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의 형사책임


                                                            가을사랑


“강 사장님,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시죠. 제가 꼭 도와줘야 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서 구속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는 판사와 검사에게 부탁해서 확실하게 빼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2천만원만 준비하십시오.”


강 사장(가명, 45세)은 건설회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인관계가 좋고 워낙 부지런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간부, 검사, 판사, 세무공무원 등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강 사장의 그런 처세술을 부러워했습니다.


강 사장은 형사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구속된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는 판사와 검사에게 부탁을 했으나, 결국 1심에서 실형 1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사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변호사 비용으로 자신이 받아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피의자 가족은 실형을 받자 강 사장이 사기를 친 것으로 생각하고, 강 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강 사장은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될까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강 사장과 같은 사건브로커가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가 예전보다 많이 용이해졌고, 법원과 검찰에서도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에서 판사나 검사를 잘 안다면서 파격적으로 사건 해결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엉터리 브로커에게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이와 같은 법조브로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나, 뿌리 깊은 폐해와 부조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됩니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브로커를 처벌하는 전형적인 규정입니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실제로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로부터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즉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범인이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대판 1986. 3. 25. 86도436).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건관계인을 속여 돈만 편취하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변호사법위반죄보다는 무겁습니다. 사건 해결을 해주겠다고 돈을 받는 행위에 있어서는 사실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영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변호사법위반죄를 저지른 사건브로커의 경우 사기죄 보다 법정 선고형이 더 무겁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브로커들이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면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려고는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브로커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브로커는 자신이 잘 아는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게 하고, 간접적인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간에 있는 공무원은 알선수뢰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 경우는 형법 제132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주체는 공무원에 한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대판 1003. 7. 13. 93도1056).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상대방인 공무원에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와는 달리,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으면 그로서 곧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고, 이와 같은 경우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1986. 3. 25. 85도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알선수재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을 중개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교섭이 성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해 수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후 실제로 알선행위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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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눈빛


가을사랑


어떤 공무원이 부정한 금품수수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사는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돈을 주고 향응을 베풀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모두 확보되었다. 다만 뚜렷한 물증이 없을 뿐이었다.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면밀하게 추궁해 나갔다. 처음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실로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한다.


과연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누명을 벗지 못하면 구속되고 자신의 인생은 파멸하고 만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는 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검사는 수사전문가다. 수사의 베테랑 앞에서 비전문가인 공무원은 고양이 앞에 쥐의 형상이 된다.


검사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친 상태이므로 그들이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선입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게 된다. 공무원이 그들의 진술과 다른 설명을 하면, 검사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우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하게 추궁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검사는 날카로운 눈빛을 보인다. 그 눈빛은 물론 법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당연히 범죄와 싸우기 위한 비장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 눈빛은 사실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더욱 검사답게 만드는 것이고, 사회를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당하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그 눈빛은 무섭고 강렬한 충격을 주는 전자파에 해당한다. 자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벽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갈기 갈기 찢어 헤치는 공포의 빛이다. 그런 눈빛과 대조해 보면 피의자의 눈빛은 비굴함을 담고 있다.


피의자의 눈빛은 검사의 눈빛과 비교할 수 없는 초조함과 나약함을 내포하고 있다. 수사하는 사람과 수사받는 사람이 보여주는 두 개의 눈빛은 가급적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지만, 부득이 마주칠 경우에는 피의자의 흐린 눈빛은 검사의 강한 눈빛에 눌려 빛을 상실하고 만다.


시간이 흐르면서 검사의 눈빛은 점차 강해지고, 피의자의 눈빛은 점차 희미해진다. 마침내 검사는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고, 피의자는 항복을 선언하다. 자백조서가 작성되고 서명날인이 끝나면, 검사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피의자는 패배의 눈물을 흘린다. 검사는 의례적인 위로의 말로 대신하고, 피의자는 가슴 속 깊은 곳에 피와 눈물이 맺힌다.


자신의 억울함을 쉽게 해명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공무원은, 넘을 수 없는 벽의 높이를 인식하고 절망한다. 돈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거짓말로 허위의 사실을 꾸미는 것이 가능하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소극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오늘도 구치소에서 울부짖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과 제도의 모순 때문에 밤잠을 못이루고 있다. 서글픈 현실이다.


