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함

 

                                                                     가을사랑

 

 

사람처럼 잔인한 존재는 없다. 역사적으로도 전쟁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무참하게 처형했다. 동물들은 생존의 수단으로만 다른 동물을 죽인다.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동물을 해칠 뿐이다. 그것도 육식동물에 한한다. 소나 양과 같은 초식동물은 절대로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때로 너무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성이 마비되어도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싶다. 얼마 전에 사귀던 애인이 결혼하자고 조른다는 이유로 살해하여 토막내서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주한 미군 젊은 병사가 66세나 된 할머니에게 성욕을 느껴 참지 못하고 얼굴을 때리고 노상에서 성폭행을 했다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연쇄살인범이 더 사람을 죽이지 못해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세상이다.


호프집에 술취해 가서 반말을 했다고 해서 호프집 주인과 종업원들이 쇠망치로 때려 살해해서 버린 일도 있었다. 도대체 어디까지 사람의 일이고, 어디까지 악마의 일일까?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런 무자비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과연 얼마나 참회하고 있을까?


사춘기 소녀들을 유인해 감금 폭행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3년 동안 부모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사람들이 구속됐다고 한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납치한 소녀들에게는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당한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세상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사악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답답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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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규범의 성격


                                                           가을사랑

 

 

법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때 법학개론과 함께 헌법, 민법총칙, 형법총론 등을 배우게 된다. 법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과목들이다.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등을 배우는 것과 같다.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상위의 기본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이념과 체제를 정하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며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으로 선언되고 무효가 된다.


헌법에 입각해서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법률이 제정된다. 민법은 일반 사적인 거래와 혼인등 친족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형법은 범죄로부터 개인과 사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형법에는 범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정해놓고 있다. 형법은 규범의 형식으로 성립한다. 규범이란 당위명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형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법은 규범으로서 존재법칙과 구별되며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를 지니게 된다.


첫째, 가설적 규범이다. 종교적 규범은 명령형태로 나타나고 단언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등의 형태로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종교는 교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에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명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종교적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종교에 철저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 결과는 종교적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만일 그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즉,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사형 등의 형벌을 과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형법은 종교규범이나 도덕규범과는 달리 가설적 규범의 형태를 띄고 있다. 가설적 규범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으면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살인을 하더라도 형법에서 정해놓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만 처벌받게 된다.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결코 사형을 당하지 않게 된다.


둘째, 형법은 행위규범이다. 형법은 일정한 행위에 대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이처럼 형법에는 수 많은 금지규범과 명령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규범이 적용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형법에 규정된 각종 금지와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인에게는 형법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형법이라는 행위규범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처벌받지 않으려면 형법에서 정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키지 않으면 처벌되는 행동준칙이 바로 형법이다.


또한 형법은 재판규범이다. 형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해서도 형법은 반드시 형법규범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하고 있다. 법관이 형법을 무시하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의 범위 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형을 정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은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재판규범이므로 법관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형법을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며, 형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형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언어에 의해서만 표현된다. 그러므로 법률에 사용되는 언어는 법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자료가 된다.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법을 적용받는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법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고, 그에 따라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법을 집행할 때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하게 되면 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형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입법자는 이와 같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한다. 형법에 있어서 이러한 유추해석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셋째, 형법은 평가규범이다.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유형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일단 불법하고 반가치적인 것을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형법이 불법이라고 평가한 것을 일반인들이 행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형법은 평가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형법이 불법이라고 평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의사결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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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가을사랑

 

 


형법은 초심자에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형법교과서가 대부분 너무 어려운 한자말을 사용하고 있고, 지나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또한 형법총론은 지나치게 많은 학설을 열거해 놓음으로써 그야말로 이론을 위한 이론을 정리해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은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현상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학은 가급적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한글을 사용하고, 쉬운 용어를 써서 사례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도 형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형법을 공부할 때 처음 배우게 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이다. 죄와 형은 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 그리고 법률의 3자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중요한 key word를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성문의 법률에 무엇이 범죄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정해놓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벌권의 행사는 국가권력의 중요한 내용이다. 형벌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지 않고서는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형벌권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확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벌권이 남용되고 개인은 자유와 권리를 박탈 당하기 때문이다.


