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란 무엇인가?

 

안락사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의료인이 고통이 없는 방법으로 단절하는 것을 말한다.

 

존엄사란 회생의 가망이 없는 불치의 질병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그 뜻에 따르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뜻에 따라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서는, 생명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견해와, 환자를 위한 조치이므로 헌법상 허용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각국의 태도도 다르다.

 

2006년 1월 1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말기 불치병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지원하고 있는 오리건주의 의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안락사(euthanasia)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 미국에서는 식물 인간이었던 테리 시아보의 안락사 여부를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오랜 힘겨루기가 있었다.

 

오리건주는 1998년부터 의사들의 안락사 지원을 허용해 왔다. 말기 불치병 환자들은 복수의 의사들로부터 6개월 내 사망이라는 진단서를 받으면 독약을 처방받아 안락사할 수 있다. 오리건주에서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08명이 이러한 법에 따라 의사로부터 독약을 처방받아 목숨을 끊었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오리건주의 의사들이 자살을 돕기 위해 독약을 처방해 주는 행위는 법위반이라고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안락사를 지원해 준 의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9명 중,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등 6명은, 규제약품관리법이 개별 주의 의료행위까지 통제할 권한은 없다면서 연방정부의 안락사 규제조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등 강경보수파 3명의 대법관은, 안락사는 정당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44개주가 안락사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와 존엄사의 헌법위반 및 형사처벌 여부가 꾸준히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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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등 야당 4당은 2006년 1월 18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가 정상화 되는 대로 황우석 교수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윤상림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조사권은 헌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명칭이 국정조사인 것처럼 근본적으로 국회가 국정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정조사권 이외에도 정기적인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의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행정부의 비행을 적발하여 시정하는 기능과, 국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정의 국정사안에 관하여 행한다.

 

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들로부터 증언 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회는 국회의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조사의 한계와 관련하여, 수사나 공소진행은 실질적으로 준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수사의 속행을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조사는 형사사법의 공정을 기히기 위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건일지라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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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은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고,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가처분은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가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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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서의 발전은 대단히 느린 편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관해 보면, 체계적인 교과서도 10여권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내용도 20-30년 전의 이론에서 특별히 발전된 것도 별로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자연과학이나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 대비해서 볼 때 커다란 차이점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실무가들이 별로 이론적인 연구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이론과 법실무 사이에 괴리가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법률문제를 이론과 실무에 종사하는 학자와 실무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1989년부터 벌써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4반세기의 역사가 흐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지낸 분들의 연구서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헌법재판을 몸소 했던 소중한 경험을 이론으로 체계적인 정리를 해 남기면 얼마나 유용할까 싶다.

 

그동안 대법원장을 지낸 분이나,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이 회고록을 써낸 인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지낸 인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도 기대해 본다.

 

로스쿨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막고, 법학교육의 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효율적인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야야 한다. 그리고 그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카사노바 사건은 예전부터 많이 발생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애정관계를 빙자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다. 이른바 제비족과 꽃뱀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되는 매우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다.

 

사실 제비는 착한 동물인데, 사람들이 나쁜 남자를 제비족속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다. 제비들에게는 미안한 일이다. 꽃뱀은 화사라고 하는 매우 화려한 뱀의 종류다.

 

여자는 자신의 미모와 육체, 젊음을 가지고 남자에게 접근하여 남자를 속이고 돈을 뜯어낸다. 남자는 자신의 지성과 능력, 외모, 젊음, 매너 등을 가지고 여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얻어 쓴다.

 

일단은 남자고 여자건 간에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얼마나 야비하고 나쁜 일인가? 요새는 제비족과 꽃뱀의 세계에서 옛날과 달리 미모중심주의도 아니고 나이 제한도 없다. 그냥 돈이 많아 보이는 것으로 사기치기가 쉬워졌다. 전문직종에 있다고 하면 또 넘어가기 쉽다.

 

그런데 문제는 경위야 어떻든지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비록 거짓말을 하고 속였다고 해도, 속은 사람 역시 돈문제는 그렇지만 상대에게 애정을 느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주 복잡하고 치사하게 된다. 몸을 주고 몸을 섞었던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나 능력을 속였다고 해서 사기꾼으로 몰아가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는 쉽지 않다.

 

또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노출시켜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보았어도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미친 개에게 물린 셈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카사노바가 검거되어도,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협조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이 알까봐 걱정이다. 남편이나 자식들이 알면 망신을 당하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비족과 꽃뱀들의 특징은 항상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명목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고 돈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보아야 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해도 돈을 요구하는 남자와 여자는 우선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난 지 적어도 6개월이 넘을 때까지는 절대로 돈을 주지 않아야 한다.

 

세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애정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몸도 망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는 심리상태가 되어 잃는 것이 너무 많게 된다. 만약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형법상 사기죄와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고소하면 된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입법론으로서 폐지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 혼인빙자간음죄가 당사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99헌바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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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이 많은 사회는 선진사회라고 할 수 없다.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대화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욕부터 하고 거친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젊었을 때에는 피가 뜨겁기 때문에 싸움을 쉽게 한다.

 

한참 욕을 하면서 전의를 불태우다 보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다. 멱살을 잡힌 사람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예전과 달리 요새는 맞고 자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맞으면 심하게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수순으로 상대방을 주먹으로 치게 된다. 안경이 날라가고 옷이 찢어진다. 특히 와이셔츠 같은 것은 옷이 얇아서 쉽게 찢어진다. 사실 싸움을 할 때 안경을 쓴 사람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안경이 벗겨지고 깨지면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도식으로 붙잡고 싸움을 하지 않으면 당할 수 없다.

