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 해설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가을사랑


사건 명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127 판결

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농협지소 직원인 공소외 乙에게 지시하여 농협지소에 설치된 컴퓨터단말기를 이용하여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입금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 甲을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기수범으로 기소하였다. 원심판결은 피고인 甲에 대해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하였다. 피고인 甲은 특정계좌에 입금은 되었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미수에 불과하므로 기수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판결 이유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 에서 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평석


1.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의의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금융거래에 있어서 매우 편리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컴퓨터를 부정하게 조작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은행전산조작으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예금액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형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자기록위작변작죄, 컴퓨터업무방해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두었다.


2.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사용사기죄는 ① 컴퓨터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명령입력, 권한 없는 정보입력변경, ② 정보처리, ③ 재산상 손해발생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행위의 주체는 컴퓨터프로그래머, 컴퓨터단말기사용자 등 업무자 이외에도 컴퓨터사용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도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보처리장치란 업무상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일체의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범용컴퓨터, 오피스컴퓨터, 제어용컴퓨터, 현금자동지급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보처리를 하는 수단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는 것이다. ① 허위의 정보입력이란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직원이 고객으로부터 5천만원을 예금받았음에도 5백만원의 예금액만을 은행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처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자료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시키는 것이다. ②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직원이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지도 않은 예금을 1천만원 인출한 것처럼 정보입력하는 것이다. ③ 권한없는 정보의 입력변경이란 진실한 정보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처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입력된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 등에 의하여 컴퓨터를 실행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조작, 입력조작, 처리과정조작 등을 하는 것이다.


3.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판례 사안에서는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형법 제347조의 2 규정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사용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제352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353조).


4.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에 허위정보 등을 입력함으로써 정보처리를 하도록 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는 행위자가 정보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시점이 된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컴퓨터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즉 정보처리를 하여 당초 의도했던 대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해 놓았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컴퓨터사용사기죄는 기수에 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은행원장파일의 예금잔고기록을 부정하게 증액시켜 허위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그 허위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완성된 이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사안에서는 피고인은 그 후 그러한 허위예금의 입금이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예금액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처리의 조작으로 특정계좌에 입금이 된 이상 그 계좌에서 허위예금액을 인출해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후 입금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사용사기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어


형법이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신설한지 벌써 11년이 지났다. 현실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재산범죄행위가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그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법원판례는 컴퓨터사용사기죄에 있어서 어느 시점을 기수시기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판례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시대의 사기꾼  (0) 2006.11.24
삐끼호객행위  (0) 2006.11.19
자살관여죄  (0) 2006.11.15
간통사실의 인정기준  (0) 2006.11.10
성매매집중단속  (0) 2006.11.09
 

                             자살관여죄


                                                                  가을사랑


지난 10월 남산공원 팔각정 부근에서 젊은 남자와 여자 세 사람이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유서에는 ‘생을 마감하기 위해 만났으며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맹세한다. 사인을 밝히려는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자살한 사람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A씨(여, 19세)는 이들과 함께 자살하기로 유서에 이름을 써놓았지만 마음을 바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독극물검색을 하다가 댓글과 쪽지를 통해 알게 된 세 사람과 집단자살을 모의했으나 실행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A씨를 자살방조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함께 자살하기로 했다가 그만 둔 경우 왜 형사입건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떠한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살을 둘러싼 형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자살에 관한 태도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시대는 자살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고, 한때 인도에서는 과부들의 자살이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치욕을 모면하기 위하거나 군주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로 할복자살을 하는 풍습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자살은 기독교 계율을 어긴 종교범죄로 취급되었고, 자살한 사람은 교회묘지에 매장될 수 없었으며 자살자의 유산은 국가가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자살을 처벌하지 않게 된 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가 강조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이며, 개인주의 자유주의 생명관의 입장에서 생명은 개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으로서 자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도 자살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것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살을 해서 성공했으면 말할 것도 없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에 그친 경우에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은 제252조 제2항에서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사람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실제로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교사나 방조와 같은 공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정범이 존재해야 하고, 그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정범의 자살행위가 처벌되지 않으면 교사나 방조 등의 형태로 관여한 공범 역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는 본인 자신이 자살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생존의사와 관계 없이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법익이므로 다른 사람의 자살에 관여함으로써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자살관여행위라 하더라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형법에 독립된 공범처벌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자살관여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254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 사람이 자살행위까지 하였으나, 자살에 실패한 경우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자살관여죄의 미수에 해당합니다.