형법은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예컨대, 살인죄에 관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살인이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러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왜 필요한 것일까? 만일 죄형법정주의가 없다고 하면, 형벌권을 집행하는 국가권력은 자기 마음대로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위유형에 대해 새로운 처벌조항을 만들어 소급해서 처벌할 수도 있다.


또한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다가 처벌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면 매우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


그래서 근대형법은 최고의 기본원리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명제로 압축된다. 즉,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죄형법정주의는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삼권분립이론과 포이에르바하(Feuerbach)의 심리적강제설에 의해 이론적 기초가 형성되었다.


죄형법정주의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① 법률주의, ② 소급효금지원칙, ③ 유추해석금지원칙, ④ 명확성원칙, ⑤ 적정성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성문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할 것을 요하므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인 명령이나 규칙, 조례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다. 또한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관습형법에 의해 성문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된다.


둘째,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에 효력이 있는 법률에 의해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 행위 이후에 새로 제정되거나 변경된 법률에 의해 소급해서 처벌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형법이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요건을 유추해석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형법을 유추적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서운 형벌로써 통제하는 것이므로 유추해석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넷째, 형벌법규는 입법단계에서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한다.


다섯째, 형벌법규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형법은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능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는 형식화되어 개인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없게 된다.


죄형법정주의는 점차 사회가 복잡하게 변해가고, 범죄의 양상도 갈수록 지능화, 흉악화되고 있으며, 누범과 상습범의 증가 현상 등에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① 법률주의에 있어서 백지형법이나 위임입법의 허용, ② 소급효금지원칙에 있어서 보안처분의 예외,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경우와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의 소급효 인정 문제, 판례의 변경에 따른 소급처벌 허용 문제, ③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있어서 확장해석의 허용 문제 등이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민사제재가 아닌 형벌에 의한 제재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강도가 대단히 심대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가급적 엄격하게 적용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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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과 무고죄


                                                                     가을사랑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복잡하다. 서로가 좋을 때에는 아무 것도 따지지 않지만, 사이가 나빠졌을 때에는 무섭게 따지고 달려든다. 애정이 교차하는 길목이란 항상 위험이 있다.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질주하는 고속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하면 대개 사망의 결과가 따른다.


남자와 여자가 가깝게 지내다가 사이가 나빠져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남녀 사이의 일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데이트도 그렇고, 육체관계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남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남녀 사이의 돈거래도 마찬가지다. 애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 받는데 무슨 자료를 만들겠는가? 애인 사이에, 내연의 관계에서 돈을 주고 받을 때 서로 엄격한 거래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믿고 거래를 한다. 그러다가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서로 좋아서 화간을 해놓고도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다. 손만 잡았을 뿐인데 아예 성교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고소를 한 사람이나 고소를 당한 사람은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깜짝 놀라게 된다.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을까?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거짓말을 수사관은 믿게 된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반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물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임무라고 하겠지만, 신이 아닌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지사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 죄를 짓고 징역을 살면 괜찮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면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노릇이고, 한이 맺혀 죽을 때까지 가슴에 응어리가 지게 되는 것이다.


무고죄라는 범죄가 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다. 가끔 유부녀가 바람을 피다가 남편에게 들키면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버린다.


그렇지 않고 사실대로 간통을 했다고 하면, 성질이 급한 남편이 살인이라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그러면 남편은 그 말을 믿고 부인으로 하여금 상대방 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라고 한다.


부인은 일단 말을 꺼내놓았기 때문에 애인을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를 하고,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 애인은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강간이 아니고 화간이라는 주장을 하고, 서로가 대질조사를 통해 싸움을 하게 된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대부분은 강간이 아닌 것이 밝혀져서 고소한 부인이 거꾸로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 부인은 무고죄가 되지만, 상대방 애인은 강간혐의는 벗고 대신 간통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때 부인의 경우는 무고죄와 간통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받는다.


현실적으로는 허위고소를 당했을 때 무혐의결정을 받기까지 무척 힘이 든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 무고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다. 형법은 그래서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156조).


일반적인 돈거래에 있어서 제대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명확하게 받아두지 않거나,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 보면 이상한 상황에서 허위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돈을 빌려 쓰고 다 갚았는데 제대로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가, 상대방이 돈을 또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오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거꾸로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한다. 그러나 증거법상 상대방은 완벽하게 차용증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갚은 사람은 현금으로 단 둘이 있었을 때 갚았고, 아무런 영수증도 받아놓고 있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무고죄로 뒤집어쓸 수가 있다. 그게 법의 한계이고 함정이다.


