침해·남용 우려

결국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검찰 간부들이 어느 때고 사표를 제출할 수 있는 의연한 자세로 권력에 대항하는 용기와 소신을 가져야 지켜질 수 있다. 일본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 배경에는 힘 있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던 몇 가지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다. 중요한 사건에서 검찰이 명예를 걸고 사력(死力)을 다해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은 사회의 거악(巨惡)과 싸워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과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둘째, 검찰권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과정을 철저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경찰은 검찰의 지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명제에만 관심을 집중시켰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각각 상층 권력이나 권한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그와 같이 독립한 수사권이 남용될 경우 통제할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검사는 현행법상 독립관청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사가 자의적인 수사를 하거나 상사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경우 통제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하여 수사를 강행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에 의해 판사의 서명만 받으면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폐해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검찰수사의 독립만 강조해 온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이를 통제하거나 견제할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이에 대한 연구와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권은 상급자가 수사검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편파수사, 은폐축소 등의 지시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내부통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심없이 검사들의 수사를 지도하고 비리를 감찰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서 균형잡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륙법계의 검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통일적으로 균형적인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만이 능사(能事)가 아님을 숙고해야 한다.

검찰 인사위, 외주인사 대거 참여해야

지금까지 검찰 내부의 감찰권 행사는 대단히 미흡했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어떻게 스스로 제 살을 도려낼 수 있겠느냐는 시각으로 검찰의 감찰기능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사실일지 모른다. 물론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사들로부터 가혹하다는 불평을 들을 정도로 감찰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감찰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쉬쉬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검사의 피의자 인권침해, 직무상 비리, 위법부당한 편파수사, 표적수사 등을 철저하게 감찰하여야 한다.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검찰총장 직속으로 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은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임기는 2년 내지 3년 정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 현재와 같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법무부에 별도의 감찰기구를 두어 대검찰청의 감찰기능과 상호협조 내지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감찰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것은 거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과 감찰권을 모두 부여함으로써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에 대한 감찰권은 대검 중수부와 같은 고도의 수사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무부로 이관할 경우 감찰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또한 각 기관에 대한 고유한 분야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감찰권을 인정하고 있는 타부처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참여 문제다. 검찰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인인 국민의 의사를 묻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인사위원회도 외부인사를 대거 참여시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적극 관여하여 이루어진 인사라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인사를 하였고 인사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수사자문위원회도 명목상으로 설치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중요한 사건 수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이 현재 처해 있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철저한 자기감찰 활동을 통해 그야말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국민들이 무섭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 이 글을 썼던 때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다. 현재의 검찰의 위상은 어떠한가? 그때와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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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사안이고, 판결이다. 문제는 이 사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책임을 20%나 인정한다고 하면 결코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린에서 펏팅을 하고 나서 안내하는 캐디가 뒷팀에 인사를 했다고 해서 서둘러 빨리 그린을 벗어나야야 할 주의의무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오히려 골퍼들이 모두 안전하게 그린을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캐디의 사고발생방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골프장은 특수한 영업장소이다. 비싼 그린피들을 받고, 캐디들도 돈을 받으면서 업무에종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는 골프장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경기 도중의 사고에 있어서도 골퍼가 직접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기를 안내하는 캐디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 사안에서도 앞팀의 캐디는 골퍼들이 안전하게 그린을 벗어난 다음 뒷팀으로 하여금 경기를 진행하도록 사인을 보냈어야 할 것이고, 뒷팀의 캐디 역시 앞팀이 완전히 그린을 벗어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뒷팀으로 하여금 타구를 하도록 안내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팀과 뒷팀의 캐디 및 골퍼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기대하고 마음놓고 골프를 치는 것이다.  

어떻게 골프 치는 사람이 자신이 그린에서 충분히 벗어나기도 전에 뒷팀에서 공을 칠 것을 예상하고, 서둘러 빨리 대피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로 골프장이 위험한 장소인가?  

