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과 양심의 가책
가을사랑
많은 사람들이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경우 지나치게 심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같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법과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심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죄책감에도 빠져 있다.
그뿐 아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힌 법과 명령의 준수에서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십일조를 헌금해야 하며, 전도를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면 생업은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도사가 되거나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회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커다란 고민이 있다. 이 문제는 기독교가 탄생한 후 지금까지 2천년이 넘도록 신학자들이 연구해왔고, 신자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신학적 문제이기도 하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골 2:13~14)
율법주의와 은혜주의의 대립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도 여기에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느냐 하는 차이도 여기에 있다. 목회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이 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첫번째 법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보충되었다. 아주 복잡한 율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 불충성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징벌을 받았다. 종교지도자들은 오직 율법체계를 수호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율법을 어겨도 별다른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처벌하는데 급급했다. 간통을 하면 돌로 쳐죽이고, 안식일을 어겨도 목숨을 빼앗았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고후 3:4~8)
그러나 인간은 애당초 불완전한 존재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명령을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율법의 준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느냐하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잘 지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죄의식을 갖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일 2:1~2)
그것이 문제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사회법이 존재한다. 법치국가에서는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모르는 법도 계속해서 양산된다. 법이 넘쳐나는 시대다. 법률가 조차 이런 법이 있었는가 하는 때가 많을 정도다. 법은 대단히 일방적이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해 놓고 국민들이 알던 모르던 지키라고 한다. 위반했을 때에는 무조건 처벌한다. 위반에 따르는 제재를 가한다. 법을 몰랐다고 하는 법의 무지는 법적으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형법에서도 자신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뿐이다. 그 이외에는 아무리 법을 몰랐다고 주장을 해도 그냥 처벌될 뿐이다.
법을 많이 공부하면 법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게 된다. 법률가와 비법률가의 차이가 그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률가는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모든 법을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을 모른채 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모든 교통법규, 모든 행정법규를 다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하다못해 과속, 신호위반이라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법에서는 중죄와 경죄를 구별하고, 범죄에 있어서도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나누어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책임도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도 부정한다. 더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정상자료가 있으면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반영한다.
그러면 성경은 어떠한가? 성경에서는 아무런 사유도 용납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쉽게 저지르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다. 죄책감은 결국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죄 후에도 그 범죄의 결과를 수습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교만한 자세에서 낮아지게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죄책감에 빠져서만 살아갈 때 우리는 매우 경직된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된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우리는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다 지킨다고 해도 더 많은 선행을 요구하는 의인의 법까지 생각하면 질식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사건과 부활사건을 통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엄격한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다. 생명의 법칙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엄격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얼굴에 밝은 빛이 생겨난다. 죽음의 법칙에서 생명의 법칙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1~4)