법을 악용하는 악질적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때문에 거래를 할 때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최근에 어느 교수가 고소를 당해 직위해제 당했는데, 나중에 검찰수사결과 고소인이 무고죄를 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고소인은 교수연구실에서 성폭행하려는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수사결과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짜깁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검찰은 고소를 당한 교수를 무혐의처리하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한다.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 가서 최종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사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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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행과 소아기호증


                                                                      가을사랑


 

피고인 A 는 9세 내지 13세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피고인은 아동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낮에 아파트 부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3번째 범행을 실행하려다가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성폭행을 당한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심한 정신적 상처를 받게 되고, 자칫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받게 된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성폭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죄는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일까? 원래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구성요건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그리고 강간죄는 친고죄이다(형법 제306조).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형법은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와 제301조 내지 제301조의2(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05조).


13세 미만의 여자는 비록 성교에 동의한다고 해도 13세미만부녀간음죄로 처벌된다.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교를 해도 13세 미만의 여자아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는 제1항에서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 제2항은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한 경우와 그 미수범의 경우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별히 가중처벌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피고인은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참작되어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다. 소아기호증이란 어린이들과의 성적 접촉을 더 좋아하는 정신적인 질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는 부당하다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검사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에게 비록 소아기호증이라는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형을 감경할 수 있을 정도의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어린이들과 성적 접촉을 더 좋아하는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소아기호증 진단 이후 치료를 거부한 데다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소아기호증이 심신미약상태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소아기호증 증상이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소아기호증 증상이 아주 심각해서 정신병자와 같은 정도의 상태가 되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함께 있어서 객관적으로 심신장애상태에 있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소아기호증이란 이른바 로리타 증후군 또는 로리타 신드롬을 말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에게 사랑이나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증세가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며 심리적인 장애로서 인정될 때 의학적으로 질환으로 본다.


형법은 심신상실자의 경우는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예컨대 정신분열증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벌하지 못한다. 대신 치료감호처분을 할 수 있다. 정신분열증환자가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치료감호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이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안에서 소아기호증이라는 정신적 질환이 과연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에 있어서 형을 감경할 정도의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의사나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의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법관이 판단해야 할 법률문제에 해당한다.


판례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000. 8. 24. 99도1194).


일반적으로 경미한 뇌마비, 정신분열증세, 간질 등의 경우에 심신미약이라는 한정책임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은 소아기호증이라는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 증세가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같은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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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요구


                                                                    가을사랑


 

“여보세요. 김 갑동씨 핸드폰이지요?”

“예. 맞는데요. 어디신가요?”

 

“00검찰청 박 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까지 00검찰청 419호 검사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러시지요? 무슨 일 때문에 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일단 나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동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공무원인 갑동은 분명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것 때문에 검찰에서 소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떤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어떤 낌새라도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자신에게 연락을 해준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갑동은 조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인허가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접대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받아 썼기 때문에 불안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5년부터 최장 10년까지다. 10년전에 돈을 받은 사실도 문제가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갑동은 갑자기 불안감에 휩쌓이게 되었고, 앞이 캄캄해졌다. 그렇다고 누구하고 상의할 성질도 아니었다. 직장의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할 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분명 뇌물사건이 아닌가 싶었다. 사실 공무원을 검찰에서 오라고 할 때는 다른 사건이 있을 수 없다. 직무와 관련된 뇌물사건이 대부분이다. 그 이외에는 공무원이 다른 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다.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이 검찰청 계장이라고 하니 갑자기 주눅이 들어 구체적인 사정을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는 정보라고는 몇호실과 출석일시뿐이었다. 상대방 전화번호도 물어보지 못했다. 공무원 조차 검찰청은 무서워한다. 그게 현실이다.


갑동은 사무실에 있을 기분이 아니었다. 잠시 밖에 나갔다 온다고 말해놓고 밖으로 나왔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켜놓고 계속해서 담배만 피웠다. 초조하고 두려웠다. 도대체 무슨 사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관계자들이 갑동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다 불어놓은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들어갔다가 그냥 구속되고 마는 것이 아닐까? 갑동은 갑자기 들이닥친 거대한 해일과 같은 이 시련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고민만 되고 세상은 까맣게 보였다. 갑자기 세상은 지옥처럼 보였고, 혼자서 망망대해에서 난파선 조각에 매달려 떠있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잘못했다가는 검찰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어 곧 바로 구치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직장에서는 파면되고 징역을 살고 나와 실업자가 될 것이며 주변에서 부패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가족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닌가? 자신의 인생은 한 순간에 끝난 것처럼 생각되었다.