그리고 판결에서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근거로 들었으나 모처럼 야외에 나가 기분좋게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 골프장측에서 골프장이용표준약관을 보여주는 경우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골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프장 운영자측에서는 보다 철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충분한 배상을 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피해자가 모 골프장 8번 홀에서 퍼팅을 한 후 그린을 벗어나고 있던 중 뒷팀에서 친 공에 이마를 맞아 다친 것이다. 공을 친 가해자는 캐디로부터 공을 쳐도 좋다는 말을 듣고 쳤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피해자는 신속하게 그린을 벗어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과실책임은 20%를 인정했다.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르면, 공을 친 뒤 즉시 그린을 벗어나 진입로를 이용해 이동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다음 팀의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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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에 따르면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모두 49개 기관이며 주요 기관은 국무총리, 12부, 4처, 2청이다.

이전 기관들의 직무 범위는 경제, 복지, 문화 분야에 한정돼 있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정책 결정 기관은 제외됐다. 또 정부 주요 정책은 여전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보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공간의 의미는 점차 축소되고 거리상 떨어진 곳에 있어도 대통령이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국가 상징으로서 수도의 기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역사와 문화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짧은 기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중심도시가 건설된다고 해도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다. 또 이를 통하여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 국가 전체를 조직하거나 통제할 수 있으므로 서울은 여전히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서울에 있어 사법기능의 핵심이 이곳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즉, 행정중심도시가 건설된다고 해도 서울의 수도로서 기능이 해체된다거나 수도가 분할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130조 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국민투표를 원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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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사부재리 원칙

 

 

                                                                                                                      가을사랑  

 


헌법재판에서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그러한 종국결정은 형식적 효력과 실질적 효력을 가진다. 형식적 효력은 자기구속력과 형식적 확정력을 말한다. 실질적 효력은 기판력과 기속력을 말한다.

 

자기구속력이란,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서 한번 결정을 선고하면 그것으로 재판은 확정되고 당해 절차에서 그 결정을 취소 철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적 확정력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누구도 더 이상 통상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없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적 효력이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자기기속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고, 누구도 더 이상 불복하여 다툴 수 없게 된다.

 

실질적 효력에는 기판력과 기속력이 있다. 기판력이란, 종국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에 표시된 판단이 향후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준이 되므로 동일한 사건이 다시 문제될 때 당사자는 앞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여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기속력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순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위헌 또는 위법인 상태를 제거해야 하는 실체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효력을 말한다.

 

일사부재리원칙이란 동일한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다시 반복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기판력이란 당사자에게 동일한 사건을 후소로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5년 12월 22일 일사부재리에 대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헌법소원사건과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인데,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한 반복적인 소 제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해 일사부재리 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다시 심판청구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심히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와 같이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큰 경우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규정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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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노조 활동을 합법화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05년 1월 27일 제정 공포되었다. 그 시행이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이므로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은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사회적 지의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교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활동과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만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대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결권과 협상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전공노와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이 6급 공무원 대다수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다면서, 법외노조로 남아 단체행동권과 단결권을 얻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입후보자들이 민주노총 가입을 공언하고 있는 전공노는 민주노총내 주도권 확보는 물론, 전교조 공공부문과 연합해 노조운동의 핵심으로 발돋움한다는 복안이라고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3권의 문제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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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제도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과락제도는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제기되었다.

 

제45회 사법시험은 2003년 6월 실시되었다. 이때 실시된 2차 시험에서는 총 응시생 5,122명 중에서 905명만이 합격하였다. 커트라인은 42.64점이었다.

 

출제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1차시험에 합격한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출제한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채점을 까다롭게 해서였든지 합격 커트라인이 42점밖에 안된다는 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선발예정인원에 맞춰 과목별 취득점수 합산득점이 고득점인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하는 이른바 과락제도를 두고 있다.