자살교사라 함은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자살을 실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점에서 가벌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한 절망에 빠져 고민하는 사람에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권유하여 자살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자살을 방조한다는 것은 자살하기로 마음 먹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독극물을 구해 주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판례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판 2005. 6. 10. 2005도1373).


그러나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그 유서를 대필해 주는 행위는 적극적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유서내용에 의하여 자살의 동원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하고,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자살방조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판 1992. 7. 24. 92도1148).


또한 함께 자살하기로 합의하고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한 사람만 살아 남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자기는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자살하자고 해서 상대방만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의한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진정으로 같이 죽을 의사로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죽고, 자신은 살아남았을 경우 죽은 사람에 대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이 자살을 결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타인의 자살을 방조한 사실도 전혀 없을 때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자살방조사이트를 이용한 집단자살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살사이트는 자살행위를 미화시키고, 독극물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심지어 함께 자살할 동반자까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자살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삐끼호객행위  (0) 2006.11.19
컴퓨터사용사기죄  (0) 2006.11.16
간통사실의 인정기준  (0) 2006.11.10
성매매집중단속  (0) 2006.11.09
사기의 본질과 대처방법  (0) 2006.11.07

                         간통사실의 인정기준


                                                                 가을사랑


간통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존한다. 은밀한 성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범죄 후의 사후판단에 의한 간통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매우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간통고소사건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최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간통사건에서는, 새벽 2시 부인이 알몸 상태로 다른 남자가 있는 현장이 남편에 의해 발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몸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남녀가 한 집에 있었다는 증거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남편이 경찰관과 동행해 집을 찾아갔을 때 알몸상태였던 부인이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관 신분을 밝혔는데도 놀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마친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이미 폐지하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 형법은 엄연히 간통죄를 징역 2년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41조 제1항). 따라서 입법론으로 간통죄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형법하에서는 간통죄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증거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무죄가 결정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간통죄폐지가 압도적인 추세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법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폐지추세라는 이유로 법집행이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배우자라고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통죄는 이와 같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교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교를 해야 하는데, 성교란 성기의 결합을 의미한다. 성기가 삽입되어야 기수가 된다. 간통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성기가 삽입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노골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나 법률이론을 설명하는 방식이며 형법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간통죄의 예비나 음모행위도 처벌되지 않는다. 간통을 할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하는 행위는 예비행위나 음모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남녀의 성기가 결합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기수가 되며 간통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법은 이런 성교사실을 입증해야 행위자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성교사실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한 상대방은 이른바 상간자로서 처벌되는데, 이때 자신과 간음한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간통죄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간통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아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이혼했거나 사별했다고 진정 믿었으면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이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여 얻은 심증형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유죄의 인정은 단지 우월적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8. 11. 13. 96도1783)고 판시하고 있다.


현재 법원의 태도는 간통죄의 성립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매우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교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자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증방법에 의하여 여자의 체내에서 남자의 정액이 검출되는 경우 등의 과학적 방법에 의한 입증을 해야 겨우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남녀가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잤다거나 현장에서 알몸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사람이 일치하여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대개 무혐의결정을 하거나 무죄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 역시 법원의 이러한 간통죄 인정기준 때문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결정을 하고 있다.

 

때문에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매우 불만이 많은 편이다. 더군다나 어렵게 잡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도 많은 경우 경찰관이 여자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간통현장에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상 검증에 해당한다. 검증이란 수사기관이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성질 형상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 경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검증에는 영장에 의한 검증과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검증이 있다.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검증이란 긴급강제처분으로서의 검증과 임의수사로서 행하는 검증을 말한다. 신체검사는 사람의 신체 자체를 검사의 대상으로 한다.