당장 내일 출석을 해야 할 것인가가 고민되었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출석하지 말고 숨어 있어야 할 것인가? 공무원의 신분이라 도망가는 것도 문제였다. 무단결근으로 되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검찰에서 소환을 당하게 되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직장에서나 검찰에서는 당연히 죄가 있으니까 도망갔다고 생각할 것이 뻔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만일 도피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지내야 할 지도 막연한 일이었다. 누가 자신을 숨겨 줄 수 있는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소한 몇 달은 숨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갑동은 외국으로 나가는 문제도 생각해 보았다. 마침 여권은 있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외국에 나간다고 해도 살 방법이 문제였다. 무작정 나가서 얼마나 버틸 것인가? 더군다나 도망자의 신분이 되면 외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한국에서 여권무효화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의 비자연장도 되지 않을 것이다.


갑동은 일단 사무실에 연락해서 몸이 아파 며칠간 결근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머물면서 사태추이를 보기로 했다. 다음 날 검찰청에 들어가지 않았다. 검찰청에서는 갑동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집에는 어디 출장 갔다고 답변을 하라고 이야기해 놓았다.


갑동은 지방으로 돌아다녔다. 모텔에서 자고 낮에는 등산을 다녔다. 밤에는 주로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했다. 잠도 오지 않고 대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러나 갑동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우선 자신의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피한 상태에서 고민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상태에서 시간만 가면 사건은 갑동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만다. 자신의 방어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면 사건수사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갑동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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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시작 단계


                                                                      가을사랑

 

 


수사란 다양한 경위로 시작된다. 대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시작된다.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조사관이 지정된다. 그래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사실 자체가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는 사안이 아니면 일단 접수가 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으로서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


두번째는 검사나 경찰관이 직접 피의자로 인지를 하는 경우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사건이 인정되면 별도의 사건으로 입건을 한다. 검찰에서 특별수사활동을 벌여 인지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각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에서 하는 수사활동은 대개 고소장 없이 자체 인지활동에 의해 사건을 인지하고 처리하고 있다.


세번째는 진정서나 투서에 의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사건으로 만들어 내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을 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건부에 오르게 되면 수사대상자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로로 자신에 대한 사건이 수사가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피의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통보를 받거나 소환장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 받는 충격은 대단하다. 검찰청이나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된다.


그러나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신경을 써야 한다. 넋을 잃고 멍하니 있다가는 당하게 된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변명을 듣기 전에 고소를 한 사람이나 제보를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피의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강한 선입관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사건 자체가 왜곡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지 않으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어디까지 조사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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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살인


                                                                    가을사랑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살인사건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한때 좋아서 사랑했고, 서로가 정을 나누었던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참혹한 살인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인간은 타고난 원죄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살인까지 할 수 있는 비극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살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숱한 폭행 기물파손행위기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 부부 사이에도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동물은 좀처럼 떼를 지어 사는 관계에서는 심한 상처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만이 가까운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한다.


어느 군인이 애인과 결혼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 애인이 결혼하자고 조르자 이를 거절하고 있던 중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고, 살해한 후에는 사체를 토막 내서 야산 10여곳에 나누어 묻었다고 한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결혼까지 이어 더욱 잘 해보자고 한 여자는 사랑했던 남자의 손에 죽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사랑을 하더라도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어차피 이룰 수 없는 사랑은 현실적으로 잘 판단해서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다.


목숨까지 걸고 할 사랑은 적어도 사랑을 함께 할 상대방과 같이 목숨을 걸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상대방은 목숨을 걸 의사가 추호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 그 사랑에 자기 혼자만이 목숨을 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사회 현실에서 젊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본질과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한 사람은 살해되고, 한 사람은 인생이 끝장나는 비극을 보면서 무척 안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주제 : 애인 토막 살해 육군 중사 검거(종합)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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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판례 해설


                                                                      가을사랑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판단 기준


사건 명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강간치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40대의 건장한 군인이고,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154㎝ 40㎏의 체격이다. 피해자는 소형승용차의 좁은 공간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위 차량을 벗어난 후에는 다시 타지 않으려고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원심판결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강간죄만을 인정한 후 고소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유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판례평석


강간치상죄의 의의

형법 제301조는 강간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강간치상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13세미만자의제강간죄 ‧ 의제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와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행하게 되면 단순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된다.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간죄라는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치상의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강간죄와 치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해 발생하거나 간음행위 그 자체로 발생하거나 모두 포함된다.