 

2004년 1월 20일 제45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커트라인을 상회하는 평균점수를 얻고도 한 과목 이상의 시험과목에서 과목별 합격최저점수인 4할을 얻지 못하여 불합격처리된  사람들 104명의 공동 명의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인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제도에 있어서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사법시험을 시행 한 후 자의적으로 성적을 산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5년 12월 22일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정원제와 상대평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상대평가제에 바탕을 둔 정원제는 매년 일정 수의 법조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과락제(과목별 합격최저점수제)는 정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시험법은 정원제와 과락제를 모두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상호간의 우열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해석하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법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작위의무가 없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 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서는 사법시험 출제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지 말고, 커트라인이 최소한 60점 이상이 되도록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과락제를 40점으로 하면 커다란 불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하는 정원제는 합리적인 상대평가제하에서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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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 하는 일이다.

 

어떤 사건이 터져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노심초사하게 된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우선 계좌추적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자신이 거래한 내역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떨게 된다. 모든 증거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수사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만에 일의 행운을 기다려도 본다.

 

그러나 수사는 냉혹한 현실이다. 하나씩 증거자료가 밝혀지면, 사건관계인은 정신적 공황상태가 된다.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검찰에 출석해야 할 심리적 부담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체면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특히 요새처럼 언론에서 무차별 공개보도를 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 정도가 심하다. TV, 신문,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소상하게 보도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의사실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되고, 수사는 보안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요새는 공개수사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수사란 보안이 유지되어야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사가 진행중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그대로 보도되면, 일단 당사자들은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도 망가진 명예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

 

무리한 수사도 문제다. 지금까지 수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수사과정에서 중압감을 느껴 자살했다. 그 사회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는 그 사건의 성격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종결되어야 한다.

 

1월 21일 오전 경찰청 차장의 수행비서 강희도 경위(40세)가 야산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한다. 윤상림 씨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소환통보를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강 경위는 유서에서, '뉴스 없는 세상으로 가자. 검사 없는 세상으로 가자.'고 써 놓았다.

 

강 경위의 빈소를 찾은 동료경찰관들은, 수사권조정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와 언론플레이가 강 경위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분노했다고 한다.

 

그동안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목숨을 끊은 사례는 매우 많다. 2003년 8월 4일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이 현대사옥에서 투신자살했다. 2004년 2월 4일에는 안상영 부산시장이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했다. 2004년 3월 11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한강에 빠져 자살했다. 2004년 4월 박태영 전남지사가 한강에 투신자살했고, 2005년 6월 이준원 파주시장이 역시 한강에 빠져 숨졌다. 2005년 11월 20일에는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이 자살했다. 

 

이런 사례를 분석할 때 검찰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깊이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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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모 우유회사 직원은 특이한 행사를 열었다. 신제품 요구루트를 홍보하면서,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상대방 몸에 요구루트를 뿌리는 퍼모먼스를 벌이도록 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했다. 3년에 걸친 공방 끝에 2006년 1월 대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 행위의 주된 목적은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업적인 데에 있었고,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가 제품홍보를 위한 행위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에 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공연음란죄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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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후천성명역결핍증(AIDS)라고 불리는 질병은 현대 사회에서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20대 남성이 유흥업소에 취업하여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갑(26세, 남성, 가명)은 2006년 1월 18일 새벽에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에게 에이즈에 걸렸는데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백했고, 이를 들은 사람이 경찰에 112신고를 해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에이즈 환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다. 

 

관할 보건소는 경찰로부터 갑의 신병을 인수해서 면담한 결과 성관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관할 보건소는 갑과 상대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여 에이즈 감염 위험 가능성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갑은 군대 신병훈련소에서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어 의가사 제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보건소에 이이즈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보건소에서는 갑이 그동안 숨어 지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대로 만날 수 없었다면서 당사자에게 보건교육과 치료 및 진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유흥업소 종업원의 경우 여성에 대해서만 정기검사를 하고, 남성은 제외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을 해왔다고 한다.

 

에이즈 감염자는 직업은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나, 유흥업소 취업만은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에이즈예방법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환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후 갑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갑은 2000년 9월 에이즈에 감염된 이후 제주와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7명의 여성들과 에이즈감염 예방조치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라고 한다. 갑은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생활했다고 한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처우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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