검사는 이런 수사상의 문제점에 대해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사를 하면서 정말 억울한 사람으로 하여금 징역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불확실한 다른 사람의 말만 가지고 처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억울하게 징역을 갔다 온 사람들에게 맺힌 한은 죽을 때까지 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검사의 눈빛에는 인간적인 애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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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로부터의 편지


                                                가을사랑

 

 


내 책을 읽은 한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독자는 현재 어느 교도소에 수감중이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가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쓴 “이렇게 하면 빨리 석방된다”라는 책을 읽고 자신의 사건에 관해 상담을 구하는 내용들이 많다. 나는 그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들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준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먼저 변호사님의 기록과 경험을 담아 출판한 도서를 구입하여 읽고 제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우선 내가 쓴 책을 읽고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 궁금하기도 하다. 의례적으로 쓴 인사말인지 아니면 진정 도움이 되어서 쓴 말인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는 않는다.


‘저는 교도소라는 자체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 오다가 사기라는 죄명으로 현장으로 체포되어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도소를 모른다. 아니 법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다가 구속되고 그 구속이 장기화되는 수가 있다. 법이란 사실 무척 냉정하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속되어 몇 달씩 고생을 하면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고소한 사람 모두가 사전에 저와 알고 있는 사이였고,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림들이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법적 분쟁이 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던 모양이다. 사기죄롤 고소를 한 사람들은 모두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소인으로부터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 고소를 하고, 그러다가 한 사람은 구속되고 서로는 원수지간이 된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러나 저와의 따뜻한 인연은 교도소라는 담을 안고 있는 저를 모두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자 사람들은 모두 피의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그동안 맺었던 좋은 인간관계를 냉정하게 끊어버린 모양이었다. 사람이 구속되면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다. 그때 세상이 무서운 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저는 교도소 자체가 모두 나쁘다고는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고, 저로 하여금 앞으로의 제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교도소에 처음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줄로만 안다. 결코 견뎌내지 못할 지옥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리고 사람은 달라진 환경에 곧 바로 적응한다. 적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점차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체념하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어차피 보내야 할 시간이라면 그곳에서 삶에 대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도 하게 된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저를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였어도, 가족만큼은 헌신적으로 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보니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 저의 죄가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출소하면 가족에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와 현재 같이 있는 oo교도소 00방 식구들은 변호사님의 책을 돌려보며 사건과 관련한 의논도 하고 서류작성도 하며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어 변호사님께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더 좋은 글과 내용으로 많은 사람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대학시절에 동대문경찰서 유치장에 20일간 구류를 살았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서러움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안다. 교도소 담장 안이 얼마나 차갑고 냉냉한 가를 말이다. 나는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램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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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와 인권침해

 

                                                  가을사랑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항상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수사기관은 강제수사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조사해서 징역을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죄가 있던 없던, 수사기관에 의해 징역을 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벌을 덜 받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저자세로 수사기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일차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혐의 있다고 인정해서 피의자로 입건(立件)하면 그 혐의를 벗기 위해 피의자는 아주 애를 먹게 된다.

 

이처럼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우습게 보이고, 비열해 보이게 된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말만 믿고, 때로는 제보자의 진술만을 무조건 믿고,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강한 선입관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여학생이 공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코피를 흘리면서 울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여학생에게 왜 그러냐고 묻는다. 여학생은 어느 남학생을 가리키며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3자는 그 여학생의 말을 무조건 믿고 남학생이 무어라고 변명하면 무조건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들을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여학생이 가해자를 캄캄한 밤이라 잘못 보았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사회 현실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항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말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법이 양쪽 귀를 가지고 있는 이유다. 법이 양쪽 균형이 생명인 천칭을 그 상징으로 하고 있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존재이유가 없다.  

 

자백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이고,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자백을 강요한다.

 

자백하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고, 수사를 확대한다거나 탈세 등의 조사의뢰를 통해 망하게 하겠다고 공갈을 친다. 심지어는 고문을 하거나 가혹행위,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형사소송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동안 국민의 인권의식의 급격한 변화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법원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노력 때문에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동안 검찰수사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 이유야 어떻든 검찰로서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검찰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무 합목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몇 년전에 검찰청에서의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해서 검사와 수사관이 처벌을 받았다. 그 악몽 이후 국민들은 정말 이 땅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사라지길 바라왔다.

 

검찰은 경찰과 구별되어야 한다. 검사는 수사전문가이며 공소유지책임자이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검사에게는 고도의 직무의식과 품위유지의무를 법과 사회가 강요하고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검찰청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불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검사 스스로 법을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사를 해서는 그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또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를 하던 과정에서의 고문시비가 재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6월 27일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검사와 수사관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한다.