상해의 개념과 범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관하여, 소수설은 강간치상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는 점에 비추어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상당한 정도에 달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각칙의 구성요건마다 상해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며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해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음부찰과상을 입히거나, 콧등을 붓게 한 경우, 성병감염, 처녀막파열,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히스테리증을 야기한 경우도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판례는 경부와 전흉부 피하출혈과 통증으로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경우, 강간 도중에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바닥에 생긴 2센티미터 정도의 가볍게 긁힌 상처, 3,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정도의 외음부충혈은 여기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경추부좌상 및 우측주관절염좌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가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판단 내용

원심은 이 사건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작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상처 자체는 치유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 진술서에 따르면 '무릎 상처는 크지 않고 조금 까진 정도이다. 병원에는 2004. 7. 17. 오후에 한 번 갔으며 그 이후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머큐롬을 바르는 정도이다. 생활에 전혀 지장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확인서에도 '공군 중위 아저씨의 사무실에 가서야 무릎이 까진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제1심 증인 A가 '저희 병사가 무릎 상처 난 것을 보고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는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 기능에 장해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상해 판단 기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00경 병원을 방문하여 팔꿈치 부위에 대한 X-Ray 촬영과 무릎부분의 치료를 하였고, 위 병원에서 발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우측 주관절 부위 찰과상'이고,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2주이며, 입원 및 향후 치료(정신과적 치료를 포함)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맺는 말

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강간범인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기 위하여 약간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일단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상해가 발생하였고, 강간의 기회에 생긴 상해이므로 좀처럼 강간치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대로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게 되고, 그 때문에 대법원에서 강간죄에 수반된 상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례가 여러 차례 나오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본건 판결에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관하여 다시 한번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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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범죄


                                                                      가을사랑

 

 


저녁 시간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 부근에서 석궁을 휴대한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신사가 퇴근을 하다가 그 사람과 마주칩니다. 갑자기 석궁이 발사되고 그 신사는 배에 화살을 맞습니다. 가해자는 전직 교수이고, 피해자는 현직 판사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2007년 1월 서울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직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지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현직 부장판사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석궁으로 판사를 쏘았다고 합니다. 판사는 복부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가해자는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영장담당판사는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에게 보복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높은 형량이 예상돼 방면될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엘리트인 전직 교수가 판사에게 앙심을 품고 가해를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 동기에 대해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후 검찰에서 보완조사를 받은 다음 살인미수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상해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한을 가지고 상대방을 복수하기 위해 행하는 범죄를 보복범죄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증인을 법정에 나오기 전에 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전에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징역을 살았다고 하면서 보복을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보복범죄에 대해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복범죄의 폐해는 매우 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포와 불안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별취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강간하고 구속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강간을 당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범인이 강간사실을 부인하자,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에 나가 똑 같은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보기 싫은 범인 앞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을 되풀이해야 하는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정주부인 피해자는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은 범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한 번 살려달라는 취지였을 뿐, 특별히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사정을 하는 바람에 후환이 두려워 피해배상도 받지 않고 고소를 취소해 주었습니다.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범인은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찾아와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피해자가 종전에 강간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자신이 징역을 살았다는 데에 대한 앙갚음을 한 것입니다. 범인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피해자를 보복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보복사실로 범인은 또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안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범인이 또 석방되어 나오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복범죄에 대해 법은 어떠한 처벌을 하게 될까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는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범인을 고소하거나 범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해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 보복살인죄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9.11테러사건, 자살폭탄테러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테러범죄와 보복범죄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범죄를 종교적 갈등과 소수민족의 투쟁수단으로 행해지는 일로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정 난동이나 위해ㆍ테러행위의 79.1%는 법정에서, 18.7%는 판사실과 사무실 등 법원 청사 내에서, 2.2%는 자택에서 발생했으며, 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사법질서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감치나 과태료에 그쳤던 법정질서 문란행위나 법정모욕 행위의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원한과 앙심을 품고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사전에 그와 같은 보복범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방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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