 

체내강제수사란 신체의 내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말한다. 체내강제수색, 강제채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내 검사도 현행법상 강제수색의 일종으로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신체 외부에 대한 강제수색에 비하여 인권침해의 정도가 심하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질내검사를 위해 체내강제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및 검증영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주제 : "알몸 현장적발되도 간통죄 처벌 못해" [미디어다음]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컴퓨터사용사기죄  (0) 2006.11.16
자살관여죄  (0) 2006.11.15
성매매집중단속  (0) 2006.11.09
사기의 본질과 대처방법  (0) 2006.11.07
유사성행위  (0) 2006.11.05

                      성매매집중단속의 효과와 문제점


                                                                     가을사랑

 

 

특정 사안에 대한 집중적 단속의 효과에 대해 형사정책적인 고려를 해보아야 한다. 무턱대고 법의 집행을 위해 많은 사람을 형사입건해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서는 형벌권행사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최근 안마시술소와 휴게텔, 대딸방 등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불안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편법으로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분명 잘못이다. 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입법취지도 수긍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속방법에 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이를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불법영업을 하는 업주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업주들은 성매매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윤락녀를 고용하고,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하고, 호객행위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수익의 대부분은 업주의 손에 들어간다.


단속기관에서는 보다 치밀한 정보수집, 단속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이러한 업주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고, 법에 의해 엄정한 처벌을 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문제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업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일반인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보다 철저하게 하고, 일반인들이 위장된 성매매업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행정지도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호기심에서 성매매업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참을 수 없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업소에 들어가 전과자가 되거나, 아니면 성매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치명적인 불명예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당국의 충분한 행정지도와 시민에 대한 계도활동 없이, 무조건 단속실적만 올려 많은 사람들을 평생 불명예 속에 멍에를 안고 살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하는 정부기관으로 자신의 기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 "자선 사업하러 갔다(?)"…900여명 성매수男 변명도 "가지가지" [미디어다음]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살관여죄  (0) 2006.11.15
간통사실의 인정기준  (0) 2006.11.10
사기의 본질과 대처방법  (0) 2006.11.07
유사성행위  (0) 2006.11.05
형벌법규의 실효성  (0) 2006.11.05

                                     사기의 본질과 대처방법

 

 

                                                                                         가을사랑

 

 

 

끊임 없이 발생하는 사기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기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계획적으로 속이는 것이고, 무방비상태에서 속임을 당하는 데 있다.

 

사기범은 치밀하게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무조건 상대방을 믿고 돈을 주는 것이다. 결국 사기행위는 부주의한 믿음과 계획적인 기망에 있다. 이것이 인과관계를 이루면서 속이고, 속아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사기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번째는 처음부터 계획적인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애당초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 써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돈을 갚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사기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도 법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고 그냥 떼어먹히고 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막상 고소를 하자니 귀찮고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이다. 고소를 했다고 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는 세상도 아니다.

 

두번째 형태는 계획적인 사기는 아니나 무책임한 형태의 돈거래다. 불확실한 사업을 하면서 자신은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돈을 빌려 사업에 사용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고소를 해도 무혐의처분이 나고 만다. 그래서 고소조차 할 마음도 먹지 못하고 만다.

 

사기를 당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민사소송을 하고 형사고소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인 경우가 많다. 사기범들은 법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명의로는 아무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모두 명의를 돌려 놓고 법률상으로는 무자력인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 아파트도 부인 앞으로 해 놓고, 차도 처남 앞으로 해 놓는다. 설사 약간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껍데기인 상황이다. 주민등록도 혼자 따로 해놓아 가재도구조차 압류하기 어렵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은 민사상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다. 

 

형사로 고소를 하지만,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검사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고소사건의 태반을 무혐의처분을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사기범죄이며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데 유독 사기사건에 있어서만은 검찰에서 아주 충분한 사기고의에 대한 입증을 하라고 한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제도도 있고, 심지어는 헌법소원제도도 있지만 추상적인 제도에 불과하다. 그런 불복절차도 뒤집어지는 사건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불기소처분이 취소되어도 또 불기소처분되기 십상이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기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사기피해자들의 불만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사기를 당하지 않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기사건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거래를 조심해야 하고, 남의 말을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신빙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사기를 당하면 본인과 가족 모두 잃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주제 : 을릉도서 희대의 사기 사건…"수십명에 수억원 빌려 야반 도주" [미디어다음]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통사실의 인정기준  (0) 2006.11.10
성매매집중단속  (0) 2006.11.09
유사성행위  (0) 2006.11.05
형벌법규의 실효성  (0) 2006.11.05
범죄의 동기와 결과  (0) 2006.11.04
 

                         유사성행위


                                                         가을사랑


 

일반 사람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른다. 아니 신경쓸 겨를이 없다. 각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 다른 영역에 대해 잘 알 수가 없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지식을 얻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법은 여전히 너무 어렵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그 중 하나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유사성행위라는 개념이다.