 

물론 실제 사안의 진실이 어떠한지는 검찰 수사로 명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건은 결코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에서는 명예를 걸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국가기관인 검찰,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자백만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하여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수사권의 행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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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인연


 

                                                 가을사랑

 

 

 


한 학기 강의가 끝나고, 기말고사 채점도 거의 끝났다. 학생들은 이제 방학으로 들어간다. 처음 했던 강의라 그런지 애착도 많이 간다. 내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전체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한 학기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해보는 헌법강의였고, 충분한 연구가 덜 된 상태에서 한 강의였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돌이켜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중간 중간 설문조사를 해서 방향을 수정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몰라 유인물의 글씨를 너무 크게하고 복사에 많은 금전적 부담을 준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글씨를 작게하고 복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채점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우수한 답안들이 많아 내심 기뻤습니다. 부족한 답안 역시 조금 더 노력하면 충분히 헌법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적은 아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작성한 답안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읽어보고 정확한 평가를 하고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성적공시가 되면 혹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바램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바를 성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강의는 끝났지만 한번의 강의로 맺어진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계속 건승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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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가 끝나고 1학기 종강을 했다. 요새는 채점 때문에 바쁘다. 애써 공부하고 열심히 답안을 쓴 학생들을 생각하면 채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리고 사법시험을 볼 때, 연수원 다닐 때에 내가 쓴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보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때는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았더라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성도 해 본다.

 

실제로 채점을 하는 일은 힘이 들고 재미 없는 일이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평가한다는 건 지루하고 무척 힘이 든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생각하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답안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학생들이 내가 했던 강의를 어느 정도 이해했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지를 파악할 수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다음 강의를 위해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채점을 하고 있는 시간에 어느 학생에게서 이메일상담이 왔다. 그 상담 내용을 여기 적어보았다.

 

000 학생에게!

바쁠 때에는 이메일 상담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대화를 못하는 것이 단점이기는 합니다.

 

1. 많은 학생들이 3학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은 입학해서 대학분위기를 익히다 보면 그냥 지나가고, 2학년 때는 조금 법공부를 하고 학점을 따는 데 급급하면서 사회에 대해 배우다 보면 또 그냥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대학 생활 1, 2학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학년이 되었고, 1학기도 지나갔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하고, 아주 전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장단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만사 제쳐놓고 시험공부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을 제대로 선정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시험은 시험답게 준비해야 합니다. 1차시험에 필요한 책을 최소한 압축하고, 속독과 정독을 병행하면서,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간 중간 지루하지 않게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실력이 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법대생들은 매우 우수합니다. 어려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소화시킨 기초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 안에 시험에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을 단순화시킨 다음 집중하십시요. 그러면 충분히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과정으로 시험에 붙고 있습니다.

 

2. 법학이란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는데 필요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며,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법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면 여러 분야에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무정부상태가 아닌 이상, 국가와 사회에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고, 그 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법률가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을 전공해서 법을 집행하는 실무가가 될 수도 있고, 법을 이론적으로 연구해서 발전시킬 법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법률가, 법학자가 되지 않아도 사회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상의 재산상 거래,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노동문제, 형사문제 등에 있어서 법률상식을 배우면 평생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법률가나 부정적인 사회현상 때문에 너무 법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법과 법률가, 법학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법률공부를 해왔으니, 졸업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법률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이 보낸 상담요청사항이다.



  교수님 이메일 상담을 이용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ㅎㅎ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어색하고 재밌네요.^^;; 

  1. 저는 이제 3학년이라 본격적으로 진로에 관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마음가짐과 어떤 생활 태도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2.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법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가 과연 이 공부를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 요새 고민이 좀 많거든요.^_^; 

  우선 이 두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_^

 부족한 제자에게 친절하게 답 메일 계속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담번에는 꼭 얼굴 뵙고 싶습니다. 넘 죄송하고요^^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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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가을사랑

 

 


“김 이사, 이번 추석 명절 때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5천만원만 만들어 주시오.”

“어느 자금으로 만들까요?”

“그건 김 이사가 알아서 적당히 만드세요.”

“예, 알았습니다. 사장님.”

