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간단한 축산물 HACCP 제도 설명
가을사랑
우리나라 법은 너무 어렵다. 그 이유는 어려운 한자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쉽게 풀어써도 기본적으로 한자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한자로 뜻이 되어 있는 용어를 그냥 한글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법은 무조건 알기 쉽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을 지킬 수 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편의 위주도 되어 있으면 국민들만 골탕을 먹게 된다. 심지어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 법원에 가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법이 애매모호하고 복잡해서 실무자들이 잘 몰라서 관청에 질의를 하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는 경우도 드물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축산물 HACCP제도는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업체에 돈을 주고 맡겨도 사업자가 먼저 공부를 하고 의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컨설팅업체에 맡기고 사업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인증을 받기도 어렵과 설사 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 사후평가를 받을 때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축산물 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동 조항은 아예 제목을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종래에는 HACCP제도의 도입 초기단계라 외국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HACCP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번역하였다.
물론 HACCP이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기준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반인에게는 그 용어가 주는 개념이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매우 어려운 한자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용어를 쉽게 순화시켰다. 새로 사용하는 용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신 안전관리인증기준이 되었다. 일반인이 알기 쉽고 친근한 용얼로 바꾸어서 이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이 용어도 여전히 어렵다고 보여진다. 더 알기 쉽고 이해가 빠른 용어가 없는지 함께 고민할 문제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HACCP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제9조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명령에 따라 식약처장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고시의 형태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축산물이 '농장에서 식탁까지(Faqrm to Table)' 축산물의 모든 과정에서 유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만들고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 시행하라는 것이다.
법 제9조제2항은, 도축업자, 집유업자,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법은 일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축산물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하여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인증을 해주는 것으로 하였다. 축산물 HACCP은 작업장, 업소, 농장 등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동법 제9조제3항 참조).
또한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변경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법 제5조제5항 참조). 식약처장은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HACCP 인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법 제9조제6항 참조).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 변경 인증의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비용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법 제9조제10항 참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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