 

유사성행위의 개념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한 A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 삽입하는 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접촉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사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12호)와 함께 성매매방지특별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종래 윤락행위를 규제하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지되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종전의 윤락행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성매매, 성매매알선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자, 성매매를 강요한 자.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교행위, ②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동법 제2조 제1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동법 제 21조).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업소의 단속이다. 이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주로 하는 변형된 업소 중 하나가 이른바 대딸방이다.

 

물론 이러한 대딸방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저속한 용어이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이러한 저속한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국민정서상 바람직하다. 그냥 유사성매매업소라고 하면 어떨까 싶다.


종래 이러한 유사성행위업소의 단속과 관련하여 일부 일선 법원에서는 유무죄판결이 엇갈려서 혼선을 빚어왔다. 이번에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딸방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번 대법원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영업행위는 손님이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대딸방과 같은 유사성행위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일반인들의 이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점이 문제다.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니며,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착취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런 취지에서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성매매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일부 시민들은 유사성행위까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례에서 보면 일부 남성들은 업소의 간판에 안마를 한다고 써놓고, 특히 ‘여대상맛사지’라는 문구를 넣어 그냥 안마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안마에다가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돈을 더 받았다고 한다. 자신은 그런 행위까지 성매매와 똑 같이 처벌되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었다.


물론 법률의 무지는 법에 의해 양해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위법성의 인식을 결여하고, 그와 같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구체적인 처벌조항의 내용을 잘 몰랐다는 항변은 법에 의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냥 처벌될 뿐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유사성행위도 명백히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관계당국에서는 일반인에게 유사성행위업소에서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받는 것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억울한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게 되는 법이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매매집중단속  (0) 2006.11.09
사기의 본질과 대처방법  (0) 2006.11.07
형벌법규의 실효성  (0) 2006.11.05
범죄의 동기와 결과  (0) 2006.11.04
새로운 시작  (0) 2006.10.28

유사성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에 대하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한 피고인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유사성교행위의 개념에 관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접촉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사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다. 성매매특별법이라고 하는 이법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12호)와 함께 성매매방지를 위한 중요한 기본법이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주제 : 大法 `손 이용' 유사성행위 유죄 확정 [미디어다음]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의 본질과 대처방법  (0) 2006.11.07
유사성행위  (0) 2006.11.05
범죄의 동기와 결과  (0) 2006.11.04
새로운 시작  (0) 2006.10.28
성폭력범죄  (0) 2006.10.27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도박에 빠져 돈을 빌리고, 독촉을 받다가 일을 저질러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 희생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이처럼 우연한 일이 계기가 되어 서로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직장인이었던 가해자는 인터넷도박에 빠져 1억원을 잃었다고 한다. 직장인이 1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도박으로 잃게 되면 앞이 캄캄할 것이다. 정신적으로 황폐한 상태가 되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된다.

 

도박을 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2천5백만원 빌렸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32세의 나이다. 그 나이에 2천5백만원을 빌려준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친구 사이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꿀 정도면 보통 사이가 아닌 것이다. 요새는 웬만한 친구 사이라도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학교 동창이 같은 직장에 다니니 얼마나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살았을까? 삭막한 현실에서 두 사람은 정말 형제보다 가까웠을 것이다.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상대방은 어렵게 돈을 만들어 빌려주었을 것이다.

 

가까운 사이에 돈거래를 하게 되면 관계는 나빠지고 원수가 된다. 통계적으로나 경험칙에 비추어 맞는 말이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돈거래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차용증이나 영수증 작성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변제가 안 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약정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고 확실하게 한다고 하기가 쑥스럽기 때문이다. 인정이 많은 사회에서 지나치게 법을 따져서도 곤란한 입장이다.