 

김 이사(가명)는 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뇌물을 줄 자금을 공식적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장부에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할 수가 없고, 지출명목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 이사는 하는 수 없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5천만원을 더 얹어 지급한 다음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비자금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축적한 자금을 뜻합니다. 비밀자금 또는 비공식적인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금은 현금으로 비밀리에 보관해 두거나,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놓습니다. 사무실 벽에 대형금고를 비밀리에 설치해 놓고 거액의 현금을 보관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자금을 보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보호예수라는 은행 보관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호예수란 은행이 고객의 양도성예금증서(CD)나 채권 등 귀중품을 은행 현금금고 등에 개인 명의로 보관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비자금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원래 회사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면 모든 금액을 장부에 기재해야 하고, 비용도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중에서 일부만 장부에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금액은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에 가공의 금액을 포함시켜 지출한 다음, 하도급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자회사를 만들어놓고 물품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빼돌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대표이사가 경리담당 직원등과 공모하여, 내부용 장부(비밀장부)와 세무신고용 장부를 이중으로 비치 기장하면서 세무신고용 장부에는 실제의 매출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고, 내부용 장부에는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타인계좌나 가명계좌에 예치함으로써 개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비자금의 조성행위는 결국, 회사에 입금이 되어야 할 자금이 중간에 빠져버린다는 의미에서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야 할 법인세 등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므로 조세포탈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즉 법인소득세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 또는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금을 계상 또는 과다계상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 14. 2002도5411).


이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은, 첫째로 회사 임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회사 소유인 자금을 보관하는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비자금의 금액이 커서 5억원 이상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게 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1986. 9. 9.선고 85누556판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판결 참조).


대표이사등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고 이는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17. 99도2889판결참조).


둘째, 비자금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해 뇌물 또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 주는 경우에는 뇌물공여죄,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의 범죄가 별도로 성립됩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에서는 기업체를 수사하면서 비자금조성사실이 포착되면, 그 비자금이라는 검은 돈의 사용처를 면밀하게 추적하는 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자금의 추적은 대개 은행계좌추적을 통해 하지만, 거액의 현금이 움직였을 경우 회계담당자 등을 추궁하여 현금의 흐름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비자금조성과 경영권 승계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그룹 비자금사건, 현대차 비자금사건 등에서 보듯이 대기업들의 경영상 잘못된 관행이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자금조성으로 인해 기업은 부실화되고, 기업체 임직원들이 비자금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주는 것은 결국 정경유착의 불법고리가 계속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자금은 조성해서도 안 되고,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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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는 우리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수감돼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자나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에 있어서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범죄에 대한 진술을 허위 또는 부풀려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착오로 범인을 잘못 알거나 범죄의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범죄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를 당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기가 힘들다.


폭행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가해자 A가 어느 부위를 어떻게 폭행했는지, 가해자 B나 C는 또 어떻게 했는지, D는 옆에서 싸움을 말리기만 했는지, 아니면 때리기도 했는지 등등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뿐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없다.


맞아서 흥분된 상태고,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솟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아무렇게나 진술을 한다. 그러면 가해자들이 실제 때린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만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기사건의 경우에도 사기범인(피고소인)과 피해자(고소인)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에 대해 고소인이 진술하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소인이 진술하면 사기범죄를 자백하지 않는 한 부인으로서 아무런 법적 가치가 없게 된다. 자백을 하면 그건 증거의 여왕이 된다. 매우 아이로니칼한 문제다.


많은 경우 고소인들은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사실로 억울한 사기범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성범죄도 마찬가지다. 물론 성범죄는 엄벌해야 하고,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지만, 순간적으로 당하는 성폭행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경황이 없어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강간을 당하는 사람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지, 나중에 법률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눈을 똑 바로 뜨고 강간범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가능성이 없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고,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입증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건이 너무 많아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개별적인 사건에서 피해자나 고소인,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을 하나씩 분석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나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만에 의존해 수사나 재판을 하게 되는 현실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아니면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


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뒤늦게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3일만에 풀려난 어느 택시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이 고의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은 아닐 것이고, 밤에 순간적으로 피해를 당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진술을 하고, 경찰로서는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보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찰관이나 검사 역시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하여 틀림없이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단 둘이 있었던 사실에 대한 피해진술을 배척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더우기 수사기관은 재판기관과 입장이 달라, 일응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만일 불기소하면 피해자들이 가만있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뇌물사건에 있어서는 뇌물공여자의 뇌물공여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한 사려깊은 검토와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상의 고뇌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억울한 사람들이 범인으로 몰려 재판에 회부되고, 징역을 살며 죽을 때까지 커다란 상처를 안고 한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나 고소인들의 진술에 대한 가치판단을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보듯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인간적인 자세에서 그들의 변명이 사실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억울한 사람들을 징역 보내는 것은 커다란 죄악이다.