 

그리고 대개 코피가 터진다. 피를 보면 흥분하게 된다. 서로 주먹과 발질, 헤딩을 하면서 평소 해보지 않던 격투를 벌이게 된다. 싸움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급소를 치는 것이 순서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된다.

 

그래서 싸움이 위험한 것이다. 심지어 옆에 있는 맥주병이나 몽둥이 같은 물건을 들고 때리게 되면, 형사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되어 매우 중한 형으로 처벌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병에 찔려 실명하기도 한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땅에 머리를 부딛혀 뇌진탕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이처럼 심판도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 무제한 공격과 방어를 하는 일반적인 싸움은 기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때 대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게 된다.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 역시 운동시합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말리는 것은 아니다. 경우가 없는 사람을 한쪽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한쪽을 붙잡고 있다 보면, 상대방이 공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말리던 사람도 함께 공격행위를 했다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전에 사건처리를 하면서 보면, 술집에서 두편으로 나뉘어 싸움을 하다가 정작 때리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고, 옆에서 아무 관계 없이 말리던 사람만 남게 되면, 피해자들이 이들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 억울하게 구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개의 싸움은 10분 이상 지속된다. 권투시합이나 이종격투기에서는 한 라운드 3분이 매우 격렬하고 힘든 싸움인데 아마추어들의 노상격투는 지리멸렬한 싸움이다. 크게 중상해를 입는 경우도 많지 않다.

 

대개 타박상이나 염좌상 정도로 상해진단도 2주일이나 7일, 10일 정도 나온다. 싸움을 한 사람들은 싸움이 끝난 후 대개 맞은 편에서 경찰지구대에 신고를 하여, 지구대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한 후 입건된다.

 

나중에 검찰에까지 가서 벌금처리가 된다. 한번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싸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중에 귀찮은 일인지 느낀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경우가 없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싸움을 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역시 참는 것이 최고다. 참아야 골치 아픈 일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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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흉악 무도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무서운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물질만능풍조가 팽배해지고 있다. 세상의 성공 척도가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서열이 정해진다. 돈과 능력이 없으면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실종된 상태에서 사람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서운 범죄들이 별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다. 살인 강도 납치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커다란 죄의식 없이 가볍게 저질러지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고 치안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회도 아니다. 수사기관은 점차 거세게 부는 인권보호이념과 인권보장장치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인권 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더 강조되는 분위기다.

 

물론 인권보장은 헌법적 이념으로서 민주사회국가에서 최고의 가치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범죄현상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범죄현상에 대해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사람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고 끊어버리는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특별한 처벌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어느 형이 적정한지 보다 인간적인, 형사정책적인 고뇌가 필요하다.

 

평소 학대를 받아오던 아내가 가출한 후 다른 남자와 동거했다는 이유로 농약을 먹도록 강요하여 결국 자살하도록 만든 남편이 형을 선고 받았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나은 비극이다. 부부는 어디까지나 남남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 공동체가 깨어지면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쳐 해체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행을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까지 결혼생활에 집착하여, 그리고 일단 결혼하면 배우자가 자신의 소유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폭행을 가하거나 더 나아가 살인까지 하는 행위는 매우 야만적이고 어리석다.

 

특히 의처증이나 의부증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참고 견디기 어렵다. 부부관계가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더 큰 불행을 당하기 전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버려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다. 자식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사는 부모들도 많다. 부모와 자식간, 부부지간, 형제자매 사이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가 땅에 떨어져가고 있다.

 

예전에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경우에는 매우 무겁게 가중처벌되었다. 현행 형법도 일반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존속살해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는 정상을 참작해도 징역 3년 6월이 최저형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해진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의 다른 형의 감경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해 놓았다.

 

존속상해죄의 경우에도 일반상해죄와 달리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친족살인죄는 가장 기본적인 인륜을 저버린 패륜으로서 그 가벌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 폭행 상해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 보면, 존속인 피해자측의 잘못도 적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또는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 보면, 어린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학대받는 어머니의 편을 들어 아버지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오죽 했으면 부모를 살해했을까 하는 동정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매맞는 아이 증후군을 크게 참작했다고 한다. 평소 가정폭력이 보여주는 무서운 결과다. 정부에서는 차제에 가정폭력방지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원인을 헤아려보고 더 이상 불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2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 대체복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방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에 포함돼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있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39조 병역의 의무는 양립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 이행간의 양자택일뿐이라며, 병역 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역복무보다 힘들어야 한다며,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대체복무제의 경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7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유죄로 학정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관한 병역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대체복무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병력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국민여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경우, 특정 종교를 믿거나 군입대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양심선언이 급증해 군대 안 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젊은층에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들고 있다.

 

 

 

도박에는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뒤따르는 것이지만, 미국의 라스베가스 도박장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도박은 인간의 승부욕에 부합하는 재미를 주고,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작정 도박을 범죄시하거나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외국의 예를 참고로 도박장을 발전시켜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적정한 범위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몇 군데에서 도박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돈세탁이 강원랜드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예방하거나 그곳에서 이루어진 돈세탁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스톱이나 내기바둑, 내기장기 같은 도박도 일정한 범위에서 일상의 생활에서 크게 물의를 빚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강원랜드와 같이 합법적인 도박장에서 무분별하게 도박에 빠져 중독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배려와 조치가 절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고율의 이자를 받는 악덕사채업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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