 

가까운 사람끼리는 이자나 변제가도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 그냥 어영부영 돈거래를 하고, 속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업이 잘 되어 제대로 이자나 원금을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세상일은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에게서 돈을 꿀 정도면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급하고 어렵게 된 것인지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간 후 이자도 주지 않고, 약속기일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삼기가 어려워진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상대방이 알아서 하기 전까지 꿍꿍 앓으며 기다리게 된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주고 혼자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서 생고생을 하는 것이다.

 

막상 돈을 빌려간 사람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워진 자신의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신경을 쓰게 되지,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편하거나 미안한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다. 이른바 자포자기 상태에서 모든 것이 귀찮아 지는 것이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이든 자기 자신부터 먼저 생각하지 남의 생각은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다. 

 

이때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채무자는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갚겠다는 약속은 매우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애당초 지킬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갚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면 잊어 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에서 채무자 자신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거짓말이 습관이 되며, 채권자를 피하게 된다. 채권자의 전화도 피하고, 만날 기회도 피하고 본다. 채권자는 약이 오르게 되고, 더욱 빚독촉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경우 없는 사람이고, 처음부터 떼어먹을 생각으로 자신을 속여 빌려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채무자가 점점 미워지고, 가증스러워진다. 그리고 돈이 아까워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려고 한다.

 

채무자는 이때 채권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기 보다는 채무자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근본적인 인간관계도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에 채권자에 대해 거꾸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채권자를 증오하게 된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사이가 멀어지며 서로가 악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살해할 마음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기본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데 목적이 있고, 기껏해야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수단으로 삼는 정도다.

 

그러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채권자에게 악감정과 증오심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래서 때로 살해하는 극단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32세의 젊은 나이다. 세상을 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때다. 그런 젊은이들이 서로가 가까웠기 때문에 돈거래를 하게 되었고, 서로가 극단의 상황에 이끌려가서 한 사람은 살인죄의 피해자로서 고인이 되고, 한 사람은 살인죄의 범인으로서 구속이 되었다.

 

범죄란 때로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저지르게 되는 수가 있다. 그 범죄의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중대하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고 보면 결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정의 통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돈거래를 할 때 보다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 자칫 돈거래를 하다가 돈 잃고 사람 잃게 되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주제 : `도박빚 독촉' 친구 살해하고 유기 [미디어다음]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사성행위  (0) 2006.11.05
형벌법규의 실효성  (0) 2006.11.05
새로운 시작  (0) 2006.10.28
성폭력범죄  (0) 2006.10.27
불륜의 사회적 평가  (0) 2006.10.23
 

형법각론 수강생 여러분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보람있는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2학기 중간고사기간이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평가제 하에서는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얻기 위해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치룸으로써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게 되고, 막연했던 공부방법에 대해 효율적인 방법론을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시험을 치러봄으로써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는 요령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간고사 시험장에 가서 보니 모두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긴장되고 고생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채점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 월요일 강의시간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개별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3일 저녁시간에는 금년도 사법시험 2차에 합격한 합격생들과 함께 저녁을 하면서 수험공부방법론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2-3년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다음 월요일인 10월 30일 강의시간에는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에 관한 중요판례와 기출문제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벌법규의 실효성  (0) 2006.11.05
범죄의 동기와 결과  (0) 2006.11.04
성폭력범죄  (0) 2006.10.27
불륜의 사회적 평가  (0) 2006.10.23
공판중심주의  (0) 2006.10.20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는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을 제정하고,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무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형법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아동의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어린이의 성기에 손가락등 이물질을 넣은 유사강간행위를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도한 장애인보호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성폭행하는 경우 종전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자신의 욕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적 배려는 전혀 없이 강간을 하는 야만적인 행위는 법에 의해 엄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당한 사람의 피해가 정신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주제 : 어린이 유사강간 최소 징역 3년 [미디어다음]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죄의 동기와 결과  (0) 2006.11.04
새로운 시작  (0) 2006.10.28
불륜의 사회적 평가  (0) 2006.10.23
공판중심주의  (0) 2006.10.20
위증죄  (0) 2006.10.1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