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찍게 하고,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에서 수사나 재판을 맡기는 것은 일반인과 다른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괸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람과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증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흡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고죄 이외에는 없는 상태이다.

 

이런 실정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 변명에 대한 진실성 확인을 보다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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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아니 일반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


심청이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눈을 뜨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을 약속했다가 효녀 심청이는 팔려갔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은 가슴 아픈 이별을 했다. 그러나 심청이 아버지는 딸의 지극한 효성 때문에 환하게 눈을 뜨게 된다.


그 장면은 우리들의 가슴 속을 찌릿하게 했다. “아~ 버~ 지~!”“내 딸, 청~~아”나는 심청전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항상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에게는 심청이 같은 효심이 있지 못해서였을까?


가상의 이야기지만, 심청이 아버지가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 안마사 일을 했다.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안마사 일을 하고 싶었지만, 시각장애인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 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안마사 일을 함께 하면 심청이 아버지는 그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굶어 죽게 된다.


동네 사람들은 심청이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를 했다. 그들은 힘이 들어도 먼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일을 했고, 소를 먹이고, 농사일을 했다.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 심청이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배려하려고 했고, 아무도 왜 심청이 아버지만 안마사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자신들은 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들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관습이라고 여겼다.  


그런 인정사회에서 우리 조상들은 살아갔다.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 울부짓어도 자신보다 힘이 든 사람들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갔다. 그게 불과 얼마 안된 우리 선조들 시대의 삶이었다. 이땅에는 그런 인정이 있었다. 그런 눈물이 있었다.


2003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이런 미풍양속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우리 법제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판정을 했다.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일반인들보다는 시각장애로 고통받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들, 숫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그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인정어린 배려였다. 물론 국가에서 아직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정책적인 반성도 겻들여져 있었다.


그때에도 몇 달동안아니 가슴 졸이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을 애타게 눈여겨보았던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은 눈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귀로 들었다. 헌법재판관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밥그릇을 빼앗아 내동강이 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다.


그러던 것이 불과 3년만에 뽕나무밭은 바다로 변했다. 100년 가까이 우리 사회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자격을 허용했다는 사실이, 헌법에 위반됐다는 새로운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었다.


일반인들도 안마사 일을 해야 하는데 이들로 하여금 안마사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자유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었다. 이런 결정 때문에 안마사로 일해 가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해오던 전국의 5000명이 넘는 안마사들은 하루 아침에 생계를 걱정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


안마 이외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무서운 사형선고였다. 그들은 지금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하는 등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은 별로 없어 보인다.


헌법위반이라는 선언은 국가기관 모두를 기속하는 절대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 마련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과연 이들의 아픔과 고통의 현주소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내린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물론 한 사람의 재판관은 이번 결론에 반대했다.


오늘 심청이 아버지는 통곡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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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정치자금과 공천헌금

 


                                                             가을사랑

    


“의원님, 이번에 제가 고향에서 시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데, 저를 당에서 공천받도록 해 주십시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천은 걱정하지 말고, 선거운동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와 사업을 해서 성공한 A 사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해 고향에서 시장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A 사장은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유력한 정당의 공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을 찾아갔습니다.

 

A 사장은 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국회의원인 B에게 1억원을 교부했습니다. 그 후 A 사장은 B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가상의 사례이지만, 현실적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당의 공천을 둘러싸고 금품이 수수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기대되는 정당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정치풍토를 오염시키고, 그 정당을 지지해 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이 오고 갔다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심지어 어느 정당에서는 그러한 의혹들을 자체 조사하였으나,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국회의원들은 우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준 사람도 굳이 돈을 준 사실을 밝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검찰에서 계좌내역 등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특별당비나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고 공천관련 부탁은 없었다고 돈을 받은 명목을 부인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으로서 법령상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1997. 12. 26. 97도2609).


그러나 국회의원이 소속 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법안제출권한이나 표결권 등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공천하는 업무는 국회의원의 공적인 직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후보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공직선거후보자가 서로 말을 맞추어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특별당비나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배임수재죄로 의율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호, 제10조, 제17조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는 없고,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그 후원회로부터 다시 기부받는 방법에 의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비,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의한 후원금,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탁, 국가의 정당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6. 2. 10. 2004도7670).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32조, 제45조 제2항 제5호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45조에 규정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치자금법 제112조 제2항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 제113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장선거에 출마하려고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판 1999. 3. 23. 99도404).

 

따라서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257조 제2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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